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32659

Explanation

캘리포니아 주는 샌디에이고 남부의 주요 강들의 보존과 복원에 중점을 두고 자문 패널을 구성하기 위해 샌디에이고 강 유역 컨소시엄 프로그램을 시작합니다. 샌디에이고 지역의 빠른 인구 증가를 고려할 때, 이 프로그램은 특히 녹지 공간이 부족한 지역에서 대중의 녹지 접근성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오타이 강, 스위트워터 강, 티후아나 강 유역은 추가 개발과 손상으로부터 보호가 필요한 중요한 자연 자원으로 간주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모아 생태학적 및 공공적 이익(예: 레크리에이션 및 교육)을 위해 이들 생태계를 보존하고 개선하는 노력에 협력할 것입니다.

주는 지역 단체들과 협력하여 이들 유역의 환경, 문화, 야생동물을 보호하고 복원하며, 미래 세대가 접근하고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는 데 전념하고 있습니다.

입법부는 다음 사항을 발견하고 선언한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32659(a) 샌디에이고 강 유역 컨소시엄 프로그램은 샌디에이고 카운티 남부의 오타이 강, 스위트워터 강, 그리고 티후아나 강 일부의 지정된 유역에 대한 자문 패널을 설립할 것이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32659(b) 샌디에이고 지역은 미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인구 중 하나이며, 현재 3,300,000명에서 2050년까지 4,000,000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c)CA 공공 자원법 Code § 32659(c) 샌디에이고 카운티 남부 지역 주민들이 모두 녹지 공간과 공공 토지에 직접 접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공원 부족 지역은 샌디에이고 강 유역 남쪽에 고도로 집중되어 있다. 샌디에이고 지역에 거주하는 것의 한 가지 이점은 야외 활동에 연중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이며, 공공 토지에 대한 대중의 접근성을 개선함으로써 일반 대중의 건강과 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d)CA 공공 자원법 Code § 32659(d) 오타이 강, 스위트워터 강, 티후아나 강의 유역은 주 전체적으로 중요한 비범한 자연 자원이며, 집중적인 개발의 대상이 되어 왔고, 보존, 복원, 보호, 민감종 보호, 수질 개선, 그리고 개별 유역 생태계의 전반적인 건강 개선이 필요하다.
(e)CA 공공 자원법 Code § 32659(e) 프로그램의 설립은 주가 여러 이해관계자를 모아 각 유역 생태계의 필요를 평가하고, 자연, 역사 및 문화 자원, 야생동물, 수질, 그리고 자연 홍수 배수 기능을 보존, 복원, 보호하며, 레크리에이션 및 교육을 위한 대중의 향유를 포함한 유익한 용도를 위해 각 유역의 전반적인 건강을 증진하는 유역 전체 프로그램에 협력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f)CA 공공 자원법 Code § 32659(f) 주는 샌디에이고 카운티 남부 지역에 위치한 강과 유역의 자연, 역사, 문화, 교육 및 레크리에이션 자원을 보호, 증진 및 복원하기 위해 기관들과 협력하는 데 관심을 가지고 있다.
(g)CA 공공 자원법 Code § 32659(g)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컨소시엄 내 각 강 유역의 건강을 보호하고 보존하는 것이며, 여기에는 하천, 강, 습지, 하구, 그리고 식물과 동물의 서식지이자 대중에게 지역의 세계적으로 독특하고 다양한 식물과 야생동물을 미래 세대가 즐길 수 있도록 관리할 교육 및 레크리에이션 기회를 제공하는 다양한 자연 서식지가 포함된다.

Section § 32659.1

Explanation

이 조항은 샌디에이고 강 유역 컨소시엄 프로그램의 주요 용어를 정의합니다. '계정'은 샌디에이고 강 유역 컨소시엄 프로그램 계정이라고 불리는 이 프로그램의 재정 계정임을 명시합니다. '컨소시엄 유역 지역'은 오타이 강, 스위트워터 강, 그리고 티후아나 강의 특정 부분 유역 내의 토지를 포함하며, 이들 강의 발원지부터 태평양까지 이어집니다. 마지막으로, '프로그램'은 샌디에이고 강 유역 컨소시엄 프로그램 자체를 의미합니다.

