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31400

Explanation
이 법은 대중이 해변과 습지 같은 캘리포니아의 해안 자원을 즐길 수 있도록 보장된 접근권을 가져야 함을 강조합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주 해안 보존국(State Coastal Conservancy)이라는 주(州) 기관은 샌프란시스코만과 수이선 습지 같은 지역을 포함하여 해안을 따라 길과 진입 지점을 개발하고 관리하는 노력을 주도하는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Section § 31400.1

Explanation
이 법은 보존회가 공공기관이나 비영리 단체에 해안으로의 공공 접근을 위한 토지 취득 또는 관리를 위해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만, 지방 기관은 해당 해안 접근이 지역 사회를 넘어선 사람들에게도 혜택을 줄 경우에만 이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Section § 31400.2

Explanation
이 법은 토지 보존을 위해 활동하는 기관인 보존회가 토지 권리 구매 및 공공 접근로 개발에 드는 전체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프로젝트는 공공 기관이나 비영리 단체에 의해 수행될 수 있습니다. 제공되는 자금의 액수는 사용 가능한 자금, 신청자의 재정적 능력, 다른 프로젝트와 비교한 해당 프로젝트의 긴급성, 그리고 어떤 프로젝트가 적격하고 우선순위가 높은지 결정하기 위해 보존회가 설정한 기준 등 여러 요소에 따라 달라집니다.

Section § 31400.3

Explanation
이 법은 보존회가 공공 기관 및 비영리 단체가 대중을 위한 해안 접근 통로를 만들고 관리하는 것을 돕도록 허용합니다. 이는 접근 가능한 해안 지역을 확보하려는 목표를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Section § 31401

Explanation
이 조항은 보존회가 주 및 지방 공공기관과 (허용되는 경우) 연방 기관이 대중이 해안 지역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확보하고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되는 지침을 만들고 채택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지침은 캘리포니아 해안을 따라 더 넓은 대중 접근 네트워크의 일부가 되어야 하며, 이는 또한 주의 야외 레크리에이션 자원 계획에 포함될 것입니다.

Section § 31402

Explanation
이 조항은 주정부 기관이 해안을 따라 공공 통로를 확보하기 위해 토지나 토지에 대한 권리를 매입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들 기관은 또한 중요한 해안 자원에 대한 접근을 제공하기 위해 이러한 지역을 개발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31402.1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해안선에 대한 공공 접근을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재산 헌납 제안을 시기적절하게 수락하도록 장려하는 것입니다. 이 법은 주의 해변과 해안선으로 가는 통로의 손실을 막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개방 공간을 보존하거나 해변과 간석지에 대한 공공 접근을 향상시키는 재산 헌납 제안을 수락하는 것이 주의 최선의 이익이라고 명시합니다. 이러한 재산 헌납 제안은 증여나 취득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해안 정책에 부합하는 개발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31402.1(a) 입법부의 의도는 제20부 (제30000조부터 시작)에 따라 기록되고 해안선으로의 및 해안선을 따라 공공 접근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재산권 헌납 제안의 시기적절한 수락을 규정하는 것이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31402.1(b) 입법부는 다음 모든 사항을 발견하고 선언한다:
(1)CA 공공 자원법 Code § 31402.1(b)(1) 주 해안선으로의 및 해안선을 따라 공공 접근로의 잠재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개방 공간을 보호하거나 공공 간석지(해변, 해안선 또는 조망 구역 포함)로의 접근을 제공할 잠재력이 있는, 또는 이러한 접근을 제공하는 다른 용이권이나 공공 재산과의 연결을 제공하는 모든 부동산 헌납 제안을 주가 수락하는 것이 주의 최선의 이익이다.
(2)CA 공공 자원법 Code § 31402.1(b)(2) 제20부 (제30000조부터 시작)에 따라 요구되고 기록된 재산권 헌납 제안은 해당 부의 정책 및 목표와 일치하게 승인된 개발이 이루어지는 데 필요한 완화를 제공하며, 제31105조의 의미 내에서 주에 대한 증여 또는 재산권 취득이 아니다.

Section § 31402.2

Explanation
이 법은 공공 통행로를 헌납하겠다는 제안이 만료된 후 (90)일 이내에 어떤 공공 기관이나 비영리 단체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보존회가 해당 제안을 수락하도록 요구합니다.

