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32525

Explanation
이 조항은 보존회가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모든 권한과 권력을 가지고 있음을 설명합니다. 단, 달리 명시된 특정 규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하지만 보존회는 세금을 부과하거나, 토지 이용 방식을 통제하거나, 공공 목적으로 사유 재산을 수용할 수는 없습니다.

Section § 32526

Explanation
이 조항은 보존회가 직원들의 업무를 공원 및 레크리에이션부, 어류 및 야생동물부의 담당자들, 그리고 지역 경찰 및 구조대와 조직하고 조율하도록 요구합니다. 본질적으로, 이는 원활한 운영과 조정을 보장하기 위해 여러 기관 간의 협력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Section § 32527

Explanation
보존회는 사람들이 파크웨이 부지를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규칙을 만들고 시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식물, 동물, 고고학 유적지와 같은 해당 지역의 자연 자원을 보호하고 관리합니다.

Section § 32527.5

Explanation

보존회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토지와 관련된 규칙을 위반하면, 최대 25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규칙들은 권한을 부여받은 캘리포니아 평화 유지 경찰관에 의해 집행될 수 있습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32527.5(a) 보존회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토지에 적용되는 보존회가 채택한 게시된 규정을 위반하는 자는 250달러($250)를 초과하지 않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경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간주된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32527.5(b) 보존회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토지에 적용되는 보존회가 채택한 모든 규정은 정당하게 권한을 부여받은 캘리포니아 평화 유지 경찰관에 의해 집행될 수 있다.

Section § 32528

Explanation
이 조항은 보존회가 샌 호아킨 강 파크웨이 태스크포스 계획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보존회는 파크웨이의 자연 경관과 레크리에이션 지역을 모두 보존하기 위한 관리 계획을 개발하고 적용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32529

Explanation
이 법은 보존회가 공원도로와 그 시설의 운영 및 유지보수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합니다. 취득한 토지를 대중에게 개방하기 전에, 보존회는 해당 토지를 적절하게 관리할 충분한 자금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보존회는 대중이 이 토지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규칙을 만들고 그 규칙들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32530

Explanation
이 법은 회원 기관의 현재 인력이나 자원봉사자가 특정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보존회가 전무이사와 추가 직원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Section § 32531

Explanation
이 법은 보존회가 교육 및 레크리에이션 활동을 운영하는 데 도움을 줄 자원봉사자와 전문가를 모집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그들은 공원 도로 시설을 건설하고 관리하는 것을 도울 수 있습니다.

Section § 32532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보존회가 공원 도로 내의 토지나 토지 지분을 취득할 우선순위를 정하고 취득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단, 판매자가 자발적이어야 하고, 가격은 공정하거나 상호 합의된 조건이어야 합니다. 보존회는 토지를 직접 구매하거나, 자금이나 교환할 토지를 가진 다른 기관과 협력하여 취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토지 소유자들이 자신의 재산을 공원 도로와 더 잘 어울리도록 만드는 데 도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만약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토지를 팔고 싶지만 사망할 때까지 그곳에 살 권리(종신권)를 유지하고 싶다면, 보존회가 이러한 합의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보존회는 또한 완화 토지 은행을 설립하고 관리하며, 토지 교환을 주선할 수도 있습니다. 주요 목표는 토지 가치를 높이고 보존 및 공원 도로 목표를 지원함으로써 토지 소유자와 공원 도로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토지 거래를 성사시키는 것입니다.

Section § 32533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보존회가 자연 지역을 관리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합니다. 보존회는 훼손된 부지를 복원하고, 대중의 접근을 통제하며, 기반 시설을 개선하고, 레크리에이션 및 환경 보호를 위한 새로운 시설을 건설할 수 있습니다. 보존회는 이러한 프로젝트를 직접 수행하거나 다른 기관과 협력하여 일관된 접근 방식을 보장하고 프로젝트의 우선순위를 효과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32534

Explanation
이 조항은 보존회가 자신에게 할당된 자금과 회원 기관들이 제공하는 모든 수익을 관리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보존회는 이 자금을 시설 개선, 토지 매입 또는 일상적인 운영 지원과 같은 프로젝트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법률에 명시된 특정 규칙에 따라 공공 기관, 민간 단체 또는 개인 기부자로부터 비슷한 목적을 위해 금전, 보조금, 물품 또는 용역을 받을 수 있습니다.

