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존회는 31150조의 규정에 따라 취득한 토지를 임대할 권한이 있다. 그러한 임대가 개인 또는 단체에게 이루어질 경우, 보존회는 매년 주의회(입법부)가 해당 금액을 책정하면 해당 임대 총수입의 (24)퍼센트를 해당 토지가 위치한 카운티에 이전해야 한다.
카운티는 이 조항에 따라 받은 모든 지급금을 자신에게, 카운티가 부동산세 또는 부과금을 평가하고 징수하는 각 세입 구역에, 그리고 해당 재산이 위치한 카운티 내의 다른 모든 과세 기관에 배분해야 한다. 카운티와 각 세입 구역 또는 다른 과세 기관에 배분될 금액은, 직전 회계연도에 부과된, 카운티를 제외한 세입 구역 또는 다른 과세 기관 중 면적이 가장 작은 부분을 포함하는 카운티 내 유사한 위치의 유사한 부동산에 대한 각 기관의 세금 및 부과금 금액이, 해당 연도에 해당 재산에 대해 부과된, 카운티를 포함한 모든 해당 구역 및 기관의 세금 및 부과금 총액에 대해 가지는 비율에 비례해야 한다. 카운티 감사관은 배분될 금액을 결정하여 감독위원회에 증명해야 하며, 감독위원회는 즉시 배분을 명령해야 한다.
이 조항에 따라 모든 카운티, 세입 구역 또는 다른 과세 기관에 배분된 모든 금액은 유사한 위치의 과세 대상 유사 부동산에 대한 세금 또는 부과금과 동일한 기금 계정에 예치되어야 한다.
카운티가 이 조항에 따라 임대된 재산의 어떤 필지에 대해 (25)달러 이하의 금액으로 지급금을 받는 경우, 해당 지급금 전액은 카운티 일반 기금에 예치하기 위해 카운티에 배분되어야 한다.
(Added by Stats. 1976, Ch. 14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