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33811

Explanation

이 조항은 Salton Sea Conservancy 관련 법률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정의들을 설명합니다. 여기서는 Salton Sea Conservancy의 이사들을 지칭하는 '이사회'와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보존회' 자체와 같은 용어들을 정의합니다. 또한 시나 카운티와 같은 어떤 기관들이 '지방 공공 기관'으로 간주되는지, 그리고 세법상 '비영리 단체'로 인정받는 요건이 무엇인지 설명합니다. '지역' 또는 'Salton Sea 지역'은 Salton Sea 생태계의 지리적 영역을 의미하며, 'Salton Sea Authority'와 'Salton Sea Management Program'은 특정 관리 및 행정 구조를 지칭합니다. 마지막으로, '부족'은 연방 정부가 인정한 아메리카 원주민 부족과 연방 정부가 인정하지 않은 아메리카 원주민 부족 모두를 포함합니다.

이 부문의 목적상, 다음 정의가 적용된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33811(a) "이사회"는 Salton Sea Conservancy를 관리하는 이사회를 의미한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33811(b) "보존회"는 섹션 33812에 따라 설립된 Salton Sea Conservancy를 의미한다.
(c)CA 공공 자원법 Code § 33811(c) "기금"은 섹션 33825에 따라 설립된 Salton Sea Conservancy Fund를 의미한다.
(d)CA 공공 자원법 Code § 33811(d) "지방 공공 기관"은 시, 카운티, 시 및 카운티, 지구, 정부 연합 또는 공동 권한 기관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e)CA 공공 자원법 Code § 33811(e) "비영리 단체"는 내국세법 제26편 섹션 501(c)(3)에 따라 세금 면제 자격을 갖춘 사설 비영리 단체를 의미한다.
(f)CA 공공 자원법 Code § 33811(f) "지역" 또는 "Salton Sea 지역"은 어류 및 야생동물법 섹션 2931의 소항 (d)에 기술된 Salton Sea 생태계의 지리적 경계를 의미한다.
(g)CA 공공 자원법 Code § 33811(g) "Salton Sea Authority"는 어류 및 야생동물법 섹션 2941의 소항 (d)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h)CA 공공 자원법 Code § 33811(h) "Salton Sea 관리 프로그램"은 Salton Sea 정책 담당 차관의 지휘 하에 주 수자원 관리 위원회 명령 WR 2017-0134의 조건을 이행하기 위해 활동하는 천연자원국, 수자원부, 그리고 어류 및 야생동물부를 의미한다.
(i)CA 공공 자원법 Code § 33811(i) "부족"은 연방 정부가 인정한 아메리카 원주민 부족 또는 연방 정부가 인정하지 않은 아메리카 원주민 부족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