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2
Section § 33100
이 조항은 다른 문맥이 명확히 다른 해석을 요구하지 않는 한, 본 장에 제시된 정의들이 이 부의 나머지 부분을 해석하는 데 사용된다고 설명합니다.
Section § 33101
“연안 지역”이라는 용어는 다른 조항인 제30103조에 상세히 설명된 특정 지역을 지칭합니다.
Section § 33102
이 법 조항에서 '보존단'은 구체적으로 산타모니카 산맥 보존단을 지칭합니다.
Section § 33103
Section § 33104
이 조항은 '계획'이라는 용어를 1978년 국립공원 및 레크리에이션법의 특정 조항에 따라 내무부 장관이 승인한 계획으로 정의합니다.
Section § 33105
이 법률 조항은 "구역"을 산타모니카 산맥 구역으로 정의하며, 이 구역은 광역 로스앤젤레스 대도시 지역의 특정 지리적 영역입니다. 이 구역은 퍼시픽 코스트 하이웨이 내륙 지역을 포함하며, 벤투라 고속도로, 여러 시 경계선, 그리피스 공원을 포함한 주요 공원과 같은 기준점을 통해 그 경계를 설명합니다.
또한, 이 구역은 엘리시안 공원과 엘 푸에블로 데 로스앤젤레스 주립 역사 공원을 포함합니다. 또한 이 공원들을 연결하는 하이킹 및 승마 트레일을 허용하여 레크리에이션 접근성을 증진합니다.
Section § 33105.5
이 법은 로스앤젤레스의 림 오브 더 밸리 지역에 레크리에이션 트레일 통로를 조성하는 것과 관련된 책임을 명시합니다. 해당 구역에는 하이킹 및 승마 트레일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보존 단체의 전무이사는 실현 가능한 트레일 통로를 보여주는 지도를 1984년 7월 1일까지 국무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이 지도는 이 문제에 대한 추가 조치가 취해지기 최소 30일 전에 특정 입법 위원회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Section § 33105.6
이 법은 림 오브 더 밸리 트레일의 레크리에이션 트레일이 산타 수사나 산맥의 산타 클라리타 우드랜즈 지역을 포함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1990년 3월 1일까지 보호구역의 전무이사는 이 지역을 포함하는 새로운 트레일 경계를 보여주는 지도를 국무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 새로운 경계는 공원 및 레크리에이션 부서의 이전 연구에 제시된 경계와 밀접하게 일치해야 합니다. 또한, 이 법은 공중 보건 및 안전에 필요한 시설의 건설이 제한되지 않도록 보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