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33000

Explanation

이 법은 공식적으로 산타모니카 산맥 보존법이라고 불립니다.

이 부문은 산타모니카 산맥 보존법으로 불리며 인용될 수 있다.

Section § 33001

Explanation

이 조항은 산타모니카 산맥 지역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경제적, 환경적, 농업적, 과학적, 교육적, 레크리에이션적 가치를 지닌 중요하고 독특한 지역임을 부각합니다. 이 법은 이 지역을 로스앤젤레스 해안선 근처의 마지막 대규모 미개발 토지로 인정하고, 현재와 미래 세대를 위해 이를 보존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또한, 이 지역이 단일 생태계로 기능하여 한 부분의 변화가 다른 부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강조하며, 그 보호가 공익에 가장 부합함을 역설합니다.

입법부는 이에 따라 제33105조에 정의된 산타모니카 산맥 지역이 현재와 미래 세대를 위해 신탁으로 보존되어야 할 독특하고 귀중한 경제적, 환경적, 농업적, 과학적, 교육적, 레크리에이션 자원임을 발견하고 선언한다. 또한, 로스앤젤레스 및 벤투라 카운티로 구성된 광역 로스앤젤레스 대도시 지역 내 해안선에 인접한 마지막 대규모 미개발 지역으로서 도시 환경으로부터 필수적인 안식처를 제공하며, 한 부분에 영향을 미치는 변화가 다른 모든 부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단일 생태계로 존재하고, 이 자원의 보존과 보호가 공익에 부합함을 선언한다.

Section § 33002

Explanation
이 법은 산타모니카 산맥 종합 계획 위원회가 계획을 세우기 전에는 해당 지역의 계획 수립 노력이 조율되지 않고 비효율적이었음을 강조합니다. 계획 관련 갈등을 파악하고 해결하거나 개별 프로젝트가 지역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효과적인 시스템이 없었습니다. 그 결과, 단편적인 개발이 이루어져 오픈 스페이스와 레크리에이션 지역이 사라지고, 대기, 토지, 수계가 손상되었으며, 지역 야생동물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러한 조율되지 않은 계획 수립은 현재와 미래의 주민 모두에게 해를 끼쳤습니다.

Section § 33003

Explanation
이 법은 산타모니카 산맥의 해안 지역이 보호가 필요한 특별한 자원을 가지고 있으므로, 특정 해안 관리 프로그램이 이곳에 적용되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 프로그램들은 1976년 캘리포니아 해안법에 근거합니다. 지방 정부는 이 해안 지역을 관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완료해야 합니다. 이 계획들이 승인되면, 산타모니카 산맥 보존국의 관할권은 새로 인증된 해안 지역을 포함하도록 확장될 것입니다.

Section § 33004

Explanation
이 조항은 주 정부, 지방 정부 및 일반 대중의 구성원을 포함하는 산타모니카 산맥 종합계획위원회가 해당 지역을 보존하고 개발하기 위한 철저한 계획을 수립했음을 강조합니다. 이 계획은 이전 조항에 명시된 보존 목표와 일치합니다.

Section § 33005

Explanation
이 법은 연방 보조금이 이 부문에 명시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가능한 한 최대한 활용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Section § 33006

Explanation

이 법은 공원, 레크리에이션 또는 보존을 위한 보조금을 지급할 때, 산타모니카 산맥 국립 레크리에이션 지역의 공공 소유 구역 밖의 지역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1978년 국립공원 및 레크리에이션법의 특정 조항에서 나오는 자금에 적용됩니다.

의회는 1978년 국립공원 및 레크리에이션법 (16 U.S.C. Sec. 460kk(n)) 제507(n)조에 따라 수령한 자금으로 공원, 레크리에이션 또는 보존 목적을 위한 보조금을 지급할 때, 보존회는 1978년 국립공원 및 레크리에이션법 (16 U.S.C. Sec. 460kk(d)(2)) 제507(d)(2)조에 따라 내무부 장관이 지정한 산타모니카 산맥 국립 레크리에이션 지역의 공공 소유 구역 밖에서 주로 운영해야 함을 추가로 선언한다.

Section § 33007

Explanation

이 법은 사유지 소유자, 지방 정부 및 공공 기관이 자발적인 인센티브를 통해 이 법이 승인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장려합니다.

이 부문의 목표를 달성함에 있어, 사유지 소유자, 지방 정부 및 기타 모든 공공 기관은 자발적인 인센티브를 통해 이 부문에서 승인된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장려되어야 한다.

Section § 33008

Explanation

이 법은 산타모니카 산맥 지역의 부적절한 크기의 부지, 상충되는 토지 이용, 자원 보호 부족과 같은 문제들을 인식합니다. 이 법은 지방 정부나 연방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이러한 문제들을 완전히 해결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이 법은 지방 정부와 연방 정부의 토지 취득 노력을 지원하기 위한 주 차원의 조치가 필요함을 강조합니다.

또한, 주 정부가 이 토지들을 보호하는 데 깊은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지만, 이 법은 주 정부가 사유재산을 규제하거나 그러한 재산에 대한 지방 정부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합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33008(a) 의회는 기준 미달 부지, 부적합한 토지 이용, 레크리에이션 이용과의 충돌, 그리고 불충분한 자원 보호와 같은 기존 문제들이 있으며, 이는 일부 경우에 지방 정부의 경찰권 행사나 산타모니카 산맥 국립 휴양지(Santa Monica Mountains National Recreation Area)의 일부로서 연방 토지 취득으로 실현 가능한 방식으로 해결될 수 없음을 발견하고 선언한다. 또한, 이 부문의 조항들을 지방 정부의 경찰권 전면 행사와 산타모니카 산맥 국립 휴양지(Santa Monica Mountains National Recreation Area)를 위한 연방 정부의 토지 취득을 보완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선언한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33008(b) 의회는 또한 캘리포니아 주 주민들이 이 부문에 따라 보존국(conservancy)이 취득하거나 관리하는 토지의 자원 보호 및 이용에 대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이 부문에 따라 그 임무를 수행하는 보존국(conservancy)은 캘리포니아 주를 대표하여 행동함을 발견하고 선언한다.
(c)CA 공공 자원법 Code § 33008(c) 이 부문은 보존국(conservancy)에게 사유재산을 규제할 권한을 부여하지 않으며, 기존 법률의 다른 조항이나 향후 제정될 법률에서 파생된 사유재산에 대한 지방 정부의 경찰권 행사를 대체하거나 제한하지 않는다.

Section § 33009

Explanation
지방 정부는 자금을 받기 위해 이전 섹션에서 언급된 계획을 따라야 합니다. 이를 따르지 않으면, 이 부문에 따라 어떠한 자금도 받지 못할 것입니다.

Section § 33010

Explanation
이 조항은 법률 또는 공식 문서에서 산타모니카 산맥 종합계획 위원회가 언급될 때마다, 대신 보존회를 지칭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함을 명확히 합니다. 이는 연방법 요건과의 일치를 보장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