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31050

Explanation
이 법은 해안 지역의 농지가 식량 공급에 매우 중요하며, 주 경제를 크게 뒷받침한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Section § 31051

Explanation
이 법은 해안 지역의 농지는 주로 농업용으로 사용되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도시 개발과 같은 다른 용도는 장기적으로 대중에게 상당한 이익이 되는 경우에만 허용되어야 합니다.

Section § 31052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해안 지역의 많은 농촌 토지가 비어 있거나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음을 설명합니다. 그 이유는 열악한 도로 시스템, 제대로 계획되지 않은 토지 구획, 분산된 토지 소유권, 그리고 불충분한 레크리에이션 및 오픈 스페이스를 포함합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해안 환경에 해를 끼치고 이 지역들을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방식으로 개발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입법부는 해안 지역 내 토지, 주로 농촌 지역의 토지가 부적절한 순환 체계, 열악한 토지 구획, 분산된 소유권, 레크리에이션 및 오픈 스페이스 부족, 그리고 해안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질서 있는 개발 기회를 감소시키는 기타 조건들로 인해 비어 있거나 부적절하게 활용되고 있음을 추가로 발견하고 선언한다.

Section § 31053

Explanation

이 조항은 해안 지역 내에서 물고기와 야생동물, 그리고 다른 자연 자원에 매우 중요한 지역들이 무분별한 준설, 땅 메우기, 그리고 맞지 않는 토지 사용과 같은 부주의한 행동들 때문에 손상되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입법부는 또한 해안 지역 내의 중요한 어류 및 야생동물 서식지, 자연 지역, 경관 및 환경 자원이 무분별한 준설, 매립, 그리고 부적합한 토지 이용의 침범으로 인해 훼손되었음을 확인하고 선언한다.

Section § 31054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 주 해안 보존국을 설립하며, 이 보존국은 해안을 따라 농업을 보호하고, 지역을 복원하며, 자원을 강화하는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보존국은 특정 정책과 지침을 준수해야 하며, 주지사와 입법부에 활동을 보고해야 합니다.

Section § 31055

Explanation

이 법은 입법부가 공식적으로 승인하기 전까지는 이 부문에 따라 돈을 지출하거나 지급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이 편에 따라 어떠한 자금도 지출되거나 교부될 수 없으며, 해당 자금이 입법부에 의해 배정되어야만 가능하다.

Section § 31056

Explanation
보존회는 입법부가 샌프란시스코만 프로젝트를 위한 특정 자금을 할당한 후에만 해당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입법부에 의해 자금이 배정되거나 다른 출처로부터 자금이 조달되면, 그 자금은 샌프란시스코만 지역의 프로젝트에만 사용되어야 합니다. 만 위원회는 샌프란시스코만 및 수이선 습지 보호 계획과 관련된 우선순위 지역 및 문제에 대한 연간 목록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목록은 보존회가 만 지역에서 어떤 프로젝트를 지원할지 결정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