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32639

Explanation
이 조항은 보호구역 관리기관이 샌디에이고 강 유역 지역에 사무실을 설치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관련 법률과 규칙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재산과 장비를 임대하거나 소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리기관은 세금을 부과하거나 토지 사용 방식을 통제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Section § 32640

Explanation
이 법은 운영위원회에서 열리는 모든 회의가 Bagley-Keene 공개회의법을 따라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는 회의가 대중에게 공개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투명성과 책임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Section § 32641

Explanation
관리 기관은 보존 관리 기관의 최고 책임자가 될 자격이 있는 사람을 결정하고 그 사람을 임명합니다. 또한, 주 공무원법의 규칙에 따라 보존 관리 기관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다른 직원들도 고용합니다.

Section § 32642

Explanation

보존회는 이 부문에서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자문 위원회, 패널 또는 위원회를 구성하고 대중 홍보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존회는 이 부문의 목적을 위한 의사결정 과정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 중 어느 하나를 할 수 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32642(a) 자문 위원회, 패널 또는 위원회를 설립한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32642(b) 대중 홍보 활동에 참여한다.

Section § 32643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자연 자원을 보존하는 역할을 하는 보존회가 세 가지 주요 방법을 통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첫째, 전문적인 서비스를 위해 민간 컨설턴트나 계약자를 고용할 수 있습니다. 둘째, 보존회는 주 및 지방 기관, 그리고 다른 단체들과 양해각서라는 공식적인 합의를 통해 협력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존회는 권한 공동 행사 협약을 사용하여 다른 기관들과 파트너십을 맺을 수 있는데, 이 협약은 여러 기관이 법적으로 효과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합니다.

보존회는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32643(a) 민간 컨설턴트 또는 계약자를 선정하고 고용합니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32643(b) 주 및 지방 공공기관, 기타 법인 및 단체와 양해각서를 체결합니다.
(c)CA 공공 자원법 Code § 32643(c) 정부법전 제1편 제7부 제5장(제6500조부터 시작)에 명시된 바와 같이, 권한 공동 행사법에 따라 권한 공동 행사 협약을 체결합니다.

Section § 32644

Explanation
보존회의 권한은 샌디에이고 강 주변 지역에만 미칩니다.

Section § 32645

Explanation

이 법은 보존회가 보존 목적을 위해 토지 및 재산과 관련된 특정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보존회는 주(州)의 이름으로 재산을 선택하고 매입할 수 있으며, 특히 해당 재산이 개발 위협에 처해 있는 경우 공공 기관이나 협력 기관과 협력할 수 있습니다. 보존회는 교환, 지역권, 임대차와 같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 토지 권리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취득, 증여 및 기부를 통해 토지를 보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 공공 기관은 해당 지역의 구역 설정 및 토지 이용 규제에 대한 통제권을 유지합니다.

보존회는 이 부문의 목적을 위해 다음 조치 중 어느 하나를 취할 수 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32645(a) 재산 취득법(정부법전 제2편 제3부 (Section 15850부터 시작하는) Part 11)에 따라 주(州)의 이름으로 부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선정하고 취득한다. 해당 부지가 즉각적인 개발 압력에 처해 있는 경우, 보존회는 공공 기관 또는 협력 기관과 취득을 조율할 수 있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32645(b) 토지 교환, 지역권, 개발권, 종신 부동산권, 임대차 및 재임대 계약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다양한 수단을 통해 토지에 대한 권리를 취득한다.
(c)CA 공공 자원법 Code § 32645(c) 취득, 증여, 교환, 기부 또는 헌납을 통해 취득된 부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수락하고 보유한다.
(d)CA 공공 자원법 Code § 32645(d) 지방 공공 기관은 그들의 관할 구역 내의 모든 구역 설정 또는 토지 이용 규제에 대한 배타적 권한을 유지한다.

Section § 32646

Explanation
이 법은 보존회가 공원이나 녹지로 적합한 해당 지역 내의 공공 토지가 이용 가능해질 때마다 이를 구매할 최우선 기회를 가진다고 명시합니다. 그러나 보존회는 토지수용권을 사용할 수 없으며, 이는 해당 토지들의 강제 매각을 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Section § 32647

Explanation
이 법은 보존회가 부동산 관련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공공기관을 지정하거나 공공기관과 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또한 보존회는 이들 기관에 부동산을 사고파는 거래나 부동산에 대한 권리(이해관계)와 관련된 거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줄 수 있습니다.

