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33600

Explanation
이 조항은 보존회가 목표와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모든 권리와 권한을 사용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합니다. 여기에는 명시적으로 명시된 권한과 묵시적인 권한이 모두 포함됩니다.

Section § 33601

Explanation

이 법은 보존회의 권한을 설명하며, 보존회가 다음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법적 조치를 취하고, 직원을 관리하며, 공무원 제도에 속하지 않는 사무총장을 고용할 수 있다. 보존회는 또한 필요에 따라 추가 직원을 고용할 수 있으며, 직원이 부족한 전문 지식을 얻기 위해 계약을 활용할 수 있다. 나아가, 보존회는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공공 및 민간 기관 모두와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또한, 보존회의 목표를 증진하는 특정 자격 있는 기관(예: 시, 카운티, 비영리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할 권한이 있다.

보존회는 다음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33601(a) 소송을 제기하고 소송을 당할 수 있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33601(b) 민간인으로서 보존회의 재량에 따라 근무하며 공무원 제도에서 면제되는 사무총장의 자격을 결정하고, 급여를 권고하며, 임명할 수 있다. 또한, 보존회는 주 공무원법에 따라 그리고 연간 주 예산법에서 승인될 수 있는 바에 따라 다른 직원을 고용할 수 있다.
(c)CA 공공 자원법 Code § 33601(c) 보존회 직원이 보유하지 않은 지식, 경험 및 능력을 요구하는 서비스에 대해 정부법 제2편 제5부 제5장 제4조 (제19130조부터 시작)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d)CA 공공 자원법 Code § 33601(d) 보존회의 직무를 적절히 수행하는 데 필요한 공공기관, 민간단체 및 개인과 다른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e)CA 공공 자원법 Code § 33601(e) 제33501조에 명시된 보존회의 목적을 증진하기 위해, 제33702조 (f)항 (2)호에 기술되어 있고 1954년 국세법 제501(c)(3)조 (26 U.S.C.A. Sec. 501(c)(3))에 따라 면세 기관으로 자격을 갖춘 시, 카운티, 자원 보존 지구 또는 비영리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Section § 33602

Explanation

이 법은 보호 토지를 관리하는 보존회가 대중이 그 토지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규칙을 만들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규칙들은 토지를 보호하고, 개선하며, 복원하는 목표와 일치해야 합니다. 만약 누군가 이 규칙을 어기면, 최대 천 달러의 벌금, 최대 6개월의 징역 또는 이 둘 모두에 처해질 수 있는 경범죄로 간주됩니다. 징수된 벌금의 절반은 보존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보존회로 돌아갑니다.

보존회는 보존회 토지의 대중 사용을 규율하는 규정을 채택하고 그 집행을 규정할 수 있다. 모든 규정은 해당 토지의 보호, 개선 또는 복원 및 섹션 (33500)에 명시된 자원 가치와 일치하는 보존회 토지의 사용만을 허가해야 한다. 모든 규정 위반은 경범죄이며, 천 달러 ($1,000)를 초과하지 않는 벌금 또는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카운티 교도소에 수감되거나, 해당 벌금과 수감 모두로 처벌받을 수 있다. 징수된 벌금액의 절반은 이 부문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지출을 위해, 예산 배정 시 보존회에 송금되어야 한다.

Section § 33603

Explanation
이 법은 보존회가 보존회 토지에서 인간의 해를 줄이고 대중의 향유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는 서비스와 시설을 제공하고 건설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모든 개선은 다른 특정 조항에 설명된 보존회의 목표와 일치해야 합니다.

Section § 33604

Explanation
이 법은 보존기관이 법의 다른 부분에 명시된 특정 금액 이상을 지출할 경우, 공공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절차를 따라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그러나 특정 조항에 따라 토지를 매입하기 위한 지출인 경우에는 이러한 규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Section § 33605

Explanation
이 조항은 보존회가 합법적인 활동을 위해 돈, 보조금, 물품, 선물 등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공공 또는 민간 출처로부터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동산 증여는 보존회 사무국장이 통보한 후 60일 이내에 재정국장이 불승인하지 않는 한, 재정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