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32510

Explanation

샌와킨 강 보존회는 캘리포니아 주 자원국의 일부입니다. 이 기관은 프라이안트 댐부터 강이 99번 고속도로와 교차하는 지점까지 이어지는 샌와킨 강 공원 구역을 따라 공공 토지를 취득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지역은 총 약 5,900 에이커이며, 마데라 카운티와 프레즈노 카운티에 걸쳐 있습니다. 보존회의 목표는 해당 지역의 야생동물과 자연 자원을 보호하면서 레크리에이션 및 교육적 이용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샌와킨 강 보존회는 샌와킨 강 공원 구역 내 공공 토지를 취득하고 관리하기 위해 자원국에 이로써 설립된다. 이 공원 구역은 샌와킨 강과 프라이안트 댐과 99번 고속도로 교차점 사이 강 양쪽의 약 5,900 에이커로 구성된다. 공원 구역 중 약 1,900 에이커는 마데라 카운티에, 4,000 에이커는 프레즈노 카운티에 위치하며, 이 중 약 1,250 에이커는 이미 공공 소유이다. 보존회는 샌와킨 강, 기존 공공 소유 토지, 야생동물 회랑 및 자연 보호 구역의 보존을 통해 저영향 레크리에이션 및 교육적 이용과 야생동물 보호의 조화로운 결합을 제공하기 위해 이 공원 구역 내 토지들을 취득하고 관리한다.

Section § 32511

Explanation
이 조항은 보존회가 공원 도로를 운영하고 유지 관리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합니다. 만약 보존회가 공원 도로의 어떤 부분이든 깨끗하고 안전하게 유지하거나 야생동물 및 인근 토지 소유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없다면, 해당 지역을 대중에게 폐쇄해야 합니다. 이는 공원 도로 사용으로 영향을 받는 (Highway 99) 교차로 하류 지역도 포함합니다.

Section § 32512

Explanation
이 법은 보존관리기관이 소유하거나 취득한 공원 도로 부분에 대해 권한을 가진다고 명시합니다.

Section § 32513

Explanation

이 법은 보존관리기관의 관할권에 속하는 지역을 정의합니다. 여기에는 공원도로 목적으로 사용되는 토지 및 수역, 다른 기관을 위해 보존관리기관이 관리하는 공공 토지, 그리고 보존 서비스가 필요하거나 자발적 협약에 따라 관리되는 사유지가 포함됩니다.

보존관리기관의 관할권은 매입 또는 임대를 통해 공원도로 내에서 공원도로 사용을 위해 취득된 토지 및 수역; 다른 공공 기관을 대신하여 보존관리기관이 운영하는 기타 공공 토지; 그리고 토지 완화 은행에 있거나 공원도로에 인접하고 99번 고속도로 교차점 하류에 있으며 소유자가 보존관리기관의 관리 및 보호 서비스를 원하는 사유지, 또는 보존관리기관과 체결된 자발적 자원 관리 협약의 적용을 받는 사유지로 구성된다.

Section § 32514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보존회가 샌 호아킨 강과 그 자원에 관심 있는 주 및 지방 기관뿐만 아니라 민간 단체와 협력하는 책임이 있음을 설명합니다. 이들 기관은 공원 도로 내에 소유한 토지의 소유권을 유지하지만, 보존회가 해당 토지를 관리하도록 합의할 수 있습니다. 만약 어떤 공공 기관도 해당 지역을 관리하지 않는다면, 보존회가 그 역할을 맡게 됩니다. 하지만, 구역 설정 및 토지 이용 결정은 여전히 보존회의 일원인 개별 기관의 권한입니다.

보존회는 샌 호아킨 강 및 그 자원에 관심 있는 주 및 지방 기관과 민간 단체의 활동을 조정해야 한다. 주 및 지방 기관은 공원 도로 경계 내에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유지해야 한다. 지방 기관은 토지 관리에 대한 책임을 보존회에 이전하는 합의를 체결할 수 있다. 운영 및 관리 책임이 있는 주 또는 지방 공공 기관이 없는 경우, 보존회는 그 책임을 행사해야 한다. 모든 구역 설정 또는 토지 이용 규제는 회원 기관의 독점적인 권한으로 남는다.

