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공공 자원법 Code § 31163(a) 보존국은 샌프란시스코만 지역의 장기적인 자원 및 야외 레크리에이션 목표를 식별하고 채택하는 데 있어 시, 카운티 및 지구, 만 위원회, 기타 지역 정부 기관, 비영리 토지 신탁, 비영리 토지 소유자 단체 및 기타 이해 관계자와 협력해야 하며, 이는 샌프란시스코만 지역 보존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활동을 안내할 것이다. 보존국은 31056조 (b)항에 따라 만 위원회가 설정한 우선 지역 및 관심사 목록을 만 위원회의 관할권 내에 있는 샌프란시스코 지역 프로젝트를 선정하는 데 있어 지침으로 활용해야 한다. 그러나 만 위원회가 제공하는 지침은 자문적이며, 보존국은 프로그램 결정을 내릴 책임이 있다. 본 장에 따라 승인된 자금을 사용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토지가 활발하게 농업 또는 목축업에 사용되는 경우 자발적인 판매자로부터 이루어져야 한다. 본 장에 따라 보존국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자발적인 판매자로부터 이루어져야 한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31163(b) 보존국은 (a)항을 이행하고 샌프란시스코만 지역 보존 프로그램에 대한 광범위한 지역 참여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샌프란시스코만 지역의 기관 간 조치 및 공공/민간 파트너십에 참여하고 지원해야 한다.
(c)CA 공공 자원법 Code § 31163(c) 보존국은 본 항에 명시된 기준을 활용하여 개발 및 취득 프로젝트, 도시 및 농촌 프로젝트, 그리고 오픈 스페이스 및 야외 레크리에이션 프로젝트를 제공하는 샌프란시스코만 지역 보존 프로그램의 프로젝트 우선순위를 개발해야 한다. 보존국은 다음 기준을 최대한 충족하는 프로젝트에 우선순위를 부여해야 한다:
(1)CA 공공 자원법 Code § 31163(c)(1) 채택된 지역 또는 지방 계획에 의해 지원되는 것.
(2)CA 공공 자원법 Code § 31163(c)(2) 다중 관할권에 걸쳐 있거나 지역 주민을 위한 것.
(3)CA 공공 자원법 Code § 31163(c)(3) 시기적절하게 이행될 수 있는 것.
(4)CA 공공 자원법 Code § 31163(c)(4) 프로젝트가 신속하게 이행되지 않을 경우 상실될 수 있는 혜택을 위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
(5)CA 공공 자원법 Code § 31163(c)(5) 다른 자금 또는 지원 출처로부터의 매칭 펀드를 포함하는 것.
(d)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31163(d)
(1)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31163(d)(1) 보존국은 정부법 66694조에 따라 준비된 샌프란시스코만 지역 워터 트레일 계획을 이행하는 프로젝트의 자금 조달 및 개발에 있어서 주도 기관이 되어야 한다.
(2)CA 공공 자원법 Code § 31163(d)(2) 계획이 준비되는 기간 동안 및 계획 완료 후, 보존국은 일반적으로 계획의 준비와 일치하고 이를 진전시키거나 계획의 이행을 달성하는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3)CA 공공 자원법 Code § 31163(d)(3) 계획의 준비를 진전시키기 위해, 보존국은 만 위원회, 베이 지역 정부 협회 및 기타 이해 관계자, 조직 및 기관과 협력적 파트너십을 조정하는 데 도움을 주어야 하며, 여기에는 관심 있는 주, 카운티 및 지구 부서 및 위원회, 공원 및 공원 지구, 항만, 지역 정부 기관, 비영리 단체, 사용자 그룹 및 기업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4)CA 공공 자원법 Code § 31163(d)(4) 계획을 개발하고 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수행함에 있어, 접근이 관리되거나 금지될 지역은 자원 보호 기관, 미국 해안경비대, 수상 교통국, 주 토지 위원회, 지역 법 집행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그리고 캘리포니아 환경 품질법 (21000조부터 시작하는 제13부)에 의해 요구되는 환경 검토 절차를 통해 결정되어야 한다.
(5)CA 공공 자원법 Code § 31163(d)(5) 계획 완료 시, 보존국은 계획의 채택과 계획의 적절한 요소를 보존국의 전략 계획에 포함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6)CA 공공 자원법 Code § 31163(d)(6) 보존국은 민감한 야생동물 지역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거나 31162조 (a)항의 목표와 상충하는 샌프란시스코만 지역 워터 트레일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프로젝트를 수행해서는 안 된다.
(Amended by Stats. 2006, Ch. 538, Sec. 595. Effective January 1,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