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31170

Explanation
산타아나강 보존 프로그램은 산타아나강 지역의 환경적 및 레크리에이션적 필요를 관리하고 충족시키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해당 장에서 설명된 바와 같이 보존회에 의해 감독될 것입니다.

Section § 31171

Explanation

캘리포니아 주의회는 산타아나 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그 광대한 규모와 주변 인구의 증가를 언급합니다. 이 강은 여러 카운티를 가로지르며, 특히 저소득층 및 소수 민족 거주 지역에서 공원과 녹지 공간에 대한 접근성이 고르지 않은 지역사회를 지원합니다.

이 지역에 충분한 공원 부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샌버나디노 및 리버사이드 카운티와 같은 지역사회는 여전히 적절한 녹지 공간이 부족합니다. 강 자체는 개발 압력으로 인해 관리가 필요한 중요한 자연 자원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산타아나 강 보존 프로그램의 설립은 복원, 보존 및 레크리에이션에 중점을 둔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실행함으로써 강의 상태를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의회는 다음의 모든 사항을 확인하고 선언한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31171(a) 산타아나 강은 남부 캘리포니아에서 가장 큰 하천 시스템으로, 오렌지, 샌버나디노, 리버사이드,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의 일부 지역에 걸쳐 약 2,700제곱마일의 면적을 차지한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31171(b) 산타아나 강 유역은 미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인구 중 하나가 거주하는 지역으로, 현재 5백만 명의 주민에서 2050년까지 천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c)CA 공공 자원법 Code § 31171(c) 모든 오렌지 카운티 주민이 녹지 공간에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공원 접근성이 가장 낮은 지역은 오렌지 카운티 북부의 강을 따라 위치하며, 저소득층과 유색인종의 집중도가 높다.
(d)CA 공공 자원법 Code § 31171(d) 이 지역에 광대한 공원 부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샌버나디노 및 리버사이드 카운티의 많은 지역사회는 공원이 부족하며, 주민 1,000명당 녹지 공간이 3에이커 미만이다. 이는 지난 수십 년간의 개발 붐 이전에 형성된 지역사회에서 특히 그러하다. 더 많은 노동 계층 가정이 일자리를 찾아 이 지역으로 이주하면서, 이 오래된 동네의 인구는 급증했지만, 공원 및 레크리에이션을 위한 공공 자원은 성장에 비례하여 투자되지 않았다.
(e)CA 공공 자원법 Code § 31171(e) 산타아나 강은 주 전체적으로 중요한 비범한 자연 자원이다. 이 강은 집중적인 개발의 대상이 되어왔으며, 복원, 보존 및 개선이 필요하다.
(f)CA 공공 자원법 Code § 31171(f) 산타아나 강 보존 프로그램의 설립은 주에 복원 및 보존 프로젝트와 레크리에이션 기회를 계획하고 실행하며, 산타아나 강의 전반적인 상태를 개선하는 데 필요한 구조를 제공할 것이다.

Section § 31172

Explanation

이 조항은 산타아나강 보존 프로그램의 주요 용어들을 정의합니다. '프로그램'은 이 보존 노력을 구체적으로 지칭하며, '프로그램 토지'는 프로그램에 관련된 모든 부동산을 의미합니다. '산타아나강 지역'은 산타아나강을 따라 그 발원지부터 태평양까지 양쪽으로 0.5마일 확장되는 지역으로, 지류와 인근 토지를 포함합니다.

이 장의 목적상, 다음 용어들은 다음 의미를 가집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31172(a) “프로그램”은 산타아나강 보존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31172(b) “프로그램 토지”는 이 장에 따라 취득, 관리되거나 프로젝트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권리를 의미한다.
(c)CA 공공 자원법 Code § 31172(c) “산타아나강 지역”은 산타아나강의 강바닥 양쪽으로 0.5마일 이내에 위치한 토지, 또는 산타아나강의 발원지인 샌고르고니오 야생지역 근처에서부터 헌팅턴 비치의 산타아나강 하구 해변에 있는 태평양까지의 모든 지류와 인접 유역 및 제31175조 (a)항 (2)호에 기술된 토지를 의미한다.

Section § 31173

Explanation

이 법은 보존회가 공공기관과 비영리 단체에 보조금이나 대출과 같은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고 프로젝트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합니다. 목표는 레크리에이션 공간을 만들고, 자연 서식지를 보호하며, 습지와 농경지를 복원하고, 산타아나강의 물을 깨끗하게 유지하며, 교육적 활용과 홍수 통제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또한, 자연 및 경제 자원이 모두 보호되도록 하면서 프로그램 토지에 대한 대중의 접근과 향유를 장려합니다.

