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31000

Explanation
이 조항은 이 법의 특정 부분에 나오는 용어들을 이해할 때, 이 법의 해당 장에 정의된 의미를 따라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다만, 문맥상 다른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Section § 31001

Explanation
이 조항은 '인증된 지역 해안 계획 또는 프로그램'을 캘리포니아 환경 규정의 특정 부분에 명시된 특정 절차에 따라 위원회에 의해 공식적으로 채택된 토지 이용 계획 또는 프로그램으로 정의합니다.

Section § 31002

Explanation
이 조항은 “보존회”라는 용어를 캘리포니아의 주 해안 보존회로 명확히 정의합니다.

Section § 31004

Explanation

이 조항은 "위원회"라는 용어를 제20부 제4장 제30300조부터 시작하는 규정에 따라 설립된 캘리포니아 해안 위원회를 지칭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위원회"는 제20부 제4장 (제30300조부터 시작하는)에 따라 설립된 캘리포니아 해안 위원회를 의미한다.

Section § 31005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베이 위원회'를 샌프란시스코만 보전 및 개발 위원회로 정의하며, 이 위원회는 정부법전의 특정 조항에 따라 설립되었습니다.

“베이 위원회”는 정부법전 제7.2편 (제66600조부터 시작)에 따라 설립된 샌프란시스코만 보전 및 개발 위원회를 의미한다.

Section § 31006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해안 지역'은 일반적으로 법으로 정해진 특정 구역을 의미하지만, 샌프란시스코만과 관련된 조치에 대해서는 만 위원회가 관할하는 특정 토지도 포함합니다. 다만, 콘트라 코스타 카운티의 일부 지역은 제외됩니다. 그러나 콘트라 코스타 카운티의 토지가 만의 환경 품질이나 대중의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해당 지역의 지방 기관은 공식적인 결의안을 통해 보존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31007

Explanation
“해안 복원 프로젝트”는 공공 기관이나 비영리 단체가 해안 지역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개발 방식을 고치거나 개선하기 위해 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Section § 31008

Explanation

이 법은 '해안 자원 개선 프로젝트'를 공공 기관이나 비영리 단체가 훼손된 자연 지역을 원래 상태로 되돌리거나 해안 지역의 자원 가치를 높이기 위한 모든 노력으로 정의합니다.

“해안 자원 개선 프로젝트”란 보존 기관을 포함한 공공 기관 또는 비영리 단체가 훼손된 자연 지역을 가능한 한 원래 상태로 복원하거나 해안 지역의 자원 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해 취하는 조치를 의미한다.

Section § 31009

Explanation

이 조항은 법에서 '부서'라고 언급할 때, 그것이 구체적으로 공원 및 레크리에이션부를 의미한다는 것을 명확히 설명합니다.

"부서"는 공원 및 레크리에이션부를 의미한다.

Section § 31010

Explanation

이 법은 '지역 공공 기관'이 무엇인지 광범위하게 정의합니다. 여기에는 시, 카운티, 지구, 정부 연합, 공동 권한 기관과 같은 단체들이 포함됩니다. 본질적으로, 공공 기능을 수행하는 지방 정부나 단체라면 지역 공공 기관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역 공공 기관”은 시, 카운티, 시 및 카운티, 지구, 정부 연합 또는 공동 권한 기관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Section § 31011

Explanation
이 조항은 특정 기금이 어디에 예치되어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부서가 받은 기금은 주립 공원 및 레크리에이션 기금으로 들어갑니다. 보존회가 받은 기금은 주립 해안 보존회 기금으로 들어가며, 출처에 따라 별도의 계정으로 정리되어야 합니다.

