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32611

Explanation
보존회는 소유한 토지 및 시설을 관리하고 돌볼 권한이 있습니다. 보존회는 대중이 이 지역을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한 규칙을 만들고, 그 규칙들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32612

Explanation

이 법은 보존회가 보존회의 목표와 일치하는 한, 자발적인 판매자로부터 공정한 시장 가격으로 토지나 토지 권리를 매입할 수 있도록 합니다. 보존회는 직접 또는 다른 공공 기관을 통해 일할 수 있으며, 종신 부동산권이나 토지 교환과 같은 특별한 토지 거래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공공 목적으로 사유지 매각을 강제하는 수용권(강제 수용권)은 명시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보존회는 잉여 공공 기관 토지에 대한 우선 매수권을 가집니다. 이는 해당 토지가 판매될 경우, 보존회의 목표에 부합하고 지역 계획 및 규정을 준수하는 한, 보존회가 가장 먼저 구매할 기회를 얻는다는 의미입니다.

미리 승인된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토지를 매입하기 전에, 보존회는 해당 지역 정부에 30일 전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32612(a) 보존회는 Section 32602에 명시된 바와 같이 해당 취득이 보존회의 목적과 일치한다는 판단에 따라, 보존회 관할 구역 내에서 자발적인 매도인으로부터 공정 시장 가치로 부동산 취득법 (정부법 제2편 제3부 (Section 15850부터 시작) 제11편)에 따라 부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어떠한 권리도 취득할 수 있다. 보존회는 직접 재산을 취득하거나, 재산 취득 권한이 있고 가용 자금 또는 교환할 토지를 보유한 다른 공공 기관을 통해 취득을 조율할 수 있다. 보존회는 소유자가 재산을 매각하고 종신 부동산권을 유지하기를 원하는 경우 해당 재산에 대한 잔여 이익을 보유할 수 있으며, Section 32602에 명시된 목적과 일치하게 완화 토지 은행을 조성하고 관리하며 토지 교환을 주선할 수 있다. 토지 취득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목표는 토지 소유자와 보존회 모두에게 상호 이익이 되고 보존회의 목적을 충족하는 토지 거래를 성사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다. 보존회도 주 공공사업위원회도 본 조항에 따라 수용권(eminent domain)을 행사할 수 없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32612(b) 다른 법률과 상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존회는 채택된 San Gabriel 및 Lower Los Angeles Parkway 및 Open Space 계획의 조건 및 조항에 따라 Section 32602에 명시된 보존회의 목적을 위해 관할 구역 내에 위치한 잉여 공공 기관 재산에 대한 우선 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보존회 관할 구역 내 지방 기관의 모든 관련 일반 및 특정 계획과 구역 설정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c)CA 공공 자원법 Code § 32612(c) 오픈 스페이스 또는 보존 목적을 위해 보존회 관할 구역 내에서 부동산에 대한 어떠한 권리도 취득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그러한 프로젝트가 San Gabriel 및 Lower Los Angeles Parkway 및 Open Space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보존회는 해당 지방 기관의 입법 기관에 30일 전 서면 통지를 제공해야 한다.

Section § 32613

Explanation
이 법은 보존회가 임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권한을 부여합니다. 단,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하지만 보존회는 자신이 소유, 관리 또는 통제하는 토지에 관한 것이 아니라면 세금을 부과하거나, 강제 수용을 통해 재산을 압류하거나, 토지 이용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또한, 활동을 계획하는 모든 도시의 지역 법률, 규정 및 계획을 준수해야 합니다.

Section § 32614

Explanation

보존회는 자연 및 레크리에이션 지역을 관리하고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는 여러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하거나 제기당할 수 있으며, 공공 또는 민간 단체와 계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관리 목적으로 필요한 경우 다양한 기관에 재산을 임대, 대여, 판매 또는 이전할 수 있지만, 특정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프로젝트의 경우 30일 전에 지방 기관에 통지해야 합니다.

또한 부지를 개선하고, 대중 접근을 규제하며, 황폐화된 지역을 복원하고, 심지어 레크리에이션 및 자연 감상을 위한 시설을 건설하거나 개선할 권한도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프로젝트가 목표에 부합하도록 조정하고 지방 기관에 정보를 제공합니다.

