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부문의 목적상, 다음 정의가 적용된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33811(a) "이사회"는 Salton Sea Conservancy를 관리하는 이사회를 의미한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33811(b) "보존회"는 섹션 33812에 따라 설립된 Salton Sea Conservancy를 의미한다.
(c)CA 공공 자원법 Code § 33811(c) "기금"은 섹션 33825에 따라 설립된 Salton Sea Conservancy Fund를 의미한다.
(d)CA 공공 자원법 Code § 33811(d) "지방 공공 기관"은 시, 카운티, 시 및 카운티, 지구, 정부 연합 또는 공동 권한 기관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e)CA 공공 자원법 Code § 33811(e) "비영리 단체"는 내국세법 제26편 섹션 501(c)(3)에 따라 세금 면제 자격을 갖춘 사설 비영리 단체를 의미한다.
(f)CA 공공 자원법 Code § 33811(f) "지역" 또는 "Salton Sea 지역"은 어류 및 야생동물법 섹션 2931의 소항 (d)에 기술된 Salton Sea 생태계의 지리적 경계를 의미한다.
(g)CA 공공 자원법 Code § 33811(g) "Salton Sea Authority"는 어류 및 야생동물법 섹션 2941의 소항 (d)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h)CA 공공 자원법 Code § 33811(h) "Salton Sea 관리 프로그램"은 Salton Sea 정책 담당 차관의 지휘 하에 주 수자원 관리 위원회 명령 WR 2017-0134의 조건을 이행하기 위해 활동하는 천연자원국, 수자원부, 그리고 어류 및 야생동물부를 의미한다.
(i)CA 공공 자원법 Code § 33811(i) "부족"은 연방 정부가 인정한 아메리카 원주민 부족 또는 연방 정부가 인정하지 않은 아메리카 원주민 부족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