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31350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중요한 해안 지역이 대중의 이용과 즐거움을 위해 보존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입법부는 보존회에 이러한 토지를 매입하고, 관리하며, 보호할 권한을 부여하여 대중이 이 지역에 대한 접근을 잃지 않도록 하려 합니다.

Section § 31351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보존국이 다양한 위원회, 공공 기관 및 비영리 단체와 긴밀히 협력하여 토지에 대한 특정 권리(이해관계)를 보존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이 지역들은 공원, 레크리에이션, 야생동물 서식지, 역사적 또는 과학적 목적과 같은 용도로 보존됩니다. 이러한 보존은 1976년 캘리포니아 해안법의 정책 및 샌프란시스코 만 및 기타 해안 지역을 포함한 기타 관련 지역 계획과 일치하도록 의도되었습니다.

이 법령은 또한 이러한 조항이 정부법의 다른 섹션에 명시된 바와 같이 만 위원회의 허가 결정 권한을 제한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31351(a) 보존국은 이 부문의 목적뿐만 아니라 공원, 레크리에이션, 어류 및 야생동물 서식지, 역사 보존 또는 과학 연구를 위해 부동산에 대한 권리(이해관계)의 보존을 보장하는 데 있어서 위원회, 만 위원회 및 기타 공공 기관과 비영리 단체와 협력해야 한다. 이는 1976년 캘리포니아 해안법 (commencing with Section 30000)의 정책 및 목표 또는 인증된 지역 해안 계획이나 프로그램을 충족하기 위해 필요하며, 샌프란시스코 만의 경우 만 계획, 수이선 습지 보호 계획 또는 만 위원회가 해당 계획과 일치한다고 판단하는 기타 지역 계획에서 식별된 부지 또는 해안 지역이나 샌프란시스코 만 내에 있지 않은 해안 지역의 경우 기타 지역 계획에 따른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31351(b) 이 부문의 조항은 정부법 Section 66632에 규정된 바와 같이 허가를 승인, 거부 또는 수정하는 만 위원회의 권한을 축소하거나 달리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Section § 31352

Explanation

이 법은 공공기관이나 비영리단체가 재정적 또는 기타 제약으로 인해 부동산을 취득, 유지 또는 사용할 수 없을 때 어떤 조치가 취해질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이러한 경우, 보존회는 해당 기관이나 단체를 돕기 위해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적절한 단체로 이전될 때까지 해당 부동산을 취득하여 보유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존회는 이러한 단체들이 부동산 취득 과정을 완료하도록 돕기 위해 기술 지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31352(a)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단체가 제한된 재정 자원 또는 기타 사정으로 인해 제31351조에 규정된 목적을 위해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취득, 보유, 보호 또는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보존회는 다음 중 하나를 할 수 있다.
(1)CA 공공 자원법 Code § 31352(a)(1) 제31351조에 규정된 목적을 위해 해당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한다.
(2)CA 공공 자원법 Code § 31352(a)(2) 적절한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단체에 추후 양도하기 위해 해당 권리를 취득하고 보유한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31352(b) 보존회는 (a)항에 명시된 취득 또는 관련 기능을 완료하는 데 있어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단체를 돕기 위해 필요한 기술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Section § 31352.5

Explanation

이 법은 보존회가 비영리 단체에 자금을 대출하여, 비영리 단체가 부동산을 일시적으로 취득하는 데 더 유리한 위치에 있을 경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합니다. 비영리 단체는 이 대출을 사용하여 부동산을 구매할 때, 이 장에 명시된 특정 절차와 제한을 따라야 합니다.

비영리 단체가 공공 기관이나 다른 비영리 단체가 나중에 취득할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일시적으로 취득하는 데 보존회보다 더 유리한 위치에 있는 경우, 보존회는 해당 비영리 단체에 그 취득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대출할 수 있다. 그 대출의 조건으로, 비영리 단체는 그 취득을 달성함에 있어 이 장의 절차와 제한을 준수해야 한다.

Section § 31353

Explanation
이 법은 보호구역 관리 기관(자연 토지를 보호하는 단체)이 주정부가 관련 프로젝트에 자금을 배정하는 경우 잠재적으로 부동산을 매입할 수 있는 계약을 체결하도록 허용합니다. 하지만 이 계약 비용은 60만 달러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Section § 31354

Explanation

이 법은 보존회가 토지를 취득할 때, 그 토지를 10년 이상 보유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이 기간 동안, 해당 지역 시 또는 군이 동의하는 경우, 공공기관이나 비영리 단체가 공공 목적을 위해 소유권을 인수할 수 있습니다. 비영리 단체가 토지를 원한다면, 시 또는 군은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보존회는 토지 사용이 원래 목적과 일치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제한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토지 비용에는 행정 비용이 포함될 수 있으며, 지불은 현금 또는 동등한 가치의 재산으로 할 수 있습니다. 10년 이내에 아무도 토지를 취득하지 않으면, 해당 토지는 사용 제한 없이 시장 가치로 매각되어야 합니다. 토지 매각으로 인한 수익금은 관련 프로그램을 위해 보존회로 돌아갑니다.

