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33500

Explanation
이 법은 리버사이드 카운티에 있는 코첼라 밸리의 산과 보존 지역을 보존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 지역들은 독특한 자연의 아름다움, 야생동물, 역사적, 문화적, 교육적 가치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 법의 목표는 현재와 미래 세대 모두가 이러한 자원을 즐기고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안전하게 보존하는 것입니다.

Section § 33501

Explanation
코첼라 밸리 산악 보존국은 코첼라 밸리 주변의 산악 지대와 자연 공동체 토지를 보존하고 보호하기 위해 설립된 주정부 기관입니다. 이 기관의 목표는 이 토지들을 오픈 스페이스로 유지하고, 야생동물을 보호하며, 해당 지역의 자연적 가치를 존중하면서 레크리에이션 및 교육을 위한 대중의 이용을 증진하는 것입니다.

Section § 33502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주 리버사이드 카운티에 있는 코첼라 밸리 산악 보존지구의 경계를 설명합니다. 샌하신토 산맥에서 시작하여 샌하신토 산맥으로 끝나는 특정 지역을 묘사하며, 소노란 사막, 리틀 샌버너디노 산맥, 코튼우드 산맥, 이글 산맥, 초콜릿 산맥 공중 사격장, 임페리얼-리버사이드 카운티 경계, 산타로사 산맥 등 다양한 지형지물을 포함합니다. 이 경계는 국무장관에게 제출된 지도에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또한, 보존지구의 이사회는 특별한 자원 가치를 지닌 인근 토지를 포함하기 위해 경계를 최대 500야드까지 조정할 권한이 있습니다. 경계 변경 사항은 공식 지도에 업데이트되어 적절하게 제출되어야 합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33502(a) 보존지구의 영역은 샌하신토 산맥의 최고 고도 지점과 S.B.M. 동경 2구역 및 동경 3구역에 공통된 경선이 교차하는 지점, 즉 소노란 사막의 서쪽 경계 부근에서 시작하여, 그 경선을 따라 북쪽으로 샌버너디노-리버사이드 카운티 경계와의 교차점까지, 그 다음 샌버너디노-리버사이드 카운티 경계를 따라 동쪽으로 리틀 샌버너디노 산맥의 최고 고도 지점과의 교차점까지, 그 다음 리틀 샌버너디노 산맥, 코튼우드 산맥, 이글 산맥의 최고 고도 지점들을 따라 남동쪽 및 동쪽으로 구불구불 이어지며 S.B.M. 동경 12구역 및 동경 13구역에 공통된 경선과의 교차점까지, 그 다음 그 경선을 따라 남쪽으로 S.B.M. 남위 5구역 및 남위 6구역에 공통된 군구선과의 교차점까지, 그 다음 그 군구선을 따라 동쪽으로 S.B.M. 동경 13구역 및 동경 14구역에 공통된 경선과의 교차점까지, 그 다음 그 경선을 따라 남쪽으로 초콜릿 산맥 공중 사격장 경계와의 교차점까지, 그 다음 초콜릿 산맥 공중 사격장 경계를 따라 서쪽 및 남쪽으로 임페리얼-리버사이드 카운티 경계와의 교차점까지, 그 다음 임페리얼-리버사이드 카운티 경계를 따라 서쪽으로 산타로사 산맥의 최고 고도 지점과의 교차점까지, 그 다음 산타로사 산맥과 샌하신토 산맥의 최고 고도 지점들을 따라 북서쪽 및 북쪽으로 시작 지점까지 이어지는 리버사이드 카운티의 일부로 구성되며, 이는 “코첼라 밸리 산악 보존지구”라는 제목으로 1999년 ____일자로 작성되어 국무장관에게 제출되어 보관된 특정 지도에 더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이 지도는 이 참조에 의해 이 하위 조항에 통합된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33502(b) 보존지구의 이사회는 보존지구의 영역을 구분하는 경계를 조정할 수 있으나, (a)항에 따라 작성된 지도상의 경계로부터 500야드를 초과할 수 없으며, 이는 제33500조에 명시된 자원 가치 중 어느 하나를 가진 인접 토지를 보존지구 내에 포함시키기 위함이다. 경계의 모든 조정은 (a)항에 명시된 지도의 수정본에 반영되어야 하며, 이 수정본은 국무장관에게 즉시 제출되어야 한다.