Section § 31402.3

Explanation

이 법은 자금이 있는 한, 주 해안 보존회가 매년 최소 세 개의 해안 공공 접근로를 직접 또는 다른 단체에 보조금을 주어 개방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보존회는 공공 기관이나 비영리 단체에 접근 권한을 넘겨주어 관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지만, 필요하면 이 권한을 다시 가져올 수 있습니다. 비영리 단체는 면세 단체임을 증명하고, 관리 계획을 제출하며, 접근 권한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할 경우 보존회가 이를 회수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접근로에 대한 모든 개발은 보존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러한 목적을 위해 일반 주정부 자금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31402.3(a) 주 해안 보존 기금 내 해안 접근 계정에 자금이 있는 한, 보존회는 매년 최소 세 개의 공공 접근로를 직접 또는 공공 기관이나 비영리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여 개방해야 한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31402.3(b) 보존회는 적절한 공공 기관이나 비영리 단체에 부동산에 대한 공공 접근 용이권 또는 기타 소유권 미만 권리를 개발, 관리 또는 공공 사용을 위해 이전할 수 있으며, 접근로의 개발, 관리 또는 공공 사용을 위해 공공 기관 및 비영리 단체와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이 조항에 따른 이전은 정부법 제11005.2조에 의거한 총무부의 승인을 요하지 않는다. 보존회는 해당 공공 기관이나 비영리 단체가 존재하지 않게 되거나, 더 이상 접근로를 관리할 수 없게 되거나, 협정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용이권 또는 기타 권리를 회수할 권리를 보유한다.
(c)CA 공공 자원법 Code § 31402.3(c) 비영리 단체가 제20부 (제30000조부터 시작)에 따라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헌납하겠다는 제안을 수락하기 전에, 해당 비영리 단체는 다음의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1)CA 공공 자원법 Code § 31402.3(c)(1) 해당 비영리 단체가 국세법 제501(c)(3)조에 따라 면세 공익 법인으로 승인되었으며, 국세청에 양식 990을 제출했음을 위원회 사무총장에게 만족스러운 증명으로 제출해야 한다.
(2)CA 공공 자원법 Code § 31402.3(c)(2) 해당 비영리 단체의 권리에 대한 계획된 관리 및 운영을 설명하는 관리 계획을 위원회 사무총장과 보존회 사무총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3)CA 공공 자원법 Code § 31402.3(c)(3) 보존회와 위원회가 해당 비영리 단체가 (2)항에 따라 개발된 관리 계획과 일치하게 권리를 관리 또는 운영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존회가 해당 권리를 회수하거나 다른 공공 기관 또는 비영리 단체에 양도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진입권을 부여해야 한다.
(d)CA 공공 자원법 Code § 31402.3(d) 제31402.2조에 따라 수락된 공공 접근로는 보존회에 의해 그 이전, 개발 또는 공공 사용이 승인될 때까지 개발, 개선 또는 공식적으로 공공 사용을 위해 개방될 수 없다.
(e)CA 공공 자원법 Code § 31402.3(e) 보존회는 이 조항의 목적을 위해 일반 기금에서 책정된 자금을 사용할 수 없다.

Section § 31403

Explanation
이 법은 부서나 보존회가 연례 예산 승인 과정에서 입법부의 승인 없이는 토지 수용권을 사용하여 공공 접근 부지를 취득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Section § 31404

Explanation

만약 지방 공공기관이 해안으로의 대중 접근에 필요한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거나 원하지 않는다면, 주 정부 부서나 보존국이 대신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용이 이점보다 너무 높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지역을 대중에게 개방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들은 주립공원 시스템 밖에 있는 접근 지역의 유지보수와 법적 책임을 맡을 지방 기관이나 비영리 단체를 찾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그들은 해안으로의 대중 접근이 계속되도록 보장하는 한, 그러한 단체에 접근 부지를 임대할 수 있습니다.

다른 지방 공공기관이 해안선으로의 및 해안선을 따라가는 대중 접근을 위해 필요한 지역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거나 취득할 의사가 없는 경우, 해당 부서 또는 보존국은 그러한 지역의 소유권을 수락할 수 있다. 그러나 해당 부서 또는 보존국은 자체적인 판단에 따라 대중 사용의 이점이 개발 및 유지보수 비용보다 크다고 판단될 경우, 어떠한 지역도 대중 사용을 위해 개방할 의무가 없다. 해당 부서 또는 보존국은 주립공원 시스템 외부에 위치한 대중 접근로의 유지보수 및 책임에 대한 책임을 수락할 지방 공공기관 및 비영리 단체를 식별하기 위해 확고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해당 부서 또는 보존국은 어떠한 대중 접근 부지도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 단체에 임대할 수 있다. 단, 그러한 이전의 조건은 해안 자원에 대한 접근을 위한 해당 부지의 대중 사용을 보장해야 한다.

