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3
Section § 32060
이 법 조항은 도시 수변 지역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해 주 재무부에 '캘리포니아 도시 수변 지역 복원 재정 당국 기금'을 설립합니다. 이 기금의 돈은 당국의 목적을 위해 지속적으로 사용될 수 있으며, 프로젝트 자금 조달을 위한 채권 담보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당국은 특히 채권 상환을 담보할 때 재정을 관리하기 위해 기금 내에 별도 계정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기금은 주로 채권의 담보 및 상환을 위해 신탁으로 보관되며, 채권이 상환되지 않은 동안에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당국은 남는 돈을 정부 승인 증권이나 이자 발생 계좌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투자로 발생하는 모든 이자는 기금으로 다시 들어가며, 기금의 돈은 특정 투자 목적을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주 기금으로 이전되지 않도록 보호됩니다.
Section § 32061
Section § 32061.5
Section § 32062
Section § 32063
특정 프로젝트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발행된 모든 채권(이 채권들을 재융자하는 채권 포함)이 완전히 상환되거나, 상환을 위한 조치가 이루어지고, 모든 관련 조건이 충족되면, 당국은 해당 프로젝트에 대한 청구권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당국이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당사자에게 자신의 권리나 이익을 다시 이전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당국은 이 이전을 공식화하기 위해 해제 증서나 양도 증서와 같은 필요한 서류 작업을 처리할 것입니다.
Section § 32064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에서 기관이 채권을 발행하는 과정과 기한을 설명합니다. 먼저, 참여 당사자가 완전한 신청서를 제출하면, 기관 또는 그 집행이사는 신청서를 받은 후 30일이 지난 다음 회의에서 채권 발행을 위한 조치를 시작해야 합니다. 하지만 기관은 채권을 발행하기 전에 자금 조달 조건을 추가로 검토하고 조정할 수 있습니다.
기관은 참여 당사자로부터 조치 요청을 받은 후 60일 이내에 채권 발행을 승인할지 거부할지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이 요청에는 채권 발행을 위해 이전에 설정된 모든 조건이 충족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승인을 받아야 할 필수 법률 문서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기관은 채권 발행에 필요하거나 바람직하다고 판단하는 모든 조건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모든 조치는 기관의 전적인 재량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