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31100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법 조항은 자원국(Resources Agency) 내에 주 해안 보존국(State Coastal Conservancy)을 설립합니다. 이 보존국은 위원회 의장, 자원국 장관, 재정국장, 그리고 4명의 일반 대중 위원을 포함한 총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일반 대중 위원 중 2명은 주지사가, 1명은 상원 규칙 위원회가, 1명은 하원의장이 임명합니다. 주지사가 임명하는 위원 중에서는 해안 지역에 위치한 정부 구역의 지방 선출직 공무원은 1명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 일반 대중 위원들을 제외하고, 보존국 위원들은 자신들을 대신하여 직원을 참석시킬 수 있습니다.

자원국(Resources Agency) 내에 다음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주 해안 보존국(State Coastal Conservancy)이 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31100(a) 위원회 의장.
(b)CA 공공 자원법 Code § 31100(b) 자원국 장관.
(c)CA 공공 자원법 Code § 31100(c) 재정국장.
(d)CA 공공 자원법 Code § 31100(d) 일반 대중 위원 4명으로, 이 중 2명은 주지사가 임명하고, 1명은 상원 규칙 위원회(Senate Committee on Rules)가 임명하며, 1명은 하원의장(Speaker of the Assembly)이 임명한다. 주지사가 임명하는 위원 중 지방 정부의 선출직 공무원은 1명을 초과할 수 없으며, 해당 공무원은 그 관할 구역이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해안 지역(coastal zone)에 위치한 지방 정부의 직책에 선출된 자여야 한다.
소항 (d)에 따라 임명된 위원을 제외하고, 보존국 위원들은 자신들의 부재 시 보존국에서 근무할 직원 중 한 명을 지명할 수 있다.

Section § 31100.5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상원 의원 3명과 하원 의원 3명이 보존회 활동에 참여하도록 임명된다고 명시합니다. 이들의 참여는 입법자로서의 역할과 충돌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조건이 붙습니다.

Section § 31101

Explanation

이 법은 보존회 특정 임명직 위원들의 임기와 보수를 규정합니다. 특정 조항에 따라 임명된 위원들은 4년 임기로 재직하지만, 지역 선출직 공무원인 경우 선출직 임기가 끝난 후 60일이 지나면 위원 자격이 종료되며, 주지사는 새로운 사람을 임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명 후에 지역 공직에 선출되더라도 위원 임기를 마칠 수 있습니다.

이 위원들은 보존회 정기 회의에 참석하는 날마다 100달러를 받으며, 여비를 포함한 필요한 경비를 상환받습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31101(a) 제31100조 (a)항 및 (d)항에 따라 임명된 위원은 4년의 임기로 재직한다. 다만, 위원이 지역 선출직 공무원으로서의 지위로 인해 (d)항에 따라 임명된 경우, 그 위원의 지역 선출직 공무원 임기가 종료된 후 60일이 지나면 위원 자격이 상실되며, 주지사는 그 위원의 잔여 임기를 채울 다른 사람을 임명할 수 있다. 제31100조 (d)항에 따라 임명된 사람은 임명 후 지역 공직에 선출되더라도 위원 자격이 박탈되지 않으며 임기를 마칠 수 있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31101(b) 제31100조 (a)항 및 (d)항에 따라 임명된 위원은 보존회 정기 회의 참석에 대해 일당 100달러($100)의 보수를 받으며, 직무 수행 중 발생한 실제적이고 필요한 경비(여비 포함)를 상환받는다.

Section § 31102

Explanation
이 법은 천연자원국 장관이 보존위원회의 의장으로 한 명의 공공 위원을 지명할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이 의장은 장관의 재량에 따라 직무를 수행합니다. 보존위원회의 공식적인 결정을 내리려면 위원회 구성원의 절반 이상이 참석해야 하며, 보존위원회는 자체 규칙을 정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31103

Explanation
보존국은 최고 책임자를 고용하고 급여를 정할 책임이 있으며, 이 직책은 공무원 제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추가 직원을 고용할 수 있습니다. 가능한 한, 보존국은 기획 및 프로젝트 평가를 위해 위원회 직원을 활용해야 하며, 부동산 취득 및 임대와 같은 부동산 거래 처리는 총무부 부동산 서비스국에 의존해야 합니다.

