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공공 자원법 Code § 35030(a) 비서관은 캘리포니아 해안위원회 및 주 토지위원회와 해상 에너지 활동에 관하여 협의한 후, 계획, 평가, 완화, 허가, 모니터링 및 집행, 공공 서비스 및 시설, 그리고 해상 에너지 개발과 관련된 기타 활동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해안 카운티 및 도시에 보조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는 주의 해안 관리 프로그램 요건과 일치해야 한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35030(b) 이 장에 따라 보조금을 받기 전에, 각 해안 카운티 및 도시는 자금이 어떻게 지출될 것인지를 설명하는 보고서를 비서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보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각 해안 카운티 및 도시는 대중이 보고서를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제공해야 하며, 보고서에 대해 최소 한 번의 공청회를 개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