Section § 32648

Explanation
이 조항은 보호구역 관리기관이 30만 달러를 넘는 금액으로 토지나 토지에 대한 그보다 적은 권리를 사기로 합의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Section § 32649

Explanation

이 법은 보존회가 다양한 공공 및 비영리 단체에 부동산 또는 그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기 위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단, 그 목적이 해당 부문의 목표와 일치해야 합니다. 이러한 보조금을 지급할 때 몇 가지 조건이 적용됩니다. 매입 가격은 감정 평가된 공정 시장 가치를 초과할 수 없으며, 취득 조건은 보존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취득한 재산은 대출 담보로 사용될 수 없으며, 어떠한 양도도 보존회의 승인과 주의 이익을 보장하는 합의가 필요합니다. 보조금 조건이 위반될 경우, 주는 진입 및 계약 해지 권한을 가집니다. 보조금 수령 기관이 해산하면, 승인된 다른 공공기관이나 비영리 단체가 인계받지 않는 한, 재산 소유권은 즉시 주로 이전됩니다. 보조금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상환을 요구받을 수 있으며, 모든 재산 취득은 주의 권리를 명시하여 지역 카운티 기록에 문서화되어야 합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32649(a) 보존회는 이 부문의 목적에 부합하게 지방 공공기관, 주 기관, 공동 권한 기관, 특별 구역, 부족 국가 및 비영리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b)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32649(b)
(a)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32649(b)(a)항에 명시된 기관에 보존회가 부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권리 취득을 위해 지급하는 보조금은 다음의 모든 조건에 따릅니다.
(1)CA 공공 자원법 Code § 32649(b)(1) 취득한 토지에 대한 어떠한 권리의 매입 가격도 보존회에 의해 승인된 감정 평가에 의해 확정된 공정 시장 가치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2)CA 공공 자원법 Code § 32649(b)(2) 보존회는 토지에 대한 권리가 취득되는 조건을 승인해야 합니다.
(3)CA 공공 자원법 Code § 32649(b)(3) 보조금을 사용하여 취득한 토지에 대한 권리는 해당 기관이 부담하게 될 어떠한 채무에 대한 담보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4)CA 공공 자원법 Code § 32649(b)(4) 보조금을 사용하여 취득한 토지의 양도는 보존회의 승인과 주 주민의 이익을 보호하기에 충분한 보존회와 양수인 간의 합의서 체결을 조건으로 합니다.
(5)CA 공공 자원법 Code § 32649(b)(5) 주는 주 자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어떠한 권리에 대해서도 진입권과 해지권을 가지며, 보조금의 중대한 조건이나 조항이 위반될 경우 그러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6)CA 공공 자원법 Code § 32649(b)(6) 보조금을 받은 기관이 어떠한 이유로든 소멸하는 경우, 주 자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모든 권리의 소유권은 즉시 주에 귀속됩니다. 단, 그러한 소멸 이전에 다른 공공기관이나 비영리 단체는 보존회의 승인을 받아 해당 재산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 카운티의 카운티 등기소에 소유권 서면 수락서와 보존회의 서면 승인서를 기록함으로써 해당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소유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7)CA 공공 자원법 Code § 32649(b)(7) 보조금의 조건과 조항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보존회는 해당 보조금에 따라 지급된 금액의 상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c)CA 공공 자원법 Code § 32649(c) 이 조항에 따라 기관이 부동산을 최종 취득했음을 증명하는 어떠한 증서 또는 기타 양도 서류도 해당 재산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 카운티의 카운티 등기소에 기록되어야 하며, 해당 재산에 대한 어떠한 권리에 대한 주의 진입권 및 해지권을 상세히 명시해야 합니다.

Section § 32650

Explanation
이 법은 보존회가 취득한 재산을 임대, 대여, 판매 또는 교환하는 방식으로 공공기관, 비영리 단체 또는 개인과 같은 다양한 주체에게 관리 목적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보존회는 이러한 거래에 대한 조건과 조항을 정할 수 있으며, 총무처장에게 자신을 대신하여 이러한 거래를 처리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32651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보존회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토지를 관리하고 보호할 수 있음을 설명합니다. 보존회는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토지를 관리하기 위해 다양한 기관, 단체 및 개인과 협정을 맺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보존회는 샌디에이고 강 지역의 습지나 공원과 같은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이 토지들을 개선, 개발 및 보존하는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보존회는 토지 관리를 더 효율적으로 돕기 위해 토지 경계를 조정할 수 있으며, 서비스 비용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보존회는 이 부문의 목적을 위해 다음 조치 중 어느 하나를 취할 수 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32651(a) 지방 공공기관, 주 기관, 연방 기관, 비영리 단체, 부족 국가, 개인, 법인 및 파트너십과 소유 또는 통제 하에 있는 토지 관리를 위한 협정을 시작, 협상 및 참여하고, 주 또는 연방 법률에 의해 승인된 기타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32651(b) 자연적, 문화적, 역사적 자원을 보호하거나 이 부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토지를 개선, 개발 및 보존할 수 있다. 이러한 목적에는 샌디에이고 강 지역의 주에서 가장 가치 있는 자연 자원(습지, 유역, 야생동물 서식지 및 기타 야생지대와 같은 자연 토지, 공원, 산책로, 녹지대 및 기타 오픈 스페이스 토지와 같은 레크리에이션 토지, 그리고 지역적으로 독특한 특징을 가진 경관 및 주에서 특별 보호가 필요하다고 지정한 지역 포함)을 보존하고 강화함으로써 환경 자원을 보호하는 것이 포함된다.
(c)CA 공공 자원법 Code § 32651(c) 토지 취득의 일환으로 또는 소유 또는 통제 하에 있는 토지 관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필지를 합병하거나 분할하고, 경계선을 조정하거나 유사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d)CA 공공 자원법 Code § 32651(d) 보존회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를 책정하고 징수할 수 있다. 수수료 금액은 보존회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합리적인 비용을 초과할 수 없다.