다음 용어는 다음 의미를 갖는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32659.1(a) “계정”은 섹션 32659.8의 (a)항에 따라 샌디에이고 강 보존 기금에 설립된 샌디에이고 강 유역 컨소시엄 프로그램 계정을 의미한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32659.1(b) “컨소시엄 유역 지역”은 오타이 강, 스위트워터 강, 그리고 주 내 티후아나 강의 일부 유역 내에 위치한 토지를 의미하며, 각 강의 발원지부터 태평양까지 이른다.
(c)CA 공공 자원법 Code § 32659.1(c) “프로그램”은 본 장에 따라 설립된 샌디에이고 강 유역 컨소시엄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Section § 32659.2

Explanation
이 법은 보존회가 샌디에이고 강 유역 컨소시엄 프로그램을 설립하도록 요구한다. 이 프로그램은 지역 기관 및 다른 단체들과 협력하여 자금을 찾을 자문 패널을 구성할 것이다. 이 자금은 유역 지역을 복원하고 공공 토지를 모든 사람이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사용될 것이다.

Section § 32659.3

Explanation

이 법은 보존회가 각 유역에 대해 보수 없이 조언과 지원을 제공할 자문단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이 자문단은 지역 유역 단체 출신의 무급 자원봉사자로 구성되며, 2년 임기로 봉사하고, 대표하던 단체를 떠나면 임기가 종료됩니다. 자문단은 샌디에이고 카운티에서 매년 최소 두 번 회의를 개최해야 하며, 회의는 공개 회의법에 따라 대중에게 공개됩니다. 보존회는 자문단 위원을 임명하고 그들의 업무를 관리할 때 지역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이 회의들에 대한 연례 보고서는 작성되어 보존회 사무총장이 이사회에 제출하는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32659.3(a) 보존회는 각 유역에 대해 다음 요건에 따라 보수 없이 각 유역에 조언, 전문 지식, 지원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자문단을 구성해야 한다.
(1)CA 공공 자원법 Code § 32659.3(a)(1) 보존회는 컨소시엄 유역 지역 내 유역을 대표하는 기관 및 단체로부터 각 자문단의 위원으로 봉사할 사람들의 이름을 모집해야 하며, 해당 기관 또는 단체가 위치한 지역을 대표하는 자문단 위원으로 그 사람들을 임명해야 한다.
(2)CA 공공 자원법 Code § 32659.3(a)(2) 자문단 위원들은 자발적으로 봉사해야 하며 보존회로부터 어떠한 상환도 받지 않는다.
(3)CA 공공 자원법 Code § 32659.3(a)(3) 각 자문단 위원은 2년 임기로 봉사해야 한다.
(4)CA 공공 자원법 Code § 32659.3(a)(4) 자문단 위원의 봉사는 해당 위원이 임명한 기관에 고용되어 있거나 그 대표로서 봉사하는 것을 중단하는 시점에 종료된다.
(5)CA 공공 자원법 Code § 32659.3(a)(5) 자문단은 매년 최소 두 번 샌디에이고 카운티 내 한 곳 이상의 장소에서 회의를 개최해야 한다.
(6)CA 공공 자원법 Code § 32659.3(a)(6) 자문단의 회의는 대중에게 공개되어야 하며 Bagley-Keene 공개 회의법 (Government Code Title 2 Division 3 Part 1 Chapter 1 Section 11120부터 시작하는 Article 9)의 적용을 받는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32659.3(b) 위원 임명 및 자문단 업무 촉진 시, 보존회는 명시된 유역 지역에 대한 지리적 관할권을 가진 시 또는 카운티의 입법 기관의 모든 법률, 규정, 일반 및 특정 계획의 적용을 받는다.
(c)CA 공공 자원법 Code § 32659.3(c) 보존회는 자문단 회의 현황에 대한 연례 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며, 이 보고서는 보존회 사무총장이 이사회에 제출하는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한다.