보존회는 다음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32614(a) 소송을 제기하거나 제기당할 수 있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32614(b) 보존회의 직무를 적절히 수행하는 데 필요한 공공기관, 민간단체 또는 개인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제32602조에 명시된 목적을 증진하기 위해 공공기관과 공동 권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c)CA 공공 자원법 Code § 32614(c) 이 부문(division)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 또는 그에 대한 권리나 옵션을 보존회가 승인한 조건에 따라 관리 목적으로 지방 공공기관, 주 기관, 연방 기관, 비영리 단체, 개인 또는 기타 단체에 임대, 대여, 판매, 교환하거나 달리 이전할 수 있으며, 이는 제32602조에 명시된 목적에 따른다. 보존회 관할 구역 내에서 이 부문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 또는 그에 대한 권리나 옵션을 임대, 대여, 판매, 교환하거나 달리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해당 프로젝트가 샌 가브리엘 및 로어 로스앤젤레스 파크웨이 및 오픈 스페이스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보존회는 해당 지방 기관의 입법부에 30일 전 서면 통지를 제공해야 한다.
(d)CA 공공 자원법 Code § 32614(d) 제32602조에 명시된 목적에 따라, 보존회가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토지의 관리를 위한 협약에 지방 공공기관, 주 기관, 연방 기관, 비영리 단체, 개인 또는 기타 단체가 착수, 협상 및 참여하도록 할 수 있으며, 또한 해당 단체 중 어느 하나가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토지의 관리를 위한 협약에 보존회가 착수, 협상 및 참여할 수 있다.
(e)CA 공공 자원법 Code § 32614(e) 제32602조에 명시된 목적을 위해 보존회의 직무를 적절히 수행하는 데 필요한 공공기관, 민간단체 또는 개인과 기타 모든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f)CA 공공 자원법 Code § 32614(f) 해석 및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건설 프로젝트 및 파크웨이 시설 유지보수를 지원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와 전문가를 모집하고 조정할 수 있다.
(g)CA 공공 자원법 Code § 32614(g) 제32602조에 명시된 목적에 따라, 적절한 관할권과 전문성을 가진 다른 공공기관과 협의하여 해당 구역 내에서 부지 개선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대중 접근을 규제하며, 황폐화된 지역을 재식림하고 달리 복원할 수 있다. 보존회는 또한 해당 구역 내에서 야외 레크리에이션, 자연 감상 및 해석, 자연 자원 보호에 필요한 경우 노후 시설을 개선하고 새로운 시설을 건설할 수 있다. 보존회는 이러한 프로젝트를 단독으로 또는 다른 지방 기관과 협력하여 수행할 수 있다. 그러나 보존회는 프로젝트의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프로젝트에 대한 통일된 접근 방식을 보장함으로써 이러한 프로젝트의 전반적인 조정을 제공해야 한다. 보존회는 해당 활동을 수행하고자 하는 지역에 관할권을 가진 지방 기관의 입법부에 사전 통지 후 이러한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다.

Section § 32614.5

Explanation

이 조항은 보존회가 다양한 정부 기관과 비영리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합니다. 비영리 단체는 부동산을 구매하기 위한 보조금을 받을 수 있지만,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구매 가격은 승인된 감정 평가에 의해 결정된 시장 가치를 초과할 수 없으며, 조건은 보존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자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은 보존회의 승인 없이는 채무 담보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이전 또한 승인되어야 하며, 이는 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보조금 조건이 위반될 경우 주는 해당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유지합니다. 비영리 단체가 해산하면, 승인된 다른 기관으로 이전되지 않는 한 부동산은 주에 귀속됩니다. 모든 부동산 증서에는 주의 권리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32614.5(a) 보존회는 이 부문의 목적을 위하여 지방 공공기관, 주정부 기관, 연방 기관 및 비영리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32614.5(b) 비영리 단체의 부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권리 취득을 위한 보조금은 다음의 모든 조건에 따라야 한다:
(1)CA 공공 자원법 Code § 32614.5(b)(1) 비영리 단체가 취득한 토지에 대한 권리의 매입 가격은 보존회가 승인한 감정 평가에 의해 확정된 공정 시장 가치를 초과할 수 없다.
(2)CA 공공 자원법 Code § 32614.5(b)(2) 보존회는 토지에 대한 권리가 취득되는 조건을 승인한다.
(3)CA 공공 자원법 Code § 32614.5(b)(3) 보존회로부터의 보조금에 따라 취득된 토지에 대한 권리는 보존회가 해당 거래를 승인하지 않는 한 비영리 단체가 발생시킨 어떠한 채무에 대한 담보로 사용될 수 없다.
(4)CA 공공 자원법 Code § 32614.5(b)(4) 보조금에 따라 취득된 토지의 이전은 보존회의 승인과 보존회와 양수인 간에 주의 이익을 보호하기에 충분한 합의서의 체결을 받아야 한다.
(5)CA 공공 자원법 Code § 32614.5(b)(5) 주는 주정부 자금으로 취득된 모든 부동산 권리에 대하여 진입권 및 해지권을 가지며, 이는 보조금의 필수 조건이나 조항이 위반되는 경우 행사될 수 있다.
(6)CA 공공 자원법 Code § 32614.5(b)(6) 어떠한 이유로든 비영리 단체의 존재가 종료되는 경우, 주정부 자금으로 취득된 부동산에 대한 모든 권리의 소유권은 즉시 주에 귀속된다. 단, 해당 종료 이전에 다른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 단체는 보존회의 서면 승인과 함께 소유권 수락을 등기함으로써 해당 부동산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c)CA 공공 자원법 Code § 32614.5(c) 이 조항에 따라 비영리 단체가 부동산을 취득하는 모든 증서 또는 기타 양도 문서는 등기되어야 하며, 주정부의 집행 가능한 권리 또는 진입권을 명시해야 한다.

Section § 32615

Explanation
이 조항은 보존회가 자신에게 할당된 모든 자금을 관리하고 사용하는 책임이 있음을 설명합니다. 이 자금은 특정 조항 (32602)에 명시된 목표를 따르는 한, 시설 개선, 토지 매입 또는 지속적인 업무 지원과 같은 용도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보존회는 또한 공공 및 민간 출처로부터 금전, 물품 또는 용역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동일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32616

Explanation
이 법은 보존회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토지나 서비스 사용에 대해 요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만, 그 요금이 유지보수 또는 운영 비용을 초과하지 않도록 보장합니다. 징수된 모든 돈은 특정 기금으로 들어가 보존회 목적을 위해 사용되며, 주의회의 예산 승인에 따라 지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