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33100

Explanation

이 조항은 다른 문맥이 명확히 다른 해석을 요구하지 않는 한, 본 장에 제시된 정의들이 이 부의 나머지 부분을 해석하는 데 사용된다고 설명합니다.

문맥상 달리 요구되지 않는 한, 본 장에 규정된 정의들이 본 부의 해석을 규율한다.

Section § 33101

Explanation

“연안 지역”이라는 용어는 다른 조항인 제30103조에 상세히 설명된 특정 지역을 지칭합니다.

“연안 지역”이란 제30103조에 기술된 지역을 의미한다.

Section § 33102

Explanation

이 법 조항에서 '보존단'은 구체적으로 산타모니카 산맥 보존단을 지칭합니다.

"보존단"은 산타모니카 산맥 보존단을 의미합니다.

Section § 33103

Explanation
이 조항은 '기금'이라는 용어가 구체적으로 산타모니카 산맥 보존 기금을 지칭함을 정의합니다.

Section § 33104

Explanation

이 조항은 '계획'이라는 용어를 1978년 국립공원 및 레크리에이션법의 특정 조항에 따라 내무부 장관이 승인한 계획으로 정의합니다.

“계획”이란 1978년 국립공원 및 레크리에이션법 제507조 (n)항 (16 U.S.C. 460kk(n))에 따라 내무부 장관이 승인한 계획을 의미한다.

Section § 33105

Explanation

이 법률 조항은 "구역"을 산타모니카 산맥 구역으로 정의하며, 이 구역은 광역 로스앤젤레스 대도시 지역의 특정 지리적 영역입니다. 이 구역은 퍼시픽 코스트 하이웨이 내륙 지역을 포함하며, 벤투라 고속도로, 여러 시 경계선, 그리피스 공원을 포함한 주요 공원과 같은 기준점을 통해 그 경계를 설명합니다.

또한, 이 구역은 엘리시안 공원과 엘 푸에블로 데 로스앤젤레스 주립 역사 공원을 포함합니다. 또한 이 공원들을 연결하는 하이킹 및 승마 트레일을 허용하여 레크리에이션 접근성을 증진합니다.

"구역"이라 함은 산타모니카 산맥 구역을 의미하며, 이는 광역 로스앤젤레스 대도시 지역의 육지 부분 중 퍼시픽 코스트 하이웨이 (주 고속도로 1호선) 내륙 지역을 포함하며, 칼레구아스 크릭으로 경계 지어지고, 그 후 칼레구아스 크릭을 따라 북쪽으로 카마릴로 시 경계선과의 교차점까지 이어지며, 그 후 카마릴로 시의 남쪽 경계선을 따라 동쪽으로 벤투라 고속도로 (주 고속도로 101호선)와 교차하는 지점까지 이어지며, 그 후 벤투라 고속도로를 따라 동쪽으로 말리부 크릭 유역의 서쪽 경계선과의 교차점까지 이어집니다. 북쪽 경계선은 그 후 유역의 경계선을 따라 동쪽에서 벤투라 고속도로와 다시 교차하는 지점까지 계속되며, 그 후 이 고속도로를 따라 동쪽으로 로스앤젤레스 시 경계선과의 교차점까지 이어지며, 그 후 벤투라 고속도로에서 남쪽으로 4분의 1마일 떨어진 선을 따라 벤투라 대로와의 교차점까지 계속되며, 벤투라 대로에서 남쪽으로 4분의 1마일 떨어진 선을 따라 동쪽으로 세포베다 대로와의 교차점까지 계속됩니다. 그 후 밸리 비스타 대로를 따라 동쪽으로 딕시 캐년 애비뉴와의 교차점까지 계속되며, 이 지점에서 벤투라 대로에서 남쪽으로 4분의 1마일 떨어진 선을 따라 동쪽으로 랭커심 대로의 선형 연장선과의 교차점까지 계속되며, 그 후 이 연장선을 따라 북동쪽으로 랭커심 대로를 따라 카후엔가 대로와의 교차점까지 계속됩니다. 그 후 카후엔가 대로를 따라 동쪽으로 바햄 대로의 선형 연장선과의 교차점까지 이어지며, 그 후 해당 연장선을 따라 북동쪽으로 바햄 대로를 따라 로스앤젤레스 강과의 교차점까지 계속되며, 로스앤젤레스 강 남쪽 둑을 따라 동쪽으로 그리피스 공원 경계선과의 교차점까지, 그리피스 공원을 포함하여 이어집니다. 그 후 그리피스 공원의 최남단 경계 지점에서 남서쪽으로 그어진 직선을 따라 선셋 대로와 마르몬트 레인 교차점 근처의 로스앤젤레스 시 경계선과의 교차점까지 이어지며, 그 후 로스앤젤레스 시 경계선을 따라 서쪽으로 베벌리힐스 시 경계선과의 교차점까지 계속되며, 그 후 베벌리힐스 시의 북쪽 경계선을 따라 선셋 대로로 돌아올 때까지 이어지며, 그 후 선셋 대로를 따라 서쪽으로 퍼시픽 코스트 하이웨이 (주 고속도로 1호선)와의 교차점까지 이어집니다.
해당 구역은 또한 엘리시안 공원과 엘 푸에블로 데 로스앤젤레스 주립 역사 공원을 포함하며, 레크리에이션 트레일 회랑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리피스 공원, 엘리시안 공원, 엘 푸에블로 데 로스앤젤레스 주립 역사 공원 사이의 하이킹 및 승마 트레일 연결로와 진입로를 또한 포함한다.