Section § 32659.4

Explanation

이 법은 샌디에이고의 여러 유역 지역에 초점을 맞춘 세 개의 자문 패널을 설립하도록 요구합니다. 각 패널은 지역 도시, 샌디에이고 카운티, 지역 수질 위원회, 공원 부서, 교육 기관 및 기타 관련 지역 기관의 대표들로 구성됩니다.

오타이 강, 스위트워터 강, 티후아나 강 유역 자문 패널은 각각 특정 구성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들은 각 패널에 대해 자세히 설명된 바와 같이 지역 도시 대표, 카운티 이사회 구성원, 대학 임명자 등을 포함합니다.

보존회는 다음 자문 패널을 설립해야 한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32659.4(a) 다음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오타이 강 유역 자문 패널:
(1)CA 공공 자원법 Code § 32659.4(a)(1) 보존회 이사 또는 그 대리인.
(2)CA 공공 자원법 Code § 32659.4(a)(2) 슐라 비스타 시의회에서 임명한 슐라 비스타 시 대표.
(3)CA 공공 자원법 Code § 32659.4(a)(3) 임페리얼 비치 시의회에서 임명한 임페리얼 비치 시 대표.
(4)CA 공공 자원법 Code § 32659.4(a)(4) 내셔널 시티 시의회에서 임명한 내셔널 시티 시 대표.
(5)CA 공공 자원법 Code § 32659.4(a)(5) 샌디에이고 시의회에서 임명한 샌디에이고 시 대표.
(6)CA 공공 자원법 Code § 32659.4(a)(6) 샌디에이고 카운티 감독위원회에서 임명한 샌디에이고 카운티 대표.
(7)CA 공공 자원법 Code § 32659.4(a)(7) 샌디에이고 지역 수질 관리 위원회에서 임명한 해당 위원회 대표.
(8)CA 공공 자원법 Code § 32659.4(a)(8) 공원 및 레크리에이션 국장이 임명한 공원 및 레크리에이션 국 대표.
(9)CA 공공 자원법 Code § 32659.4(a)(9) 쿠메야이 디에게뇨 토지 보존회에서 임명한 해당 보존회 대표.
(10)CA 공공 자원법 Code § 32659.4(a)(10) 샌디에이고 지역 대학 또는 단과대학 총장이 임명한 대학 또는 단과대학 대표.
(11)CA 공공 자원법 Code § 32659.4(a)(11) 샌디에이고 통합 항만 지구 이사회에서 임명한 항만 지구 대표.
(b)CA 공공 자원법 Code § 32659.4(b) 다음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스위트워터 강 유역 자문 패널:
(1)CA 공공 자원법 Code § 32659.4(b)(1) 보존회 이사 또는 그 대리인.
(2)CA 공공 자원법 Code § 32659.4(b)(2) 라 메사 시의회에서 임명한 라 메사 시 대표.
(3)CA 공공 자원법 Code § 32659.4(b)(3) 레몬 그로브 시의회에서 임명한 레몬 그로브 시 대표.
(4)CA 공공 자원법 Code § 32659.4(b)(4) 슐라 비스타 시의회에서 임명한 슐라 비스타 시 대표.
(5)CA 공공 자원법 Code § 32659.4(b)(5) 샌디에이고 시의회에서 임명한 샌디에이고 시 대표.
(6)CA 공공 자원법 Code § 32659.4(b)(6) 샌디에이고 카운티 감독위원회에서 임명한 샌디에이고 카운티 대표.
(7)CA 공공 자원법 Code § 32659.4(b)(7) 샌디에이고 지역 수질 관리 위원회에서 임명한 해당 위원회 대표.
(8)CA 공공 자원법 Code § 32659.4(b)(8) 공원 및 레크리에이션 국장이 임명한 공원 및 레크리에이션 국 대표.
(9)CA 공공 자원법 Code § 32659.4(b)(9) 쿠메야이 디에게뇨 토지 보존회 이사회에서 임명한 해당 보존회 대표.
(10)CA 공공 자원법 Code § 32659.4(b)(10) 샌디에이고 지역 대학 또는 단과대학 총장이 임명한 대학 또는 단과대학 대표.
(11)CA 공공 자원법 Code § 32659.4(b)(11) 샌디에이고 통합 항만 지구 이사회에서 임명한 항만 지구 대표.
(12)CA 공공 자원법 Code § 32659.4(b)(12) 내셔널 시티 시의회에서 임명한 내셔널 시티 시 대표.
(13)CA 공공 자원법 Code § 32659.4(b)(13) 스위트워터 당국에서 임명한 스위트워터 당국 대표.
(c)CA 공공 자원법 Code § 32659.4(c) 다음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티후아나 강 유역 자문 패널:
(1)CA 공공 자원법 Code § 32659.4(c)(1) 보존회 이사 또는 그 대리인.
(2)CA 공공 자원법 Code § 32659.4(c)(2) 임페리얼 비치 시의회에서 임명한 임페리얼 비치 시 대표.
(3)CA 공공 자원법 Code § 32659.4(c)(3) 샌디에이고 시의회에서 임명한 샌디에이고 시 대표.
(4)CA 공공 자원법 Code § 32659.4(c)(4) 샌디에이고 카운티 감독위원회에서 임명한 샌디에이고 카운티 대표.
(5)CA 공공 자원법 Code § 32659.4(c)(5) 샌디에이고 지역 수질 관리 위원회에서 임명한 해당 위원회 대표.
(6)CA 공공 자원법 Code § 32659.4(c)(6) 공원 및 레크리에이션 국장이 임명한 공원 및 레크리에이션 국 대표.
(7)CA 공공 자원법 Code § 32659.4(c)(7) 쿠메야이 디에게뇨 토지 보존회에서 임명한 해당 보존회 대표.
(8)CA 공공 자원법 Code § 32659.4(c)(8) 샌디에이고 지역 대학 또는 단과대학 총장이 임명한 대학 또는 단과대학 대표.
(9)CA 공공 자원법 Code § 32659.4(c)(9) 샌디에이고 통합 항만 지구 이사회에서 임명한 항만 지구 대표.

