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33814

Explanation

2026년 1월 1일까지, 보존회는 15명의 의결권 있는 위원과 7명의 비의결권 위원으로 구성된 이사회에 의해 운영될 것입니다. 의결권 있는 위원에는 주지사, 하원의장, 상원, 카운티 감독관, 수자원 지구 및 환경 및 야생동물 보호에 전념하는 지역 단체에서 임명된 공공 임명직이 포함됩니다.

비의결권 위원에는 환경 보호, 수자원 및 대기 자원 위원회, 그리고 연방 기관의 대표들이 포함됩니다. 이사회 위원들은 토지 보존이나 소외된 지역사회에 혜택을 주는 것과 같은 보존회의 목표에 대한 입증된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위원들의 임기는 다양하며, 일부는 4년 임기를 수행하고 다른 위원들은 임명 기관의 재량에 따라 재직합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33814(a) 2026년 1월 1일까지, 보존회는 이사회에 의해 운영되어야 한다.
(1)CA 공공 자원법 Code § 33814(a)(1) 이사회는 다음과 같이 임명된 15명의 의결권 있는 위원으로 구성된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33814(a)(1)(A) 주지사가 임명하는 일반 위원 1명. 이 위원은 선출직 공무원이 아니며 보존회 관할 구역 50마일 이내에 거주해야 한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33814(a)(1)(B) 하원의장이 임명하는 일반 위원 1명. 이 위원은 선출직 공무원이 아니며 보존회 관할 구역 50마일 이내에 거주해야 한다.
(C)CA 공공 자원법 Code § 33814(a)(1)(C) 상원 규칙위원회가 임명하는 일반 위원 1명. 이 위원은 선출직 공무원이 아니며 보존회 관할 구역 50마일 이내에 거주해야 한다.
(D)CA 공공 자원법 Code § 33814(a)(1)(D) 리버사이드 카운티 감독관 위원회가 임명하고 해당 카운티의 거주자인 위원 1명, 또는 그 대리인.
(E)CA 공공 자원법 Code § 33814(a)(1)(E) 임페리얼 카운티 감독관 위원회가 임명하고 해당 카운티의 거주자인 위원 1명, 또는 그 대리인.
(F)CA 공공 자원법 Code § 33814(a)(1)(F) 코첼라 밸리 수자원 지구가 임명하고 해당 지구 경계 내에 거주하는 위원 1명, 또는 그 대리인.
(G)CA 공공 자원법 Code § 33814(a)(1)(G) 임페리얼 관개 지구가 임명하고 해당 지구 경계 내에 거주하는 위원 1명, 또는 그 대리인.
(H)CA 공공 자원법 Code § 33814(a)(1)(H) 토레스 마르티네즈 사막 카후일라 인디언 부족이 임명하는 위원 1명, 또는 그 대리인.
(I)CA 공공 자원법 Code § 33814(a)(1)(I) 천연자원국 장관이 임명하는, 해당 지역의 환경 정의 활동에 중점을 둔 비정부 기구 대표 1명.
(J)CA 공공 자원법 Code § 33814(a)(1)(J) 천연자원국 장관이 임명하는, 해당 지역의 어류 및 야생동물 서식지 활동에 중점을 둔 비정부 기구 대표 1명.
(K)CA 공공 자원법 Code § 33814(a)(1)(K) 재정국장, 또는 국장의 대리인.
(L)CA 공공 자원법 Code § 33814(a)(1)(L) 천연자원국 장관, 또는 장관의 대리인.
(M)CA 공공 자원법 Code § 33814(a)(1)(M) 어류 및 야생동물국장, 또는 국장의 대리인.
(N)CA 공공 자원법 Code § 33814(a)(1)(N) 수자원국장, 또는 국장의 대리인.
(O)CA 공공 자원법 Code § 33814(a)(1)(O) 공원 및 레크리에이션 부서 국장, 또는 국장의 대리인.
(2)CA 공공 자원법 Code § 33814(a)(2) 이사회는 또한 다음과 같이 지정된 7명의 당연직 비의결권 위원으로 구성된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33814(a)(2)(A) 환경보호국 장관, 또는 장관의 대리인.
(B)CA 공공 자원법 Code § 33814(a)(2)(B) 주 수자원 관리 위원회 위원장, 또는 위원장의 대리인.
(C)CA 공공 자원법 Code § 33814(a)(2)(C) 주 대기 자원 위원회 위원장, 또는 위원장의 대리인.
(D)CA 공공 자원법 Code § 33814(a)(2)(D) 미국 내무부 장관이 지정하는 미국 국토관리국 대표 1명.
(E)CA 공공 자원법 Code § 33814(a)(2)(E) 미국 내무부 장관이 지정하는 미국 어류 및 야생동물 관리국 대표 1명.
(F)CA 공공 자원법 Code § 33814(a)(2)(F) 미국 내무부 장관이 지정하는 연방 간척국 대표 1명.
(G)CA 공공 자원법 Code § 33814(a)(2)(G) 미국 국방부가 지정하는 미국 육군 공병대 대표 1명.
(b)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33814(b)
(a)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33814(b)(a)항 (1)호의 (D)부터 (G)까지의 소항목에 명시된 지방 기관들은 해당 기관이 임명하는 위원 중 한 명이 살턴 해 권한 위원회 회장이 되도록 보장하여, 살턴 해 권한 위원회 회장이 항상 이사회에 대표되도록 해야 한다.
(c)CA 공공 자원법 Code § 33814(c) 주지사, 상원 규칙위원회, 하원의장이 임명하는 일반 위원과 천연자원국 장관이 임명하는 비정부 기구 대표는 각각 4년 임기를 수행한다.
(d)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33814(d)
(a)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33814(d)(a)항 (1)호의 (D)부터 (G)까지의 소항목에 명시된 지방에서 임명된 위원들은 임명하는 감독관 위원회 또는 수자원 또는 관개 지구의 재량에 따라 재직한다.
(e)CA 공공 자원법 Code § 33814(e) 부족 대표는 토레스 마르티네즈 사막 카후일라 인디언 부족의 재량에 따라 재직한다.
(f)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33814(f)
(a)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33814(f)(a)항 (1)호의 (A)부터 (O)까지의 소항목에 명시된 각 의결권 위원은 33812조 (a)항에 기술된 보존회의 목적 중 최소 하나에 대한 입증된 관심과 전문성을 가져야 한다. 이러한 입증된 관심과 전문성에는 다음 중 어느 하나가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1)CA 공공 자원법 Code § 33814(f)(1) 다음 중 어느 하나에 대한 경험:
(A)CA 공공 자원법 Code § 33814(f)(1)(A) 토지 보존 비영리 단체.
(B)CA 공공 자원법 Code § 33814(f)(1)(B) 토지 보존에 중점을 둔 공공 기관.
(C)CA 공공 자원법 Code § 33814(f)(1)(C) 공공 토지 관리.
(2)CA 공공 자원법 Code § 33814(f)(2) 운영 및 유지보수를 포함하여 이사회의 하나 이상의 기능에 전문성을 가진 전문가로서의 경험.

