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부문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32504(a) “이사회”는 샌호아킨강 보존관리위원회(San Joaquin River Conservancy)의 이사회를 의미한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32504(b) “보존관리위원회”는 샌호아킨강 보존관리위원회(San Joaquin River Conservancy)를 의미한다.
(c)CA 공공 자원법 Code § 32504(c) “회원 기관”은 프레즈노 시(City of Fresno)와 프레즈노 및 마데라 카운티(Counties of Fresno and Madera)를 의미한다.
(d)CA 공공 자원법 Code § 32504(d) “비영리 단체”는 국세법(Internal Revenue Code) 제501(c)(3)조에 따른 면세 단체를 의미한다.
(e)CA 공공 자원법 Code § 32504(e) “파크웨이”는 제32510조에 명시된 샌호아킨강 파크웨이(San Joaquin River Parkway)를 의미한다.
(f)CA 공공 자원법 Code § 32504(f) “부족 단체”는 인디언 부족, 밴드, 국가 또는 기타 조직된 집단이나 공동체, 또는 부족에 의해 승인된 부족 기관을 의미하며, 다음 중 하나 또는 둘 다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CA 공공 자원법 Code § 32504(f)(1) 미국 내무부 장관에 의해 인정되고 최신 연방 관보(Federal Register)에 명시된 경우.
(2)CA 공공 자원법 Code § 32504(f)(2) 캘리포니아 원주민 유산 위원회(Native American Heritage Commission)가 관리하는 연락처 목록에 캘리포니아 원주민 부족으로 등재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