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33825

Explanation
이 법은 주 재무부 내의 특별 기금인 살턴해 보존 기금을 설립합니다. 이 기금은 채권 판매와 다른 법에 명시된 살턴해 리튬 기금으로부터의 특정 배정액을 통해 재정적 지원을 받을 예정입니다.

Section § 33826

Explanation
이 조항은 보존회가 부족, 비영리 단체, Salton Sea Authority와 같은 지역 기관, 그리고 토지 소유자와 협력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한다.

Section § 33827

Explanation
이 법은 보존회가 보조금을 사용하거나 부동산을 취득하려는 시 또는 카운티와 협력하고 소통하도록 요구합니다. 또한, 보존회는 필요에 따라 살턴 해 권한 당국 및 다른 주 기관들과 천연자원청 장관의 도움을 받아 업무를 조율해야 합니다.

Section § 33828

Explanation

보존회는 보조금 수령자에게 특정 조건에 동의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프로젝트의 긴급성이나 신청자의 재정 상황에 따라 비용 분담 또는 지역 자금 조달 요건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용 분담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보조금은 보존회의 목표에 부합하는 계획 및 타당성 조사에 사용될 수 있으며, 수령자는 이 자금을 상환해야 할 수 있고, 상환금은 지정된 기금으로 들어갑니다. 초과 자금은 향후 배정을 위해 반환되어야 합니다. 보조금은 이 부문의 목표를 지원하기 위해 주 및 지방 기관, 부족, 비영리 단체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비영리 단체가 주도하거나 100만 달러 미만의 보조금을 받는 취약 계층 지역사회에 혜택을 주는 프로젝트의 경우, 보존회는 보조금의 최대 절반까지 선지급할 수 있습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33828(a) 보존회는 보조금 수령자에게 보존회가 명시한 조건 및 조항에 따라 보존회와 합의를 체결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33828(b) 보존회는 보조금에 대한 비용 분담 또는 지역 자금 조달 요건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보존회는 해당 비용 분담 또는 지역 자금 조달 요건을 사용 가능한 총 자금액, 신청자의 재정 자원 또는 프로젝트의 긴급성에 따라 달라지도록 할 수 있습니다. 보존회는 비용 분담 요건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c)CA 공공 자원법 Code § 33828(c) 보존회는 자체 계획과 일치하는 계획 및 타당성 조사에 자금을 지원하거나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d)CA 공공 자원법 Code § 33828(d) 보존회는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조건 및 조항에 따라 지급된 자금의 상환 또는 변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상환금은 기금에 예치되어야 합니다.
(e)CA 공공 자원법 Code § 33828(e) 보존회는 적격하거나 승인된 프로젝트 또는 취득 비용을 초과하는 모든 자금을 보존회에 반환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이는 입법부에 의해 예산이 배정될 때 지출에 사용 가능하도록 합니다.
(f)CA 공공 자원법 Code § 33828(f) 보존회는 이 부문의 목적을 증진하기 위해 주정부 기관, 지방 공공 기관, 부족 및 비영리 단체에 보조금 자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g)CA 공공 자원법 Code § 33828(g) 보존회는 다음 두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프로젝트에 대해 총 보조금 지급액의 최대 절반까지 선지급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1)CA 공공 자원법 Code § 33828(g)(1) 프로젝트 제안자가 비영리 단체이거나 취약 계층 지역사회인 경우, 또는 프로젝트가 취약 계층 지역사회에 혜택을 주는 경우.
(2)CA 공공 자원법 Code § 33828(g)(2) 프로젝트에 대한 총 보조금 지급액이 100만 달러($1,000,000) 미만인 경우.

Section § 33829

Explanation

이 법은 보존회가 해당 부문의 목표에 부합하는 목적을 위해 주정부 기관, 지방 공공기관, 부족 및 비영리 단체에 보조금과 대출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부동산 구매를 위한 보조금을 신청할 때, 신청자는 신청서에 해당 재산의 제안된 용도, 관리 방식, 그리고 운영 및 유지보수와 같은 지속적인 비용에 대한 재정 계획을 포함해야 하며, 이러한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입증해야 합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33829(a) 보존회는 이 부문의 목적을 증진하기 위해 주정부 기관, 지방 공공기관, 부족 및 비영리 단체에 보조금과 대출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33829(b)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기 위해 보존회로부터 보조금을 신청하는 기관은 보조금 신청서에 다음의 모든 사항을 명시해야 합니다.
(1)CA 공공 자원법 Code § 33829(b)(1) 해당 재산의 의도된 용도.
(2)CA 공공 자원법 Code § 33829(b)(2) 토지가 관리될 방식.
(3)CA 공공 자원법 Code § 33829(b)(3) 지속적인 운영, 유지보수 및 관리 비용이 어떻게 조달될 것인지, 여기에는 그러한 지속적인 비용을 감당할 유지 관리 주체의 재정적 능력에 대한 분석이 포함됩니다.

