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은 보존회가 시에라네바다 지역에서만 활동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보존회(conservancy)의 관할권은 시에라네바다 지역으로 제한됩니다.
보존회 관할권 시에라네바다 지역 지역적 제한 보존 지역 지리적 경계 시에라네바다 운영 관할 범위 환경 관리 천연 자원 지역 보존 영토적 제한 토지 관리 생태 보호 관할권 제한 보존 관할권
(Added by Stats. 2004, Ch. 726, Sec. 1. Effective January 1, 2005.)
이 조항은 보존회가 해당 부문의 전반적인 목표를 지원하는 프로젝트를 지역 전체에 걸쳐 실행하도록 요구합니다. 또한, 다양한 프로젝트와 지역의 가변적인 비용을 고려하여 자금과 노력이 여러 하위 지역과 중점 영역들 사이에 공정하게 분배되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보존회 프로젝트 공정한 자금 지원 하위 지역 목표 영역 비용 가변성 지역 프로젝트 자금 분배 프로젝트 비용 이사회 책임 보존회 노력 활동 실행 예산 배분 지역 형평성 프로젝트 유형 하위 지역 자금
(Added by Stats. 2004, Ch. 726, Sec. 1. Effective January 1, 2005.)
이 법은 보존회가 보조금 업무를 하거나 재산을 취득할 때, 관련 지역 시 또는 카운티와 협력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 다른 주 기관 및 자원청 장관과 노력을 조율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필요한 경우 관련 시설이나 재산을 보유하거나 관리하는 공공 수도 시스템과도 협력해야 합니다.
보존회 협력 보조금 제안 재산 취득 지방 정부 협력 주 기관 조율 공공 수도 시스템 재산권 자원청 토지 취득 시설 관리 시 또는 카운티 협의 요건
(Added by Stats. 2004, Ch. 726, Sec. 1. Effective January 1, 2005.)
이 조항은 보존회가 부동산 권리 취득과 같은 해당 부문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공공 기관, 비영리 단체 및 부족 단체에 자금을 보조하거나 대출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자금은 보존회와의 합의가 이루어진 후에만 지급됩니다. 보존회는 수혜자가 보조금의 목적을 수행하도록 도울 수 있으며, 특정 조건 하에 자금의 상환을 요구할 수 있고, 상환된 자금은 다시 기금으로 들어갑니다.
토지 구매를 위한 보조금을 신청할 때, 신청자는 신청서에 해당 토지의 의도된 용도, 관리 계획, 그리고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자금 조달 방안에 대한 세부 정보를 포함해야 합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33343(a) 보존회는 이 부문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공공 기관, 비영리 단체 및 부족 단체에 보조금 또는 대출을 제공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부동산에 대한 권리(그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 포함)를 취득하기 위해 제공되는 보조금 또는 대출이 포함된다. 보조금 또는 대출 자금은 해당 기관이 보존회가 명시한 조건에 따라 보존회와 합의를 체결한 후에만 수령 기관에 지급되어야 한다. 보조금을 승인한 후, 보존회는 수혜자가 보조금의 목적을 수행하는 데 있어 지원할 수 있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33343(b) 이 부문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대출을 할 때, 보존회는 보존회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조건에 따라 해당 자금의 상환을 요구할 수 있다. 보존회가 보조하거나 대출한 금액에 대한 상환 또는 변제로부터 발생한 수익금은 해당 기금에 예치되어야 한다.
(c)CA 공공 자원법 Code § 33343(c)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기 위해 보존회로부터 보조금을 신청하는 기관은 보조금 신청서에 다음 모든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1)CA 공공 자원법 Code § 33343(c)(1) 해당 부동산의 의도된 용도.
(2)CA 공공 자원법 Code § 33343(c)(2) 해당 토지가 관리될 방식.
(3)CA 공공 자원법 Code § 33343(c)(3) 지속적인 관리 비용이 어떻게 조달될 것인지.
보존회 보조금 공공 기관 대출 비영리 단체 자금 지원 부족 단체 지원 부동산 취득 보조금 합의 토지 관리 자금 지급 상환 조건 보조금 신청 요건 부동산 관리 자금 부족 토지 취득 비영리 부동산 공공 기관 토지 구매 보존회 지원
(Added by Stats. 2004, Ch. 726, Sec. 1. Effective January 1, 2005.)
