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2
Section § 32510
샌와킨 강 보존회는 캘리포니아 주 자원국의 일부입니다. 이 기관은 프라이안트 댐부터 강이 99번 고속도로와 교차하는 지점까지 이어지는 샌와킨 강 공원 구역을 따라 공공 토지를 취득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지역은 총 약 5,900 에이커이며, 마데라 카운티와 프레즈노 카운티에 걸쳐 있습니다. 보존회의 목표는 해당 지역의 야생동물과 자연 자원을 보호하면서 레크리에이션 및 교육적 이용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Section § 32511
Section § 32512
Section § 32513
이 법은 보존관리기관의 관할권에 속하는 지역을 정의합니다. 여기에는 공원도로 목적으로 사용되는 토지 및 수역, 다른 기관을 위해 보존관리기관이 관리하는 공공 토지, 그리고 보존 서비스가 필요하거나 자발적 협약에 따라 관리되는 사유지가 포함됩니다.
Section § 32514
이 법 조항은 보존회가 샌 호아킨 강과 그 자원에 관심 있는 주 및 지방 기관뿐만 아니라 민간 단체와 협력하는 책임이 있음을 설명합니다. 이들 기관은 공원 도로 내에 소유한 토지의 소유권을 유지하지만, 보존회가 해당 토지를 관리하도록 합의할 수 있습니다. 만약 어떤 공공 기관도 해당 지역을 관리하지 않는다면, 보존회가 그 역할을 맡게 됩니다. 하지만, 구역 설정 및 토지 이용 결정은 여전히 보존회의 일원인 개별 기관의 권한입니다.
Section § 32515
이 조항은 보존회 운영 이사회가 어떻게 구성되고 누가 16명의 의결권 있는 위원을 임명하는지 설명합니다. 위원들은 프레즈노 및 마데라 카운티의 지방 정부 공무원, 프레즈노 광역 홍수 통제 지구 및 마데라 관개 지구의 대표자, 그리고 특정 지역 출신 3명의 일반 위원을 포함합니다.
또한 캘리포니아 원주민 부족 위원 1명, 선출직이 아닌 18세에서 26세 사이의 청소년 위원 1명, 그리고 주지사 및 상원 규칙 위원회와 같은 인물에게 특정 임명 권한이 부여된 다양한 주 정부 부처의 대표자들을 포함합니다.
Section § 32516
이 법은 이사회가 공식적인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이사회 의결권 있는 구성원의 과반수가 참석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또한, 이사회 회의는 Bagley-Keene 공개 회의법에 명시된 규칙을 따라야 하는데, 이 법은 회의가 대중에게 공개되고 접근 가능하도록 보장합니다.
Section § 32517
Section § 32518
이 법은 선출직이나 임명직 공무원이 아닌 이사회 위원들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이사회 업무를 수행할 때 하루 최대 75달러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하지만, 연간 총 지급액은 450달러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위원들은 발생한 실제적이고 필요한 경비에 대해 상환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하게도, 위원들은 원한다면 이 지급액을 받지 않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