Section § 32535

Explanation
이 법은 보존회가 소송을 제기하거나 소송을 당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또한 보존회가 정부 기관, 민간 단체 및 개인과 계약을 맺고 협력하여 그 책임을 효과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Section § 32536

Explanation
이 법은 보존회가 지방 기관으로 취급되며, 이는 다른 지방 정부 기관과 마찬가지로 자금을 차입하고 채무를 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보존회는 소유 토지의 대중 사용에 대해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지만, 이 수수료는 서비스 제공 비용보다 높을 수 없습니다. 이 수수료로 모인 돈은 샌 호아킨 강 보존회 기금이라는 특별 기금으로 들어가며, 이 기금은 이 부문에 명시된 목적을 위해 보존회에 의해 사용됩니다. 그러나 이 돈은 주 의회가 승인해야만 지출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32537

Explanation

이 법은 보존회가 특정 목적을 위해 다양한 정부 기관 및 비영리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토지 구매를 위해 보조금을 받는 비영리 단체는 특정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여기에는 토지 매입 가격이 공정하고 보존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것, 그리고 승인 없이 구매한 토지를 채무 담보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 포함됩니다. 또한, 토지 이전은 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보존회의 감독을 받아야 합니다. 보조금 조건이 위반되면 주는 토지를 회수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비영리 단체가 해산하는 경우, 승인된 다른 단체가 인계받지 않는 한 토지는 자동으로 주에 귀속됩니다. 모든 부동산 등기 서류에는 주의 이익과 권리가 기록되어야 합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32537(a) 보존회는 이 부문의 목적을 위하여 지방 공공기관, 주정부 기관, 연방 기관 및 비영리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32537(b) 비영리 단체의 부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권리 취득을 위한 보조금은 다음의 모든 조건에 따라야 한다.
(1)CA 공공 자원법 Code § 32537(b)(1) 비영리 단체가 취득한 토지에 대한 어떠한 권리의 매입 가격도 보존회가 승인한 감정 평가에 의해 확정된 공정 시장 가치를 초과할 수 없다.
(2)CA 공공 자원법 Code § 32537(b)(2) 보존회는 토지에 대한 권리가 취득되는 조건을 승인한다.
(3)CA 공공 자원법 Code § 32537(b)(3) 보존회로부터의 보조금에 따라 취득된 토지에 대한 권리는 보존회가 해당 거래를 승인하지 않는 한 비영리 단체가 발생시킨 어떠한 채무에 대한 담보로 사용될 수 없다.
(4)CA 공공 자원법 Code § 32537(b)(4) 보조금에 따라 취득된 토지의 이전은 보존회의 승인과 주의 이익을 보호하기에 충분한 보존회와 양수인 간의 합의서 체결을 조건으로 한다.
(5)CA 공공 자원법 Code § 32537(b)(5) 주는 주 자금으로 취득된 모든 부동산에 대한 권리에 대하여 진입권과 해지권을 가지며, 이는 보조금의 필수적인 조건이나 조항이 위반될 경우 행사될 수 있다.
(6)CA 공공 자원법 Code § 32537(b)(6) 비영리 단체의 존재가 어떠한 이유로든 종료되는 경우, 주 자금으로 취득된 모든 부동산에 대한 권리의 소유권은 즉시 주에 귀속된다. 다만, 해당 종료 이전에 다른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 단체는 보존회의 서면 승인과 함께 소유권 수락을 기록함으로써 해당 부동산에 대한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소유권을 받을 수 있다.
(c)CA 공공 자원법 Code § 32537(c) 비영리 단체가 이 조항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하는 어떠한 증서 또는 기타 양도 서류도 기록되어야 하며, 주의 집행 유예권 또는 진입권을 명시해야 한다.

Section § 32538

Explanation
이 법은 보존회가 부동산을 다양한 방식으로 이전하거나 관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보존회는 승인된 조건에 따라 지방, 주, 연방 기관, 비영리 단체, 개인 등 다양한 주체에게 부동산을 임대, 대여, 판매, 교환 또는 이전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존회는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토지를 이들 주체와 협력하여 관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