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35000

Explanation
이 조항은 해당 부문의 공식 명칭을 해안 자원 및 에너지 지원법으로 정하고 있다.

Section § 35001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가 지방 정부와 협력하여 석유와 같은 해양 에너지 자원에서 벌어들인 돈의 일부를 주의 재생 가능한 해양 및 해안 자원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명시합니다.

Section § 35002

Explanation
이 조항은 연방 정부의 신속하고 대규모 해상 석유 및 가스 임대와 주 토지 위원회의 유사한 프로그램이 주 및 지방 정부에 대한 압력을 가중시켰다고 명시합니다. 이로 인해 정부는 해상 석유 및 가스 개발로 인한 해양 및 해안 영향을 효과적으로 계획하고 관리하는 데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Section § 35003

Explanation

이 조항은 주가 해양 에너지 활동으로 얻는 자금의 일부를 지역 사회를 돕는 데 사용할 계획임을 설명합니다. 구체적으로, 에너지 개발로 영향을 받는 해안 카운티와 도시에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고, 지방 정부가 해안 자원을 더 잘 관리하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입법부는 따라서, 해양 에너지 자원 추출에서 파생된 연방 수입의 일부가 다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주에서 지출되어야 함을 추가로 발견하고 선언합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35003(a) 연방 및 주 해양 에너지 개발로 영향을 받는 해안 카운티 및 도시에 대한 재정 지원 제공.
(b)CA 공공 자원법 Code § 35003(b) 주의 해안 자원 관리를 개선하기 위한 책임을 행사하도록 지방 정부를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