Section § 35600

Explanation

해양 보호 위원회는 캘리포니아 주 정부의 한 단체입니다. 이 위원회는 환경 및 자원 관련 기관의 고위 공무원들과 주지사가 선임한 두 명의 일반인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일반인 위원들은 4년 임기로 봉사하며, 한 번 재임명될 수 있고, 연안 및 해양 보존에 대한 교육과 경험을 바탕으로 선정됩니다. 이들 중 한 명은 이러한 생태계와 관련된 과학적 배경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위원회 위원들은 보수를 받지 않지만, 필요한 경비를 상환받을 수 있으며, 다른 기관에서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한, 위원회 업무를 수행하는 날에는 하루 100달러를 지급받습니다(연간 최대 25일).

(a)CA 공공 자원법 Code § 35600(a) 해양 보호 위원회는 주 정부 내에 설립된다. 위원회는 천연자원국 장관, 환경보호국 장관, 주 토지 위원회 의장, 그리고 주지사가 임명하는 두 명의 일반인 위원으로 구성된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35600(b) 두 명의 일반인 위원은 각각 4년의 임기를 수행하며, 한 차례 추가 임명될 수 있다. 위원회의 일반인 위원은 교육적 및 전문적 자격, 그리고 연안 해역 및 해양 생태계 보호 및 보존에 대한 일반적인 지식, 관심, 경험을 바탕으로 임명되어야 한다. 일반인 위원 중 한 명은 연안 및 해양 생태계 분야의 과학적 전문 배경과 경험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c)CA 공공 자원법 Code § 35600(c) 본 조항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위원회 위원들은 보수 없이 봉사한다. 위원은 직무 수행 중 발생한 실제적이고 필요한 경비를 상환받으며, 추가적으로 위원회 공식 직무 수행에 참여하는 각 일수에 대해 100달러 ($100)의 보상을 받는다. 실제적이고 필요한 경비에 대한 지급은 해당 경비가 다른 공공 기관에 의해 제공되거나 지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이루어진다. 위원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총 일수는 회계연도당 25일을 초과할 수 없다.

Section § 35605

Explanation
이 조항은 천연자원청 내 특정 위원회의 리더십 구조를 설명합니다. 천연자원청 장관이 의장을 맡고, 환경보호청 장관이 부의장을 맡습니다. 또한, 해안 문제 담당 차관보는 해양 및 해안 정책 담당 차관으로 임명되며, 위원회의 사무총장 역할도 겸합니다.

Section § 35610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상원과 하원에서 각각 1명씩의 의원이 위원회에 비투표권이 있는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다고 규정합니다. 상원 의원은 상원 규칙위원회에서, 하원 의원은 하원 의장이 선정합니다.

상원 규칙위원회에서 임명한 상원 의원 1명과 하원 의장이 임명한 하원 의원 1명은 비투표권이 있는 당연직 위원으로서 위원회에 참석한다.

Section § 35612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회의 회의가 일반에 공개되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위원회는 해양 자원을 보호하고, 증진하며, 복원하기 위한 노력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있어 대중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회의 및 포럼과 같은 행사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35615

Explanation

이 섹션은 캘리포니아의 연안 및 해양 자원 보호 및 보존과 관련하여 이사회의 책임을 설명합니다. 이사회는 예산 범위 내에서 보호 노력을 강화하기 위해 주정부 기관의 활동을 조정하는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기관 간 과학 데이터 공유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연구 우선순위에 대해 조언하고 과학적 발견을 평가할 최고 과학자 팀을 구성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팀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며, 경비 상환 외에는 보수 없이 독립적으로 활동합니다.

이사회는 또한 경험이 풍부한 기관들과 협력하여 과학 및 교육 업무를 수행하고, 연구 결과를 주정부 기관과 공유하며, 해양 자원 관리를 개선하기 위한 입법 변경을 제안합니다.

또한, 해양 생태계를 더 잘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연방 법률 및 정책 변경 사항을 식별하고, 이러한 연방 변경을 장려하기 위한 권고 사항을 주지사 및 입법부에 제공합니다.

