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8
Section § 31350
Section § 31351
이 법 조항은 보존국이 다양한 위원회, 공공 기관 및 비영리 단체와 긴밀히 협력하여 토지에 대한 특정 권리(이해관계)를 보존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이 지역들은 공원, 레크리에이션, 야생동물 서식지, 역사적 또는 과학적 목적과 같은 용도로 보존됩니다. 이러한 보존은 1976년 캘리포니아 해안법의 정책 및 샌프란시스코 만 및 기타 해안 지역을 포함한 기타 관련 지역 계획과 일치하도록 의도되었습니다.
이 법령은 또한 이러한 조항이 정부법의 다른 섹션에 명시된 바와 같이 만 위원회의 허가 결정 권한을 제한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Section § 31352
이 법은 공공기관이나 비영리단체가 재정적 또는 기타 제약으로 인해 부동산을 취득, 유지 또는 사용할 수 없을 때 어떤 조치가 취해질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이러한 경우, 보존회는 해당 기관이나 단체를 돕기 위해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적절한 단체로 이전될 때까지 해당 부동산을 취득하여 보유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존회는 이러한 단체들이 부동산 취득 과정을 완료하도록 돕기 위해 기술 지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31352.5
이 법은 보존회가 비영리 단체에 자금을 대출하여, 비영리 단체가 부동산을 일시적으로 취득하는 데 더 유리한 위치에 있을 경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합니다. 비영리 단체는 이 대출을 사용하여 부동산을 구매할 때, 이 장에 명시된 특정 절차와 제한을 따라야 합니다.
Section § 31353
Section § 31354
이 법은 보존회가 토지를 취득할 때, 그 토지를 10년 이상 보유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이 기간 동안, 해당 지역 시 또는 군이 동의하는 경우, 공공기관이나 비영리 단체가 공공 목적을 위해 소유권을 인수할 수 있습니다. 비영리 단체가 토지를 원한다면, 시 또는 군은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보존회는 토지 사용이 원래 목적과 일치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제한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토지 비용에는 행정 비용이 포함될 수 있으며, 지불은 현금 또는 동등한 가치의 재산으로 할 수 있습니다. 10년 이내에 아무도 토지를 취득하지 않으면, 해당 토지는 사용 제한 없이 시장 가치로 매각되어야 합니다. 토지 매각으로 인한 수익금은 관련 프로그램을 위해 보존회로 돌아갑니다.
Section § 31355
이 법은 보존회가 소유한 재산을 임대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개인이나 단체에 임대될 경우, 임대 수입의 24%는 정부의 자금 승인을 거쳐 재산이 위치한 카운티로 지급됩니다. 카운티는 이 돈을 자체적으로, 그리고 전년도 세금 분담률에 따라 지역 세금 구역 및 기타 관련 과세 기관에 나눕니다. 카운티 감사관이 각 기관이 받을 금액을 계산하고, 감독위원회는 적절하게 배분되도록 합니다. 카운티, 지역 구역 또는 과세 기관에 지급된 모든 돈은 유사한 재산에 대한 일반 세금과 동일한 기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임대된 재산에 대한 지급액이 25달러 이하인 경우, 전체 금액은 카운티 일반 기금에 귀속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