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32622

Explanation

이 법은 자연자원청 장관이 로스앤젤레스 하류강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지역 그룹을 구성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그룹에는 참여에 관심 있는 지역 기관 및 단체들이 포함될 것입니다. 이들은 2017년 3월 1일까지 계획을 제출해야 하며, 이 계획은 강의 지역사회 요구를 고려하고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의 강 전체 계획과 일치해야 합니다. 또한 이 계획은 강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도 제공할 것입니다.

보존회는 필요한 인력을 지원할 것입니다. 계획 수립 및 이행을 위한 자금은 공공 또는 민간 출처에서 나올 수 있으며, 주 및 지역 기관과 비영리 단체 모두 계획 실행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32622(a) 자연자원청 장관은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감독위원회가 협의를 원하는 범위 내에서 협의하여, 로스앤젤레스 하류강 유역의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지역 실무 그룹을 임명해야 하며, 이 그룹은 로스앤젤레스 하류강 실무 그룹이라고 불린다. 장관은 실무 그룹 참여를 위한 지역 기관 대표들의 요청을 고려해야 한다. 실무 그룹은 보존회,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게이트웨이 도시 정부 협의회, 로스앤젤레스 게이트웨이 지역 통합 지역 수자원 관리 공동 권한 기관, 로스앤젤레스 강변 도시의 선출직 공무원, 그리고 로스앤젤레스 강 지역을 지원하는 비영리 단체의 대표들을 포함할 수 있으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32622(b) 2017년 3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실무 그룹은 유역 기반 계획 방법을 통해 로스앤젤레스 하류강과 강이 통과하는 지역사회의 독특하고 다양한 요구를 다루는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 계획은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의 로스앤젤레스 강 전체 마스터 플랜과 일치하고 이를 강화해야 하며, 마스터 플랜에 통합될 수 있다. 이 계획은 로스앤젤레스 강 지역사회가 강의 가치와 강의 유역 자원 보호의 중요성, 그리고 지역사회에 대한 강의 활력을 인식하도록 돕는 유역 교육 프로그램을 포함해야 한다.
(c)CA 공공 자원법 Code § 32622(c) 보존회는 계획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실무 그룹에 필요한 인력을 제공해야 한다.
(d)CA 공공 자원법 Code § 32622(d) 활성화 계획의 수립 및 이행은 수자원법 제79735조에 따른 자금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모든 공공 또는 민간 출처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을 자격이 있을 수 있다. 활성화 계획을 이행할 자격이 있는 주체는 주 기관, 지역 기관, 비영리 단체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으며, 주 자금을 지원받을 자격이 있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