Section § 32515

Explanation

이 조항은 보존회 운영 이사회가 어떻게 구성되고 누가 16명의 의결권 있는 위원을 임명하는지 설명합니다. 위원들은 프레즈노 및 마데라 카운티의 지방 정부 공무원, 프레즈노 광역 홍수 통제 지구 및 마데라 관개 지구의 대표자, 그리고 특정 지역 출신 3명의 일반 위원을 포함합니다.

또한 캘리포니아 원주민 부족 위원 1명, 선출직이 아닌 18세에서 26세 사이의 청소년 위원 1명, 그리고 주지사 및 상원 규칙 위원회와 같은 인물에게 특정 임명 권한이 부여된 다양한 주 정부 부처의 대표자들을 포함합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32515(a) 보존회의 이사회는 16명의 의결권 있는 위원으로 구성된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32515(b) 이사회의 16명의 의결권 있는 위원은 다음 각 호로 구성된다.
(1)CA 공공 자원법 Code § 32515(b)(1) 프레즈노 카운티 감독관 위원회 위원 중 1명은 해당 위원회 위원 과반수의 임명에 따른다. 프레즈노 카운티 감독관 위원회 위원 과반수는 해당 위원회에서 대체 위원을 임명할 수 있다.
(2)CA 공공 자원법 Code § 32515(b)(2) 프레즈노 시 시장 또는 프레즈노 시 시장이 지명한 프레즈노 시의회 위원 1명. 프레즈노 시 시장은 프레즈노 시의회에서 대체 위원을 지명할 수 있다.
(3)CA 공공 자원법 Code § 32515(b)(3) 마데라 카운티 감독관 위원회 위원 중 1명은 해당 위원회 위원 과반수의 임명에 따른다. 마데라 카운티 감독관 위원회 위원 과반수는 해당 위원회에서 대체 위원을 임명할 수 있다.
(4)CA 공공 자원법 Code § 32515(b)(4) 마데라 시 시장 또는 마데라 시 시장이 지명한 마데라 시의회 위원 1명. 마데라 시 시장은 마데라 시의회에서 대체 위원을 지명할 수 있다.
(5)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32515(b)(5)
(A)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32515(b)(5)(A) 프레즈노 광역 홍수 통제 지구 이사회 의장 또는 마데라 관개 지구 이사회 의장.
(B)CA 공공 자원법 Code § 32515(b)(5)(A)(B) 프레즈노 광역 홍수 통제 지구 및 마데라 관개 지구의 의장들은 교대로 임명되며, 각 의장은 다른 의장에게 교대하기 전에 한 임기 동안 재직한다. 제32517조에도 불구하고, 각 의장은 2년 임기로 재직한다.
(C)CA 공공 자원법 Code § 32515(b)(5)(A)(C) 각 의장은 이사회에 지명자를 임명할 수 있다.
(6)CA 공공 자원법 Code § 32515(b)(6) 3명의 일반 위원 중 1명은 프레즈노 카운티 거주자여야 하고, 1명은 마데라 카운티 거주자여야 하며, 1명은 프레즈노 시 거주자여야 한다. 위원들은 다음 모든 절차에 따라 임명된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32515(b)(6)(A) 상원 규칙 위원회는 프레즈노 카운티 감독관 위원회가 제공한 2명 이상의 개인을 포함하는 후보자 명단에서 프레즈노 카운티 거주자를 임명한다. 감독관 위원회는 해당 카운티 내에 존재하며 야외 레크리에이션, 보존, 환경 정의 또는 사회 정의 문제를 지원하는 비영리 단체가 제출한 명단에서 자체 명단을 작성해야 한다. 감독관 위원회는 임기 만료 또는 공석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상원 규칙 위원회에 명단을 제출해야 한다. 감독관 위원회가 해당 기간 내에 명단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상원 규칙 위원회는 프레즈노 카운티 내에 존재하며 야외 레크리에이션, 보존, 환경 정의 또는 사회 정의 문제를 지원하는 비영리 단체가 지명한 프레즈노 카운티 거주자를 임명할 수 있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32515(b)(6)(B) 하원 의장은 마데라 카운티 감독관 위원회가 제공한 2명 이상의 개인을 포함하는 후보자 명단에서 마데라 카운티 거주자를 임명한다. 감독관 위원회는 해당 카운티 내에 존재하며 야외 레크리에이션, 보존, 환경 정의 또는 사회 정의 문제를 지원하는 비영리 단체가 제출한 명단에서 자체 명단을 작성해야 한다. 감독관 위원회는 임기 만료 또는 공석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하원 의장에게 명단을 제출해야 한다. 감독관 위원회가 해당 기간 내에 명단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하원 의장은 마데라 카운티 내에 존재하며 야외 레크리에이션, 보존, 환경 정의 또는 사회 정의 문제를 지원하는 비영리 단체가 지명한 마데라 카운티 거주자를 임명할 수 있다.
(C)CA 공공 자원법 Code § 32515(b)(6)(C) 주지사는 프레즈노 시의회가 제출한 후보자 명단에서 프레즈노 시 거주자를 임명한다.
(7)CA 공공 자원법 Code § 32515(b)(7) 캘리포니아 원주민 부족 위원 1명은 지역 부족 단체가 제출한 후보자 명단에서 주지사가 임명한다.
(8)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32515(b)(8)
(A)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32515(b)(8)(A) 청소년 위원 1명은 다음 중 어느 하나가 제출한 명단에서 주지사가 임명한다.
(i)CA 공공 자원법 Code § 32515(b)(8)(A)(i) 프레즈노 카운티 또는 마데라 카운티 내에 존재하는 청소년 지원 비영리 단체.
(ii)CA 공공 자원법 Code § 32515(b)(8)(A)(ii) 프레즈노 카운티 또는 마데라 카운티 내의 고등 교육 기관.
(B)CA 공공 자원법 Code § 32515(b)(8)(A)(B) 청소년 위원은 프레즈노 카운티 또는 마데라 카운티 거주자여야 하며, 18세 이상 26세 이하이어야 하고, 선출직 공무원이 아니어야 한다.
(9)CA 공공 자원법 Code § 32515(b)(9) 야생동물 보존 위원회 사무총장 또는 사무총장이 지명한 사무총장 직원 중 1명.
(10)CA 공공 자원법 Code § 32515(b)(10) 천연자원국 장관 또는 장관이 지명한 장관 직원 중 1명.

