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존회는 다음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33601(a) 소송을 제기하고 소송을 당할 수 있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33601(b) 민간인으로서 보존회의 재량에 따라 근무하며 공무원 제도에서 면제되는 사무총장의 자격을 결정하고, 급여를 권고하며, 임명할 수 있다. 또한, 보존회는 주 공무원법에 따라 그리고 연간 주 예산법에서 승인될 수 있는 바에 따라 다른 직원을 고용할 수 있다.
(c)CA 공공 자원법 Code § 33601(c) 보존회 직원이 보유하지 않은 지식, 경험 및 능력을 요구하는 서비스에 대해 정부법 제2편 제5부 제5장 제4조 (제19130조부터 시작)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d)CA 공공 자원법 Code § 33601(d) 보존회의 직무를 적절히 수행하는 데 필요한 공공기관, 민간단체 및 개인과 다른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e)CA 공공 자원법 Code § 33601(e) 제33501조에 명시된 보존회의 목적을 증진하기 위해, 제33702조 (f)항 (2)호에 기술되어 있고 1954년 국세법 제501(c)(3)조 (26 U.S.C.A. Sec. 501(c)(3))에 따라 면세 기관으로 자격을 갖춘 시, 카운티, 자원 보존 지구 또는 비영리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