이사회는 다음의 모든 사항을 수행해야 한다:
(a)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35615(a)
(1)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35615(a)(1) 연안 해역 및 해양 생태계의 보호 및 보존과 관련된 주정부 기관의 활동을 조정하여, 섹션 35510 및 35515에 따라 기존 재정적 제약 내에서 해양 자원 보호를 위한 주정부 노력의 효율성을 향상시킨다.
(2)CA 공공 자원법 Code § 35615(a)(2) 기관들 간의 연안 및 해양 자원과 관련된 과학 데이터의 수집, 평가 및 공유를 조정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한다.
(3)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35615(a)(3)
(A)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35615(a)(3)(A) 이 부문의 목적 달성에 이사회를 지원하기 위해 저명한 과학자들로 구성된 과학 자문팀을 설립한다. 이사회의 요청에 따라, 과학 자문팀은 연구 또는 조사를 위한 주제와 질문을 식별, 개발 및 우선순위화하고, 이사회 활동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연구 또는 조사의 결과를 검토하고 평가하기 위해 소집될 수 있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35615(a)(3)(A)(B) 과학 자문팀은 이사회의 관할 범위에 속하는 다양한 분야의 과학자들을 포함해야 한다.
(C)CA 공공 자원법 Code § 35615(a)(3)(A)(C) 과학 자문팀은 주, 국가 및 국제 전문가들을 활용하여 이용 가능한 최상의 과학을 사용하여 보고서 및 연구에 대한 독립적이고 시기적절한 분석을 제공하고, 과학적 합의 또는 불확실성 영역을 식별해야 한다.
(D)CA 공공 자원법 Code § 35615(a)(3)(A)(D) 과학 자문팀의 구성원으로 선정된 과학자들은 경비 상환을 제외하고 주정부와의 기존 계약 조건에 따라 보수 없이 봉사해야 한다.
(4)CA 공공 자원법 Code § 35615(a)(4) 캘리포니아 해양 과학 신탁 및 이사회에서 요구하는 과학 및 교육 업무 수행 경험이 있는 기타 비영리 단체, 해양 과학 연구소, 학술 기관 또는 기타 단체와 계약한다.
(5)CA 공공 자원법 Code § 35615(a)(5) 정책 결정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연구 및 조사의 결과를 주정부 기관에 전달한다.
(6)CA 공공 자원법 Code § 35615(a)(6) 이 섹션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법률 변경 사항을 식별하고 입법부에 권고한다.
(b)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35615(b)
(1)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35615(b)(1) 이 부문의 목표를 달성하고 주 해안 연방 및 주 해역에서 해양 생태계의 보호, 보존 및 복원을 개선하는 데 필요한 연방 법률 및 정책의 변경 사항을 식별한다.
(2)CA 공공 자원법 Code § 35615(b)(2) 주지사 및 입법부에 연방 법률 및 정책의 그러한 변경을 장려하기 위해 주정부가 취해야 할 조치를 권고한다.

Section § 35616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해안 지역이 기후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설명하며, 지역사회, 인프라, 자연 서식지 개선에 중점을 둡니다. 이 프로그램은 자금 지원에 따라 달라지며, 기후 회복력을 높이기 위한 모범 사례를 권고하고자 합니다. 또한, 다양한 주 보존국 및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해안 지역의 프로젝트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대학교, 과학자, 비정부기구(NGO)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지식과 자원을 공유합니다. '캘리포니아 보호 계획'과 같은 기존 보고서와 자료들이 이러한 노력을 안내하는 데 활용될 것입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35616(a) 자금 확보 여부에 따라, 위원회는 다음의 모든 것을 수행하기 위한 해안 기후 변화 적응, 인프라 및 대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행해야 한다:
(1)CA 공공 자원법 Code § 35616(a)(1) 주의 해안 지역사회, 인프라 및 서식지의 기후 변화 회복력을 개선하기 위한 모범 사례 및 전략을 권고한다.
(2)CA 공공 자원법 Code § 35616(a)(2) 주 해안 보존국, 산타모니카 산맥 보존국, 샌디에이고 강 보존국, 샌가브리엘 및 하부 로스앤젤레스 강 및 산맥 보존국, 그리고 필요에 따라 다른 주 기관들과 협력하여 해안 지역의 기후 변화 회복력을 개선하는 데 필요한 프로젝트 유형의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한 기준을 개발한다.
(3)CA 공공 자원법 Code § 35616(a)(3)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롱비치 캠퍼스 및 기타 대학교, 과학자, 환태평양 지역을 포함하는 기후 변화 활동에 참여하는 비정부기구와 협력하여 해안 기후 변화 적응, 인프라 및 대비에 관한 정보 공유를 촉진하며, 섹션 71354 및 71360에 따라 설립된 정보 교환소에 포함될 것을 고려하도록 기획연구실에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35616(b) 위원회는 세분 (a)에 따라 요구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행하기 위해 기존 직원, 자원,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캘리포니아 보호 계획: 2018년 업데이트" 및 기획연구실 통합 기후 적응 및 회복력 프로그램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보고서 및 기타 문서에 포함된 정보를 사용해야 한다.