Section § 31405

Explanation
이 법은 부서나 보존회가 공공 기관이나 비영리 단체로부터 해안에 대한 대중의 접근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모금된 돈은 대중이 해안선에 도달할 수 있는 길을 구매하거나, 개발하거나, 유지보수하는 데만 사용되어야 합니다. 이상적으로는, 그 돈은 모금된 지역에서 사용되어야 하며, 특히 그 지역이 해변이나 해안에 대한 충분한 접근이 부족한 경우에 그렇습니다. 부서나 보존회는 또한 해안 접근을 개선하기 위한 토지 취득을 돕기 위해 이 자금을 지역 기관이나 비영리 단체에 줄 수 있습니다.

Section § 31406

Explanation
이 법은 보호구역 관리청이라고 불리는 정부 기관이 주 정부로부터 자금이 지원되는 경우에 한해 대중의 접근성을 개선하는 프로젝트를 위해 부동산을 매입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허용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계약의 초기 비용은 60만 달러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Section § 31408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보존국이 공원 및 레크리에이션부와 같은 다양한 주 정부 부서와 협력하여 캘리포니아 해안길을 개발할 책임이 있음을 설명합니다. 이들 부서는 각자의 규칙과 책임 범위 내에서 가능한 한 보존국과 협력하여 길을 계획하고, 토지를 확보하며, 트레일 부분을 건설하고, 표지판을 설치하고, 트레일을 관리하는 데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31408(a) 보존국은 공원 및 레크리에이션부, 캘리포니아 해안위원회 및 교통부와 협의하여 캘리포니아 해안길의 개발을 조정해야 한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31408(b) 가능한 범위 내에서, 그리고 각 기관의 개별적인 권한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해안 지역에 재산권 또는 규제 권한을 가진 각 주 기관, 위원회, 부서 또는 위원회는 트레일 연결로 건설, 표지판 설치 및 트레일 관리 등 트레일 완성을 위한 토지 계획 및 확보와 관련하여 보존국과 협력해야 한다.

Section § 31409

Explanation
이 법은 보존기관이 공공 기관과 비영리 단체에 내륙 트레일 시스템을 개발하고 확장하는 데 필요한 재정적 지원과 도움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트레일들은 캘리포니아 해안 트레일과 연결되어 해안선에 대한 대중의 접근성을 높이는 데 기여해야 합니다.

Section § 31410

Explanation

이 법은 험볼트 카운티의 마렐 듄스 중 캘리포니아 해안 트레일의 일부를 '상원의원 웨슬리 체스브로 해안 트레일'로 지정합니다. 이 명칭은 웨슬리 체스브로가 의회를 떠나거나 2009년 1월 1일 이후 중 더 늦은 시점에 표지판으로 표시될 것입니다. 표지판 설치 비용은 이를 요청하는 사람들이 부담하며, 트레일에 관한 모든 출판물은 이 새로운 명칭을 반영하도록 업데이트되어야 합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31410(a) 험볼트 카운티의 마렐 듄스 중 캘리포니아 해안 트레일의 일부이며 보존국의 관할 하에 있는 부분은 이로써 상원의원 웨슬리 체스브로 해안 트레일로 지정되고 그렇게 알려진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31410(b) 웨슬리 체스브로가 의회에서 직무를 마치는 날짜 또는 2009년 1월 1일 중 더 늦은 날짜 이후, 보존국은 (c)항에 명시된 자금을 수령하는 즉시, 본 조항에 의해 이루어진 지정을 반영하기 위해 적절한 표지판을 설치해야 하며, 캘리포니아 해안 트레일에 관한 모든 디렉토리 및 기타 출판물이 주기적으로 개정될 때마다 해당 지정을 반영하도록 해야 한다.
(c)CA 공공 자원법 Code § 31410(c) 해당 표지판 설치 비용은 본 조항에 따라 보존국에 표지판 설치를 요청하는 당사자들이 부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