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1
Section § 31000
Section § 31001
Section § 31002
Section § 31004
이 조항은 "위원회"라는 용어를 제20부 제4장 제30300조부터 시작하는 규정에 따라 설립된 캘리포니아 해안 위원회를 지칭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Section § 31005
이 법 조항은 '베이 위원회'를 샌프란시스코만 보전 및 개발 위원회로 정의하며, 이 위원회는 정부법전의 특정 조항에 따라 설립되었습니다.
Section § 31006
Section § 31007
Section § 31008
이 법은 '해안 자원 개선 프로젝트'를 공공 기관이나 비영리 단체가 훼손된 자연 지역을 원래 상태로 되돌리거나 해안 지역의 자원 가치를 높이기 위한 모든 노력으로 정의합니다.
Section § 31009
이 조항은 법에서 '부서'라고 언급할 때, 그것이 구체적으로 공원 및 레크리에이션부를 의미한다는 것을 명확히 설명합니다.
Section § 31010
이 법은 '지역 공공 기관'이 무엇인지 광범위하게 정의합니다. 여기에는 시, 카운티, 지구, 정부 연합, 공동 권한 기관과 같은 단체들이 포함됩니다. 본질적으로, 공공 기능을 수행하는 지방 정부나 단체라면 지역 공공 기관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Section § 31011
Section § 31012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 재무부에 해안 신탁 기금을 설립하여 보존 및 환경 목적을 위한 특정 재정 자원을 관리합니다. 이 기금은 샌프란시스코만 지역 보존 프로그램 계정, 해안 프로그램 계정, 캘리포니아 기후 회복력 계정의 세 가지 주요 계정으로 나뉩니다. 각 계정은 보존 프로젝트 지원, 기후 변화 대응, 해안 관리 활동과 같은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만 지역 보존 프로그램 계정은 비정부 출처로부터 자금을 모으고, 해안 프로그램 계정은 해안 보존을 위한 다양한 출처의 자금을 포함합니다. 캘리포니아 기후 회복력 계정은 해안 지역의 기후 변화 위험을 다루는 데 중점을 두며, 환경 기관에 자금이 지속적으로 배정됩니다. 기금에서 발생하는 모든 이자는 기금의 사용을 위해 유지되며, 투명성과 책임성을 위해 별도의 회계 처리가 이루어집니다.
Section § 31013
이 섹션은 “비영리 단체”를 미국 국세법 섹션 501(c)(3)의 기준을 충족하는 민간 단체로 정의합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해당 단체가 면세 대상이며 자선, 교육 또는 이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Section § 31014
Section § 31015
“수이선 습지 보호 계획”은 제19부, 제29000조부터 시작하는 규정에 따라 승인된 계획입니다.
Section § 31016
Section § 31017
이 법은 '공공기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의하며, 지방, 주정부, 연방 기관뿐만 아니라 대학, 정부 간 기구, 그리고 연방정부 승인 인디언 부족과 같은 다양한 기관들을 포함한다고 명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