Section § 31103.1

Explanation

이 법은 보존회 임원이나 직원이 특정 조건이 충족되면 계약에서 재정적 이해충돌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 조건들에는 해당 개인의 재정적 이해관계가 급여나 경비로 제한되는 경우, 그들이 샌프란시스코만 복원청을 위해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그리고 그 계약이 이 청에서 보존회로 가는 교부금을 포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부법 제1090조에 의거하여, 보존회(conservancy)의 임원 또는 직원은 다음 모든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그들의 공적 직위에서 체결된 계약에 재정적 이해관계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31103.1(a) 해당 재정적 이해관계가 보존회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서 해당 개인의 급여, 일당 또는 경비 상환으로 제한되는 경우.
(b)CA 공공 자원법 Code § 31103.1(b) 해당 개인이 보존회에 의한 고용의 일환으로 샌프란시스코만 복원청(San Francisco Bay Restoration Authority)을 위해 직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
(c)CA 공공 자원법 Code § 31103.1(c) 해당 계약이 샌프란시스코만 복원청에 의한 보존회에 대한 자금 지원(교부금)을 포함하는 경우.

Section § 31104

Explanation
이 조항은 보존회가 연방 보조금, 증여, 기부금, 임대료, 로열티 등 다양한 형태의 재정적 지원을 공공 및 민간 기관 모두로부터 모색하고 수락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Section § 31104.1

Explanation

이 법은 보존회가 캘리포니아 해안법, 지역 해안 계획 또는 샌프란시스코만 계획에 따라 설정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토지를 보유하는 역할을 하도록 지정합니다. 보존회는 해안 레크리에이션 및 자원 지역에 대한 대중의 접근을 위해 필요한 토지 소유권, 지역권 또는 기타 토지 관련 권리를 수락할 수 있습니다.

보존회는 1976년 캘리포니아 해안법 (Division 20 (commencing with Section 30000)), 인증된 지역 해안 계획 또는 프로그램, 또는 정부법전 Title 7.2 (commencing with Section 66600)에 따라 샌프란시스코만 보존 및 개발 위원회에 의해 시행되는 샌프란시스코만 계획의 정책과 목표를 충족하기 위해 보존이 요구되는 토지에 대한 저장소 역할을 한다. 그 권한에 따라 보존회는 완전 소유권, 지역권, 개발권 또는 토지에 대한 기타 권리(해안 지역의 레크리에이션 및 자원 지역에 대한 공공의 접근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권리 포함)의 헌납을 수락할 수 있다.

Section § 31104.2

Explanation
이 법은 보존회가 주 해안 지역 내 연방 잉여 토지 매각을 계획하고 조정하는 책임을 맡고 있다고 명시한다.

Section § 31104.3

Explanation

매년 또는 필요에 따라, 보존국의 최고 책임자는 자연 자원 보존에 중요하며 주 소유 토지와 교환될 수 있는 사유지에 대해 총무처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이러한 교환은 자연 자원을 보존하고 해안 지역을 규제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토지가 대중 접근, 레크리에이션, 서식지 보존, 오픈 스페이스 또는 농업에 가치가 있다면 특별하다고 간주됩니다. 보고서에 포함되려면 토지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매년 또는 필요에 따라, 보존국의 최고 책임자는 보존국 관할 내의 사유 재산 중 특별한 중요성을 가지며 자연 자원 보존 및 해안 지역 규제의 영향을 완화할 목적으로 주 소유 토지와의 교환 대상이 될 수 있는 재산에 관하여 총무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특정 재산은 소유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한다.
이 조항의 목적상, "특별한 중요성"이란 토지가 (1) 대중 접근, (2) 대중 레크리에이션, (3) 습지, 강변 또는 기타 자연 서식지, (4) 오픈 스페이스, 또는 (5) 농업적 이용을 위한 가치를 가지기 때문에 중요성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

Section § 31105

Explanation
이 법은 보존회가 특정 부동산 취득법에 따라 부동산이나 그에 대한 권리를 매입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는 보존회를 관할하는 부(division)에 명시된 어떠한 이유로든 가능합니다.

Section § 31106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 공공사업 위원회가 토지 수용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는 위원회가 공공 용도를 위해 사유 재산을 취득할 수 있다는 의미이지만, 관련 규정에 명시된 특정 목적에 한해서만 가능합니다.

