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33320

Explanation

자연자원국 소속의 시에라 네바다 보존국은 주 정부 기관으로, 지방 정부 및 다른 관계자들과 협력하여 관광 및 레크리에이션을 개선하고, 자연 및 문화 자원을 보호하며, 작업 경관을 보존하고, 산불과 같은 재해 위험을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수질 및 대기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며, 자금 지원이 필요한 우선 프로젝트를 찾아내고, 공공 토지에 대한 대중의 이용과 즐거움을 늘리는 데 중점을 둡니다. 더불어, 보존국은 환경 보존과 경제적 번영의 균형을 맞추고, 기후 회복력과 형평성을 증진하는 활동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자연자원국(Natural Resources Agency) 산하에 시에라 네바다 보존국(Sierra Nevada Conservancy)이 있으며, 이는 지방 정부 및 이해 관계자들과 협력하여 다음의 모든 사항을 수행하기 위해 주 기관으로 설립되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33320(a) 관광 및 레크리에이션 기회를 확대한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33320(b) 해당 지역의 물리적, 문화적, 고고학적, 역사적, 생물 자원을 보호, 보존 및 복원한다.
(c)CA 공공 자원법 Code § 33320(c) 작업 경관(working landscapes) 보존을 지원한다.
(d)CA 공공 자원법 Code § 33320(d) 산불과 같은 자연재해의 위험을 줄인다.
(e)CA 공공 자원법 Code § 33320(e) 수질 및 대기 질을 보호하고 개선한다.
(f)CA 공공 자원법 Code § 33320(f) 보존국의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지역 경제를 지원한다.
(g)CA 공공 자원법 Code § 33320(g) 자금이 필요한 최우선 프로젝트 및 이니셔티브를 식별한다.
(h)CA 공공 자원법 Code § 33320(h) 공공 소유 토지의 대중적 이용 및 향유를 증진하기 위한 노력을 수행한다.
(i)CA 공공 자원법 Code § 33320(i) 환경 보존과 시에라 주민의 경제적 복지를 상호 보완적인 방식으로 증진하는 노력을 지원한다.
(j)CA 공공 자원법 Code § 33320(j) 기후 회복력(climate resilience)과 형평성(equity)을 증진하는 노력을 지원한다.