Section § 35617

Explanation

이 법은 해양보호위원회가 캘리포니아에서 지속가능한 해산물을 홍보하는 자발적인 프로그램을 만들도록 요구합니다. 이 프로그램에는 기관들이 지속가능한 해산물에 대한 국제 표준에 따라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지침, 인증된 캘리포니아 해산물에 대한 공개 마케팅 지원, 그리고 어업 단체들이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보조금 또는 대출이 포함됩니다. 또한 인증된 캘리포니아 해산물에 대한 특별 라벨을 만드는 계획도 있습니다. 하지만 양식 해산물은 표준이 확립될 때까지 인증될 수 없으며, 이 프로그램에 따른 모든 조치는 자발적인 것이지 규제 명령이 아닙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35617(a) 해양보호위원회는 주를 위한 자발적인 지속가능한 해산물 홍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행해야 한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35617(b) 이 프로그램은 다음의 모든 사항으로 구성된다:
(1)CA 공공 자원법 Code § 35617(b)(1) 지속가능한 해산물에 대한 국제적으로 인정된 기준에 따라 독립적으로 인증받는 방법에 대해 기관을 안내하는 의정서. 이 의정서와 의정서에 대한 모든 실질적인 수정 또는 개정은 투명한 절차를 통해 개발되어야 하며 공개 회의에서 위원회에 의해 채택되어야 한다. 위원회는 공개 문서에서 제35550조 (c)항의 규정이 충족되었음을 명시해야 한다.
(2)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35617(b)(2)
(A)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35617(b)(2)(A) 지속가능한 해산물에 대한 국제적으로 인정된 기준에 따라 독립적으로 인증된 캘리포니아에서 잡힌 해산물에 대한 마케팅 지원 프로그램. 위원회는 이 항을 시행함에 있어 식품농업부와 협의해야 한다.
(B)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35617(b)(2)(A)(B)
(A)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35617(b)(2)(A)(B)(A)항과 일치하게, 마케팅 지원 프로그램은 캘리포니아 어업 산업 참여자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개별적이고 제한적인 활동을 위한 경쟁 보조금 및 대출로 구성된다.
(3)CA 공공 자원법 Code § 35617(b)(3) 캘리포니아 해양보호신탁기금에 의회가 자금을 배정하는 연도에 한하여, 어업 단체 및 협회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적격 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경쟁 보조금 및 대출 프로그램으로, 캘리포니아 어업이 지속가능한 해산물에 대한 국제적으로 인정된 기준에 따라 인증을 받을 자격을 갖추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프로그램은 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다른 주 및 민간 프로그램과 협력하여 시행될 수 있다.
(4)CA 공공 자원법 Code § 35617(b)(4) 지속가능한 해산물로서 국제적으로 인정된 기준에 따라 인증된 캘리포니아에서 잡힌 해산물을 식별하기 위해 독점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라벨 또는 라벨들의 디자인.
(c)CA 공공 자원법 Code § 35617(c) 양식 또는 어류 양식을 통해 생산된 해산물은 국내 또는 국제적으로 인정된 지속가능성 기준이 개발되고 시행될 때까지 이 부문에서 지속가능한 것으로 인증될 수 없다.
(d)CA 공공 자원법 Code § 35617(d) 이 프로그램, 프로그램의 각 구성 요소, 그리고 프로그램을 시행하기 위해 위원회가 취한 조치는 이 조항에 따라 기관이 시작한 자발적인 조치를 기반으로 하며, 정부법 제11342.600조에 정의된 규정이 아니다.