주 공공사업 위원회는 섹션 31105에 따라 이 부문에 명시된 목적을 위해 토지 수용권을 행사할 수 있다.

Section § 31107

Explanation
이 법은 총무처장이 보존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보존회를 대신하여 토지나 재산권을 임대, 대여, 판매, 교환 또는 이전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러한 거래는 보존회가 승인한 계획을 따라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거래로 발생한 수익금은 보존회로 귀속되며, 의회가 예산을 배정하면 보존회 프로그램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31107.1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총무처와 보존회가 협력하여 토지 매매, 임대, 매수 선택권과 같은 재산 거래를 처리하기 위한 절차를 만들고 따르도록 의무화합니다. 이러한 활동은 공정하고 효율적이며 적절한 대중 통지와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Section § 31108

Explanation

1월 2일부터 시작하여 3년마다 보존회는 농지 보존 및 해안 서식지 복원과 같은 목표 달성 진행 상황에 대해 주지사와 주의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이 보고서에는 프로그램의 효과성 평가, 자금이나 입법과 같은 필요한 자원 식별, 그리고 관련 조항에 명시된 목표를 어떻게 다루고 자금을 배분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저비용 해안 숙박 프로그램의 이행 진행 상황을 상세히 설명해야 합니다.

가장 최근 보고서가 제출된 후 3년이 되는 1월 2일에 보존회는 본 부문의 목표 달성 진행 상황을 설명하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주지사와 주의회에 제출해야 하며, 그 후 매 3년마다 추가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31108(a) 농지 보존, 해안 서식지 복원, 해안선에 대한 대중 접근 제공, 그리고 본 부문에서 규정된 다른 기능을 수행하는 데 있어 보존회 프로그램의 효과성에 대한 평가.
(b)CA 공공 자원법 Code § 31108(b) 본 부문의 목표를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추가 자금, 입법 또는 기타 자원의 식별.
(c)CA 공공 자원법 Code § 31108(c) 제31163조 (a)항에 언급된 목표, 우선순위 영역 및 우려 사항을 다루는 데 있어 진행 상황에 대한 논의. 여기에는 해당 목표, 우선순위 영역 및 우려 사항을 다루는 목적과 관련하여 수령되거나 지출된 모든 자금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d)CA 공공 자원법 Code § 31108(d) 제31412조에 따라 설립된 저비용 해안 숙박 프로그램의 이행 진행 상황에 대한 논의.

Section § 31108.5

Explanation
이 법은 보존회가 섹션 30526에 따라 징수하는 모든 수수료가 관련 지역 기관의 승인된 지역 해안 프로그램과 일치하는 환경 복원, 교체 또는 개선 프로젝트에만 사용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또한, 그러한 모든 프로젝트는 관련 지역 기관과의 충분한 협의와 동의를 필요로 합니다.

Section § 31109

Explanation

이 법은 보존국이 지역 해안 계획이나 프로그램이 공식적으로 승인되기 전에도 조치를 취하고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단, 이러한 조치들은 캘리포니아 해안 위원회가 승인한 '지역 문제 식별 및 작업 프로그램'의 일부여야 합니다. 하지만 보존국은 인증이 이루어지기 전에도 다른 프로젝트 검토 및 승인 요건을 여전히 준수해야 합니다.

이 부문(division)에 따라 보존국(conservancy)의 조치 조건으로 지역 해안 계획 또는 프로그램의 인증이 요구되는 경우, 해당 조치가 캘리포니아 해안 위원회에 의해 승인된 지역 문제 식별 및 작업 프로그램에 명시되어 있을 때 보존국은 인증 이전에 프로젝트 자금 지원을 포함한 그러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 해안 계획 또는 프로그램의 인증 이전에 조치를 취할 때, 보존국은 이 부문에 명시된 다른 적용 가능한 프로젝트 검토 및 승인 요건을 따라야 합니다.

