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31251

Explanation

이 법은 보존회가 공공기관 및 비영리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여 준설, 잘못된 개발 결정, 자연재해 또는 부적절한 토지 이용으로 인해 훼손된 해안 지역을 개선하도록 허용합니다. 이 보조금은 해안 지역의 토지를 매입하고 관리하여 더 잘 보호하고 복원하는 데 사용됩니다. 또한 이 자금은 잘못 계획된 구조물을 이전하거나 수리하고 해당 지역의 자연미를 개선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보조금은 해안 개선 프로젝트의 일부가 아닌 한, 주로 공원이나 야생동물 지역을 위한 토지를 취득하는 데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보존회는 무분별한 준설 또는 매립, 부적절한 시설물 위치, 자연적 또는 인위적 사건, 또는 부적합한 토지 이용으로 인해 자연적 및 경관적 가치를 상실한 해안 자원의 개선을 목적으로 공공기관 및 비영리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본 장에 따른 보조금은 자원 관리를 개선하기 위해 해안 자원 개선 구역 내 토지 필지 통합, 부적절하게 위치하거나 설계된 시설물의 이전, 그리고 해당 지역의 자연적 및 경관적 특성을 향상시킬 기타 시정 조치를 위해 활용되어야 한다. 본 장에 규정된 바와 같이, 해안 자원 개선 구역 내 특정 토지 취득 비용은 보존회를 통해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본 조에 따른 보조금은 그러한 용도가 해안 자원 개선 프로젝트에 부수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원, 야생동물 또는 자연 지역의 취득 방법으로 활용될 수 없다.

Section § 31251.2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보존회가 해안 구역 밖에까지 걸쳐 있는 유역 내의 해안 자원을 개선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수행하거나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어류 관리가 포함된 프로젝트는 어류 및 야생동물국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프로젝트가 해안 구역 안팎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해당 프로젝트는 전체 지역을 감독하는 지역 공공 기관의 요청이 있어야 합니다. 해안 구역 밖에서의 활동은 위원회의 검토를 필요로 하지 않지만, 위원회와 어류 및 야생동물국은 전반적인 해안 정책과의 일관성을 보장하기 위해 여전히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특정 조항의 자금은 해안 구역 밖의 활동에 사용될 수 없으며, 이 규칙은 산타모니카 산맥 구역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31251.2(a) 해안 구역 내 해안 자원의 자연적 또는 경관적 특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보존회는 제30200조 (a)항에 부합하고 본 장에 따라, 해안 구역 밖에 부분적으로 위치한 유역 자원을 향상시키기 위한 프로젝트를 수행하거나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어류 관리를 포함하는 이러한 프로젝트 또는 보조금은 어류 및 야생동물국(Department of Fish and Game)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보존회나 다른 어떤 주 기관도 본 장에 따라 해안 구역 내외에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지역에 대한 프로젝트를 수행해서는 안 되며, 이는 전체 프로젝트 지역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 지역 공공 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31251.2(b) 본 조에 따라 수행되는 모든 향상 활동은 해안 구역 밖에 위치한 활동 부분에 대해서는 제31258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어떠한 위원회 검토도 받지 않는다. 그러나 위원회는 집행 이사를 통해 어류 및 야생동물국과 함께 향상 계획이 제20부(제30000조부터 시작)의 정책 및 목표와 일치하는지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c)CA 공공 자원법 Code § 31251.2(c) 공공 자원법 제5096.151조 (c)항에 명시된 자금은 해안 구역 밖에 있는 향상 활동에 지출되어서는 안 된다.
(d)CA 공공 자원법 Code § 31251.2(d) 본 조는 제23부(제33000조부터 시작)에 명시된 산타모니카 산맥 구역의 어떤 부분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Section § 31252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주 또는 지방 기관이나 비영리 단체에 의해 자원 강화가 제안된 모든 지역은 자원 보호를 위한 공공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역 해안 계획 또는 위원회가 승인한 다른 지역 계획에 명시되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샌프란시스코 만의 경우, 해당 지역은 만 계획 또는 만 위원회가 승인한 다른 계획에 인정되어야 합니다.

주 기관, 지방 공공 기관 또는 비영리 단체에 의해 자원 강화가 제안된 모든 지역은 기존 또는 잠재적 자원 보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공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증된 지역 해안 계획 또는 프로그램에 명시되거나, 위원회가 제20부 (제30000조부터 시작)의 정책 및 목표와 일치한다고 판단하는 다른 지역 계획에 그렇게 명시되어야 한다. 샌프란시스코 만의 경우, 해당 토지는 만 계획, 수이선 습지 보호 계획 또는 만 위원회가 그러한 계획들과 일치한다고 판단하는 다른 지역 계획에 그렇게 명시되어야 한다.

