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33702(a)
(b)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33702(a)(b)항 및 (c)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본 부문에 따른 부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권리 취득은 재산 취득법(정부법전 제2편 제3부 제11편(제15850조부터 시작))의 적용을 받습니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33702(b) 보존지역의 관할 구역 내에 위치하며 국립 경관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있고 가치가 25만 달러($250,000) 미만인 부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권리 취득은 재산 취득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c)CA 공공 자원법 Code § 33702(c) 리버사이드 카운티로부터 세금 미납으로 인해 카운티가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가치가 25만 달러($250,000) 미만인 부동산 취득은, 주 공공사업 위원회 행정 비서가 보존지역이 해당 부동산을 공매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는 서면 통지를 받았고, 재무국장이 서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보존지역의 전무이사에게 해당 부동산이 재산 취득법에 따라 취득되어야 한다고 통지하지 않은 경우, 재산 취득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d)CA 공공 자원법 Code § 33702(d) 1999년 12월 31일 현재 코첼라 밸리 자연 공동체 보존 계획 개발을 담당하는 위원회 또는 주정부 승인 코첼라 밸리 자연 공동체 보존 계획, 서식지 보존 계획 또는 유사 프로그램의 이행을 감독하는 후속 위원회는 해당 계획 또는 프로그램의 어떤 측면을 이행함에 있어서 보존지역의 자문 위원회가 됩니다. 재산 취득 또는 계획이나 프로그램의 추진을 위한 기타 조치를 취하기 전에 보존지역은 자문 위원회와 협의해야 합니다.
(e)CA 공공 자원법 Code § 33702(e) 제33701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그리고 제33507조에 따라, 보존지역은 제33501조에 명시된 보존지역의 목적을 추진하기 위한 경우, 자체적으로 또는 이사회에 대표되는 주정부 기관을 대신하여 그 관할 구역 내에서 모든 재산 및 재산에 대한 모든 권리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보존지역은 보존지역의 목적을 추진하기 위해 보존지역의 소유 또는 통제 하에 있는 토지 관리를 위한 지방, 주, 연방 공공 기관 또는 비영리 단체와의 협정을 시작하고, 협상하며, 참여할 수 있습니다. 보존지역은 또한 보존지역에 비용 부담 없이 해당 책임을 맡을 적절한 공공 또는 민간 기관이 없는 경우 해당 재산을 보유, 관리, 유지, 운영, 점유 및 돌볼 수 있습니다.
(f)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33702(f)
(1)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33702(f)(1) (2)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보존지역은 이사회 5분의 4의 찬성 투표 또는 보존지역 내 거주하는 선거인 3분의 2의 찬성 투표로 승인되지 않는 한, 산악지 또는 자연 공동체 보존 토지를 판매, 교환, 임대하거나 달리 처분하거나 담보를 설정해서는 안 됩니다.
(2)CA 공공 자원법 Code § 33702(f)(2) 보존지역은 산악지 또는 자연 공동체 보존 토지를 다른 공공 기관 또는 자연적, 경관적, 역사적, 농업적, 산림적 또는 오픈 스페이스 상태 또는 용도로 토지를 보존, 보호 또는 개선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단체에 이전할 수 있습니다. 단, 이전은 정족수가 충족된 상태에서 이사회 투표권 있는 구성원 과반수의 기록된 투표로 승인되어야 하며, 양수인은 제33501조에 명시된 보존지역의 목적을 추진하기 위해 해당 재산을 영구적으로 보유, 관리, 유지, 운영, 점유 및 돌볼 것에 동의해야 합니다.
(3)CA 공공 자원법 Code § 33702(f)(3) 본 항에 따라 체결된 임대차 계약은 5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이사회가 해당 토지가 보존지역의 목적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언제든지 임대차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명시적 조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g)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33702(g)
(e)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33702(g)(e)항 및 (f)항에 명시된 요건에도 불구하고, 보존지역은 산악지 또는 자연 공동체 보존 토지가 아닌 재산을 보존지역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는 어떠한 조건으로든 판매, 교환, 임대하거나 달리 처분하거나 담보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Amended by Stats. 1999, Ch. 419, Sec. 7. Effective January 1,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