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31160

Explanation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 보존 프로그램은 보존회에서 운영하도록 설립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임무는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의 자원 및 레크리에이션 목표를 관리하는 것입니다. 섹션 31162에 명시된 바와 같이, 이 프로그램은 이러한 목표들을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방식으로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 보존 프로그램은 이 장에 따라 설립되며, 섹션 31162에서 명시된 바와 같이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의 자원 및 레크리에이션 목표를 조정되고, 포괄적이며, 효과적인 방식으로 다루기 위해 보존회에 의해 관리된다.

Section § 31161

Explanation
이 법은 샌프란시스코만을 둘러싼 9개 카운티가 특별한 자연 자원과 야외 레크리에이션 요구를 가진 독특한 지역을 형성한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또한 샌프란시스코만이 오픈 스페이스, 유역, 자연 서식지, 수로, 경관 지역, 농경지 및 지역 트레일을 포함하는 네트워크의 핵심 부분임을 강조합니다.

Section § 31162

Explanation

이 법은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 보존회가 특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허용합니다. 이러한 목표에는 사유지, 농업 또는 민감한 환경에 해를 끼치지 않으면서 베이 지역의 자연 및 도시 공간에 대한 대중 접근성을 개선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또한 자연 서식지 및 경관 지역을 보호하고 증진하며, 지역 및 광역 계획을 지원하고, 도시 인구를 위한 레크리에이션 및 교육 목적의 개방 공간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보존회는 9개 카운티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에서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 보존 프로그램의 다음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될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31162(a) 사유지 소유자의 권리와 일치하고 농업 활동 및 환경 민감 지역과 야생동물(습지 및 기타 야생동물 서식지 포함)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지역 만, 해안, 수변 및 능선 트레일 시스템과 인구 밀집 지역 및 공공 시설과 연결되는 지역 트레일(지역 트레일 시스템의 일부이며 지역 및 광역적으로 채택된 마스터 플랜 및 종합 계획과 일치하는)의 완성 및 운영을 통해, 그리고 해석 센터, 피크닉 구역, 집결지 및 캠프장과 같은 관련 시설의 제공 및 보존을 통해 만, 해안, 능선 정상 및 도시 개방 공간으로, 그 안에서, 그리고 그 주변으로의 대중 접근성을 개선합니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31162(b) 자연 서식지 및 연결 통로, 유역, 경관 지역, 그리고 지역적으로 중요한 기타 개방 공간 자원을 보호, 복원 및 증진합니다.
(c)CA 공공 자원법 Code § 31162(c) 1976년 캘리포니아 해안법 (제20부 (제30000조부터 시작)), 샌프란시스코 베이 계획, 그리고 지방 정부 및 특별 구역의 채택된 계획의 정책 및 프로그램 이행을 지원합니다.
(d)CA 공공 자원법 Code § 31162(d) 도시 인구가 레크리에이션 및 교육 목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개방 공간 및 자연 지역을 제공하는 프로젝트를 장려, 지원 및 증진합니다.