Section § 31253

Explanation

이 법은 보존회가 해안 자원 개선 프로젝트의 전체 비용을 전액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여기에는 연방 지원 프로젝트에서 주 또는 지방 자금으로 보통 충당되는 부분이 포함됩니다. 얼마나 많은 자금이 제공될지는 사용 가능한 총 자금, 신청자의 재정 상황, 다른 프로젝트와 비교했을 때 해당 프로젝트가 얼마나 긴급한지, 그리고 어떤 프로젝트가 우선순위를 얻을지 결정하기 위해 보존회가 정한 다른 요소들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존회는 연방 지원 프로젝트의 주 또는 지방 분담금을 포함하여 모든 해안 자원 개선 프로젝트의 총 비용 전액까지 제공할 수 있다. 보존회가 제공하는 자금의 액수는 해안 자원 개선 프로젝트에 사용 가능한 총 자금액, 신청자의 재정 자원, 다른 적격 해안 자원 개선 프로젝트와 비교한 프로젝트의 긴급성, 그리고 이 부문의 조항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프로젝트 적격성 및 우선순위를 결정할 목적으로 보존회가 규정한 다른 요소들의 적용에 의해 결정된다.

Section § 31254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보존회가 해안 자원을 개선하는 프로젝트를 평가하고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하기 위해 위원회, 지역 기관, 비영리 단체 및 기타 단체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의견을 수렴하고 대중의 검토 및 피드백을 허용한 후, 보존회는 해안 프로그램 관리를 위한 공식 지침과 기준을 설정할 것입니다.

Section § 31255

Explanation
이 법은 주정부 기관, 지방 공공 기관 및 비영리 단체가 해안 자원 개선을 목표로 하는 프로젝트를 제안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제안은 특정 절차에 따라 보존위원회에 제출됩니다.

Section § 31255.1

Explanation

이 법은 보존회가 개선 프로젝트와 관련된 부동산을 구매할 권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단, 입법부가 이를 위한 자금을 제공해야 합니다. 하지만, 보존회는 이 부동산 취득 옵션에 60만 달러 이상을 지출할 수 없습니다.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입법부가 이 부문의 목표를 수행하기 위한 자금을 배정할 때, 보존회는 개선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부동산에 대한 권리 취득 옵션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해당 옵션의 비용은 60만 달러($600,00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Section § 31257

Explanation
이 법은 보존회가 해안 자원 개선을 위한 계획을 세우는 데 최대 30만 달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Section § 31258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해안 자원 개선 계획에 대한 검토 절차를 설명합니다. 계획이 완료되면, 검토를 위해 해당 기관으로 보내집니다. 위원회가 검토를 감독하는 경우, 그들은 계획이 기존 해안 정책과 일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60일의 기간을 가집니다. 이 기간 내에 응답이 없으면, 계획은 자동으로 승인됩니다. 지역 해안 프로그램이 인증된 경우, 계획이 기존 프로그램의 변경을 요구하지 않거나 관할 구역 경계를 넘지 않으며, 하나의 기관의 통제 하에 전적으로 있는 경우 지역 관할권이 계획을 검토합니다. 계획이 여러 관할 구역을 포함하거나 프로그램 개정이 필요한 경우, 위원회가 검토 권한을 유지합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31258(a) 해안 자원 개선 계획이 완료되면, 보존국은 해당 계획을 위원회에 전달하여 해당 계획이 제20부 (제30000조부터 시작)의 정책 및 목표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다. 위원회는 해당 프로젝트를 검토하고 계획에 대한 조사 결과를 보존국에 전달하기 위해 60일의 기간을 갖는다. 해당 기간 내에 의견이 접수되지 않으면, 복원 계획은 제20부 (제30000조부터 시작)와 일치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b)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31258(b)
(1)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31258(b)(1) 지역 해안 프로그램의 인증 이후, 인증된 지역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 시, 카운티 또는 시 및 카운티는 다음 모든 상황이 적용되는 경우 위원회 대신 해안 자원 개선 계획을 검토해야 한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31258(b)(1)(A) 제안된 개선 계획이 하나의 지역 공공 기관의 관할권 내에서 전적으로 시행될 경우.
(B)CA 공공 자원법 Code § 31258(b)(1)(B) 개선이 제안된 지역이 제31251조에 따라 식별된 경우.
(C)CA 공공 자원법 Code § 31258(b)(1)(C) 개선 계획의 시행이 인증된 지역 해안 프로그램에 대한 개정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
(2)CA 공공 자원법 Code § 31258(b)(2) 지역 공공 기관은 보존국으로부터 계획이 전달된 후 60일 이내에 해당 개선 계획이 인증된 지역 해안 프로그램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검토해야 하며, 계획 검토 완료 즉시 그 조사 결과를 보존국에 전달해야 한다. 60일 기간이 끝날 때까지 의견이 접수되지 않으면, 해당 계획은 인증된 지역 해안 프로그램의 조항과 일치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c)CA 공공 자원법 Code § 31258(c) 개선 계획이 제30519조 (b)항에 따라 위원회가 해안 개발 허가 관할권을 유지하는 지역, 두 개 이상의 지방 정부가 관할권을 가지는 지역, 또는 계획 시행을 위해 지역 해안 프로그램 개정이 필요한 지역에서 전부 또는 일부 시행될 경우, 위원회가 개선 계획 검토를 담당하며 다음 방식으로 검토를 수행해야 한다. 위원회는 제30519조 (b)항에 따라 유지된 해안 개발 허가 관할권이 적용되는 지역 및 지역 해안 프로그램 개정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 (a)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제20부 (제30000조부터 시작)의 정책 및 목표와의 일치 여부를 검토해야 하며, 지방 정부의 해안 개발 허가 관할권 하에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인증된 지역 해안 프로그램과의 일치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Section § 31258.5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보존회의 해안 자원 강화 계획과 관련된 샌프란시스코만 프로젝트의 절차를 설명합니다. 해당 계획은 만 위원회에 제출되어 만 계획 및 해당되는 경우 수이선 습지 보호 계획과 일치하는지 확인받아야 합니다. 위원회는 계획을 검토하고 피드백을 제공할 60일의 기간을 가집니다. 해당 기간 내에 의견이 없으면, 해당 계획은 필요한 지침을 준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Section § 31259