Section § 31111

Explanation
이 조항은 보존회에게 세 가지 주요 권한을 부여합니다. 첫째, 보존회는 목표 달성을 돕기 위해 계획을 수립하고 타당성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둘째, 관련자들에게 기술 지원을 제공합니다. 마지막으로, 언급된 계획 및 타당성 조사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기관과 비영리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31111.3

Explanation

이 법은 의회 법안 74호 예산이 티후아나 강 계곡의 국경을 넘는 오염 문제를 해결하는 데 사용될 때, 합리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전에 진행된 특정 연구에서 중요하다고 언급된 프로젝트들을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티후아나 강 계곡의 월경 유입 및 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의회 법안 74호(2019년 법령 제23장)에 의해 책정된 자금을 교부할 때, 보존회는 섹션 5907.5의 소항 (b)에 기술된 연구에서 확인된 프로젝트들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권장된다.

Section § 31111.5

Explanation
이 법은 보호구역 관리청이 샌클레멘테 댐을 제거하거나 변경하는 데 필요한 경우, 해당 프로젝트가 지역 또는 주에 매우 중요하고 비영리 또는 공공 기관으로는 이를 달성할 수 없을 경우에 한해서 영리 회사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하지만 주 정부는 이 프로젝트 및 관련 활동에 최대 3천만 달러까지만 지출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31112

Explanation
이 법은 보존회가 발행물과 관련된 구독료와 비정치적 광고 수익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렇게 모인 돈은 주 해안 보존 기금에 예치되며, 주의회가 승인해야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31113

Explanation

기후 대비 프로그램은 관할 구역 내 기후 변화 영향을 다루는 데 중점을 둡니다. 이 프로그램은 온실가스 감축, 극한 기상 현상, 해수면 상승, 그리고 지역 사회와 자연 자원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해안 위험을 해결하는 프로젝트를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배출량을 줄이고, 자연 서식지를 개선하며, 레크리에이션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 기관 및 비영리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합니다. 기후 관련 문제를 관리하기 위해 자연 시스템을 활용하는 자연 기반 시설 솔루션을 우선시합니다.

이러한 프로젝트는 지역 사회 보호 및 생물 다양성 증진과 같은 다양한 공공 혜택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이 프로그램은 기후 적응 프로젝트 데이터를 공유하기 위해 기획연구실과 협력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31113(a) 기후 대비 프로그램이 이에 따라 설립되며, 보존국 관할권 내 자원에 대한 기후 변화의 영향 및 잠재적 영향을 다루기 위해 보존국에 의해 관리됩니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31113(b) 이 부문을 이행함에 있어, 보존국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극한 기상 현상, 해수면 상승, 폭풍 해일, 해변 및 절벽 침식, 염수 침투, 홍수, 그리고 해안 지역 사회, 기반 시설 및 자연 자원을 위협하는 기타 해안 위험을 다루는 것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프로젝트를 그 관할권 내에서 수행할 수 있습니다.
(c)CA 공공 자원법 Code § 31113(c) 기후 대비 프로그램에 따라, 보존국은 (b)항에 따라 승인된 활동에 대해 공공 기관 및 비영리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보조금을 지급할 때, 보존국은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공공 혜택을 극대화하고 다음 중 하나를 달성하는 프로젝트를 우선시해야 합니다.
(1)CA 공공 자원법 Code § 31113(c)(1)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항만 및 항구에 대한 위험을 줄이며, 해안 습지 및 자연 토지를 보존하고 강화하며,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고, 레크리에이션 기회를 제공합니다.
(2)CA 공공 자원법 Code § 31113(c)(2) 홍수 위험을 줄이고 어류 및 야생동물 서식지를 강화하며, 여기에는 굴착된 물질이 해안선이나 생태계를 강화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퇴적물을 제거하는 다중 혜택 프로젝트가 포함됩니다.
(d)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31113(d)
(1)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31113(d)(1) 보존국은 다음의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31113(d)(1)(A) 기후 변화에 적응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해안 지역 사회에서 자연 기반 시설을 사용하는 프로젝트를 우선시합니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31113(d)(1)(B) 지역 사회, 자연 자원 및 레크리에이션 기회 보호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다중 공공 혜택을 제공하는 프로젝트를 우선시합니다.
(C)CA 공공 자원법 Code § 31113(d)(1)(C) 어린 물고기 종에게 중요한 먹이 및 보육 서식지를 제공하고, 철새 및 기타 물새에게 먹이 서식지를 제공하는 해안 하구 및 석호(잘피 서식지 포함)의 보호 및 확장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주 해안선을 따라 다양한 생태계의 프로젝트를 고려합니다.
(2)CA 공공 자원법 Code § 31113(d)(2) 보존국은 섹션 71360에 따라 설립된 기후 적응 정보 클리어링하우스에 포함될 수 있도록 고려하기 위해 이 항에 따라 자금을 지원받은 모든 프로젝트에 대한 정보를 기획연구실에 제공해야 합니다.
(3)CA 공공 자원법 Code § 31113(d)(3) 보존국은 해안 지역 사회가 자연 기반 시설을 사용하는 프로젝트를 더 잘 지원할 수 있도록 기술 지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4)CA 공공 자원법 Code § 31113(d)(4) 이 항의 목적상, “자연 기반 시설”은 생태계 서비스를 영속시키거나 복원함으로써 해안 및 내륙 지역의 장기적인 적응 능력을 증가시키면서 기후 변화 관련 위험 또는 기타 관련 기후 변화 영향에 대한 취약성을 줄이기 위해 자연 생태계 또는 과정을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해변, 사구, 조수 습지, 암초, 해초, 공원, 빗물 정원 및 도시 수목 캐노피와 같은 모든 형태의 수생 또는 육상 식생 개방 공간의 보존, 보전 또는 지속 가능한 관리가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또한 투수성 포장, 바이오스웨일 및 기타 공학적 시스템(복원된 자연 시스템과 결합된 제방과 같은)과 같이 자연 과정을 사용하거나 모방하는 시스템 및 관행을 포함하여 깨끗한 물을 제공하고, 생태계 가치와 기능을 보존하며, 사람과 야생동물에게 광범위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Section § 31115

