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공공 자원법 Code § 33812(a) 살턴해 보존회는 다음 두 가지 목적을 위하여 천연자원국 산하의 주정부 기관으로 이로써 설립된다.
(1)CA 공공 자원법 Code § 33812(a)(1) 주 수자원 관리 위원회 명령 WR 2017-0134에 상세히 명시된 바와 같이 주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살턴해 관리 프로그램의 권한 하에 계획되거나 건설되는 프로젝트를 완료되는 대로 운영, 유지 및 관리하는 것.
(2)CA 공공 자원법 Code § 33812(a)(2) 복원 또는 완화 프로젝트가 건설된 후에 살턴해 지역 내에서 지역권 및 수자원권을 포함한 토지 및 재산권을 취득, 보유 및 관리하는 것.
(b)CA 공공 자원법 Code § 33812(b) 보존회의 관할권은 살턴해 지역으로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