Explanation
자원 강화 계획이 검토되고 승인되면, 보존회는 관련 기관에 이를 알리고 해당 기관이 계획의 조치들을 실행하기 시작하도록 허가를 내주어야 합니다.

Section § 31260

Explanation
이 법은 보존회가 해안 자원 개선을 목표로 하는 프로젝트의 일부인 경우 토지 구매 비용을 지불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Section § 31261

Explanation
이 법은 민간 개발 프로젝트가 해안 자원 개선을 위해 지정된 지역에서 진행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단, 이러한 프로젝트가 해안 지역을 보호하고 개선하려는 주요 목표와 부합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Section § 31262

Explanation
자원 강화 프로젝트가 완료된 후, 프로젝트 비용을 초과하여 남은 돈은 주정부로 보내져야 합니다. 이 돈은 보존기관이 보관하며, 입법부가 특정 프로그램에 배정하기로 결정해야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31263

Explanation
이 법은 지방 또는 주정부 기관이 쇠퇴하는 지역을 개선할 수 없거나 원하지 않는 경우, 보존회가 나서서 해안 자원을 개선하거나 비영리 단체가 그렇게 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지방 기관에 통보된 후, 해당 지역에 대한 승인된 개선 계획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Section § 31263.5

Explanation
이 조항은 보존회가 샌프란시스코만 지역의 자원을 언제 개선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주로, 지역 공공기관이나 만 위원회로부터 공식적인 요청이 있어야 합니다. 콘트라 코스타 카운티에서는 해당 토지를 관할하는 기관만이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리 승인된 자원 개선 계획이 있어야만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Section § 31264

Explanation

이 법은 보존국이 자원 강화 계획에 따라 토지를 취득하거나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전에, 해당 계획을 해당 지역의 토지 이용 및 자원 관리를 감독하는 지역 및 주 기관에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 기관들은 계획을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할 (90)일의 기간을 갖습니다. 만약 지역 기관, 비영리 단체 또는 주 기관이 계획의 지침에 따라 프로젝트를 수행하기로 동의하면, 보존국은 법적 요건을 준수하여 그들이 프로젝트를 수행하도록 승인할 수 있습니다.

섹션 (31263)에 규정된 바와 같이 보존국이 직접 수행할 프로젝트를 위해 준비된 자원 강화 계획은 토지 취득 또는 기타 실행 조치가 취해지기 전에, 제안된 프로젝트 지역에 대한 토지 이용 규제를 행사하는 지역 공공 기관과 프로젝트 지역에서 자원 관리 책임을 행사하는 모든 주 기관에 제출되어야 한다. 지역 공공 기관과 주 기관은 제안된 해안 자원 강화 프로젝트를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할 (90)일의 기간을 갖는다. 만약 그 기간 동안 지역 공공 기관, 비영리 단체 또는 주 기관이 자원 강화 계획에 명시된 지침 내에서 프로젝트를 수행하기로 동의하는 경우, 보존국은 해당 지역 공공 기관, 비영리 단체 또는 주 기관이 프로젝트를 수행하도록 승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프로젝트는 본 부문의 모든 조항에 따라야 한다.

Section § 31265

Explanation
31263조에 따라 자원 강화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전에, 해당 프로젝트는 예산법에 포함되어 예산법을 통해 자금을 받아야 합니다.

Section § 31270

Explanation

이 법은 보존회가 샌디에이고의 파모사 슬루(Famosa Slough)라는 특정 지역에서 해안 자원을 개선하는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일반적인 지리적 제한에도 불구하고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 부문 또는 제20부 (제30000조부터 시작하는)의 지리적 제한에도 불구하고, 보존회는 샌디에이고 시의 파모사 슬루(Famosa Slough)로 알려진 지역 내에서 해안 자원 개선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으며, 이 지역은 웨스트 포인트 로마 대로(West Point Loma Boulevard)와 파모사 대로(Famosa Boulevard)의 해안 쪽 통행권 및 아드리안 거리(Adrian Street)의 해안 쪽 통행권으로 경계 지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