Section § 31012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 재무부에 해안 신탁 기금을 설립하여 보존 및 환경 목적을 위한 특정 재정 자원을 관리합니다. 이 기금은 샌프란시스코만 지역 보존 프로그램 계정, 해안 프로그램 계정, 캘리포니아 기후 회복력 계정의 세 가지 주요 계정으로 나뉩니다. 각 계정은 보존 프로젝트 지원, 기후 변화 대응, 해안 관리 활동과 같은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만 지역 보존 프로그램 계정은 비정부 출처로부터 자금을 모으고, 해안 프로그램 계정은 해안 보존을 위한 다양한 출처의 자금을 포함합니다. 캘리포니아 기후 회복력 계정은 해안 지역의 기후 변화 위험을 다루는 데 중점을 두며, 환경 기관에 자금이 지속적으로 배정됩니다. 기금에서 발생하는 모든 이자는 기금의 사용을 위해 유지되며, 투명성과 책임성을 위해 별도의 회계 처리가 이루어집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31012(a) 해안 신탁 기금은 본 조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신탁의 목적을 이행하기 위한 회수권의 적용을 받으며, 보존회에 신탁으로 지급된 자금을 수령하고 지출하기 위해 이에 따라 주 재무부에 설립된다.
(b)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31012(b)
(1)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31012(b)(1) 해안 신탁 기금 내에는 샌프란시스코만 지역 보존 프로그램 계정이 있으며, 이는 챕터 4.5 (섹션 31160부터 시작)의 목적을 위해서만 지출되어야 한다.
(2)CA 공공 자원법 Code § 31012(b)(2) 보존회는 챕터 4.5 (섹션 31160부터 시작)에 따라 설립된 샌프란시스코만 지역 보존 프로그램의 목적을 위해 보존회가 수령한 모든 자금 중, 주 또는 연방 정부 외의 출처로부터 발생하고 섹션 31164의 (a)항에 규정되지 않은 자금을 샌프란시스코만 지역 보존 프로그램 계정에 예치해야 한다. 이러한 자금에는 개인 기부금, 수수료, 벌금, 지방 정부 기여금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c)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31012(c)
(1)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31012(c)(1) 해안 신탁 기금 내에는 해안 프로그램 계정이 있다. 해안 프로그램 계정의 자금은 오직 명시된 신탁 목적을 위해서만 지출되어야 한다.
(2)CA 공공 자원법 Code § 31012(c)(2) 재정부의 승인 시, 보존회는 (b)항의 (2)호에 명시된 자금을 제외하고, 본 부문의 목적을 위해 보존회에 신탁으로 지급된 모든 자금을 해안 프로그램 계정에 예치해야 한다. 해당 승인 시 해안 프로그램 계정에 예치되어야 하는 자금에는 완화 목적, 소송 합의, 해안 개발 허가 또는 기타 규제 권한의 다른 조건 대신, 또는 본 부문과 일치하고 증여 또는 계약 조건에 명시된 기타 신탁 목적을 위해 보존회에 신탁으로 지급된 자금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해안 프로그램 계정의 자금은 출처와 신탁 목적에 따라 별도로 회계 처리되어야 한다. 재정부의 승인 없이는 해안 프로그램 계정에 자금이 예치될 수 없다.
(d)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31012(d)
(1)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31012(d)(1) 해안 신탁 기금 내에는 캘리포니아 기후 회복력 계정이 있다. 정부법 섹션 13340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6)호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계정의 자금은 회계연도와 관계없이 다음과 같이 보존회에 지속적으로 배정된다. 자금은 보존회, 캘리포니아 해안 위원회, 샌프란시스코만 보존 및 개발 위원회에 의해 해안 및 만 지역 사회와 자연 자원에 대한 기후 변화, 해수면 상승 및 관련 극한 사건의 위험과 영향을 다루기 위한 해안 지역 관리 계획 및 이행 활동을 위해 지출되어야 한다. 해당 계정의 목적은 프로젝트 이행, 자본 지출 및 지방 지원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자금의 최대 10%는 행정 비용으로 사용될 수 있다.
(2)CA 공공 자원법 Code § 31012(d)(2) 제공된 특정 자금의 사용 또는 지출에 조건을 부과하는 문서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러한 목적을 위해 배정된 자금은 다음과 같이 할당되어야 한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31012(d)(2)(A) 캘리포니아 해안 위원회에, 각 회계연도 동안 계정에 예치된 자금의 20%.
(B)CA 공공 자원법 Code § 31012(d)(2)(B) 샌프란시스코만 보존 및 개발 위원회에, 각 회계연도 동안 계정에 예치된 자금의 20%.
(C)CA 공공 자원법 Code § 31012(d)(2)(C) 보존회에, 각 회계연도 동안 계정에 예치된 자금의 60%.
(3)CA 공공 자원법 Code § 31012(d)(3) 해당 계정의 자금은 오직 명시된 목적을 위해서만 지출되어야 한다.
(4)CA 공공 자원법 Code § 31012(d)(4) 캘리포니아 기후 회복력 계정에 예치될 수 있는 자금에는 배정금 및 보조금, 연방 정부, 지역 계획 기관 및 지방 정부로부터의 자금, 수수료, 소송 합의금, 허가, 완화 요건, 그리고 해당 계정의 목적을 위해 지출될 자격이 있는 개인 기부금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5)CA 공공 자원법 Code § 31012(d)(5) 본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정부법 섹션 66647에 따라 만 매립 정화 및 감소 기금에 예치될 자격이 있는 자금 또는 1976년 캘리포니아 해안법 (부문 20 (섹션 30000부터 시작))에 따라 징수된 어떠한 자금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6)CA 공공 자원법 Code § 31012(d)(6) 연례 예산법에서 의회에 의해 해당 계정으로 자금이 배정되는 한, 해당 자금은 회계 목적으로 분리되어야 한다. 연례 예산법에서 의회에 의해 해당 계정으로 배정된 자금은 지속적으로 배정되지 않으며 정부법 섹션 16304의 조항에 따른다.
(e)CA 공공 자원법 Code § 31012(e) 해안 신탁 기금의 자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해안 신탁 기금에 보관되어야 하며 신탁 목적을 위해 보존회에 의해 지출될 수 있다.