Section § 35620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 주정부 기관들이 해안 및 해양 관련 의사결정을 위해 과학 및 지리공간 정보를 더 잘 활용하고 공유하도록 지원하는 위원회의 책임을 설명합니다. 위원회는 공공 기관이 해안 생태계 데이터를 관리하고 공유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평가하고, 생태계 건강, 기후 변화 영향, 인간 활동의 영향과 같은 중요한 환경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임무를 맡습니다.

또한, 위원회는 공공 기관 간의 데이터 공동 관리를 장려하고, 생태계 기반 관리를 위한 의사결정 지원 도구를 찾아내거나 새로 만들어야 합니다. 해안 또는 해양 관리에 관련된 주정부 기관들은 충분한 자금이 확보되는 경우,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위원회와 협력해야 합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35620(a) 이 장에 따라, 그리고 자금 가용성에 따라, 위원회는 다음의 모든 조치를 취함으로써 해양 공간 계획을 포함한 해안 및 해양 관련 의사결정을 위한 주정부 기관의 과학 및 지리공간 정보 사용 및 공유를 지원해야 한다.
(1)CA 공공 자원법 Code § 35620(a)(1) 해안 및 해양 환경에서 생태계 기반 관리에 관련 있는 정보 및 의사결정 지원 도구를 수집, 관리, 사용 및 공유하는 능력과 관련하여 캘리포니아 공공 기관의 필요성을 평가한다.
(2)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35620(a)(2)
(1)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35620(a)(2)(1)항의 필요성 결정에 따라, 그리고 관련 해안 또는 해양 관리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해안 및 해양 생태계의 다음 측면과 관련하여 공공 기관이 공개적으로 접근 가능하고, 전자적이며, 지리공간 형식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본 과학 및 지리공간 정보의 양을 늘린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35620(a)(2)(1)(A) 생태계 건강, 구조, 기능, 생산성, 회복력 및 위협에 대한 취약성.
(B)CA 공공 자원법 Code § 35620(a)(2)(1)(B) 기후 변화의 영향.
(C)CA 공공 자원법 Code § 35620(a)(2)(1)(C) 인간 활동 및 자연적 스트레스 원인의 누적 효과.
(D)CA 공공 자원법 Code § 35620(a)(2)(1)(D) 인간 활동의 기존 및 예측 패턴, 해안 및 해양 생태계에 상충되거나 양립 가능한 요구를 제시하는 활동 또는 예방적 접근 방식의 사용을 요구하는 활동을 포함하여.
(E)CA 공공 자원법 Code § 35620(a)(2)(1)(E)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가치, 생태계 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안 및 해양 생태계의 가치를 포함하여.
(F)CA 공공 자원법 Code § 35620(a)(2)(1)(F) 서식지 이질성, 종 풍부도 및 생물 다양성을 포함한 구별되는 생태학적 특성.
(G)CA 공공 자원법 Code § 35620(a)(2)(1)(G) 위원회가 해양 공간 계획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하는 기타 물리적, 생물학적,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정보.
(3)CA 공공 자원법 Code § 35620(a)(3) 공공 기관의 생태계 기반 관리에 관련 있는 과학 및 지리공간 정보의 협력적 관리 및 사용을 지원한다.
(4)CA 공공 자원법 Code § 35620(a)(4) 생태계 기반 관리에 관련 있는 의사결정 지원 도구를 식별하는 데 도움을 주고, 적절한 경우, 해당 도구의 적용 또는 주정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새로운 도구의 생성을 지원한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35620(b) 가용 자금에 따라, 그리고 각 기관의 개별 임무에 따라, 해양 또는 해안 관리 이해관계 또는 규제 권한을 가진 각 주정부 기관, 위원회, 부서 또는 위원회는 (a)항에 기술된 모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위원회와 협력해야 한다.

Section § 35621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회가 해양 및 해안 자원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데 도움을 주는 공공 기관 및 비영리 단체에 보조금과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주요 초점은 데이터 수집 및 공유를 개선하고 이 정보를 분석하기 위한 도구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특정 목표에 부합하는 공공 기관에는 이러한 보조금에 대한 우선권이 주어집니다.

