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1
Section § 33000
이 법은 공식적으로 산타모니카 산맥 보존법이라고 불립니다.
Section § 33001
이 조항은 산타모니카 산맥 지역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경제적, 환경적, 농업적, 과학적, 교육적, 레크리에이션적 가치를 지닌 중요하고 독특한 지역임을 부각합니다. 이 법은 이 지역을 로스앤젤레스 해안선 근처의 마지막 대규모 미개발 토지로 인정하고, 현재와 미래 세대를 위해 이를 보존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또한, 이 지역이 단일 생태계로 기능하여 한 부분의 변화가 다른 부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강조하며, 그 보호가 공익에 가장 부합함을 역설합니다.
Section § 33002
Section § 33003
Section § 33004
Section § 33005
Section § 33006
이 법은 공원, 레크리에이션 또는 보존을 위한 보조금을 지급할 때, 산타모니카 산맥 국립 레크리에이션 지역의 공공 소유 구역 밖의 지역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1978년 국립공원 및 레크리에이션법의 특정 조항에서 나오는 자금에 적용됩니다.
Section § 33007
이 법은 사유지 소유자, 지방 정부 및 공공 기관이 자발적인 인센티브를 통해 이 법이 승인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장려합니다.
Section § 33008
이 법은 산타모니카 산맥 지역의 부적절한 크기의 부지, 상충되는 토지 이용, 자원 보호 부족과 같은 문제들을 인식합니다. 이 법은 지방 정부나 연방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이러한 문제들을 완전히 해결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이 법은 지방 정부와 연방 정부의 토지 취득 노력을 지원하기 위한 주 차원의 조치가 필요함을 강조합니다.
또한, 주 정부가 이 토지들을 보호하는 데 깊은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지만, 이 법은 주 정부가 사유재산을 규제하거나 그러한 재산에 대한 지방 정부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