보존회는 프로그램의 다음 모든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공공기관 및 비영리 단체에 보조금과 대출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31173(a) 레크리에이션 기회, 공개 공간, 산책로, 야생동물 서식지 및 종의 복원, 개선 및 보호, 습지 복원 및 보호, 농경지 복원 및 보호, 모든 유익한 용도를 위한 산타아나강 수질의 보호 및 유지, 관련 교육적 활용, 그리고 자연 홍수 배수.
(b)CA 공공 자원법 Code § 31173(b) 해당 지역의 토지 및 자연 자원과 경제 자원 보호와 일치하는 방식으로 프로그램 토지에 대한 대중의 접근, 향유 및 레크리에이션 및 교육 경험의 증진.

Section § 31174

Explanation

이 법은 산타아나 강 지역에 중점을 둔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보존회의 책임을 설명합니다. 보존회는 보수 없이 돕는 다양한 지역사회 대표들로 구성된 자문단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들은 산타아나 강 보존을 위한 종합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여기에는 유역 보존 정책, 더 나은 이용을 위한 공공 오픈 스페이스 식별, 그리고 레크리에이션 시설 필요성 결정이 포함됩니다. 레크리에이션, 미관, 야생동물 서식지를 개선하는 프로젝트는 수질, 용수 공급 또는 홍수 통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우선순위가 부여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지역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보존회는 이 장의 목표에 따라 시설을 유지 관리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관리함에 있어, 보존회는 본 장의 목적에 부합하게 다음의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31174(a) 보존회에 보수 없이 조언, 전문 지식, 지원 또는 서비스를 제공할 자문단을 구성한다. 자문단은 환경 단체, 지방 정부, 지방 기관의 구성원 및 공공 및 민간 대표로 구성될 수 있으며, 이들은 모두 제31173조에 따라 이 프로그램의 목표에 부합하는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자들이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31174(b) 최소한 다음의 모든 사항을 포함하는 산타아나 강변 공원 및 오픈 스페이스 계획을 준비한다:
(1)CA 공공 자원법 Code § 31174(b)(1) 산타아나 강과 그 유역을 보존하기 위한 정책과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2)CA 공공 자원법 Code § 31174(b)(2) 활용도가 낮은 기존 공공 오픈 스페이스를 식별하고 해당 지역에서 더 나은 공공 이용 및 향유를 제공할 방법을 권고한다.
(3)CA 공공 자원법 Code § 31174(b)(3) 추가적이거나 개선된 시설 및 공원을 포함하여 필요하거나 바람직할 수 있는 추가적인 저영향 레크리에이션 및 오픈 스페이스 요구사항을 식별하고 우선순위를 정한다.
(c)CA 공공 자원법 Code § 31174(c) 수질, 용수 공급 및 필요한 홍수 통제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개선될 수 있는 강변 회랑 및 강 수로의 일부에서 레크리에이션, 녹화, 미관 개선 및 야생동물 서식지를 위한 확장된 기회를 창출하는 강 관련 프로젝트에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d)CA 공공 자원법 Code § 31174(d) 산타아나 강 지역 내 지방 기관의 모든 관련 일반 및 특정 계획과 구역 설정 규정에 따라 프로그램을 이행한다.
(e)CA 공공 자원법 Code § 31174(e) 본 장의 목적에 따라 프로그램 토지 및 시설이 운영 및 유지 관리되도록 한다.