Section § 32659.5

Explanation

이 법은 자문단이 강 유역에 대한 전략 계획을 수립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계획들은 자연, 문화 및 레크리에이션 자원을 보호하고 개선하는 프로젝트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합니다. 또한 각 유역에 대한 정책과 우선순위를 요약해야 합니다.

계획은 산책로와 같이 활용도가 낮은 공공 공간을 식별하고 대중의 접근성과 향유를 개선할 방법을 제안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계획은 지방 및 지역 계획 및 조례 규정과 일치해야 합니다.

섹션 32659.4에 따라 임명된 자문단은 각각 다음의 모든 내용을 포함하는 전략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32659.5(a) 지정된 각 강 유역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시스템으로, 유역의 자연적, 역사적, 문화적, 교육적, 레크리에이션 자원을 보호, 개선 및 복원할 기회를 창출하고 확대하는 유역 전체 프로젝트에 우선순위를 부여해야 합니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32659.5(b) 각 강 유역에 대한 정책 및 우선순위 요약.
(c)CA 공공 자원법 Code § 32659.5(c) 활용도가 낮은 기존 공공 개방 공간, 산책로 및 기타 시설을 식별하는 각 유역에 대한 설명과 지정된 지역에서 더 나은 대중의 이용과 향유를 제공하는 방법에 대한 권고.
(d)CA 공공 자원법 Code § 32659.5(d) 각 유역 내 지방 및 지역 자치단체의 모든 관련 일반 및 특정 계획과 조례 규정에 따라 프로그램을 이행하기 위한 계획.

