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32565

Explanation
이 법은 보존관리기관이 책임지는 토지나 지역은 기관에 의해 기증받거나, 구매되거나, 관리되는 곳에 한하며, 이들은 볼드윈 힐스, 남부 발로나 크릭 유역, 또는 어퍼 도밍게스 수로 지역 내에 있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Section § 32565.5

Explanation

이 법은 보존회가 볼드윈 힐스, 남부 발로나 크릭 유역, 상부 도밍게스 수로 지역을 관리하여 기후 회복력, 레크리에이션, 자연 자원을 향상시키도록 요구합니다. 또한, 레크리에이션, 미관, 야생동물 서식지를 개선하는 프로젝트의 정책을 수립하고 우선순위를 정해야 합니다. 프로젝트와 자금은 지역과 목표에 걸쳐 공정하게 배분되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이 지역의 환경 및 레크리에이션 용도를 탐색하고, 유역 및 오픈 스페이스 계획을 개발하며, 2026년 1월 1일까지 입법부에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합니다. 이 보고 의무는 2030년 1월 1일에 만료됩니다.

보존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32565.5(a) 볼드윈 힐스, 남부 발로나 크릭 유역, 상부 도밍게스 수로 지역 전체가 주변 지역사회의 필요와 요구에 기반하여 최적의 기후 회복력 및 레크리에이션과 자연 자원 가치를 위해 관리되도록 통합적인 자원 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조정한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32565.5(b) 볼드윈 힐스, 남부 발로나 크릭 유역, 상부 도밍게스 수로 지역 내에서 정책 및 우선순위를 수립하고, 제32555조에 명시된 목적에 따라 필요한 계획 활동을 수행한다.
(c)CA 공공 자원법 Code § 32565.5(c) 볼드윈 힐스, 남부 발로나 크릭 유역, 상부 도밍게스 수로 지역에서 레크리에이션, 미관 개선 및 야생동물 서식지를 제공하는 확대된 기회를 창출하는 관련 프로젝트에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d)CA 공공 자원법 Code § 32565.5(d) 이 부문의 목적을 증진시키기 위한 프로젝트 및 활동을 지역 전반에 걸쳐 수행하며, 이사회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보존회 자금 및 기타 노력이 다양한 하위 지역 각각에 걸쳐 그리고 명시된 목표 영역들 사이에 공정하게 분배되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개별 지역 및 프로젝트 유형과 관련된 비용의 가변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e)CA 공공 자원법 Code § 32565.5(e) 볼드윈 힐스, 남부 발로나 크릭 유역, 상부 도밍게스 수로 지역의 잠재적인 환경 및 레크리에이션 용도를 연구한다.
(f)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32565.5(f)
(1)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32565.5(f)(1) 보존회 관할 구역 내 개선을 위한 제안된 유역 및 오픈 스페이스 계획을 개발하고 채택한다.
(2)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32565.5(f)(2)
(A)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32565.5(f)(2)(A) 계획에 대한 보고서는 2026년 1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입법부에 제출되어야 한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32565.5(f)(2)(A)(B) 이 항에 따라 제출된 보고서는 정부법 제9795조를 준수하여 제출되어야 한다.
(C)CA 공공 자원법 Code § 32565.5(f)(2)(A)(C) 이 항은 정부법 제10231.5조에 따라 2030년 1월 1일에 효력을 상실한다.

Section § 32566

Explanation
이 법은 보존회가 취득하는 토지 및 시설을 다른 조항에 명시된 특정 목적에 따라 감독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보존회는 대중이 이러한 토지 및 시설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규칙을 만들고, 이 규칙들이 준수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32567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보존회가 볼드윈 힐스, 발로나 크릭, 어퍼 도밍게스 채널과 같은 특정 지역의 토지를 우선적으로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만, 이는 오직 자발적인 매도인으로부터 공정 시장 가치로만 가능하다. 보존회는 단독으로 또는 다른 기관과 협력하여 토지를 매입할 수 있으며, 보존회와 토지 소유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거래를 목표로 한다. 하지만 보존회는 토지 수용권(강제 수용권)을 사용할 수 없는데, 이는 누군가에게 자신의 재산을 강제로 팔도록 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보존회는 공원에 적합한 잉여 토지를 우선적으로 매입할 기회를 가지며, 레크리에이션 트레일(산책로)용 토지 기부를 받을 수도 있다.

