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33700

Explanation

이 조항은 코첼라 계곡 지역의 "산악지"를 1999년 특정 지도에 표시된 대로 계곡 바닥 위 또는 충적선상지 위의 토지로 정의합니다. 보존구역은 중요한 자연 자원을 해치지 않는 한, 필지를 분할하는 것을 피하거나 식별 가능한 지형지물에 맞추기 위해 이 토지의 경계를 최대 100야드까지 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도와 서면 정의 사이에 불일치가 있는 경우, 서면 정의가 우선합니다. 추가적으로, "자연 공동체 보존지"는 어류 및 야생동물국이 인정한 보존 계획을 지원하기 위해 보존되어야 하는 지역입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33700(a) 이 장에서 사용되는 "산악지"란 보존구역의 영역 내에 있는 모든 토지로서, 경사각 또는 기타 자연적 또는 인공적 지형 특징에 관계없이, 충적선상지가 없는 경우 코첼라 계곡 바닥 위에 위치하거나, 계곡 바닥으로 확장되는 충적선상지 위에 위치하는 토지를 의미하며, 이는 "코첼라 계곡 산악지 지도"라는 제목의 특정 지도에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1999년 __월 __일자로 작성되어 국무장관에게 제출된 바와 같이, 이 지도는 본 항에 의해 참조로 통합된다. 본 항에 기술된 지도는 제33502조에 기술된 지도와 결합되어 그 일부가 될 수 있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33700(b) 보존구역의 관리 이사회는 보존구역 영역 내의 산악지를 구분하는 경계를 조정할 수 있으나, (a)항에 명시된 대로 지도에 표시된 경계로부터 100야드를 초과할 수 없으며, 이는 1991년 1월 1일 현재 존재하는 단일 필지 또는 구획을 양분하는 것을 피하거나, 1991년 1월 1일 현재 존재하는 보다 쉽게 식별 가능한 자연적 또는 인공적 특징에 경계를 맞추기 위함이며, 해당 조정이 제33500조에 명시된 자원 가치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경계의 모든 조정은 (a)항에 명시된 지도의 개정판에 반영되어야 하며, 해당 개정판은 국무장관에게 즉시 제출되어야 한다.
(c)CA 공공 자원법 Code § 33700(c) 본 조에 명시된 "산악지"의 정의와 본 조에 기술된 지도 사이에 불일치가 있는 경우, 정의가 우선한다.
(d)CA 공공 자원법 Code § 33700(d) 이 장에서 사용되는 "자연 공동체 보존지"란 보존구역의 영역 내에 있는 모든 토지로서, 어류 및 야생동물법 제3편 제10장(제2800조부터 시작)에 따라 어류 및 야생동물국에 의해 승인된 자연 공동체 보존 계획을 이행하는 데 그 보존이 필요한 토지를 의미한다.

Section § 33701

Explanation
이 법은 보호구역 관리기관이 직접 토지수용권을 행사하여 땅을 강제로 취득할 수는 없지만, 해당 지역 내의 사람이 살지 않는 산악지대에 대해서는 주 공공사업 위원회에 대신 토지수용을 요청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보호구역 관리기관은 이러한 요청을 하기 최소 60일 전에 관련 지방 또는 부족 당국에 통지해야 합니다. 주 공공사업 위원회는 해당 토지가 산악지대가 아니거나, 통지를 받은 후 60일 이내에 관련 시, 카운티 또는 부족 위원회로부터 공식적인 반대가 있는 경우에는 토지 취득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반대는 나중에 철회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33702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보존기관이 부동산을 취득하고 처분하는 규칙을 설명합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취득은 재산 취득법을 따르지만, 특정 저가 부동산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만약 부동산 가치가 25만 달러 미만이고 국립 경관 지역에 있거나 세금 미납으로 리버사이드 카운티가 취득한 경우,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자문 위원회는 코첼라 밸리 등 지역사회 보존 계획을 이행하는 데 보존기관을 돕습니다.

보존기관은 목표 달성을 위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으며, 종종 공공 및 비영리 단체와 협력합니다. 그러나 산악지나 보존 토지를 판매하거나 임대하는 것은 이사회나 지역 유권자의 상당한 찬성 투표 없이는 제한됩니다. 토지 보존에 중점을 둔 단체로의 이전은 토지 관리에 대한 특정 합의가 있을 경우 허용됩니다. 비산악지에 대해서는 보존기관이 처분 면에서 더 많은 유연성을 가집니다.