Section § 32659.6

Explanation

이 법은 보존회가 특정 유역 내에서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들은 부지를 개선하고, 대중 접근을 제공하며, 자연 지역을 복원하고, 직접 프로젝트를 수행하거나 공공 기관 및 부족과 같은 다른 기관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야외 활동 및 교육을 위한 노후 시설을 개선하거나 새로운 시설을 건설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프로그램과 관련된 자문단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보존회는 프로그램을 이행함에 있어 다음의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32659.6(a) 컨소시엄 유역 내에서 부지 개선 프로젝트를 수행한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32659.6(b) 컨소시엄 유역 내에서 대중 접근을 제공한다.
(c)CA 공공 자원법 Code § 32659.6(c) 컨소시엄 유역 내에서 복원 및 재활을 제공한다.
(d)CA 공공 자원법 Code § 32659.6(d) 프로그램의 취지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프로젝트를 직접 수행하고 공공 기관, 아메리카 원주민 부족, 비영리 단체 및 공동 권한 기관에 보조금을 지급한다.
(e)CA 공공 자원법 Code § 32659.6(e) 컨소시엄 유역 내에서 야외 레크리에이션, 자연 교육 및 해설, 자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노후 시설을 개선하고 새로운 시설을 건설한다.
(f)CA 공공 자원법 Code § 32659.6(f) 본 장에 따라 설립된 각 자문단에 지원을 제공한다.

Section § 32659.7

Explanation
이 법은 다른 법률과 관계없이 보존회가 특정 행위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한다고 명시합니다. 보존회는 토지수용권을 사용하여 재산을 취득할 수 없으며, 특정 서면 합의 없이 다른 공공기관이 소유한 토지를 관리하거나 규제할 수 없고, 세금을 부과할 수 없으며, 지역 또는 공동체 계획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Section § 32659.8

Explanation

이 법은 샌디에이고 강 유역 컨소시엄 프로그램 계정을 샌디에이고 강 보존 기금의 일부로 설립합니다. 이 계정의 돈은 입법부의 승인을 받은 후에만 보존회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자가 붙습니다.

이 장과 관련된 모든 자금은 이 계정으로 들어가야 하며, 보존회는 공공 및 민간 출처로부터 보조금, 기부금 및 기타 형태의 재정 지원을 통해 추가 자금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존회는 다양한 기관으로부터 기부받은 물품이나 서비스를 받아 프로그램 목표를 지원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32659.8(a) 샌디에이고 강 유역 컨소시엄 프로그램 계정은 샌디에이고 강 보존 기금 내에 이로써 조성된다. 해당 계정의 자금은 이자가 발생하며, 입법부의 예산 배정 시 본 장의 목적을 위한 지출을 위해 보존회에 사용 가능하게 된다.
(b)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32659.8(b)
(1)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32659.8(b)(1) 본 장에 따라 수령된 모든 자금은 해당 계정에 예치되어야 한다.
(2)CA 공공 자원법 Code § 32659.8(b)(2) 보존회는 프로그램 명의로 공공 및 민간 출처로부터 보조금, 증여, 기부금, 교부금, 임대료, 로열티 및 기타 지원을 신청하고 수락할 수 있다.
(3)CA 공공 자원법 Code § 32659.8(b)(3) 보존회는 또한 공공 기관, 민간 법인 또는 개인에 의해 보존회에 기여된 물품 또는 서비스를 수락할 수 있으며, 수령 시 해당 물품 또는 서비스를 프로그램 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

Section § 32659.9

Explanation
이 법은 보존회가 특정 프로그램에 할당된 자금을 관리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합니다. 보존회는 이 자금을 보조금 지급, 물품 및 서비스 구매, 침입종 제거, 시설 개선, 프로그램 운영 지원, 그리고 프로그램 목표 달성과 같은 일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