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공공 자원법 Code § 33220(a) 산타모니카 산맥 보존국(Santa Monica Mountains Conservancy) 내에 어퍼 로스앤젤레스 강 및 지류 실무단(Upper Los Angeles River and Tributaries Working Group)을 둔다. 천연자원국 장관은 보존국과 협의하고, 협의를 원하는 경우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감독관 위원회(Los Angeles County Board of Supervisors) 및 로스앤젤레스 시(City of Los Angeles)와 협의하여, 실무단 참여를 위한 지역 기관 대표의 요청을 검토하고 최대 23명의 대표를 실무단에 임명할 수 있다. 실무단에 임명된 대표는 자신의 대리인을 지정할 수 있다. 실무단은 보존국,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버뱅크 시, 글렌데일 시, 라카냐다 플린트리지 시, 로스앤젤레스 시, 패서디나 시, 샌페르난도 시, 사우스 패서디나 시의 대표, 파코이마 워시(Pacoima Wash) 및 투훙가 워시(Tujunga Wash)에 인접한 도시의 선출직 공무원, 그리고 어퍼 로스앤젤레스 강, 샌페르난도 밸리, 파코이마 워시, 투훙가 워시, 베르두고 워시(Verdugo Wash)를 지원하는 비영리 단체의 대표를 포함할 수 있으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33220(b) 2020년 6월 30일 또는 그 이전에 실무단은 유역 기반 계획 방법과 지역사회 참여를 통해 어퍼 로스앤젤레스 강, 파코이마 워시, 투훙가 워시, 베르두고 워시의 지류, 아로요 세코(Arroyo Seco), 그리고 실무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추가 지류 수로에 대한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활성화 계획은 어퍼 로스앤젤레스 강, 파코이마 워시, 투훙가 워시, 베르두고 워시, 아로요 세코 및 이들이 통과하는 지역사회의 고유하고 다양한 요구를 다루어야 한다. 이 계획은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의 마스터 플랜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계획과 일치하고 이를 강화하며, 해당 계획에 통합될 수 있다. 이 계획에는 어퍼 로스앤젤레스 강, 파코이마 워시, 투훙가 워시, 베르두고 워시, 아로요 세코 지역사회가 수로의 가치와 강의 유역 자원 보호의 중요성 및 지역사회에 대한 활력을 인식하도록 돕는 유역 교육 프로그램이 포함되어야 한다. 활성화 계획은 지역사회 참여와 건강 및 안전법(Health and Safety Code) 제39711조에 따라 식별된 취약 지역사회에 대한 우선순위 지정을 포함하는 마스터 플래닝 프로세스를 요구한다.
(c)CA 공공 자원법 Code § 33220(c) 보존국은 계획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실무단에 필요한 인력을 제공해야 한다.
(d)CA 공공 자원법 Code § 33220(d) 활성화 계획의 개발 및 이행은 수자원법(Water Code) 제79735조에 따라 이용 가능한 자금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모든 공공 또는 민간 출처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을 자격이 있을 수 있다. 활성화 계획을 이행할 자격이 있는 기관은 주 기관, 지역 기관, 비영리 단체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으며, 주 자금을 지원받을 자격이 있을 수 있다. 활성화 계획 이행을 위해 자금을 받는 기관은 자금 현황을 포함하는 진행 보고서를 보존국에 제출해야 한다.
(e)CA 공공 자원법 Code § 33220(e) 실무단은 활성화 계획을 보존국의 승인을 위해 제출해야 한다. 보존국에 의해 채택되면, 활성화 계획은 샌 가브리엘 강 및 로스앤젤레스 강 유역 및 오픈 스페이스 계획(Watershed and Open Space Plan for the San Gabriel and Los Angeles Rivers)의 개정안으로 간주된다. 시 또는 카운티가 활성화 계획을 검토하기를 원하는 경우, 보존국은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의 마스터 플랜에 포함시키기 위해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감독관 위원회에, 그리고 로스앤젤레스 강 활성화 마스터 플랜에 포함시키기 위해 로스앤젤레스 시의회에 채택을 위해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f)CA 공공 자원법 Code § 33220(f) 2020년 6월 30일까지 보존국은 계획 사본을 수자원, 공원 및 야생동물 위원회(Assembly Committee on Water, Parks, and Wildlife)와 천연자원 및 수자원 위원회(Senate Committee on Natural Resources and Water)에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