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4
Section § 33800
캘리포니아에서 보존회는 부동산을 구매하기 위해서만 빚을 질 수 있습니다. 이들은 이사회에 소속된 기관으로부터만 돈을 빌릴 수 있습니다. 빚은 구매하는 부동산으로 담보되어야 하며, 빚을 갚는 데 주 정부 자금이나 신용이 사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또한, 보존회가 1997년 1월 1일 이후에 진 빚은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고 재정부의 승인을 받지 않으면 무효가 됩니다.
Section § 33802
Section § 33803
캘리포니아 공공자원법 33803조는 보존지역 관리기관이 어떻게 자금을 모을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이 기관은 보존 활동과 같은 모든 합법적인 목적을 위해 부과금이나 세금을 부과하여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세금, 인상된 세금 또는 부동산에 대한 부과금이 시행되기 전에, 보존지역 내 주민들의 투표와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법에 따라 부과금이나 세금이 통과되기 위해 3분의 2의 득표가 필요하다면, 유권자의 3분의 2가 동의해야 합니다. 단순 과반수만 필요하다면, 유권자의 절반 이상이 승인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조치에 대한 모든 선거는 주 전체 선거 또는 리버사이드 카운티 전역에서 실시되는 더 큰 선거와 함께 치러져야 합니다.
Section § 33804
이 법은 보존회가 다양한 방법을 통해 수입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첫째, 특정 구역 내에서 개선 사업 및 토지 구매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부과금이 포함되며, 이 요율은 각 구역의 서비스 수준에 따라 정해집니다. 유권자들은 이 요율의 범위를 승인할 수 있습니다. 둘째, 특정 정부법 조항에 따라 특별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공 서비스나 기반 시설에 대한 추가 세금을 허용하는 멜로-루스 지역 시설법에 따라 세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