Explanation
이 조항은 주정부 기관이 중요한 자연 특징을 파악하고 해안 지역에서 어떤 종류의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결정할 때, 보존국으로부터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 보조금은 기관이 이러한 자연 특징을 보호하기 위해 토지나 물을 사용할 수 있는 특정 권리(완전한 소유권 미만)를 구매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이 보조금은 더 큰 공공 토지 네트워크의 일부가 되도록 의도된 토지나 수역을 구매하는 데 사용될 수 없습니다.

Section § 31115.5

Explanation
이 법은 보존회가 법의 두 가지 특정 챕터에 명시된 지침을 따라 샌후안카피스트라노 시에서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챕터 4와 챕터 8이 해당 지침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Section § 31116

Explanation

이 법은 비영리 단체가 보존회와 공식적인 협약을 맺으면 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토지 구매의 경우, 가격은 공정 시장 가치를 초과할 수 없으며, 보존회는 구매 조건을 승인해야 합니다. 교부금으로 구매한 토지는 보존회의 승인 없이는 대출 담보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비영리 단체가 해산하면, 다른 자격 있는 단체가 인수를 동의하지 않는 한, 주가 토지의 소유권을 갖게 됩니다. 토지 이전은 보존회의 동의가 필요하며, 조건이 위반되면 주는 자동으로 토지 소유권을 얻습니다. 이 법은 토지에 대한 주의 권리가 등기 서류에 명확히 명시되어야 하며, 자금 지원을 받은 프로젝트의 모든 개선 사항은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고 지역 기록에 문서화되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31116(a) 이 부문에 따라 비영리 단체가 보존회가 명시한 조건 및 조항에 따라 보존회와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비영리 단체에 자금이 교부될 수 있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31116(b) 토지 취득을 위한 교부금의 경우, 해당 협약은 다음의 모든 사항을 규정해야 한다.
(1)CA 공공 자원법 Code § 31116(b)(1) 비영리 단체가 취득한 토지에 대한 어떠한 권리의 매입 가격은 보존회가 승인한 감정평가에 의해 확정된 공정 시장 가치를 초과할 수 없다.
(2)CA 공공 자원법 Code § 31116(b)(2) 보존회는 토지에 대한 권리가 취득되는 조건들을 승인해야 한다.
(3)CA 공공 자원법 Code § 31116(b)(3) 보존회로부터의 교부금에 따라 취득된 토지에 대한 권리는 보존회가 해당 거래를 승인하지 않는 한, 비영리 단체가 부담하게 될 어떠한 채무에 대한 담보로 사용될 수 없다.
(4)CA 공공 자원법 Code § 31116(b)(4) 보존회 교부금에 따라 취득된 토지의 이전은 보존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캘리포니아 주민의 이익을 보호하기에 충분한 새로운 협약이 양수인과 체결되어야 한다.
(5)CA 공공 자원법 Code § 31116(b)(5) 어떠한 필수적인 조항이나 조건이 위반되는 경우, 주 자금으로 취득된 부동산에 대한 모든 권리의 소유권은 즉시 주에 귀속된다.
(6)CA 공공 자원법 Code § 31116(b)(6) 비영리 단체의 존재가 어떠한 이유로든 종료되는 경우, 보존회가 다른 적절한 공공 기관이나 비영리 단체를 지정하고 부동산에 대한 모든 권리의 소유권을 수락하는 데 동의하지 않는 한, 주 자금으로 취득된 부동산에 대한 모든 권리의 소유권은 즉시 주에 귀속된다.
(c)CA 공공 자원법 Code § 31116(c) 이 조항에 따라 비영리 단체가 부동산을 취득하는 어떠한 증서 또는 기타 양도 서류는 주의 환원 이익을 명시해야 한다.
(d)CA 공공 자원법 Code § 31116(d) 보존회는 또한 이 부문에 따른 프로젝트의 개선 및 개발을 위한 비영리 단체에 대한 교부금으로 건설된 어떠한 개선 또는 개발에 있어서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기에 충분한 협약을 요구해야 한다. 해당 협약은 협약의 대상이 되는 모든 부동산을 구체적으로 기술해야 하며, 보존회에 의해 해당 부동산이 위치한 카운티에 기록되어야 한다.