Section § 33321

Explanation

이 조항은 보존 위원회의 13명으로 구성된 이사회(의결권 있는 위원 및 비의결권 위원 포함)의 구성을 정합니다. 의결권 있는 위원으로는 천연자원청 장관, 재정국장과 같은 주요 주 정부 관계자뿐만 아니라 공공 위원 및 하위 지역 대표들이 포함됩니다. 이 공공 위원들은 주지사, 하원의장, 상원 규칙위원회에서 임명하며, 이들은 선출직 공무원이 아닙니다. 각 하위 지역은 카운티 감독관들이 참여하는 특정 절차를 통해 이사회 위원을 선정합니다. 만약 위원이 제때 임명되지 않으면, 주지사가 개입합니다. 비의결권 위원들은 국립공원관리청, 산림청, 토지관리국 소속의 연방 대표들입니다. 임명은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포함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또한, 4명의 입법부 의원(상원 2명, 하원 2명)은 자신들의 입법부 역할과 상충되지 않는 한 이사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보존 지역 안팎의 다양한 지역구를 대표합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33321(a) 위원회는 다음으로 임명되거나 지정되는 13명의 의결권 있는 위원과 3명의 비의결권 연락 자문위원으로 구성된다:
(1)CA 공공 자원법 Code § 33321(a)(1) 위원회의 13명의 의결권 있는 위원은 다음의 모든 사람으로 구성된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33321(a)(1)(A) 천연자원청 장관 또는 그 대리인.
(B)CA 공공 자원법 Code § 33321(a)(1)(B) 재정국장 또는 그 대리인.
(C)CA 공공 자원법 Code § 33321(a)(1)(C) 주지사가 임명하는, 선출직 공무원이 아닌 3명의 공공 위원으로서 주 전체의 이익을 대표한다.
(D)CA 공공 자원법 Code § 33321(a)(1)(D) 하원의장이 임명하는, 선출직 공무원이 아닌 1명의 공공 위원으로서 주 전체의 이익을 대표한다.
(E)CA 공공 자원법 Code § 33321(a)(1)(E) 상원 규칙위원회에서 임명하는, 선출직 공무원이 아닌 1명의 공공 위원으로서 주 전체의 이익을 대표한다.
(F)CA 공공 자원법 Code § 33321(a)(1)(F) 6개 하위 지역 각각에 대한 1명의 위원으로서, 해당 하위 지역 내에 위치한 카운티의 감독관 위원회 위원이어야 하며, 그 감독관 선거구는 시에라네바다 지역 내에 적어도 부분적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각 위원은 해당 하위 지역 내의 카운티들에 의해 다음 절차에 따라 선정된다:
(i)CA 공공 자원법 Code § 33321(a)(1)(F)(i) 하위 지역 내의 각 카운티 감독관 위원회는 자신들의 위원회 위원 중 한 명을 선정하여, 해당 하위 지역 내 다른 카운티의 선정된 위원들과 함께, 해당 하위 지역 내 감독관 위원회 위원 중 누가 보존 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될지 결정한다. 대리 위원이 임명될 수 있다. 임명된 위원 및 모든 대리 위원은 자신의 감독관 선거구 중 적어도 일부가 해당 하위 지역 내에 있어야 한다.
(ii)CA 공공 자원법 Code § 33321(a)(1)(F)(ii) 각 하위 지역 위원의 최초 임명은 이 부문의 발효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위원회 정규 임기에 대한 후속 임명은 해당 임기 시작을 위해 섹션 33322에 명시된 날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임기 만료 전에 발생하는 공석은 공석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남은 임기 동안 채워져야 한다.
(iii)CA 공공 자원법 Code § 33321(a)(1)(F)(iii) 하위 지역의 감독관 위원회들이 조항 (ii)에 명시된 기간 내에 위원을 위원회에 임명하지 않는 경우, 주지사는 조항 (i)에서 선정된 감독관 중 한 명을 해당 하위 지역의 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해야 한다.
(2)CA 공공 자원법 Code § 33321(a)(2) 자문적, 비의결권적 지위로 봉사하는 3명의 비의결권 연락 자문위원은 다음의 모든 사람으로 구성된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33321(a)(2)(A) 미국 내무부 장관이 지정하는 국립공원관리청 대표 1명.
(B)CA 공공 자원법 Code § 33321(a)(2)(B) 미국 농무부 장관이 지정하는 미국 산림청 대표 1명.
(C)CA 공공 자원법 Code § 33321(a)(2)(C) 미국 내무부 장관이 지정하는 미국 토지관리국 대표 1명.
(b)CA 공공 자원법 Code § 33321(b) 임명권자는 다양한 배경을 가진 개인들을 포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c)CA 공공 자원법 Code § 33321(c) 상원 규칙위원회에서 임명하는 상원 의원 2명과 하원의장이 임명하는 하원 의원 2명은 그러한 참여가 각자의 입법부 의원으로서의 지위와 상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존 위원회와 회합하고 그 활동에 참여해야 한다. 각 입법부 의회에서 1명의 임명자는 섹션 33302의 하위 조항 (f)에 명시된 바와 같이 시에라네바다 보존 지역 경계 내에 부분적으로 또는 전체적으로 위치한 지역구를 대표해야 하며, 각 의회에서 1명의 임명자는 섹션 33302의 하위 조항 (f)에 명시된 바와 같이 시에라네바다 보존 지역 경계 외부의 지역구를 대표해야 한다.

Section § 33322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이사회 위원과 대리 위원이 얼마나 오래 직무를 수행할지 정하고 있습니다. 다른 조항에 명시된 일부 위원들은 임명권자의 재량에 따라 직무를 수행합니다. 다른 위원들은 시에라 지역 내에서 그들이 대표하는 지역에 따라 정해진 임기를 가집니다.

북서부, 북중부, 남동부 시에라 지역의 위원들은 홀수 해에 시작하여 2년 임기로 재직합니다. 반대로 북동부, 남중부, 남서부 시에라 지역의 위원들은 짝수 해에 시작하며, 새로 임명된 위원은 처음에는 1년 임기로 재직합니다. 마지막으로, 위원은 임명에 필요한 자격 요건을 더 이상 충족하지 못하면 직무를 그만두어야 합니다.

