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35030

Explanation

이 법은 비서관이 해상 에너지 개발과 관련된 활동(예: 계획, 모니터링, 집행)을 위해 해안 카운티와 도시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이 자금을 받기 전에, 카운티와 도시는 자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보고해야 하며, 최소 한 번의 공청회를 통해 대중이 이 보고서를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35030(a) 비서관은 캘리포니아 해안위원회 및 주 토지위원회와 해상 에너지 활동에 관하여 협의한 후, 계획, 평가, 완화, 허가, 모니터링 및 집행, 공공 서비스 및 시설, 그리고 해상 에너지 개발과 관련된 기타 활동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해안 카운티 및 도시에 보조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는 주의 해안 관리 프로그램 요건과 일치해야 한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35030(b) 이 장에 따라 보조금을 받기 전에, 각 해안 카운티 및 도시는 자금이 어떻게 지출될 것인지를 설명하는 보고서를 비서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보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각 해안 카운티 및 도시는 대중이 보고서를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제공해야 하며, 보고서에 대해 최소 한 번의 공청회를 개최해야 한다.

Section § 35031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방식으로 사용되지 않은 자금을 캘리포니아의 해안 카운티와 도시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자금은 지방 정부가 해안 자원을 더 잘 관리하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이 자금은 습지 및 해변과 같은 자연 서식지를 보호하고, 홍수 취약 지역의 위험을 최소화하며, 해안에 대한 대중의 접근을 제공하고, 항만과 같은 주요 해안 시설 계획을 돕고, 해안 관리의 다른 개선 사항을 지원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목표는 환경적 필요와 경제적 필요를 모두 해결하는 것입니다.

Section § 35032

Explanation

이 법은 장관이 캘리포니아 해안위원회와 협력하여 1997년 4월 15일까지 경쟁적인 절차를 만들도록 요구했습니다. 이 절차를 통해 해안 카운티와 도시는 재정적 및 기술적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금이 배정되는 매년, 이 절차는 4월 15일까지 검토되어야 합니다.

1997년 4월 15일 또는 그 이전에, 장관은 캘리포니아 해안위원회와 협력하여 이 장에 따라 해안 카운티와 도시에 재정적 및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경쟁적인 신청 절차를 개발하고 시행해야 한다. 그 후, 장관은 이 장에 따라 자금이 배정되는 매년 4월 15일까지 해당 절차를 검토해야 한다.

Section § 35033

Explanation
이 법은 지방 정부가 프로젝트에 대한 재정 지원을 받을 때, 그 지원금이 프로젝트 비용의 90%를 초과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1997년부터, 캘리포니아 주가 해양 지역에 관한 특정 연방 법률로부터 1996년에 받은 금액보다 추가로 받는 자금의 절반은 매년 해안 카운티와 도시에 대한 보조금으로 따로 배정되어야 합니다.

Section § 35034

Explanation
매년 장관은 카운티와 시가 이 프로그램으로 돈을 어떻게 쓰는지 확인합니다. 매년 배정된 자금 중 최대 십만 달러 ($100,000)까지 행정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중 오만 달러 ($50,000)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은 이 프로그램에 따른 캘리포니아 해안 위원회의 보조금 신청 평가 관련 비용으로 사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