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공공 자원법 Code § 33814(a) 2026년 1월 1일까지, 보존회는 이사회에 의해 운영되어야 한다.
(1)CA 공공 자원법 Code § 33814(a)(1) 이사회는 다음과 같이 임명된 15명의 의결권 있는 위원으로 구성된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33814(a)(1)(A) 주지사가 임명하는 일반 위원 1명. 이 위원은 선출직 공무원이 아니며 보존회 관할 구역 50마일 이내에 거주해야 한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33814(a)(1)(B) 하원의장이 임명하는 일반 위원 1명. 이 위원은 선출직 공무원이 아니며 보존회 관할 구역 50마일 이내에 거주해야 한다.
(C)CA 공공 자원법 Code § 33814(a)(1)(C) 상원 규칙위원회가 임명하는 일반 위원 1명. 이 위원은 선출직 공무원이 아니며 보존회 관할 구역 50마일 이내에 거주해야 한다.
(D)CA 공공 자원법 Code § 33814(a)(1)(D) 리버사이드 카운티 감독관 위원회가 임명하고 해당 카운티의 거주자인 위원 1명, 또는 그 대리인.
(E)CA 공공 자원법 Code § 33814(a)(1)(E) 임페리얼 카운티 감독관 위원회가 임명하고 해당 카운티의 거주자인 위원 1명, 또는 그 대리인.
(F)CA 공공 자원법 Code § 33814(a)(1)(F) 코첼라 밸리 수자원 지구가 임명하고 해당 지구 경계 내에 거주하는 위원 1명, 또는 그 대리인.
(G)CA 공공 자원법 Code § 33814(a)(1)(G) 임페리얼 관개 지구가 임명하고 해당 지구 경계 내에 거주하는 위원 1명, 또는 그 대리인.
(H)CA 공공 자원법 Code § 33814(a)(1)(H) 토레스 마르티네즈 사막 카후일라 인디언 부족이 임명하는 위원 1명, 또는 그 대리인.
(I)CA 공공 자원법 Code § 33814(a)(1)(I) 천연자원국 장관이 임명하는, 해당 지역의 환경 정의 활동에 중점을 둔 비정부 기구 대표 1명.
(J)CA 공공 자원법 Code § 33814(a)(1)(J) 천연자원국 장관이 임명하는, 해당 지역의 어류 및 야생동물 서식지 활동에 중점을 둔 비정부 기구 대표 1명.
(K)CA 공공 자원법 Code § 33814(a)(1)(K) 재정국장, 또는 국장의 대리인.
(L)CA 공공 자원법 Code § 33814(a)(1)(L) 천연자원국 장관, 또는 장관의 대리인.
(M)CA 공공 자원법 Code § 33814(a)(1)(M) 어류 및 야생동물국장, 또는 국장의 대리인.
(N)CA 공공 자원법 Code § 33814(a)(1)(N) 수자원국장, 또는 국장의 대리인.
(O)CA 공공 자원법 Code § 33814(a)(1)(O) 공원 및 레크리에이션 부서 국장, 또는 국장의 대리인.
(2)CA 공공 자원법 Code § 33814(a)(2) 이사회는 또한 다음과 같이 지정된 7명의 당연직 비의결권 위원으로 구성된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33814(a)(2)(A) 환경보호국 장관, 또는 장관의 대리인.
(B)CA 공공 자원법 Code § 33814(a)(2)(B) 주 수자원 관리 위원회 위원장, 또는 위원장의 대리인.
(C)CA 공공 자원법 Code § 33814(a)(2)(C) 주 대기 자원 위원회 위원장, 또는 위원장의 대리인.
(D)CA 공공 자원법 Code § 33814(a)(2)(D) 미국 내무부 장관이 지정하는 미국 국토관리국 대표 1명.
(E)CA 공공 자원법 Code § 33814(a)(2)(E) 미국 내무부 장관이 지정하는 미국 어류 및 야생동물 관리국 대표 1명.
(F)CA 공공 자원법 Code § 33814(a)(2)(F) 미국 내무부 장관이 지정하는 연방 간척국 대표 1명.
(G)CA 공공 자원법 Code § 33814(a)(2)(G) 미국 국방부가 지정하는 미국 육군 공병대 대표 1명.
(b)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33814(b)
(a)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33814(b)(a)항 (1)호의 (D)부터 (G)까지의 소항목에 명시된 지방 기관들은 해당 기관이 임명하는 위원 중 한 명이 살턴 해 권한 위원회 회장이 되도록 보장하여, 살턴 해 권한 위원회 회장이 항상 이사회에 대표되도록 해야 한다.
(c)CA 공공 자원법 Code § 33814(c) 주지사, 상원 규칙위원회, 하원의장이 임명하는 일반 위원과 천연자원국 장관이 임명하는 비정부 기구 대표는 각각 4년 임기를 수행한다.
(d)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33814(d)
(a)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33814(d)(a)항 (1)호의 (D)부터 (G)까지의 소항목에 명시된 지방에서 임명된 위원들은 임명하는 감독관 위원회 또는 수자원 또는 관개 지구의 재량에 따라 재직한다.
(e)CA 공공 자원법 Code § 33814(e) 부족 대표는 토레스 마르티네즈 사막 카후일라 인디언 부족의 재량에 따라 재직한다.
(f)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33814(f)
(a)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33814(f)(a)항 (1)호의 (A)부터 (O)까지의 소항목에 명시된 각 의결권 위원은 33812조 (a)항에 기술된 보존회의 목적 중 최소 하나에 대한 입증된 관심과 전문성을 가져야 한다. 이러한 입증된 관심과 전문성에는 다음 중 어느 하나가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1)CA 공공 자원법 Code § 33814(f)(1) 다음 중 어느 하나에 대한 경험:
(A)CA 공공 자원법 Code § 33814(f)(1)(A) 토지 보존 비영리 단체.
(B)CA 공공 자원법 Code § 33814(f)(1)(B) 토지 보존에 중점을 둔 공공 기관.
(C)CA 공공 자원법 Code § 33814(f)(1)(C) 공공 토지 관리.
(2)CA 공공 자원법 Code § 33814(f)(2) 운영 및 유지보수를 포함하여 이사회의 하나 이상의 기능에 전문성을 가진 전문가로서의 경험.
(Added by Stats. 2024, Ch. 771, Sec. 1. (SB 583) Effective January 1, 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