Section § 31117

Explanation

이 법은 산타모니카 산맥의 해안 지역 내 모든 계획이나 프로젝트가 주 해안 보존국이 승인하기 전에 산타모니카 산맥 보존국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구체적으로, 행정관은 승인 최소 (60)일 전에 해당 계획이나 프로젝트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보존국이 (60)일 이내에 그들의 사업계획과 충돌한다는 이유로 계획을 거부하지 않으면, 그 계획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 부문의 어떤 조항에도 불구하고, 행정관은 섹션 (33105)에 정의된 바와 같이 산타모니카 산맥 구역의 해안 지역 부분 내에서 이 부문에 따라 수행될 예정인 모든 계획 또는 프로젝트를 주 해안 보존국의 승인 최소 (60)일 전까지 산타모니카 산맥 보존국에 검토를 위해 제출해야 한다. 산타모니카 산맥 보존국이 제출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계획 또는 프로젝트가 승인된 취득 또는 개선, 또는 채택된 산타모니카 산맥 보존국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제안된 취득 또는 개선과 충돌하거나 이를 위태롭게 한다는 이유로 제안된 계획 또는 프로젝트를 불승인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해당 계획 또는 프로젝트는 이 부문에 따라 진행될 수 있다.

Section § 31118

Explanation
이 법은 보존회가 교부한 자금의 상환을 요청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보존회는 이 부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모든 조건과 조항을 정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31119