이 법은 비영리 단체나 부족 단체가 토지와 같은 부동산을 구매하기 위해 보조금을 받을 때의 요건을 상세히 설명합니다. 구매 가격은 보존회가 승인한 감정 평가에 의해 확인된 공정 시장 가치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취득 조건 또한 보존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보조금을 통해 구매한 부동산은 보존회가 허용하지 않는 한 대출 담보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부동산이 판매되거나 이전되는 경우, 보존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익을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합의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부동산 증서에는 비영리 단체가 보조금 조건을 위반할 경우 주정부가 소유권을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일이 발생하면 소유권은 자동으로 주정부 또는 지정된 다른 기관으로 이전될 수 있습니다. 또한, 비영리 단체가 해산될 경우, 보존회의 결정에 따라 부동산은 주정부 또는 다른 공공 기관으로 귀속될 수 있습니다.
비영리 단체 또는 부족 단체에 부동산에 대한 권리(완전 소유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를 취득하기 위한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보존회와 수혜 비영리 단체 간의 합의는 다음의 모든 사항을 요구해야 한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33344(a) 비영리 단체가 취득하는 부동산 권리의 매매 가격은 보존회가 승인한 감정 평가에 의해 확립된 공정 시장 가치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33344(b) 부동산 권리가 취득되는 조건은 보존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c)CA 공공 자원법 Code § 33344(c) 지원금으로 취득할 부동산 권리는 보존회가 거래를 승인하지 않는 한 채무 담보로 사용될 수 없다.
(d)CA 공공 자원법 Code § 33344(d) 부동산 권리의 이전은 보존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익을 보호하기에 충분한 새로운 합의가 보존회와 양수인 간에 체결되어야 한다.
(e)CA 공공 자원법 Code § 33344(e) 비영리 단체가 지원금에 따라 부동산 권리를 취득하는 증서 또는 문서에는 민법 제2편 제2부 제5장 (제885.010조부터 시작)의 요건에 따라 주정부의 해지권이 포함되어야 한다. 해당 증서 또는 문서는 비영리 단체가 중대한 조건 또는 조항 위반을 통해 지원금의 목적을 위반하는 경우 주정부가 통지에 의해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통지가 기록되는 즉시 해당 통지에 명시된 부동산 권리에 대한 완전한 소유권이 주정부 또는 주정부가 권리를 양도하거나 양도한 보존회가 지정한 다른 공공 기관이나 비영리 단체에 즉시 귀속된다는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
(f)CA 공공 자원법 Code § 33344(f) 비영리 단체가 지원금에 따라 부동산 권리를 취득하는 증서 또는 문서는 해당 양도가 주정부에 귀속된 잔여 권리의 대상임을 명시해야 한다. 어떤 이유로든 비영리 단체의 존재가 종료되는 경우, 보존회는 잔여 권리가 현재 권리가 되고 부동산에 대한 완전한 소유권이 주정부 또는 주정부가 권리를 양도하거나 양도한 보존회가 지정한 다른 공공 기관이나 비영리 단체에 귀속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비영리 단체 부족 단체 보조금 부동산 취득 공정 시장 가치 보존회 승인 채무 담보 재산 이전 해지권 잔여 권리 주정부 귀속 권리 공공 기관 보조금 조건 위반 부동산 증서 조건 비영리 단체 해산
(Added by Stats. 2004, Ch. 726, Sec. 1. Effective January 1, 2005.)
이 법은 보존회가 프로젝트와 프로그램을 선택하고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한 지침을 만들도록 요구합니다. 이 지침은 프로그램의 필요성과 역량 평가를 기반으로 해야 하며, 기존의 연방, 주, 지방 계획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이 지침을 개발하기 위해 보존회는 다양한 하위 지역에서 회의와 워크숍을 포함한 전략적 계획을 수행하여 각 지역에 맞춰진 구체적인 목표와 우선순위를 설정해야 합니다. 이 전략 계획은 관련성을 유지하기 위해 최소 5년에 한 번씩 업데이트되어야 합니다.
보존회 지침 프로젝트 우선순위 지정 프로그램 기준 전략적 계획 하위 지역 워크숍 프로그램 목표 연방 계획 주 계획 지방 계획 종합 계획 레크리에이션 계획 도시 용수 관리 지하수 관리 5년 주기 업데이트 지역 평가
(Added by Stats. 2004, Ch. 726, Sec. 1. Effective January 1, 2005.)
