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33812

Explanation

살턴해 보존회는 천연자원국 산하의 주정부 기관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주요 역할은 살턴해 관리 프로그램과 관련된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관리하여 캘리포니아주가 특정 수자원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보존회는 복원 프로젝트가 완료된 후 살턴해 지역에서 지역권 및 수자원권과 같은 토지 및 재산권을 취득하고 관리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보존회의 업무는 살턴해 지역으로 한정됩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33812(a) 살턴해 보존회는 다음 두 가지 목적을 위하여 천연자원국 산하의 주정부 기관으로 이로써 설립된다.
(1)CA 공공 자원법 Code § 33812(a)(1) 주 수자원 관리 위원회 명령 WR 2017-0134에 상세히 명시된 바와 같이 주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살턴해 관리 프로그램의 권한 하에 계획되거나 건설되는 프로젝트를 완료되는 대로 운영, 유지 및 관리하는 것.
(2)CA 공공 자원법 Code § 33812(a)(2) 복원 또는 완화 프로젝트가 건설된 후에 살턴해 지역 내에서 지역권 및 수자원권을 포함한 토지 및 재산권을 취득, 보유 및 관리하는 것.
(b)CA 공공 자원법 Code § 33812(b) 보존회의 관할권은 살턴해 지역으로 제한된다.

Section § 33813

Explanation

이 조항은 보존회가 다른 조항에 명시된 목표를 지원하는 프로그램, 프로젝트 및 활동을 운영할 책임이 있음을 설명합니다. 보존회는 자금을 지출하고, 보조금과 대출을 제공하며, 지역사회 구성원을 참여시키고, 진전을 방해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보존회는 제33812조에 명시된 보존회의 목적을 증진하기 위한 프로그램, 프로젝트 및 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이는 다음 중 어느 하나, 조합 또는 전부를 포함할 수 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33813(a) 제33812조에 명시된 보존회의 목적을 증진하도록 고안된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실행하기 위해 자금을 지출하고 보조금 및 대출을 수여하는 것.
(b)CA 공공 자원법 Code § 33813(b) 지역사회 구성원 및 이해관계자를 참여시키는 것.
(c)CA 공공 자원법 Code § 33813(c) 역량 또는 조직적 결함을 포함하여 보존회의 진전에 대한 모든 장벽이나 장애물을 식별하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