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공공 자원법 Code § 32621(a) 이 부문의 다른 어떤 조항에도 불구하고, 보존회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해서는 아니 된다.
(1)CA 공공 자원법 Code § 32621(a)(1) 어떠한 판결 또는 법령에 따라 지정되거나 설립된 지하수 또는 지표수 관리 또는 지하수 보충을 담당하는 수자원 관리자, 공공 기관 또는 기타 단체나 기관의 권한 또는 의무 행사를 방해하거나 충돌하는 조치.
(2)CA 공공 자원법 Code § 32621(a)(2) 샌가브리엘 강 유역 및 분지의 물 또는 물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판결에 따라 내려진 어떠한 판결 또는 법원 명령, 또는 채택된 규칙이나 규정의 어떠한 조항을 방해하거나 충돌하는 조치.
(3)CA 공공 자원법 Code § 32621(a)(3) 1992년 6월 30일자 공병대장 보고서에 기술된 바와 같이, 1999년 9월 1일 현재 해당 보고서의 보충 또는 추가 자료를 포함하여, 또는 프로젝트 운영을 위한 유지보수 계약을 포함하여, 이전에 채택된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배수 구역 프로젝트를 방해하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조치.
(4)CA 공공 자원법 Code § 32621(a)(4) 수질 저하를 초래하거나, 또는 법령, 어떠한 수자원 권리 또는 판결에 따라 권한을 부여받은 수자원 관리자 또는 공공 기관의 어떠한 조치를 방해하거나 충돌하는 조치. 여기에는 물 보존, 지하수 충전, 물의 보존 또는 저장(또는 둘 다), 지하수 양수, 수처리, 확산, 주입, 양수, 저장의 규제, 또는 지역 수원, 빗물 흐름 및 유출수, 또는 수입 또는 재활용수로부터의 물 사용과 관련된 조치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으며, 이는 샌가브리엘 강 또는 그 지류, 개천, 분기점 또는 지류, 지하수 분지 또는 지하수 자원의 관리와 관련하여 수행되는 조치이다.
(5)CA 공공 자원법 Code § 32621(a)(5) 공공 수도 시스템 소유자의 어떠한 수자원 권리 행사를 방해, 저해, 지연시키는 조치. 여기에는 어떠한 우물 또는 물 양수, 처리 또는 저장 시설, 파이프라인, 또는 공공 수도 시스템 운영에 필요하거나 유용한 기타 시설 또는 재산의 건설, 운영, 유지보수, 교체, 수리, 위치 지정 또는 재배치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32621(b) 보존회는 어떠한 수자원 권리 또는 물 공급 시스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안된 조치, 정책 또는 프로젝트에 대해 보존회가 해당 사항 중 어느 하나를 승인하기로 정한 날짜로부터 최소 45일 전에 보존회 관할 구역 내 모든 수자원 협회에 서면 통지를 제공해야 한다.
(c)CA 공공 자원법 Code § 32621(c) 이 조항에서 사용된 “판결(adjudication)”은 수자원 권리, 지표수 관리 또는 지하수 관리를 판결하거나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사법 절차에서 내려진 최종 판결 또는 명령을 의미한다.
(d)CA 공공 자원법 Code § 32621(d) 보존회는 해당 보존회들 사이에 관할권 중복이 있을 수 있는 이 부문에 따른 프로젝트를 시행하기 전에 자원국 내 다른 보존회와 협의해야 한다. 각 보존회는 이 부문에 따라 수행되는 프로젝트 개발과 관련된 모든 문제를 상호 이익이 되고 환경적으로 유익한 방식으로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보존회들 간의 어떠한 분쟁도 해결을 위해 자원국에 회부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