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31150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보존회가 해안 지역 내에서 농지를 보호하기 위해 토지나 그에 대한 권리를 매입할 수 있도록 합니다. 목표는 토지가 농업 외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막고, 농업 필지가 농사를 짓기에 충분한 크기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보존회는 이러한 목표를 지원하기 위해 해당 토지를 개선하고 개발할 수 있습니다. 일단 토지가 취득되면, 보존회는 농업적 목적을 유지하기 위한 특정 제한을 두어 토지를 다시 개인에게 돌려주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Section § 31150.1

Explanation
이 법은 보존회가 농업 보존을 위한 부동산을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하지만, 입법부가 그러한 프로젝트를 위해 예산을 책정했을 때만 가능합니다. 또한, 이 구매 계약 비용은 60만 달러를 넘을 수 없습니다.

Section § 31151

Explanation
이 법은 보존회가 농지를 매입할 때, 도시화로 인해 농지가 가장 큰 영향을 받는 도시 외곽 지역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Section § 31152

Explanation

이 법은 보존회가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해안 지역의 토지를 농업용으로 매입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첫째, 해당 토지는 지역 또는 특정 계획에서 농업용으로 지정되어야 합니다. 둘째, 다른 법적 권한을 사용하더라도 해당 토지가 농업용으로 계속 사용되도록 보장할 다른 방법이 없어야 합니다.

이 부문의 다른 조항에도 불구하고, 보존회는 제안된 취득에 다음 두 가지 조건이 모두 적용된다고 판단하지 않는 한 농업 목적을 위해 해안 지역의 토지에 대한 어떠한 권리도 취득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31152(a) 해당 토지가 인증된 지역 해안 계획 또는 프로그램에서 농업용 토지로 명시적으로 지정되어 있거나, 샌프란시스코 만의 경우, 만 계획, 수이선 습지 보호 계획 또는 만 위원회가 그러한 계획과 일치한다고 판단하는 다른 지역 계획에서 그렇게 지정된 토지일 것.
(b)CA 공공 자원법 Code § 31152(b) 경찰권의 사용을 포함하여 해당 토지의 농업 목적 지속적인 사용을 보장할 다른 합리적인 수단이 없을 것.

Section § 31153

Explanation
보존회가 제31152조의 규정에 맞는 농지를 매입할 수 없는 경우, 제31105조에 따라 주 공공사업위원회에 토지수용(강제수용)을 통해 해당 토지를 취득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31154

Explanation

이 법은 보존회가 토지를 임대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임대 수입의 (24)%를 토지가 위치한 카운티에 지급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카운티는 이 수입을 자신과 지역 과세 기관에 유사 토지로부터의 재산세 지분에 따라 배분합니다. 각 기관이 받을 금액은 카운티 감사관이 계산하며, 감사관은 감독위원회에 자금 배분을 지시합니다. 만약 특정 재산에 대한 카운티 지급액이 (25)달러 이하인 경우, 전체 금액은 카운티 일반 기금으로 들어갑니다.

보존회는 31150조의 규정에 따라 취득한 토지를 임대할 권한이 있다. 그러한 임대가 개인 또는 단체에게 이루어질 경우, 보존회는 매년 주의회(입법부)가 해당 금액을 책정하면 해당 임대 총수입의 (24)퍼센트를 해당 토지가 위치한 카운티에 이전해야 한다.
카운티는 이 조항에 따라 받은 모든 지급금을 자신에게, 카운티가 부동산세 또는 부과금을 평가하고 징수하는 각 세입 구역에, 그리고 해당 재산이 위치한 카운티 내의 다른 모든 과세 기관에 배분해야 한다. 카운티와 각 세입 구역 또는 다른 과세 기관에 배분될 금액은, 직전 회계연도에 부과된, 카운티를 제외한 세입 구역 또는 다른 과세 기관 중 면적이 가장 작은 부분을 포함하는 카운티 내 유사한 위치의 유사한 부동산에 대한 각 기관의 세금 및 부과금 금액이, 해당 연도에 해당 재산에 대해 부과된, 카운티를 포함한 모든 해당 구역 및 기관의 세금 및 부과금 총액에 대해 가지는 비율에 비례해야 한다. 카운티 감사관은 배분될 금액을 결정하여 감독위원회에 증명해야 하며, 감독위원회는 즉시 배분을 명령해야 한다.
이 조항에 따라 모든 카운티, 세입 구역 또는 다른 과세 기관에 배분된 모든 금액은 유사한 위치의 과세 대상 유사 부동산에 대한 세금 또는 부과금과 동일한 기금 계정에 예치되어야 한다.
카운티가 이 조항에 따라 임대된 재산의 어떤 필지에 대해 (25)달러 이하의 금액으로 지급금을 받는 경우, 해당 지급금 전액은 카운티 일반 기금에 예치하기 위해 카운티에 배분되어야 한다.

Section § 31155

Explanation

이 조항은 특정 법률에 따라 매입된 토지가 매각되거나 임대될 때, 그 매각 또는 임대 수익금은 보존회에 귀속된다고 설명합니다. 다른 조항에서 요구하는 금액을 지불한 후, 남은 자금은 특정 프로그램에 사용될 수 있지만, 주 의회가 이를 승인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섹션 31150의 규정에 따라 취득한 토지의 매각 또는 임대 수익금은 보존회에 예치되어야 하며, 섹션 31154에 의해 요구되는 모든 지급금의 송금 후, 입법부가 이 부문에 명시된 프로그램의 자금 조달 목적으로 예산을 배정할 때 지출에 사용될 수 있다.

Section § 31156

Explanation
이 조항은 보존회가 공공기관과 비영리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보조금은 해안 지역에서 토지, 개발권 또는 지역권을 구매하여 농경지가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이 보조금은 해당 장의 규칙에 따라 농업을 지원하기 위해 이 토지들을 개량하고 개발하는 데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