위원 및 대리 위원(있는 경우)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33322(a) 제33321조 (a)항 (1)호 (C)목부터 (E)목까지에 따라 임명된 위원은 임명권자의 재량에 따라 재직한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33322(b) 제33321조 (a)항 (1)호 (F)목에 따라 임명된 위원 및 대리 위원(있는 경우)은 다음과 같이 재직한다:
(1)CA 공공 자원법 Code § 33322(b)(1) 북서 시에라 소지역, 북중부 시에라 소지역 및 남동 시에라 소지역의 위원 및 대리 위원은 홀수 해 1월 1일에 시작하여 다음 짝수 해 12월 31일에 끝나는 임기를 가진다. 모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2)CA 공공 자원법 Code § 33322(b)(2) 북동 시에라 소지역, 남중부 시에라 소지역 및 남서 시에라 소지역의 위원 및 대리 위원은 짝수 해 1월 1일에 시작하여 다음 홀수 해 12월 31일에 끝나는 임기를 가진다. 이사회에 최초로 임명되는 위원 및 대리 위원은 첫 해에는 1년 임기로 재직한다. 이후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c)CA 공공 자원법 Code § 33322(c) 이 부칙에 따른 자격 요건 충족을 조건으로 이사회에 임명된 위원은 해당 요건을 더 이상 충족하지 못하는 시점 이후에는 재직할 수 없다.

Section § 33323

Explanation
이 법은 보존위원회 이사회의 의결권 있는 위원 중 주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참석하는 각 회의에 대해 100달러를 받게 된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모든 이사회 위원은 회의 참석이나 직무 수행 중 발생하는 여비와 같은 필요한 경비를 상환받게 됩니다.

Section § 33324

Explanation
매년 이사회에서 투표권이 있는 이사들은 그들 중에서 의장과 부의장을 뽑아야 합니다. 만약 이 직위들이 갑자기 비게 되면, 이사들은 남은 임기 동안 그 자리를 채울 새로운 사람을 선출할 것입니다.

Section § 33325

Explanation

보존회 이사회는 결정을 내리기 위해 최소 7명의 의결권 있는 위원이 참석해야 합니다. 이 인원 없이는 업무를 처리할 수 없습니다. 어떤 결정이 유효하려면, 의결권 있는 위원 중 최소 7명의 찬성표가 필요합니다. 이사회는 또한 회의의 규칙과 절차를 수립할 책임이 있습니다.

모든 의결권 있는 위원과 비의결권 자문위원은 비공개 회의를 포함한 모든 회의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33325(a) 의결권 있는 위원 7명은 보존회 업무 처리를 위한 정족수를 구성한다. 투표가 진행될 때 정족수가 충족되지 않으면 이사회는 보존회 업무를 처리할 수 없다. 이사회의 결정은 의결권 있는 위원 7명의 찬성표를 필요로 하며, 그 투표는 보존회에서 처리된 모든 사항에 대해 구속력을 가진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33325(b) 이사회는 보존회의 업무 수행을 위한 규칙, 규정 및 절차를 채택해야 한다.
(c)CA 공공 자원법 Code § 33325(c) 섹션 33321의 (a)항 (1)호에 따라 임명되거나 지정된 이사회의 의결권 있는 위원과 섹션 33321의 (a)항 (2)호에 따라 선정된 비의결권 자문위원은 비공개 회의를 포함하여 이사회의 모든 회의에 참석할 권리를 가진다.

Section § 33326

Explanation
이 조항은 이사회가 의사결정을 돕기 위해 자문위원회나 위원회를 만들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또한 지역사회 회의를 열고 현대 기술을 사용하여 대중에게 정보를 알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문위원회나 위원회 위원들은 정기 회의에 참석할 때 발생하는 여비와 같은 필요한 경비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Section § 33327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이사회가 해당 지역에 본부 사무실을 두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보존회는 관련 법규와 규칙에 따라 재산과 장비를 임대하거나 소유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33328

Explanation
이사회는 보존관리기관의 최고책임자를 임명할 책임이 있으며, 이 책임자는 일반적인 정부 채용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또한, 이사회는 보존관리기관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 추가 직원을 고용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33329

Explanation
이 조항은 이사회가 임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전문가 자문 및 기타 서비스를 얻기 위해 민간 기업과 정부 기관 모두와 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Section § 33330

Explanation
보존회는 자체 운영 예산과 접근 가능한 다른 모든 자금을 자체 지원 및 관리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33331

Explanation
이 법은 이사회가 회의를 진행할 때 배글리-킨 공개회의법에 명시된 규칙을 따라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 법은 회의를 공개하고 대중이 접근할 수 있도록 요구함으로써 투명성을 보장합니다.

Section § 33332

Explanation
이 법은 이사회가 자신들이 담당하는 지역 안이나 가까운 곳에서 정기 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Section § 33333

Explanation
2006년 1월 1일부터 이사회는 회의 안건을 온라인에 게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