Section § 33503

Explanation

이 법은 보존회의 운영 이사회 구성에 대해 설명하며, 이사회는 20명의 의결권 있는 위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위원들은 지역 시 대표자들, 부족회 위원, 카운티 감독관, 주 공무원이 임명한 일반 대중 위원, 그리고 천연자원 및 재정 부서의 다양한 주 공무원들로 구성됩니다. 각 정치 기관과 부족회는 주 대표자가 불참할 경우 회의에 참석하고 투표할 대리 위원을 임명할 수 있습니다. 지역 외 주 공무원은 필요한 경우 본인 대신 참여할 직원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33503(a) 보존회의 운영 이사회는 다음 20명의 의결권 있는 위원으로 구성된다:
(1)CA 공공 자원법 Code § 33503(a)(1) 캐서드럴 시티, 코첼라, 데저트 핫 스프링스, 인디언 웰스, 인디오, 라 퀸타, 팜 데저트, 팜 스프링스, 랜초 미라지 각 시의 시장 또는 시의회 의원 중 해당 시의 시의회 구성원 과반수의 임명을 받은 자.
(2)CA 공공 자원법 Code § 33503(a)(2) 아구아 칼리엔테 카후일라 인디언 부족회의 의장.
(3)CA 공공 자원법 Code § 33503(a)(3) 리버사이드 카운티 감독 위원회 위원 중 1명으로, 감독 위원회 구성원 과반수의 임명을 받은 자.
(4)CA 공공 자원법 Code § 33503(a)(4) 보존회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는 일반 대중 중에서 선출된 3명의 위원으로, 그 중 1명은 주지사가, 1명은 상원 규칙 위원회가, 1명은 하원 의장이 임명한다.
(5)CA 공공 자원법 Code § 33503(a)(5) 천연자원국 장관.
(6)CA 공공 자원법 Code § 33503(a)(6) 어류 및 야생동물 국장.
(7)CA 공공 자원법 Code § 33503(a)(7) 야생동물 보존 위원회 사무총장.
(8)CA 공공 자원법 Code § 33503(a)(8) 공원 및 레크리에이션 국장.
(9)CA 공공 자원법 Code § 33503(a)(9) 재정 국장.
(10)CA 공공 자원법 Code § 33503(a)(10) 캘리포니아 대학교 농업 및 천연자원 부문 부총장.
(b)CA 공공 자원법 Code § 33503(b) 운영 이사회 위원인 주 공무원 중 주 사무실이 보존회 관할 구역 내에 있지 않은 자는 본인 대신 투표하고 위원이 불참 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본인의 행정 직원 중 1명을 지명할 수 있다. 해당 지명 통지는 보존회 의장에게 서면으로 즉시 전달되어야 한다.
(c)CA 공공 자원법 Code § 33503(c) 각 시의회, 아구아 칼리엔테 카후일라 인디언 부족회, 리버사이드 카운티 감독 위원회는 해당 기관에서 대리 위원을 임명하여 운영 이사회 회의에 참석하고 임명된 위원 대신 투표하며, 해당 위원이 불참 시 그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해당 지명 통지는 보존회 의장에게 서면으로 즉시 전달되어야 한다.

Section § 33505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보존회 이사회의 의결권 있는 구성원의 임기 및 공석에 대한 규칙을 설명합니다. 각 구성원의 임기는 2년이지만,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위를 유지합니다. 모든 공석은 60일 이내에 충원되어야 합니다. 감독관, 시장 또는 시의회 의원과 같은 구성원이 공식 정부 직위를 떠나면, 그들은 추가로 60일 동안만 이사회에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단, 시장에서 시의회 의원으로 또는 그 반대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계속 봉사할 수 있습니다. 일반 대중을 대표하는 구성원의 경우, 보존회 지역 밖으로 이사하면 이사회 직위가 공석이 되며, 그들의 구성원 자격은 새로운 사람이 임명되거나 60일이 지난 후 중 먼저 도래하는 시점에 공식적으로 종료됩니다.

Section § 33506

Explanation
보존관리위원회 이사회는 법의 다른 조항에 명시된 특정 위원들 중에서 의장, 부의장 및 필요한 다른 임원들을 선출해야 합니다. 이 임원들은 1년 동안 재직합니다.

Section § 33507

Explanation

이 법은 보존관리위원회가 공식적인 결정을 내리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재산 취득에 관한 결정을 내리려면 위원회 위원 과반수가 참석해야 하는데, 이를 정족수라고 합니다. 이러한 결정의 경우, 임명된 모든 위원의 과반수 찬성 투표가 있어야만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재산 취득과 관련 없는 다른 결정의 경우에도 정족수는 필요하지만, 참석하여 투표하는 위원들의 과반수만 찬성하면 됩니다.

보존관리위원회에 임명된 위원 과반수는 정족수를 구성하며, 섹션 33702의 (b)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부동산에 대한 어떠한 권리 취득과 관련된 공식적인 조치는 정족수가 있는 상태에서 관리위원회에 임명된 위원 과반수의 기록된 투표에 따라서만 관리위원회에 의해 취해질 수 있다. 부동산 권리 취득과 관련되지 않은 다른 사항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공식적인 조치는 정족수가 있는 상태에서, 출석하여 투표하는 관리위원회에 임명된 위원 과반수의 기록된 투표에 따라 관리위원회에 의해 취해져야 한다.

Section § 33508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이사회의 의결권 있는 구성원이 받을 수 있는 보상 금액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사회 회의에 참석하거나 이사회가 승인한 업무를 수행할 때, 하루 최대 75달러를 받을 수 있지만, 연간 450달러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직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상환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해당 직무를 수행하는 것에 대해 다른 직업에서 이미 전일제 급여를 받지 않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구성원은 원할 경우 보상을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Section § 33509

Explanation
이 법은 관리 이사회의 회의가 배글리-킨 공개회의법의 규칙을 따르도록 요구합니다. 이는 회의의 투명성과 대중의 접근을 보장합니다. 또한, 이사회는 업무 회의를 보존회 관할 구역 내에서 개최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사회 구성원들은 이 구역 밖에서 열리는 회의나 컨퍼런스에 참석할 수 있으며, 이때 공식적인 결정을 내리지 않는 한 허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