보존회는 취득 우선순위를 결정하며, 해당 취득이 보존회의 목적에 부합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볼드윈 힐스, 발로나 크릭 남부 유역, 어퍼 도밍게스 채널 지역 내의 부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자발적 매도인으로부터 공정 시장 가치 또는 상호 합의 가능한 기타 조건으로 취득할 수 있다. 보존회는 해당 재산을 직접 취득하거나, 적절한 책임과 가용 자금 또는 교환할 토지를 가진 다른 공공 기관과 협력하여 취득할 수 있다. 토지 취득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목표는 토지 소유자와 보존회 모두에게 상호 이익이 되고 보존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토지 거래를 성사시키는 데 기여하는 것이다. 보존회와 주 공공사업 위원회는 이 부문의 목적을 위해 토지 수용권을 행사할 수 없다. 보존회는 보존회 관할 구역 내에서 공원 및 녹지 공간에 적합한 잉여 공공 토지를 취득 비용으로 우선 매수할 권리를 가지며, 레크리에이션 트레일용으로 제공된 사유지 또는 공공 토지를 수용할 수 있다.

Section § 32568

Explanation

보존회는 볼드윈 힐스, 발로나 크릭 남부 유역 및 어퍼 도밍게스 수로 지역 내에서 부지 개선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중의 접근을 규제하고, 지역을 복원하며, 시설을 개선하고, 야외 활동 및 자원 보호를 위한 새로운 시설을 건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들은 다른 관련 공공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보존회는 컬버시티 시의회의 서면 승인 없이는 스토커 스트리트를 오버랜드 애비뉴 또는 컬버시티 내의 어떤 도로로도 연장할 수 없습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32568(a) 보존회는 볼드윈 힐스, 발로나 크릭 남부 유역 및 어퍼 도밍게스 수로 지역 내에서 부지 개선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으며; 대중의 접근을 규제하고; 적절한 관할권과 전문성을 가진 다른 공공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황폐화된 지역을 재식림하거나 달리 복원하며; 노후화된 시설을 개선하고; 야외 레크리에이션, 자연 감상 및 해설, 그리고 자연 자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새로운 시설을 건설할 수 있다. 이러한 프로젝트는 보존회의 지휘를 받아 다른 공공 기관이 수행하며, 보존회는 프로젝트 우선순위 설정 및 접근 방식의 통일성 확보를 통해 전반적인 조정을 제공한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32568(b) 보존회는 어떠한 경우에도 시의회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는 "스토커 스트리트"로 지정된 도로를 오버랜드 애비뉴 또는 컬버시티 경계 내의 어떠한 도로로도 연장해서는 안 된다.

Section § 32569

Explanation

이 법은 보존회가 공공기관 및 비영리 단체에 부동산 취득을 위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합니다. 비영리 단체가 보조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는 몇 가지 조건이 적용됩니다. 부동산은 공정 시장 가치로 구매할 수 있지만, 공공기관으로부터 구매할 때는 해당 기관의 원래 취득 비용을 기준으로 할 수 있습니다. 보존회는 토지 취득 조건과 토지를 채무 담보로 사용하는 모든 경우를 승인해야 합니다. 또한, 토지 이전 시에는 보존회의 승인과 보존회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합의가 필요합니다. 보존회는 해당 부동산에 대한 진입권을 가지며, 보조금 조건이 위반될 경우 권리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비영리 단체가 해산하는 경우, 해당 토지의 소유권은 사전에 다른 기관으로 승인된 이전이 없는 한 보존회로 넘어갑니다.

모든 부동산 등기 서류에는 보존회의 권리 및 진입권이 명시되어 기록되어야 합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32569(a) 보존회는 이 부문의 목적을 위하여 지방 공공기관, 주 기관, 연방 기관 및 비영리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32569(b) 비영리 단체에 대한 부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권리 취득을 위한 보조금은 다음의 모든 조건에 따라야 한다:
(1)CA 공공 자원법 Code § 32569(b)(1) 보존회는 공정 시장 가치로 재산을 취득할 수 있으며, 재산 취득법 (정부법 제2편 제3부 제11편 (제15850조부터 시작))에 따라야 한다. 단, 공공기관으로부터 취득한 토지의 취득 가격은 해당 공공기관이 토지를 취득하는 데 소요된 비용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2)CA 공공 자원법 Code § 32569(b)(2) 보존회는 토지에 대한 권리가 취득되는 조건을 승인해야 한다.
(3)CA 공공 자원법 Code § 32569(b)(3) 보존회로부터의 보조금에 따라 취득된 토지에 대한 권리는 보존회가 해당 거래를 승인하지 않는 한 비영리 단체가 발생시킨 어떠한 채무에 대한 담보로 사용될 수 없다.
(4)CA 공공 자원법 Code § 32569(b)(4) 보조금에 따라 취득된 토지의 이전은 보존회의 승인과 보존회의 이익을 보호하기에 충분한 보존회와 양수인 간의 합의서 체결에 따라야 한다.
(5)CA 공공 자원법 Code § 32569(b)(5) 보존회는 주 자금으로 취득된 모든 부동산 권리에 대하여 진입권과 해지권을 가지며, 이는 보조금의 필수 조건이나 조항이 위반될 경우 행사될 수 있다.
(6)CA 공공 자원법 Code § 32569(b)(6) 비영리 단체의 존재가 어떠한 이유로든 종료되는 경우, 주 자금으로 취득된 모든 부동산 권리에 대한 소유권은 즉시 보존회에 귀속된다. 단, 해당 종료 이전에 다른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 단체가 서면으로 보존회의 승인과 함께 소유권 수락을 기록함으로써 해당 부동산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c)CA 공공 자원법 Code § 32569(c) 이 조항에 따라 비영리 단체가 부동산을 취득하는 모든 증서 또는 기타 양도 서류는 기록되어야 하며, 보존회의 집행권 또는 진입권을 명시해야 한다.