이 법은 시에라네바다 유역 개선 프로그램을 설립하며, 이 프로그램은 보호구역 관리청이 운영합니다. 이 프로그램의 목표는 다양한 기관 및 이해관계자와 협력하여 시에라네바다 지역의 유역과 공동체 건강을 보호하고 보존하며 복원하는 것입니다.
보호구역 관리청은 특정 지역 내에서 새로운 자금 조달 및 계획 전략을 시험할 수 있으며, 성공적인 방법들을 궁극적으로 전체 지역에 적용하기를 희망합니다. 이 프로그램의 활동은 보호구역 관리청의 연례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하지만, 이 법이 추가적인 입법 자금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33345.1(a) 시에라네바다 유역 개선 프로그램이 이에 따라 설립되며, 보호구역 관리청이 관리한다. 이 프로그램은 섹션 33301에 명시된 목적과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 해당 지역의 유역과 공동체의 건강 및 회복력을 보호하고, 보존하며, 복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프로그램을 시행함에 있어, 보호구역 관리청은 다른 주 기관, 연방 기관, 지역 단체 및 이해관계자들과 협력하고 협조해야 한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33345.1(b) 프로그램을 시행함에 있어, 섹션 33341에도 불구하고, 보호구역 관리청은 (a)항에 명시된 프로그램 목표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을 시험하기 위한 이니셔티브가 적용되는 지역에서 새로운 자금 조달, 정책, 계획 및 실행 접근 방식을 시험할 수 있으며, 이는 이니셔티브의 범위를 전체 프로그램 지역에 적용하도록 확대하려는 의도를 가진다.
(c)CA 공공 자원법 Code § 33345.1(c) 보호구역 관리청은 섹션 33350에 따라 요구되는 연례 보고서에 프로그램의 활동을 포함해야 한다.
(d)CA 공공 자원법 Code § 33345.1(d) 이 섹션은 입법부가 추가 자금을 할당하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시에라네바다 유역 개선 프로그램 보호구역 관리청 유역 보호 공동체 건강 기관 협력 자금 조달 전략 정책 혁신 계획 접근 방식 실행 전략 연례 보고서 공동체 회복력 유역 복원 주 및 연방 협력 환경 보존 이해관계자 참여
(Added by Stats. 2018, Ch. 499, Sec. 3. (AB 2849) Effective January 1, 2019.)
이 법은 보존회가 목표를 지원하는 프로젝트를 위해 자금을 사용하고 보조금과 대출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보존회는 공공 기관과 비영리 단체가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실행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기술 지원과 전문 지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구매를 위해 보조금이나 대출이 제공되는 경우, 수령인은 보조금 계약에 명시된 대로 해당 부동산을 관리해야 합니다.
보존회 자금 지원 협력적 계획 기술 지원 보조금 및 대출 비재정적 지원 프로젝트 개발 프로그램 구현 공공 기관 비영리 단체 부족 단체 부동산 취득 보조금 계약 보존회 목표 전문 지식 지원 프로젝트 촉진
(Added by Stats. 2004, Ch. 726, Sec. 1. Effective January 1, 2005.)
이 법에 따라 보존회는 그 목표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보조금을 신청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보존회 보조금 보조금 수령 보조금 신청 보존회 자금 보존회 목표 지원 보존회 활동 보조금 신청 공공 자금 보존 사업 환경 자금 보존 활동 재정 지원 보존회 목적 부문 목표 자연 자원 복원
(Added by Stats. 2004, Ch. 726, Sec. 1. Effective January 1, 2005.)