Explanation

이 법은 보존회가 성인과 유치원부터 12학년까지의 학생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이러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 비영리 단체, 학교, 공공 기관(부족 포함)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합니다. 보조금 수령자는 학생 참여를 늘리고, 소외 지역에 접근하며, 평가를 위한 데이터를 보관해야 합니다. 주정부 자금은 공립 대학에 대한 보조금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교육 프로그램은 주정부 표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프로젝트는 해안 자원 보존 교육, 비판적 사고력 증진, 정서 학습 지원 등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보조금은 교육 시설 건설 및 개선에도 사용될 수 있지만, 자금의 10%만이 행정 비용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a)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31119(a)
(1)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31119(a)(1) 보존회는 성인 및 유치원부터 12학년까지의 학생들을 위한 교육 프로젝트 및 프로그램을 수행할 수 있으며, (b) 및 (c) 항에 명시된 목적을 위하여 비영리 단체, 교육 기관 및 공공 기관(연방 정부가 인정한 인디언 부족 포함)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2)CA 공공 자원법 Code § 31119(a)(2) 이 항에 따라 보조금을 받는 비영리 단체, 교육 기관 또는 공공 기관(연방 정부가 인정한 인디언 부족 포함)은 다음의 모든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31119(a)(2)(A) 해당 교육 프로그램에서 학생 참여 증가를 문서화한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31119(a)(2)(B) 주의 저소득층, 소외 지역 및 비해안 지역에 대한 홍보 활동을 제공한다.
(C)CA 공공 자원법 Code § 31119(a)(2)(C) 보존회가 결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으로 자금을 지원받은 프로젝트 또는 프로그램의 평가에 필요한 데이터를 유지한다.
(3)CA 공공 자원법 Code § 31119(a)(3) 이 항에 따라 공공 교육 기관(커뮤니티 칼리지 포함)에 지급되는 보조금에는 일반 기금 자금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4)CA 공공 자원법 Code § 31119(a)(4) 유치원부터 12학년까지의 학생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은 주 교육위원회가 채택한 내용 표준을 지원하는 지식과 기술을 제공해야 한다.
(b)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31119(b)
(a)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31119(b)(a) 항에 따라 자금을 지원받고 수행되는 교육 프로젝트 및 프로그램은 다음의 모든 것을 포함할 수 있다:
(1)CA 공공 자원법 Code § 31119(b)(1) 해안 자원의 보존, 보호, 증진, 유지 및 향유와 관련된 프로젝트 및 프로그램.
(2)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31119(b)(2)
(c)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31119(b)(2)(c) 항에 따른 현장 및 원격 학습 시설, 활동 및 교육 프로그램으로서, 과학, 역사 및 사회 과학 콘텐츠 제공을 지원하고 (1)항을 더욱 발전시키는 것을 포함하며, 다음 중 어느 하나를 포함한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31119(b)(2)(c)(A) 학생들이 핵심 지식을 습득하고 비판적 사고 능력을 개발하도록 돕는 프로젝트 및 프로그램.
(B)CA 공공 자원법 Code § 31119(b)(2)(c)(B) 학생들이 역사와 직접 접촉하도록 장려하는 프로젝트 및 프로그램으로서, 해양 및 해안 자원의 역사와 관리에 중점을 둔 프로그램을 포함한다.
(C)CA 공공 자원법 Code § 31119(b)(2)(c)(C) 과학을 기술 및 사회적 영향과 연결하는 프로젝트 및 프로그램으로서, 지역사회 건강, 인구, 천연자원, 환경 품질, 자연 및 인위적 재해, 기타 전 지구적 과제를 포함한다.
(D)CA 공공 자원법 Code § 31119(b)(2)(c)(D) 팀워크 및 리더십 기술과 같은 사회-정서 학습 및 발달을 지원하는 프로젝트 및 프로그램.
(c)CA 공공 자원법 Code § 31119(c) 보존회는 또한 (b) 항에 설명된 교육 프로젝트 및 프로그램에 사용되는 구조물 및 시설의 건설 및 개선을 위해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d)CA 공공 자원법 Code § 31119(d) 보존회는 (a) 항에 따른 교육 프로젝트 및 프로그램 보조금으로 받은 자금 중 10퍼센트 이상을 보조금 행정 비용(해당 프로젝트 및 프로그램의 관리에 관련된 모든 비용 포함)으로 지출해서는 안 된다.

Section § 31120

Explanation
이 법은 연방정부로부터 인정받은 인디언 부족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협약을 맺을 때, 보존국이 해당 부족의 제한된 주권을 인정하고 존중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Section § 31122

Explanation
2020년 1월 1일부터 보존회는 비영리 단체에 제한 없는 자금을 보조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단체들은 해양 및 해안 자원의 역사와 관리에 관련된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하며, 과학, 교육 또는 유산 분야에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Section § 31123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법은 보존회가 특정 정부 절차를 따르는 한, 계약이나 보조금에 대해 선급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규정은 해당 정부 절차가 폐지될 때까지 유효하며, 그 시점에 이 규정 또한 종료됩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31123(a) 보존회는 이 부문에 따라 수여된 계약 또는 보조금에 대해 정부법 11019.1조에 따라 선급금을 승인할 수 있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31123(b) 이 조항은 정부법 11019.1조가 폐지되는 날짜까지만 유효하며, 그 날짜부로 폐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