Section § 32516

Explanation

이 법은 이사회가 공식적인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이사회 의결권 있는 구성원의 과반수가 참석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또한, 이사회 회의는 Bagley-Keene 공개 회의법에 명시된 규칙을 따라야 하는데, 이 법은 회의가 대중에게 공개되고 접근 가능하도록 보장합니다.

정족수는 이사회 의결권 있는 구성원의 과반수로 한다. 이사회 회의는 Bagley-Keene 공개 회의법 (정부법 제2편 제3부 제1장 제1부 제9조 (제11120조부터 시작))의 적용을 받는다.

Section § 32517

Explanation
이사회 구성원은 4년 동안 일합니다. 만약 구성원이 선출직이나 임명직 공직자 신분을 잃으면, 자동으로 이사회 자리를 잃게 됩니다. 또한, 이사회 구성원이 특정 지역에 거주해야 하는데 이사를 가면, 그 자리는 공석이 됩니다.

Section § 32518

Explanation

이 법은 선출직이나 임명직 공무원이 아닌 이사회 위원들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이사회 업무를 수행할 때 하루 최대 75달러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하지만, 연간 총 지급액은 450달러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위원들은 발생한 실제적이고 필요한 경비에 대해 상환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하게도, 위원들은 원한다면 이 지급액을 받지 않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선출직 또는 임명직 공무원이 아닌 위원들은 이사회에서 정한 금액으로 보수를 받으며, 이 보수는 이사회 회의에 참석하거나 이사회의 공식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하루당 75달러($75) 또는 그 일부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고, 연간 450달러($45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모든 위원들은 실제적이고, 필수적이며, 합리적인 경비에 대해 상환을 받는다. 어떤 위원이든 보수를 포기할 수 있다.

Section § 32519

Explanation
매년 투표권이 있는 이사회 구성원들은 그들 중에서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해야 합니다. 이 직위 중 하나라도 공석이 되면, 투표권이 있는 구성원들이 남은 임기 동안 그 자리를 채울 새로운 사람을 뽑을 것입니다. 아무도 연속해서 두 번의 임기를 초과하여 의장으로 재직할 수 없습니다.

Section § 32520

Explanation
이 법은 보호구역 관리기관이 발생할 수 있는 소송이나 청구에 대비하여 충분한 책임 보험을 갖추도록 요구합니다. 또한, 보호구역 관리기관의 직원이나 자원봉사자의 행위나 실수로 인해 회원 기관들이 피해를 입을 경우, 이들을 법적으로 방어하고 재정적으로 보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