Section § 33815

Explanation
이 법에 따르면, 천연자원국 책임자 또는 그가 지명하는 사람이 이사회의 의장이 됩니다. 매년 이사회 구성원들은 그들 중에서 한 명을 부의장으로 선출합니다. 만약 부의장이 임기가 끝나기 전에 그 직책을 떠나게 되면, 이사회는 남은 임기를 채울 새로운 부의장을 선출할 것입니다.

Section § 33816

Explanation
이 조항은 보존회 이사회가 공식적인 결정을 내리려면 최소 8명의 투표권이 있는 위원이 참석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8명의 위원이 참석하지 않으면 업무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또한, 모든 결정은 유효하며 보존회가 처리하는 모든 사항에 적용되려면 최소 8명의 위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Section § 33817

Explanation
이 법은 이사회가 보존회가 사업을 운영하는 방식에 대한 규칙과 절차를 만들도록 요구합니다.

Section § 33818

Explanation

이 조항은 이사회가 자문위원회나 위원회를 설치하고, 지역사회 회의를 개최하며, 대중 소통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사회는 자문위원회 또는 위원회를 설치하고, 지역사회 회의를 개최하며, 대중 소통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Section § 33819

Explanation
이 조항은 보존회 이사회가 Salton Sea 지역에 본부를 둘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보존회는 관련 법률에 따라 재산과 장비를 임대하거나 소유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의 다른 부분에 명시된 목표를 지원하기 위해 통행권과 같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33820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보존기관에 사무총장을 임명하는 절차를 설명합니다. 2027년 1월 1일 이전에는 천연자원국 장관이 임명을 담당하며, 이 직위는 공무원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2027년 1월 1일부터는 책임이 이사회로 넘어가며, 이사회는 필요한 자격을 결정하고 사무총장을 임명할 것입니다. 이 사람 또한 공무원 규정에서 면제됩니다. 이사회는 보존기관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다른 직원들도 고용할 수 있습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33820(a) 2027년 1월 1일 이전에 천연자원국 장관은 보존기관의 사무총장을 임명해야 한다. 그 사무총장은 공무원 신분에서 면제된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33820(b) 2027년 1월 1일 또는 그 이후에 이사회는 보존기관 사무총장의 자격을 결정하고 임명해야 하며, 그 사무총장은 공무원 신분에서 면제된다. 이사회는 이 부문에서 규정된 권한과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다른 직원을 고용해야 한다.

Section § 33821

Explanation

이 법은 이사회가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컨설팅 및 기타 서비스를 얻기 위해 민간 회사 및 정부 기관과 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사회는 이 부문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컨설팅 및 기타 서비스를 조달하기 위해 민간 법인 및 공공 기관과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Section § 33822

Explanation
이 법은 보존회가 자체 운영 예산과 이용 가능한 다른 모든 자금 출처를 사용하여 지원 및 행정 비용을 충당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Section § 33823

Explanation
이 법은 이사회가 배글리-킨 공개회의법에 명시된 공개회의 규칙을 따라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이사회의 회의가 대중에게 공개되고 접근 가능한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Section § 33824

Explanation
이 조항은 이사회가 정기 회의를 Salton Sea 지역에서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