Section § 32570

Explanation

이 법은 보존회가 정부 기관이나 비영리 단체와 같은 다양한 기관에 토지를 임대, 대여, 판매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이전함으로써 토지를 관리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또한 보존회는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토지를 더 잘 관리하기 위해 이러한 기관들과 관리 협정을 협상하고 참여할 수 있습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32570(a)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보존회는 이 부문에 따라 취득한 모든 부동산 또는 그에 대한 권리 또는 옵션을 지방 공공기관, 주 기관, 연방 기관, 비영리 단체, 개인 또는 기타 법인에게 보존회가 승인한 조건 및 조항에 따라 관리 목적으로 임대, 대여, 판매, 교환 또는 달리 이전할 수 있습니다. 보존회는 총무처장에게 자신을 대신하여 이러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32570(b) 보존회는 소유 또는 통제 하에 있는 토지의 관리를 위한 협정을 지방 공공기관, 주 기관, 연방 기관, 비영리 단체, 개인 또는 기타 법인과 개시하고, 협상하며, 참여할 수 있으며, 주 또는 연방 법률에 의해 승인된 다른 어떤 협정에도 체결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32571

Explanation
이 법은 지역 공공기관이 볼드윈 힐스 지역과 인근 유역의 토지 관리 책임을 보존 단체에 이전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하지만 이 기관들은 해당 지역의 구역 설정 및 토지 이용 규제에 대한 완전한 통제권을 계속 가집니다.

Section § 32572

Explanation
이 법은 보존회가 공원이나 개방 공간으로 적합하지 않은 토지에 대한 접근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위해 보존회는 다른 주 또는 지방 기관들과 임시 협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 법의 목표는 공중 보건과 안전을 보장하고, 자원을 관리 및 보호하며, 보안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Section § 32573

Explanation

이 법은 보존회가 볼드윈 힐스 및 주변 지역을 포함한 특정 지역을 관리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해당 지역의 개발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이들은 해당 지역에서 레크리에이션, 미관 개선, 야생동물 서식지를 증진하는 프로젝트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합니다. 보존회는 이러한 목표에 부합하는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 지원을 승인하고, 시설 및 공원 개선을 포함한 레크리에이션 및 오픈 스페이스 필요를 다루기 위해 이전 마스터 플랜을 검토할 책임이 있습니다.

보존회는 다음의 모든 사항을 수행해야 한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32573(a) 볼드윈 힐스, 남부 발로나 크릭 유역, 그리고 어퍼 도밍게스 채널 지역 내의 영토에 관한 정책 및 우선순위를 수립하고, 제32555조에 명시된 목적에 따라 필요한 모든 계획 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32573(b) 볼드윈 힐스, 남부 발로나 크릭 유역, 그리고 어퍼 도밍게스 채널 지역에서 레크리에이션, 미관 개선, 야생동물 서식지를 제공하는 확장된 기회를 창출하는 관련 프로젝트에 우선순위를 부여해야 한다.
(c)CA 공공 자원법 Code § 32573(c) 본 조항에 명시된 정책 및 우선순위를 진전시키는 보존회 자금 지원 프로젝트를 승인해야 한다.
(d)CA 공공 자원법 Code § 32573(d) 1999년 법령 제752장 제1조 (b) 및 (c)항에 따라 요구되는 마스터 플랜을 검토하고, 필요하거나 바람직할 수 있는 추가 또는 개선된 시설 및 공원을 포함하여, 추가적인 레크리에이션 및 오픈 스페이스 필요에 대한 취득 및 운영의 우선순위를 이행해야 한다.