Section § 33830

Explanation
이 법은 보존회가 소송을 제기하거나 소송을 당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쉽게 말해, 보존회는 개인이나 회사처럼 법적 절차에 참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Section § 33831

Explanation

이 법은 보존회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주정부 기관과 같은 자발적인 판매자나 양도자로부터 접근권 및 수자원 권리를 포함한 재산을 구매하거나 취득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필요에 따라 이러한 재산을 임대, 개선 또는 양도할 수 있습니다.

복원 또는 완화 프로젝트를 완료하기 전에, 보존회는 Salton Sea 관리 프로그램이 작업을 마친 후 보존회에 양도될 재산권에 대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른 재산 취득 절차는 일반적인 재산 취득법을 따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특정 취득에 대해 주 공공사업 위원회에 승인을 요청하거나 수자원부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33831(a) 보존회는 이 부문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주정부 기관을 포함한 자발적인 판매자 또는 양도자로부터 접근권 및 수자원 권리를 포함한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고,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개선, 임대 또는 양도할 수 있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33831(b) 보존회는 복원 또는 완화 프로젝트 완료 전에, Salton Sea 관리 프로그램에 의한 완료 후 보존회에 양도될 재산권에 대한 지역권을 설정할 수 있다.
(c)CA 공공 자원법 Code § 33831(c) 이 조항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권리 취득은 재산 취득법(정부법 제2편 제3부 제11편 (제15850조부터 시작))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보존회는 주 공공사업 위원회에 특정 취득에 대한 검토 및 승인을 요청할 수 있다. 보존회는 또한 수자원부로부터 부동산 취득에 대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Section § 33832

Explanation
이 법은 보존회가 책임지거나 인수한 시설을 건설, 관리 또는 유지보수하기 위해 공공기관, 비영리 단체 또는 민간 기업과 협약을 맺을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Section § 33833

Explanation
이 법은 보존회가 공용수용권을 통해 사유 재산을 강제로 취득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공용수용권이란 정부가 소유주의 의사와 상관없이 공공의 목적으로 개인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절차를 말합니다.

Section § 33834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보존회가 자금을 어떻게 모으고 관리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보존회는 보조금, 기부금, 정부 기관 등 다양한 출처로부터 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타인이 부과한 수수료를 수락하고 기부금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수령한 모든 자금은 기금에 예치되어야 하며, 본 부문에서 정의된 특정 목적을 위해 사용되어야 합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33834(a) 보존회는 연방, 주 및 지방 자금 또는 보조금, 증여, 기부, 유증, 유산, 교부금, 보조금, 임대료, 로열티 또는 기타 지원 및 공공 및 민간 출처로부터의 자금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다양한 출처로부터 자금을 추구하고 수락할 수 있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33834(b) 보존회는 타인이 부과한 수수료를 수락할 수 있다.
(c)CA 공공 자원법 Code § 33834(c) 보존회는 기부금을 조성하고 관리할 수 있다.
(d)CA 공공 자원법 Code § 33834(d) 보존회가 수령한 모든 자금은 본 부문의 목적을 위한 지출을 위해 해당 기금에 예치되어야 한다.

Section § 33835

Explanation

보존회는 2027년 1월 1일까지, 그리고 그 이후 매년 주지사와 주의회에 연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보고서에는 보존회가 수행하거나 수여하는 프로젝트, 보조금 및 대출에 대한 세부 정보가 포함됩니다. 또한, 접수된 보조금과 이전 회계연도에 배정된 자금을 포함하여 자금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설명할 것입니다. 이 보고서는 보존회 활동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정부법 제10231.5조에도 불구하고, 2027년 1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그리고 그 이후 매년, 보존회는 정부법 제9795조에 따라 주지사와 주의회에 제33812조 및 제33813조의 이행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다음 사항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33835(a) 보존회가 수행한 프로젝트 일정 및 보존회가 제공한 보조금 및 대출 일정.
(b)CA 공공 자원법 Code § 33835(b) 보존회에 수여된 보조금 일정 및 수여된 자금의 처분.
(c)CA 공공 자원법 Code § 33835(c) 보고서가 작성된 해의 직전 회계연도에 보존회에 배정된 자금의 처분.

Section § 33836

Explanation
이 법은 보존회가 목표에 부합하는 프로젝트를 개발하기 위해 자금을 사용하고 보조금과 대출을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또한, 보존회는 정부 기관, 비영리 단체 및 부족 단체가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실행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전문가 조언과 지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33837

Explanation
이 조항은 이 장의 어떤 내용도 주(정부)를 포함한 누구의 기존 법적 책임이나 권한을 변경하거나 제한하지 않음을 보장합니다. 이는 모든 사람이 현행법을 여전히 준수해야 하며, 법적 의무를 이행할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는 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