Section § 31013

Explanation

이 섹션은 “비영리 단체”를 미국 국세법 섹션 501(c)(3)의 기준을 충족하는 민간 단체로 정의합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해당 단체가 면세 대상이며 자선, 교육 또는 이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영리 단체”란 1986년 미국 국세법 섹션 501(c)(3)에 따라 자격을 갖춘 모든 민간 비영리 단체를 의미한다.

Section § 31014

Explanation
'베이 계획'은 만 위원회에 의해 수립되고 승인된 샌프란시스코만 계획을 구체적으로 지칭합니다.

Section § 31015

Explanation

“수이선 습지 보호 계획”은 제19부, 제29000조부터 시작하는 규정에 따라 승인된 계획입니다.

“수이선 습지 보호 계획”은 제19부 (제29000조부터 시작)에 규정된 바에 따라 승인된 계획을 의미한다.

Section § 31016

Explanation
이 조항은 “지역 계획”을 항만 구역이나 지역 공원 구역과 같은 지역 공공 기관이 만든 모든 토지 이용 계획으로 정의합니다. 이러한 계획은 샌프란시스코 만에 위치한 보존 기관의 관할권 내에 있어야 하며, 특히 섹션 (31006)에 명시된 지역을 포함해야 합니다.

Section § 31017

Explanation

이 법은 '공공기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의하며, 지방, 주정부, 연방 기관뿐만 아니라 대학, 정부 간 기구, 그리고 연방정부 승인 인디언 부족과 같은 다양한 기관들을 포함한다고 명시합니다.

“공공기관”은 지방 공공기관, 주정부 기관, 연방 기관, 단과대학 및 종합대학, 정부 간 기구, 그리고 연방정부 승인 인디언 부족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