보존회는 본 장에 따라 취득한 소유권을 취득 시점으로부터 10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없다. 공공기관은 이 기간 동안 본 장에 명시된 공공 목적을 위해 언제든지 해당 소유권을 취득할 권리를 가진다. 이 기간 동안 언제든지, 해당 토지가 위치한 시 또는 군이 취득을 승인하는 경우 비영리 단체가 해당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보존회가 서면 통지를 발송한 후 30일 이내에 해당 시 또는 군이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한, 해당 취득은 승인된 것으로 간주된다. 보존회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비영리 단체에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는 문서에는 해당 토지의 사용을 취득 목적으로 영구적으로 제한하는 제한이 포함될 수 있다. 보존회로부터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는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 단체에 대한 가격에는 취득 비용 또는 토지를 보존하고 관리하는 데 드는 보존회의 행정 및 관리 비용, 또는 이 둘 모두가 포함될 수 있다. 이 취득 가격의 지불은 금전적 방식이거나 보존회가 승인한 동등한 가치의 재산, 또는 이 둘의 조합이어야 한다. 본 조에 따라 취득된 토지는 정부법전 제11011.1조에 따라 처분되지 아니한다. 이 10년 기간 만료 시, 어떤 공공기관이나 비영리 단체도 해당 토지를 취득할 의사가 없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 보존회는 총무처에 본 부에 따른 후속 토지 사용에 대한 제한 없이 해당 토지를 공정 시장 가치로 처분하도록 요청해야 한다.
제31352조에 따라 취득된 토지의 처분 시 주정부가 수령하는 모든 자금은 보존회에 예치되어야 하며, 입법부가 본 부에 명시된 프로그램 자금 조달 목적으로 예산을 책정할 때 지출 가능하게 된다.

Section § 31355

Explanation

이 법은 보존회가 소유한 재산을 임대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개인이나 단체에 임대될 경우, 임대 수입의 24%는 정부의 자금 승인을 거쳐 재산이 위치한 카운티로 지급됩니다. 카운티는 이 돈을 자체적으로, 그리고 전년도 세금 분담률에 따라 지역 세금 구역 및 기타 관련 과세 기관에 나눕니다. 카운티 감사관이 각 기관이 받을 금액을 계산하고, 감독위원회는 적절하게 배분되도록 합니다. 카운티, 지역 구역 또는 과세 기관에 지급된 모든 돈은 유사한 재산에 대한 일반 세금과 동일한 기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임대된 재산에 대한 지급액이 25달러 이하인 경우, 전체 금액은 카운티 일반 기금에 귀속됩니다.

보존회는 본 장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임대할 권한이 있습니다. 임대가 개인 또는 단체에게 이루어질 경우, 보존회는 매년 의회의 예산 승인에 따라 해당 임대 총수입의 24퍼센트를 부동산 권리가 위치한 카운티로 이전해야 합니다.
카운티는 본 조항에 따라 수령한 모든 지급액을 카운티 자체, 카운티가 부동산세 또는 부과금을 평가하고 징수하는 각 세입 구역, 그리고 해당 재산이 위치한 카운티 내의 모든 다른 과세 기관에 배분해야 합니다. 카운티와 각 세입 구역 또는 다른 과세 기관에 배분될 금액은 직전 회계연도에 부과된, 카운티를 제외한 세입 구역 또는 다른 과세 기관 중 면적이 가장 작은 카운티 부분 내에 유사하게 위치한 유사 부동산에 대한 각 기관의 세금 및 부과금 액수가, 해당 연도에 해당 재산에 대해 카운티를 포함한 모든 해당 구역 및 기관의 세금 및 부과금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비례해야 합니다. 카운티 감사관은 감독위원회에 배분될 금액을 결정하고 증명해야 하며, 감독위원회는 즉시 배분을 명령해야 합니다.
본 조항에 따라 카운티, 세입 구역 또는 다른 과세 기관에 배분된 모든 금액은 유사하게 위치한 과세 대상 유사 부동산에 대한 세금 또는 부과금과 동일한 기금 계정에 예치되어야 합니다.
카운티가 임대된 재산의 필지에 대해 본 조항에 따라 25달러 ($25) 이하의 금액을 수령하는 경우, 해당 지급액 전액은 카운티 일반 기금에 예치하기 위해 카운티에 배분되어야 합니다.

Section § 31356

Explanation
이전 조항에 명시된 대로 카운티가 자기 몫을 받은 후, 리스 수익금에서 남은 돈은 보존회에 지급됩니다. 이 돈은 보존회의 프로그램을 위해 사용될 수 있지만, 주의회에서 배정하기로 결정할 때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