Section § 31163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샌프란시스코만 지역 보존국이 다양한 지역 및 지방 기관과 협력하여 샌프란시스코만 지역의 레크리에이션 및 자원 관리를 위한 장기 목표를 식별하고 채택하는 책임을 설명합니다. 보존국은 만 위원회가 권고하는 우선 지역을 고려해야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결정을 내릴 권한을 가집니다. 부동산 취득은 자발적인 판매자로부터 이루어져야 하며, 특히 토지가 농업이나 목축업에 사용되는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보존국은 목표를 이행하기 위해 파트너십을 육성하고, 계획에 의해 지원되며, 여러 관할 구역을 포함하고, 시기적절하며, 매칭 펀드 확보를 포함하여 상당한 혜택을 제공하는 프로젝트에 우선순위를 부여해야 합니다. 또한, 보존국은 샌프란시스코만 지역 워터 트레일 계획의 자금 조달 및 개발을 주도하며, 다양한 이해 관계자와 협력하여 프로젝트가 민감한 야생동물 지역에 해를 끼치지 않고 지역 목표와 일치하도록 보장합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31163(a) 보존국은 샌프란시스코만 지역의 장기적인 자원 및 야외 레크리에이션 목표를 식별하고 채택하는 데 있어 시, 카운티 및 지구, 만 위원회, 기타 지역 정부 기관, 비영리 토지 신탁, 비영리 토지 소유자 단체 및 기타 이해 관계자와 협력해야 하며, 이는 샌프란시스코만 지역 보존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활동을 안내할 것이다. 보존국은 31056조 (b)항에 따라 만 위원회가 설정한 우선 지역 및 관심사 목록을 만 위원회의 관할권 내에 있는 샌프란시스코 지역 프로젝트를 선정하는 데 있어 지침으로 활용해야 한다. 그러나 만 위원회가 제공하는 지침은 자문적이며, 보존국은 프로그램 결정을 내릴 책임이 있다. 본 장에 따라 승인된 자금을 사용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토지가 활발하게 농업 또는 목축업에 사용되는 경우 자발적인 판매자로부터 이루어져야 한다. 본 장에 따라 보존국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자발적인 판매자로부터 이루어져야 한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31163(b) 보존국은 (a)항을 이행하고 샌프란시스코만 지역 보존 프로그램에 대한 광범위한 지역 참여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샌프란시스코만 지역의 기관 간 조치 및 공공/민간 파트너십에 참여하고 지원해야 한다.
(c)CA 공공 자원법 Code § 31163(c) 보존국은 본 항에 명시된 기준을 활용하여 개발 및 취득 프로젝트, 도시 및 농촌 프로젝트, 그리고 오픈 스페이스 및 야외 레크리에이션 프로젝트를 제공하는 샌프란시스코만 지역 보존 프로그램의 프로젝트 우선순위를 개발해야 한다. 보존국은 다음 기준을 최대한 충족하는 프로젝트에 우선순위를 부여해야 한다:
(1)CA 공공 자원법 Code § 31163(c)(1) 채택된 지역 또는 지방 계획에 의해 지원되는 것.
(2)CA 공공 자원법 Code § 31163(c)(2) 다중 관할권에 걸쳐 있거나 지역 주민을 위한 것.
(3)CA 공공 자원법 Code § 31163(c)(3) 시기적절하게 이행될 수 있는 것.
(4)CA 공공 자원법 Code § 31163(c)(4) 프로젝트가 신속하게 이행되지 않을 경우 상실될 수 있는 혜택을 위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
(5)CA 공공 자원법 Code § 31163(c)(5) 다른 자금 또는 지원 출처로부터의 매칭 펀드를 포함하는 것.
(d)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31163(d)
(1)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31163(d)(1) 보존국은 정부법 66694조에 따라 준비된 샌프란시스코만 지역 워터 트레일 계획을 이행하는 프로젝트의 자금 조달 및 개발에 있어서 주도 기관이 되어야 한다.
(2)CA 공공 자원법 Code § 31163(d)(2) 계획이 준비되는 기간 동안 및 계획 완료 후, 보존국은 일반적으로 계획의 준비와 일치하고 이를 진전시키거나 계획의 이행을 달성하는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3)CA 공공 자원법 Code § 31163(d)(3) 계획의 준비를 진전시키기 위해, 보존국은 만 위원회, 베이 지역 정부 협회 및 기타 이해 관계자, 조직 및 기관과 협력적 파트너십을 조정하는 데 도움을 주어야 하며, 여기에는 관심 있는 주, 카운티 및 지구 부서 및 위원회, 공원 및 공원 지구, 항만, 지역 정부 기관, 비영리 단체, 사용자 그룹 및 기업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4)CA 공공 자원법 Code § 31163(d)(4) 계획을 개발하고 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수행함에 있어, 접근이 관리되거나 금지될 지역은 자원 보호 기관, 미국 해안경비대, 수상 교통국, 주 토지 위원회, 지역 법 집행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그리고 캘리포니아 환경 품질법 (21000조부터 시작하는 제13부)에 의해 요구되는 환경 검토 절차를 통해 결정되어야 한다.
(5)CA 공공 자원법 Code § 31163(d)(5) 계획 완료 시, 보존국은 계획의 채택과 계획의 적절한 요소를 보존국의 전략 계획에 포함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6)CA 공공 자원법 Code § 31163(d)(6) 보존국은 민감한 야생동물 지역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거나 31162조 (a)항의 목표와 상충하는 샌프란시스코만 지역 워터 트레일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프로젝트를 수행해서는 안 된다.

Section § 31164

Explanation
이 법은 주 해안 보존 기금 내에 '샌프란시스코만 지역 보존 프로그램 계정'이라는 특정 계정을 설정합니다. 이 계정의 목적은 입법부의 지시에 따라 샌프란시스코만 지역 보존 프로그램을 위한 자금을 관리하고 배분하는 것입니다. 이 계정에는 입법부의 예산 책정액, 프로젝트 수익금, 그리고 프로그램과 관련된 기타 모든 상환금이 보관됩니다. 이 계정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일반 기금으로 들어가지만, 보존 기관은 이 계정과 관련된 모든 자금을 추적 관리할 것입니다. 또한, 개인 기부금이나 지방 정부 기여금과 같이 주 또는 연방 자금이 아닌 다른 출처에서 오는 자금은 해안 신탁 기금 내 이 계정에 예치되어야 합니다.

Section § 31165

Explanation
이 법은 보존회가 샌프란시스코만 지역을 지원하기 위해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 해양, 해안 및 유역 자원을 보호, 복원 또는 개선하는 활동에 중점을 둡니다. 또한, 해안, 유역 또는 해양 자원과 해양 역사를 강조하는 행사, 전시회 또는 기반 시설 개선을 포함하여 이러한 자원과 관련된 환경 교육을 제공하는 프로젝트를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