Section § 32573.1

Explanation

이 법은 볼드윈 힐스, 남부 발로나 크릭, 상부 도밍게스 수로 지역의 기후 변화 적응 노력을 개선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수립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해당 유역과 주변 지역사회를 보호하고 복원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보존회는 다양한 기관 및 단체와 협력하여 이러한 개선 사항을 실행할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이러한 노력을 위한 새로운 자금 조달 및 계획 방식을 시험할 수 있도록 하며, 성공적인 방법을 지역 전체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중요하게도, 이 법은 의회가 이러한 이니셔티브에 추가 자금을 제공하도록 의무화하지 않습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32573.1(a) 볼드윈 힐스, 남부 발로나 크릭 유역 및 상부 도밍게스 수로 도시 유역 개선 프로그램이 이로써 설립되며, 섹션 32565.5에 명시된 목적 및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 해당 지역의 유역과 공동체의 건강 및 회복력을 보호, 보존 및 복원하기 위한 기후 변화 적응 개선을 위해 보존회에 의해 관리된다. 이 프로그램을 시행함에 있어 보존회는 다른 주 기관, 연방 기관, 지방 단체 및 이해관계자들과 협력하고 공조해야 한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32573.1(b) 이 프로그램을 시행함에 있어, 섹션 32575에도 불구하고, 보존회는 (a)항에 명시된 프로그램 목표 및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을 시험하기 위한 이니셔티브가 적용되는 지역에서 새로운 자금 조달, 정책, 계획 및 시행 접근 방식을 시험할 수 있으며, 해당 이니셔티브의 범위를 전체 프로그램 지역에 적용하도록 확대할 의도를 가진다.
(c)CA 공공 자원법 Code § 32573.1(c) 이 섹션은 의회가 추가 자금을 배정하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Section § 32574

Explanation

이 조항은 발드윈 힐스 및 도시 유역 보존회가 토지나 서비스 사용에 대해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만, 이 수수료는 유지보수 및 운영 비용을 충당하는 데 필요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징수된 모든 수수료와 기타 수입은 주 재무부에 설치된 '발드윈 힐스 및 도시 유역 보존회 기금'이라는 특정 기금으로 들어갑니다. 이 돈은 주 의회가 승인해야만 보존회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법은 케네스 한 주립 레크리에이션 지역이 주립 공원 기금을 받을 자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32574(a) 보존회는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토지의 사용 또는 보존회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수수료를 정하고 징수할 수 있다. 어떠한 수수료도 해당 토지의 유지 및 운영 비용 또는 해당 수수료가 부과되는 서비스 제공 비용을 초과할 수 없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32574(b) 이 부문에 따라 징수된 수수료 수입 및 기타 모든 수입은 이로써 주 재무부에 설치되는 발드윈 힐스 및 도시 유역 보존회 기금에 예치되어야 한다. 기금의 자금은 주의회 승인에 따라 보존회에 의해 이 부문의 목적을 위해 지출되어야 한다.
(c)CA 공공 자원법 Code § 32574(c) 이 법의 어떠한 조항도 케네스 한 주립 레크리에이션 지역이 주립 공원 시스템의 일부로서 자금을 받을 수 있는 지위를 변경하지 않는다.

Section § 32575

Explanation
이 조항은 보존회가 받는 모든 자금을 관리할 책임이 있음을 설명합니다. 이 자금은 주 예산, 미래의 채권법, 지역 주민 발의, 또는 볼드윈 힐스, 남부 발로나 크릭 유역, 어퍼 도밍게스 수로 지역을 위한 다른 공공기관 수익금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보존회는 이 자금을 건설 프로젝트, 토지 매입,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존회는 모든 공공기관, 민간 단체 또는 개인으로부터 돈, 보조금,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이 자금을 비슷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32576

Explanation
이 법은 보존회가 사업을 진행하고 관리하는 토지를 돌보는 데 자원봉사자와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Section § 32577

Explanation
이 법은 보존회가 주 및 지역 공공 안전 기관들과 협력하여 활동을 조율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Section § 32578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보존회가 그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모든 권한을 부여받으며, 다른 곳에 특별한 제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이를 행사할 수 있음을 명시합니다.

Section § 32579

Explanation
이 조항은 보존회가 다른 사람들을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하거나 법적 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이는 보존회가 개인이나 단체처럼 법정 소송에 참여할 능력이 있음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