이 법은 보존회가 목표 달성을 위해 자발적인 판매자로부터 부동산에 대한 권리(지분)를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만, 어떤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매입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인플레이션을 반영하여 조정된 부동산 권리의 가치가 25만 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보존회가 주 공공사업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지 않는 한, 취득 절차는 특정 법적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중요하게도, 보존회는 토지 수용권(강제 수용권)을 사용하여 부동산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33347(a) 보존회는 이 부문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자발적인 판매자 또는 양도인으로부터 모든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취득할 수 있다. 다만, 보존회는 매입을 통해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fee interest)을 취득해서는 안 된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33347(b) 이 조항에 따른 부동산 권리 취득은 해당 권리의 가치가 필지 또는 구획당 25만 달러 ($250,000)를 초과하지 않는 한 재산 취득법 (정부법전 제2편 제3부 (제15850조부터 시작) 제11장)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여기서 25만 달러는 재무부(Department of Finance)가 산정한 캘리포니아주 소비자물가지수(Consumer Price Index)의 연간 변동에 따라 조정된 금액이다. 다만, 보존회는 주 공공사업위원회(State Public Works Board)에 특정 취득에 대한 검토 및 승인을 요청할 수 있다.
(c)CA 공공 자원법 Code § 33347(c) 보존회는 토지 수용권(eminent domain)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보존회 부동산 취득 자발적 판매자 완전 소유권 재산 취득법 토지 수용권 부동산 가치 주 공공사업위원회 소비자물가지수 재무부 부동산 권리 인플레이션 조정 재산 양도 공공 토지 이용 토지 보존
(Amended by Stats. 2005, Ch. 227, Sec. 4. Effective January 1, 2006.)
이 법 조항은 보존회가 소유한 부동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보존회는 이러한 부동산을 임대, 대여, 매각 또는 교환하거나, 그와 관련된 권리를 이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거래는 보존회의 목표를 지원하고 합의된 조건 및 조항을 따라야 합니다.
정부법전 제11005.2조 또는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보존회는 이 부문에 따라 취득된 부동산에 대한 권리, 선택권 또는 계약상 권리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분리 가능한 기득권을 보존회의 목적을 증진하기 위한 조건 및 조항에 따라 개인 또는 법인에게 임대, 대여, 매각, 교환 또는 달리 이전할 수 있다.
부동산 관리 부동산 임대 부동산 대여 부동산 매각 부동산 교환 부동산 권리 이전 보존회 목적 계약상 권리 기득권 부동산 거래 조건 부동산 권리 부동산 교환 분리 가능한 권리 재산 분할 법인 거래
(Added by Stats. 2004, Ch. 726, Sec. 1. Effective January 1, 2005.)
이 법은 보존회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토지를 관리할 권한을 부여하며, 여기에는 공공기관이나 민간 단체와 이 목적을 위한 협정을 맺을 수 있는 능력이 포함됩니다. 보존회는 또한 환경을 보호하거나 대중의 접근 및 향유를 증진하기 위해 토지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보존회는 이러한 토지에 시설을 건설하고 유지보수하기 위해 단체들과 협력할 수 있습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33349(a) 보존회는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토지 또는 토지 내 권익의 관리에 합리적으로 필요하고 부수적인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하며, 공공기관 또는 개인이나 민간 단체와 해당 토지 또는 권익의 관리를 위한 협정을 개시하고, 협상하며, 참여할 수 있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33349(b) 보존회는 자연 환경을 보호하거나, 공공 토지에 대한 대중의 향유 또는 접근을 개선하거나, 또는 이 부문의 목표를 달리 충족시키기 위해 토지를 개선, 복원 또는 증진할 수 있으며, 해당 개선 또는 기타 조치의 계획 및 설계를 수행할 수 있다.
(c)CA 공공 자원법 Code § 33349(c) 보존회는 보존회에 의해 승인된 시설의 건설, 관리 또는 유지보수를 위해 공공기관, 비영리 단체 또는 민간 단체와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보존회 관리 토지 협정 자연 환경 보호 공공 토지 접근 토지 복원 토지 개선 시설 건설 관리 협정 환경 증진 토지 대중 향유 민간 단체 협력 비영리 단체 협정 토지 소유 관리 시설 유지보수 공공기관 협력
(Added by Stats. 2004, Ch. 726, Sec. 1. Effective January 1, 2005.)
보존회는 지출, 토지 관리 비용, 행정 비용을 자세히 설명하는 연례 보고서를 주의회와 천연자원국 장관 모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 요건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33350(a) 보존회는 지출, 토지 관리 비용 및 행정 비용에 관하여 주의회와 천연자원국 장관에게 연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33350(b) 이 조항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보존회 보고서 연례 보고서 주의회 보고 천연자원국 토지 관리 비용 행정 비용 지출 2027년 시행 환경 지출 보존회 재정 보고 연례 보고 의무
(Repealed (in Sec. 2) and added by Stats. 2021, Ch. 182, Sec. 3. (SB 208) Effective January 1, 2022. Operative January 1, 2027, by its own provisions.)