Section § 31175

Explanation

이 조항은 산타아나 강 지역을 담당하는 보존국의 권한을 설명합니다. 보존국은 토지를 취득하고 관리할 수 있으며, 부동산 취득 보조금을 만들 수 있고, 잉여 공공 재산에 대한 우선매수권을 가집니다. 또한 부동산을 임대, 판매 또는 교환할 수 있으며, 레크리에이션, 보존 및 문화 보존을 위한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는 지역 당국에 의도를 통지해야 합니다. 보존국은 또한 토지 사용료를 부과하고, 보조금과 기부를 요청하며, 자원봉사자와 협력하고, 계약을 체결하며, 법적 조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 장의 목적을 수행함에 있어, 그리고 이 부문의 다른 조항들을 이행하는 데 있어 보존국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권한을 제한하지 않고, 보존국은 이 장에서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필요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권리와 권한을 가지며 행사할 수 있다. 제한 없이 보존국은 다음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a)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31175(a)
(1)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31175(a)(1) 부동산에 대한 권리 및 옵션을 취득하고 이러한 목적을 위한 취득 보조금을 지급한다.
(2)CA 공공 자원법 Code § 31175(a)(2) 산타아나 강 유역 내에 있으나 산타아나 강 강바닥 양측 0.5마일 이내에 있지 않은 유역 및 토지에 대한 보존국의 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보존국은 해당 부동산에 대한 지리적 관할권을 가진 시 또는 카운티에 보존국의 의도에 대한 30일 전 서면 통지를 제공해야 하며, 해당 시 또는 카운티가 특정 경우에 더 적은 통지를 수락하기로 동의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31175(b) 다른 법률과 충돌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산타아나 강 유역 내에 위치한 잉여 공공기관 재산에 대해 우선매수권을 행사하며, 이는 Section 31174의 (b)항에 따라 채택된 산타아나 강 파크웨이 및 오픈 스페이스 계획과 일치해야 한다.
(c)CA 공공 자원법 Code § 31175(c)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임대, 대여, 판매, 교환 또는 이전한다.
(d)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31175(d)
(1)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31175(d)(1) 부지 개선을 이행하고, 노후 시설을 개선하거나 야외 레크리에이션, 대중 접근, 자연 감상 및 해석; 역사 및 문화 보존; 또는 자연 자원 및 서식지 보호, 복원 또는 강화를 위한 새로운 시설을 건설하는 프로젝트를 수행하거나 자금을 지원한다.
(2)CA 공공 자원법 Code § 31175(d)(2) 보존국이 프로젝트를 직접 수행할 의도가 있는 경우, 보존국은 해당 부동산에 대한 지리적 관할권을 가진 시 또는 카운티에 30일 전 서면 통지를 제공해야 하며, 해당 시 또는 카운티가 특정 경우에 더 적은 통지를 수락하기로 동의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e)CA 공공 자원법 Code § 31175(e) 프로그램 토지의 관리를 제공한다.
(f)CA 공공 자원법 Code § 31175(f) 보존국이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토지의 사용 또는 보존국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를 책정하고 징수한다. 수수료 금액은 토지 유지 및 운영 또는 보존국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합리적인 비용을 초과할 수 없다.
(g)CA 공공 자원법 Code § 31175(g) 보존국은 공공 및 민간 출처로부터 보조금, 선물, 금전 및 재산 기부, 교부금, 임대료, 로열티 및 기타 지원을 신청하고 수락할 수 있다. 이 자금은 Section 31179에 명시된 산타아나 강 보존 프로그램 계좌에 예치되어 프로그램 추진에 사용된다.
(h)CA 공공 자원법 Code § 31175(h) 해석 및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건설 프로젝트 및 시설 유지보수를 지원할 자원봉사자와 전문가를 모집하고 조정한다.
(i)CA 공공 자원법 Code § 31175(i) 계약 및 공동 권한 협약을 체결한다.
(j)CA 공공 자원법 Code § 31175(j) 소송을 제기하고 소송을 당한다.

Section § 31176

Explanation
이 조항은 보존회가 공공 용수 또는 폐수 시스템의 시설 및 주변 재산에 영향을 미치는 재산을 취득하거나 보조금을 제공하기 전에 해당 시스템과 협력하고 소통하도록 요구합니다. 또한, 보존회는 해당 부서의 재산 또는 이해관계와 관련된 유사한 상황에서 관련 부서와도 조율해야 합니다.

Section § 31177

Explanation
이 조항은 시 또는 카운티 내 지리적 지역에서 활동할 때 보존회의 권한에 대한 제한을 설명합니다. 보존회는 모든 지역 법률 및 계획을 준수해야 하며 특정 조치에 대한 제한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존회는 토지 수용권을 행사하거나, 합의 없이 다른 공공 기관이 소유한 토지를 통제하거나, 세금을 부과하거나, 지역 교통 프로젝트를 방해할 수 없습니다. 또한, 산타아나 강 지역의 수자원 권리나 시설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조치는 관련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Section § 31178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보존회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가능한 한 캘리포니아 보존단 및 지역사회 보존단과 협력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 장의 목적을 수행함에 있어서, 보존회는 제14507.5조에 정의된 바와 같이 캘리포니아 보존단 및 지역사회 보존단의 서비스를 활용해야 한다.

Section § 31179

Explanation
이 법은 주 해안 보존 기금 내에 산타아나강 보존 프로그램 계정을 설치합니다. 이 계정의 자금은 이자가 붙으며, 법적 절차를 통해 배정된 후 프로그램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입(수수료 포함)은 이 계정으로 들어갑니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은 시설 개선, 토지 매입, 운영 지원과 같은 프로젝트에 이 자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존회는 또한 공공 기관, 민간 단체 또는 개인으로부터 금전, 서비스 또는 물품을 기부받을 수 있으며, 이를 유사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31180

Explanation
이 법은 보존회가 주지사와 주의회에 제출하는 보고서에 자신들의 프로그램에 대한 세부 정보를 제31108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포함하도록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