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33800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보존회는 부동산을 구매하기 위해서만 빚을 질 수 있습니다. 이들은 이사회에 소속된 기관으로부터만 돈을 빌릴 수 있습니다. 빚은 구매하는 부동산으로 담보되어야 하며, 빚을 갚는 데 주 정부 자금이나 신용이 사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또한, 보존회가 1997년 1월 1일 이후에 진 빚은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고 재정부의 승인을 받지 않으면 무효가 됩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33800(a) 보존회는 부동산 취득 목적으로만 채무를 부담할 수 있다. 해당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 보존회는 보존회 이사회에 대표자가 있는 기관으로부터만 돈을 빌리고 채무를 부담할 수 있으며, 이는 해당 부동산 취득과 관련된 채무 증서에 그 채무에 대한 담보는 취득할 부동산으로 제한되며, 해당 채무 상환을 위해 주 자금이나 주 신용이 의무화되거나 약정되지 않을 것이라는 확인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한한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33800(b) 1997년 1월 1일 이후 보존회가 체결한 모든 채무 증서는 (a)항을 준수하고 재정부의 승인을 받은 채무 증서를 제외하고는 무효가 된다.

Section § 33802

Explanation
이 법은 보존회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토지를 대중이 사용하는 것에 대해 수수료를 정하고 징수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하지만 이 수수료는 해당 수수료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드는 보존회의 비용보다 높을 수 없습니다.

Section § 33803

Explanation

캘리포니아 공공자원법 33803조는 보존지역 관리기관이 어떻게 자금을 모을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이 기관은 보존 활동과 같은 모든 합법적인 목적을 위해 부과금이나 세금을 부과하여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세금, 인상된 세금 또는 부동산에 대한 부과금이 시행되기 전에, 보존지역 내 주민들의 투표와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법에 따라 부과금이나 세금이 통과되기 위해 3분의 2의 득표가 필요하다면, 유권자의 3분의 2가 동의해야 합니다. 단순 과반수만 필요하다면, 유권자의 절반 이상이 승인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조치에 대한 모든 선거는 주 전체 선거 또는 리버사이드 카운티 전역에서 실시되는 더 큰 선거와 함께 치러져야 합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33803(a) 보존지역 관리기관은 이 장에 따라 보존지역 관리기관의 모든 합법적인 목적을 위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33803(b) 보존지역 관리기관이 이 장에 따라 승인된 부동산에 대한 부과금 징수 또는 모든 유형의 세금 징수 또는 기존 세금 인상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자 하며, 해당 부과금 또는 세금을 승인하는 법률이 보존지역 관리기관 선거인의 승인을 요구하는 경우, 해당 목적을 위해 실시된 선거에서 보존지역 관리기관 선거인의 승인을 받기 전까지는 해당 부과금 또는 세금을 징수할 수 없다. 보존지역 관리기관이 징수하는 모든 부과금 또는 세금은 해당 부과금 또는 세금을 승인하는 법률이 투표된 표의 3분의 2 승인을 요구하는 경우 보존지역 관리기관 선거인이 투표한 표의 3분의 2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해당 부과금 또는 세금을 승인하는 법률이 투표된 표의 과반수 승인을 규정하는 경우 보존지역 관리기관 선거인이 투표한 표의 과반수 승인을 받아야 한다.
(c)CA 공공 자원법 Code § 33803(c) 보존지역 관리기관이 실시하는 모든 선거는 주 전체 선거 또는 리버사이드 카운티 전역에서 실시되는 모든 선거와 통합되어야 한다.

Section § 33804

Explanation

이 법은 보존회가 다양한 방법을 통해 수입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첫째, 특정 구역 내에서 개선 사업 및 토지 구매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부과금이 포함되며, 이 요율은 각 구역의 서비스 수준에 따라 정해집니다. 유권자들은 이 요율의 범위를 승인할 수 있습니다. 둘째, 특정 정부법 조항에 따라 특별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공 서비스나 기반 시설에 대한 추가 세금을 허용하는 멜로-루스 지역 시설법에 따라 세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보존회는 다음 중 어느 하나 또는 그 조합을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권한을 부여받습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33804(a) 자본 개선 및 토지 취득 자금 조달을 위한 부과금. 이는 1911년 개선법 (Division 7 (commencing with Section 5000), Streets and Highways Code), 1915년 개선 채권법 (Division 10 (commencing with Section 8500), Streets and Highways Code), 1913년 지방 개선법 (Division 12 (commencing with Section 10000), Streets and Highways Code), 그리고 1972년 조경 및 조명법 (Division 15 (commencing with Section 22500), Streets and Highways Code)에 규정된 바와 같이, 해당 구역 내에서 보존회가 제공하는 서비스 수준을 반영하기 위해 설정된 보존회 관할 구역 내의 하나 이상의 구역에서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부과금을 승인하는 선거에서 보존회는 부과금 요율의 범위를 제안할 수 있으며, 이 범위 내에서 요율은 보존회의 수익 필요를 반영하여 운영 이사회에 의해 수시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33804(b) 정부법 (Government Code) 제5편 제2부 제1편 제4장 제3.7조 (Section 53720부터 시작)에 규정된 특별세.
(c)CA 공공 자원법 Code § 33804(c) 1982년 멜로-루스 지역 시설법 (Mello-Roos Community Facilities Act of 1982) (정부법 (Government Code) 제5편 제2부 제1편 제2.5장 (Section 53311부터 시작))에 따라 부과되는 특별세.

Section § 33805

Explanation
이 법은 보호구역(보존회)의 관리 이사회가 재산 구매, 큰 지출 처리, 또는 기존 채무 관리를 위한 즉각적인 자금이 충분하지 않을 때, 채무를 지고 채권을 발행할지 결정하기 위한 선거를 소집할 수 있도록 합니다.

Section § 33806

Explanation
이 법은 주 재무부에 '코첼라 밸리 산악 보존 기금'이라는 특별 기금을 조성합니다. 이 기금의 자금은 보존회가 특정 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있지만, 주의회가 먼저 지출을 승인해야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