이 장에 따른 위원회의 권한 및 책임, 즉 해양 또는 해안 관리 이해관계 또는 규제 권한을 가진 주정부 기관의 활동을 조정하고, 해양 자원 보호를 위한 주정부 노력의 효율성을 개선하며, 기관 간 해안 및 해양 자원 관련 과학 데이터 수집 및 공유를 조정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는 것과 일관되게, 위원회는 이러한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 기관 및 비영리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기관 간 협약을 체결하며,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여기에는 지리공간 데이터 수집, 기관 간 데이터 공유 및 협력, 그리고 이러한 데이터를 시각화하고 분석하는 도구를 개선하기 위한 보조금이 포함된다. 보조금 및 지원을 배분할 때, 위원회는 섹션 35620에 명시된 목표를 달성하고 있는 공공 기관에 우선권을 부여해야 한다.

Section § 35625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자연자원청이 장관의 지휘 아래 위원회 업무를 감독하고 직원 기능을 지원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여기에는 보조금 처리 및 회의 조직이 포함됩니다. 의회는 위원회 목적을 위한 자금을 장관에게 직접 배정할 수 있지만, 일괄 보조금이 아닌 한 위원회가 승인한 지출에 대해서는 장관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2013년 7월 1일 이전에 주 해안 보존국이 관리하던 채권 기금은 자연자원청으로 이전되어야 합니다. 2013년 이후의 변경 사항에 따라 장관은 계약 및 보조금 관리를 위해 주 해안 보존국의 승계인으로 지정되며, 필요에 따라 이를 처리, 수정 또는 취소하고 관련 기록을 유지할 권한을 갖습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35625(a) 자연자원청 장관의 지휘 하에, 위원회는 그 업무를 관리하고, 이 부문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직원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1)CA 공공 자원법 Code § 35625(a)(1) 위원회에 의해 기금 또는 기타 출처로부터 승인된 보조금 및 지출을 관리하는 것. 여기에는 다른 주 위원회, 위원회 또는 부서로부터의 일괄 보조금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2)CA 공공 자원법 Code § 35625(a)(2) 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한 회의, 의제 및 기타 행정 기능을 준비하는 것.
(b)CA 공공 자원법 Code § 35625(b) 의회는 이 부문의 목적을 위해 위원회가 승인한 지출에 대해 자연자원청 장관에게 직접 세출을 할 수 있다. 이 부문의 목적을 위해 위원회에 의해 지출이 승인된 경우, 장관이 관리할 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일괄 보조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장관의 승인은 필요하지 않다.
(c)CA 공공 자원법 Code § 35625(c) 2013년 7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주 해안 보존국이 수령한 채권 기금 중 위원회 프로그램에 자금 사용을 승인한 모든 기금은 해당 프로그램에 사용하기 위해 자연자원청으로 이전되어야 한다.
(d)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35625(d)
(1)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35625(d)(1) 의회는 2013-14 정기 회기 중 이 세분화를 추가하는 법률의 발효일에, 다양한 계약 및 보조금이 위원회를 대신하여 주 해안 보존국에 의해 관리 및 통제될 예정이거나 그 대상이 될 것임을 확인하고 선언한다. 그 날짜 이후로, 자연자원청 장관은 주 해안 보존국의 법적 승계인으로 지정되며, 자연자원청 장관은 해당 계약 및 보조금의 관리 및 통제를 맡고 주 해안 보존국과 동일한 모든 권한과 의무를 갖는다.
(2)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35625(d)(2)
(1)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35625(d)(2)(1)항에 기술된 권한 및 의무 외에도, 2013-14 정기 회기 중 이 세분화를 추가하는 법률의 발효일 이후로, 자연자원청 장관은 위원회를 대신하여 다음 권한 및 의무를 갖는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35625(d)(2)(1)(A) 기존 법률에 따라 해당 계약 및 보조금의 완료, 수정 및 취소를 포함한 모든 계약 및 보조금의 관리.
(B)CA 공공 자원법 Code § 35625(d)(2)(1)(B) 계약 및 보조금과 관련된 청구의 협상 및 해결.
(C)CA 공공 자원법 Code § 35625(d)(2)(1)(C) 주 해안 보존국에서 자연자원청으로의 책임 이전과 관련된 모든 기록의 완료, 유지 및 처리에 대한 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