Section § 33105.5

Explanation

이 법은 로스앤젤레스의 림 오브 더 밸리 지역에 레크리에이션 트레일 통로를 조성하는 것과 관련된 책임을 명시합니다. 해당 구역에는 하이킹 및 승마 트레일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보존 단체의 전무이사는 실현 가능한 트레일 통로를 보여주는 지도를 1984년 7월 1일까지 국무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이 지도는 이 문제에 대한 추가 조치가 취해지기 최소 30일 전에 특정 입법 위원회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33105.5(a) 레크리에이션 트레일 회랑을 제공할 목적으로, 해당 구역에는 로스앤젤레스시의 승마 및 하이킹 트레일 가이드에 명시된 바와 같이 림 오브 더 밸리 트레일을 대체로 따라가는 하이킹 및 승마 트레일 연결로와 진입로가 포함되어야 한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33105.5(b) 보존 단체의 전무이사는 (a)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실현 가능한 레크리에이션 트레일 회랑을 구체적으로 경계 표시하는 지도를 1984년 7월 1일까지 국무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c)CA 공공 자원법 Code § 33105.5(c) 보존 단체의 전무이사는 제33203조에 따라 본 조항의 목적을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기 최소 30일 전에 (b)항에 따라 작성된 지도를 수자원, 공원 및 야생동물 위원회와 천연자원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Section § 33105.6

Explanation

이 법은 림 오브 더 밸리 트레일의 레크리에이션 트레일이 산타 수사나 산맥의 산타 클라리타 우드랜즈 지역을 포함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1990년 3월 1일까지 보호구역의 전무이사는 이 지역을 포함하는 새로운 트레일 경계를 보여주는 지도를 국무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 새로운 경계는 공원 및 레크리에이션 부서의 이전 연구에 제시된 경계와 밀접하게 일치해야 합니다. 또한, 이 법은 공중 보건 및 안전에 필요한 시설의 건설이 제한되지 않도록 보장합니다.

림 오브 더 밸리 트레일의 레크리에이션 트레일 회랑은 산타 수사나 산맥의 산타 클라리타 우드랜즈 부분을 포함해야 한다. 보호구역의 전무이사는 산타 클라리타 우드랜즈를 포함하는 개정된 트레일 회랑 경계를 보여주는 지도를 1990년 3월 1일까지 국무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트레일 회랑에 추가되는 구역의 경계는 공원 및 레크리에이션 부서의 산타 수사나 산맥 내 잠재적 공원 부지 취득에 대한 예비 연구 (March 1, 1989)에 포함된 지도에 묘사된 산타 클라리타 우드랜즈의 경계와 실질적으로 일치해야 한다.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공중 보건 및 안전 보호에 필요한 시설 개발을 저해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