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35550

Explanation

이 섹션은 해양 보호와 관련된 캘리포니아 환경 규정에서 사용되는 주요 용어들을 정의합니다. '위원회'는 해양 보호 위원회를, '기금'은 캘리포니아 해양 보호 신탁 기금을 의미한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이 섹션은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지속 가능한 해산물 기준'이 무엇을 구성하는지에 대한 조건을 명시하며, 주로 생태학적 지침과 효과적인 어업 관리 시스템에 중점을 둡니다. 추가적으로, '공공 기관'은 모든 주 또는 지방 정부 기관을 의미합니다. '지속 가능한'은 장기적으로 경제적, 사회적, 생태적 이점을 보장하면서 자원의 지속적인 가용성과 책임감 있는 사용을 의미합니다.

문맥상 달리 요구되지 않는 한, 다음 정의가 이 부문을 규율한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35550(a) "위원회"는 섹션 35600에 따라 설립된 해양 보호 위원회를 의미한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35550(b) "기금"은 섹션 35650에 따라 설립된 캘리포니아 해양 보호 신탁 기금을 의미한다.
(c)CA 공공 자원법 Code § 35550(c)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지속 가능한 해산물 기준"은 다음 모든 기준을 충족하는 기준을 의미한다:
(1)CA 공공 자원법 Code § 35550(c)(1) 유엔 식량 농업 기구(FAO)가 공포한 해양 포획 어업 수산물 에코라벨링 지침을 충족하거나 초과한다.
(2)CA 공공 자원법 Code § 35550(c)(2) 다음 모든 원칙을 준수한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35550(c)(2)(A) 어업은 남획이나 개발된 개체군의 고갈로 이어지지 않는 방식으로 수행되어야 하며, 고갈된 개체군의 경우, 어업은 명백히 그 회복으로 이어지는 방식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35550(c)(2)(B) 어업 활동은 어업이 의존하는 서식지 및 관련 의존적이고 생태학적으로 관련된 종을 포함하여 생태계의 구조, 생산성, 기능 및 다양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C)CA 공공 자원법 Code § 35550(c)(2)(C) 어업은 지역, 국가 및 국제 법률과 기준을 존중하고 자원 사용이 책임감 있고 지속 가능하도록 요구하는 제도적 및 운영적 틀을 통합하는 효과적인 관리 시스템의 적용을 받는다.
(d)CA 공공 자원법 Code § 35550(d) "공공 기관"은 시, 카운티, 시 및 카운티, 지구, 또는 주 또는 주의 모든 기관이나 부서를 의미한다.
(e)CA 공공 자원법 Code § 35550(e) "지속 가능한" 및 "지속 가능성"은 다음 두 가지를 모두 의미한다:
(1)CA 공공 자원법 Code § 35550(e)(1) 풍부함의 변동 및 환경적 가변성을 고려하여 자원의 지속적인 보충.
(2)CA 공공 자원법 Code § 35550(e)(2) 생물 다양성을 유지하면서 현재 및 장기적인 경제적, 사회적, 생태적 이점의 최대한 넓은 범위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