Section § 32652

Explanation
이 법은 보존회가 민간 및 공공 출처 모두로부터 돈과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여기에는 선물, 기부금, 임대료, 교부금, 로열티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32653

Explanation
이 법은 샌디에이고 강 지역 보존회에 인근 지역사회의 레크리에이션 요구와 해당 지역의 자연 환경 보호의 균형을 맞추는 계획을 개발하고 관리할 권한을 부여합니다. 또한 보존회는 레크리에이션, 미관 개선, 야생동물 서식지, 습지 보호, 수질, 그리고 홍수 통제에 중점을 둔 프로젝트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우선순위를 정하도록 요구합니다.

Section § 32654

Explanation

보존회는 다른 공공기관과 협력하여 훼손된 지역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에는 현장 개선 사업, 대중 접근 규제, 그리고 해당 지역의 복원 및 재활이 포함됩니다. 또한, 보존회는 야외 레크리에이션, 자연 감상, 그리고 자연 자원 보호를 지원하기 위해 기존 시설을 개선하거나 새로운 시설을 건설할 수 있습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32654(a) 보존회는 적절한 관할권과 전문성을 가진 다른 공공기관과 협의하여 모든 훼손된 지역에 대해 다음의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CA 공공 자원법 Code § 32654(a)(1) 현장 개선 사업을 수행한다.
(2)CA 공공 자원법 Code § 32654(a)(2) 대중의 접근을 규제한다.
(3)CA 공공 자원법 Code § 32654(a)(3) 복원 및 복구를 제공한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32654(b) 보존회는 노후화된 시설을 개선하고, 야외 레크리에이션, 자연 감상 및 해설, 그리고 자연 자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새로운 시설을 건설할 수 있다.

Section § 32655

Explanation
이 조항은 보존회가 그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포괄적인 권한을 부여합니다. 단, 다른 곳에 특별한 예외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Section § 32656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보존회가 다른 사람을 고소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고소당할 수도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Section § 32656.1

Explanation

이 법은 보존회가 2017년부터 매 홀수년 1월 1일까지 주지사와 주의회에 상세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합니다. 보고서에는 지난 2년간 보존회가 자금을 지원하거나 관리한 프로젝트 요약, 비용, 그리고 보존회 목표 달성을 위한 진행 상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보존회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입법 조치에 대한 제안과 특정 프로그램 요약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보고서는 제출 절차에 대해 정부법 섹션 9795를 준수해야 합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32656.1(a) 2017년 1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그리고 그 이후 매 홀수년 1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보존회는 다음을 모두 포함하는 보고서를 주지사와 주의회에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1)CA 공공 자원법 Code § 32656.1(a)(1) 보고서 제출일 이전 2년 동안 보존회가 직접 또는 보존회의 지시를 받는 기관을 통해 자금을 지원하거나 수행한 모든 프로젝트에 대한 설명과 지출된 금액.
(2)CA 공공 자원법 Code § 32656.1(a)(2) 보고서 제출일 이전 2년 동안 이 부문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어 이루어진 진전에 대한 설명.
(3)CA 공공 자원법 Code § 32656.1(a)(3) 보존회가 임무, 목표 및 목적을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자금 또는 기타 자원을 제공하는 데 필요할 수 있는 입법 조치에 대한 권고.
(4)CA 공공 자원법 Code § 32656.1(a)(4) 챕터 4.5(섹션 32659부터 시작)에 따라 수립된 프로그램 요약.
(b)CA 공공 자원법 Code § 32656.1(b) 보고서는 정부법 섹션 9795에 명시된 방식에 따라 주의회에 제출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