(a)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33702(a)
(b)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33702(a)(b)항 및 (c)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본 부문에 따른 부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권리 취득은 재산 취득법(정부법전 제2편 제3부 제11편(제15850조부터 시작))의 적용을 받습니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33702(b) 보존지역의 관할 구역 내에 위치하며 국립 경관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있고 가치가 25만 달러($250,000) 미만인 부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권리 취득은 재산 취득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c)CA 공공 자원법 Code § 33702(c) 리버사이드 카운티로부터 세금 미납으로 인해 카운티가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가치가 25만 달러($250,000) 미만인 부동산 취득은, 주 공공사업 위원회 행정 비서가 보존지역이 해당 부동산을 공매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는 서면 통지를 받았고, 재무국장이 서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보존지역의 전무이사에게 해당 부동산이 재산 취득법에 따라 취득되어야 한다고 통지하지 않은 경우, 재산 취득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d)CA 공공 자원법 Code § 33702(d)  1999년 12월 31일 현재 코첼라 밸리 자연 공동체 보존 계획 개발을 담당하는 위원회 또는 주정부 승인 코첼라 밸리 자연 공동체 보존 계획, 서식지 보존 계획 또는 유사 프로그램의 이행을 감독하는 후속 위원회는 해당 계획 또는 프로그램의 어떤 측면을 이행함에 있어서 보존지역의 자문 위원회가 됩니다. 재산 취득 또는 계획이나 프로그램의 추진을 위한 기타 조치를 취하기 전에 보존지역은 자문 위원회와 협의해야 합니다.
(e)CA 공공 자원법 Code § 33702(e)  제33701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그리고 제33507조에 따라, 보존지역은 제33501조에 명시된 보존지역의 목적을 추진하기 위한 경우, 자체적으로 또는 이사회에 대표되는 주정부 기관을 대신하여 그 관할 구역 내에서 모든 재산 및 재산에 대한 모든 권리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보존지역은 보존지역의 목적을 추진하기 위해 보존지역의 소유 또는 통제 하에 있는 토지 관리를 위한 지방, 주, 연방 공공 기관 또는 비영리 단체와의 협정을 시작하고, 협상하며, 참여할 수 있습니다. 보존지역은 또한 보존지역에 비용 부담 없이 해당 책임을 맡을 적절한 공공 또는 민간 기관이 없는 경우 해당 재산을 보유, 관리, 유지, 운영, 점유 및 돌볼 수 있습니다.
(f)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33702(f)
(1)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33702(f)(1) (2)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보존지역은 이사회 5분의 4의 찬성 투표 또는 보존지역 내 거주하는 선거인 3분의 2의 찬성 투표로 승인되지 않는 한, 산악지 또는 자연 공동체 보존 토지를 판매, 교환, 임대하거나 달리 처분하거나 담보를 설정해서는 안 됩니다.
(2)CA 공공 자원법 Code § 33702(f)(2) 보존지역은 산악지 또는 자연 공동체 보존 토지를 다른 공공 기관 또는 자연적, 경관적, 역사적, 농업적, 산림적 또는 오픈 스페이스 상태 또는 용도로 토지를 보존, 보호 또는 개선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단체에 이전할 수 있습니다. 단, 이전은 정족수가 충족된 상태에서 이사회 투표권 있는 구성원 과반수의 기록된 투표로 승인되어야 하며, 양수인은 제33501조에 명시된 보존지역의 목적을 추진하기 위해 해당 재산을 영구적으로 보유, 관리, 유지, 운영, 점유 및 돌볼 것에 동의해야 합니다.
(3)CA 공공 자원법 Code § 33702(f)(3) 본 항에 따라 체결된 임대차 계약은 5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이사회가 해당 토지가 보존지역의 목적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언제든지 임대차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명시적 조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g)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33702(g)
(e)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33702(g)(e)항 및 (f)항에 명시된 요건에도 불구하고, 보존지역은 산악지 또는 자연 공동체 보존 토지가 아닌 재산을 보존지역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는 어떠한 조건으로든 판매, 교환, 임대하거나 달리 처분하거나 담보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33702.5

Explanation
이 법은 보존회가 부동산을 전부 또는 일부 구매할 권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또한, 보존회는 이러한 구매 옵션을 양도할 수 있지만, 법의 다른 부분에 명시된 특정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Section § 33703

Explanation
이 법은 보존기관이 실제로 소유한 토지를 제외하고는 리버사이드 카운티나 그 도시들에서 토지 이용을 계획하거나 통제할 권한이 없음을 명확히 합니다.

Section § 33704

Explanation
이 법은 이전 코첼라 밸리 산악 보존회와 그 후신인 코첼라 밸리 산악 신탁이 보존회 설립을 이끈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인정합니다. 또한, 이 법은 보존회가 신탁 또는 미래의 어떤 기관과도 협력하여 프로그램을 조정하도록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