이 조항은 보존회가 자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행하는 데 필요한 연구 및 모니터링 활동에 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보존회 기금 연구 활동 프로그램 이행 모니터링 활동 자금 지출 개발 프로그램 환경 프로그램 보존 연구 프로그램 관리 자금 배분 자연 자원 관리 프로그램 감독 환경 모니터링
(Added by Stats. 2004, Ch. 726, Sec. 1. Effective January 1, 2005.)
이 법은 해당 보존회가 기부금이나 교부금과 같은 다양한 출처로부터 돈과 재산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존회는 다양한 법적 수단을 통해 부동산 및 기타 자산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받는 모든 돈이나 수입은 이 부문에 명시된 규칙에 따라 사용되어야 합니다.
보존회 자금 공공 기부금 민간 기부금 부동산 취득 동산 취득 재정 지원 증여 교부금 임대료 로열티 유증 보조금 수입 예치 기금 지출 자산 양도
(Amended by Stats. 2005, Ch. 227, Sec. 5. Effective January 1, 2006.)
이 법은 보존회가 서비스를 제공할 때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단, 이 서비스는 서비스를 받는 사람이나 단체의 요청이 있어야 합니다. 수수료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드는 실제 비용보다 많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모인 수수료는 이 법에서 정한 보존회의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합니다.
보존회 수수료 직접 서비스 수수료 서비스 요청 합리적인 비용 보존회 경비 서비스 제공 수수료 징수 기금 예치 지출 목적 부문 목적 서비스 요청 수수료 제한 비용 회수 보존회 기금
(Added by Stats. 2004, Ch. 726, Sec. 1. Effective January 1, 2005.)
이 법은 부동산 권리의 임대, 대여, 매매, 교환 또는 양도로부터 발생한 모든 자금은 특정 기금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기금은 해당 부문의 의도된 프로젝트나 활동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 수익금 임대 수입 대여 수입 부동산 매매 재산 교환 재산 양도 자금 배분 프로젝트 자금 조달 부문 목적 수입 예치 부동산 옵션 재산권 수익 재정 관리 수익 배분 공공 기금 사용
(Added by Stats. 2004, Ch. 726, Sec. 1. Effective January 1, 2005.)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 재무부 내에 시에라네바다 보존 기금을 설치합니다. 이 기금의 자금은 이 특정 법규 부문에 명시된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될 수 있으며, 이는 주의회가 승인할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시에라네바다 보존회 주 재무부 기금 배정 주의회 승인 보존 자금 캘리포니아 주 기금 환경 이니셔티브 자연 자원 관리 주 보존 프로젝트 공공 기금 배분 재무부 기금 사용 부문별 목적 주 입법 과정
(Added by Stats. 2004, Ch. 726, Sec. 1. Effective January 1, 2005.)
이 조항은 보존회가 일반적으로 시나 카운티가 가지는 토지 이용 규제와 같은 특정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음을 명확히 합니다. 또한, 보존회가 토지를 소유하거나, 합의가 있거나, 토지 소유자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는 한, 토지상의 활동을 관리할 수 없습니다. 더불어, 보존회는 타인에게 속한 수자원 권리에 대한 권한도 없습니다.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보존회에 다음의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33356(a) 토지 이용을 규제하는 시 또는 카운티의 권한.
(b)CA 공공 자원법 Code § 33356(b) 토지에 대한 이해관계의 소유자로서, 또는 토지에 대한 이해관계의 소유자와의 합의, 또는 그 소유자로부터의 허가나 관리 권한 부여에 따라 활동을 규제하는 권한을 제외하고는, 토지상의 어떠한 활동도 규제할 수 있는 권한.
(c)CA 공공 자원법 Code § 33356(c) 타인이 보유한 수자원 권리에 대한 권한.
보존회 권한 토지 이용 규제 토지 소유자 합의 관리 권한 수자원 권리 시 권한 카운티 권한 토지 소유권 활동 규제 토지 이해관계 관리 권한 부여 허가 토지 관리 규제 제한 토지에 대한 권한
(Added by Stats. 2004, Ch. 726, Sec. 1. Effective January 1,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