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해안 지역의 내륙 경계가 어디에 위치하는지 정의하는 상세 지도를 업데이트합니다. 원래 1977년 3월 1일 위원회에서 작성된 지도에 따라, 내륙 경계는 1979년 9월 12일자 35개의 새로운 지도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이러한 수정 사항들은 해안 지역에 추가되거나 제거된 특정 지역을 보여주며, 이 지도들은 위원회 사무실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해안 지역 경계 내륙 경계 수정 해안 지도 개정 위원회 채택 지도 1979년 지도 업데이트 해안 지역 변경 1977년 원본 지도 경계 재정의 지리적 개정 지역 추가 삭제 1979년 9월 12일 지도 상세 해안 지도 위원회 사무실 기록 경계 조정 포함 및 제외 지역
(Amended by Stats. 1998, Ch. 829, Sec. 48. Effective January 1, 1999.)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델 노르테 카운티에서 특정 규정이나 지정에서 제외되는 특정 토지 지역을 설명합니다. 이는 이러한 제외 사항을 커뮤니티별로 분류하고 명확성을 위해 해당 지도 참조를 제공합니다. 스미스 리버 근처에서는 지도 1에 따라 약 255에이커가 제외됩니다. 포트 딕, 킹스 밸리 및 메도우브룩 에이커 지역은 지도 2와 3에 따라 제외됩니다. 크레센트 시티에서는 약 2,250에이커와 베르치 세분화 지역과 같은 특정 도시 지역이 지도 2와 3에 따라 제외됩니다. 또한, 크레센트 시티의 2에이커는 1982년에 제출된 지도 2A에 상세히 설명된 바와 같이 제외됩니다.
델 노르테 카운티에서:
(a)CA 공공 자원법 Code § 30152(a) 스미스 리버 커뮤니티 근처에, 약 255에이커가 지도 1에 명시된 바와 같이 제외됩니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30152(b) 포트 딕, 킹스 밸리 및 메도우브룩 에이커 지역은 지도 2와 3에 명시된 바와 같이 제외됩니다.
(c)CA 공공 자원법 Code § 30152(c) 크레센트 시티 내 및 근처에, 레이크 얼 드라이브와 주 고속도로 101번 노선 사이의 약 2,250에이커와 베르치 세분화 지역과 같은 기타 부분적으로 도시화된 지역은 지도 2와 3에 명시된 바와 같이 제외됩니다.
(d)CA 공공 자원법 Code § 30152(d) 크레센트 시티에서, 약 2에이커가 1982년 5월 5일자 지도 2A에 명시된 바와 같이 제외되며, 이 지도는 1982년 5월 20일 국무장관실에 제출되었습니다.
델 노르테 카운티 스미스 리버 포트 딕 킹스 밸리 메도우브룩 에이커 크레센트 시티 레이크 얼 드라이브 주 고속도로 101번 노선 베르치 세분화 지역 토지 제외 지도 1 지도 2 지도 3 지도 2A 도시 지역 제외
(Amended by Stats. 1982, Ch. 1470, Sec. 1. Effective September 28, 1982.)
이 조항은 지도 4와 4A에 따라 포르투나 시 근처와 페른데일 시 내의 험볼트 카운티에서 특정 토지 제외 사항을 설명합니다. 포르투나 근처 약 265에이커와 1979년 현재 페른데일 전체는 특정 규제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페른데일은 도시 계획을 업데이트할 때 해안 프로그램 작업을 고려해야 합니다. 주 해안 보존국은 다른 법률이 달리 명시하더라도 위원회의 승인 없이 페른데일에서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있습니다.
험볼트 카운티에서:
(a)CA 공공 자원법 Code § 30154(a) 포르투나 시 내외에서, 주 고속도로 101호선 해안 쪽 약 265에이커는 지도 4에 명시된 바와 같이 제외된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30154(b) 1979년 1월 1일 현재 페른데일 시의 모든 편입된 토지는 지도 4A에 명시된 바와 같이 제외된다. 시는 종합 계획을 준비하거나 수정하는 과정에서 자체 지역 해안 프로그램에 따라 완료된 작업을 고려해야 한다. 제21부(제31000조부터 시작)의 어떠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주 해안 보존국은 위원회의 승인 없이 시 내에서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다.
험볼트 카운티 토지 제외 포르투나 시 페른데일 토지 제외 주 고속도로 101호선 지도 4 지도 4A 지역 해안 프로그램 종합 계획 수정 주 해안 보존국 프로젝트 위원회 승인 토지 이용 계획 해안 관리 페른데일 도시 계획 캘리포니아 해안법 토지 구역 지정 예외
(Added by Stats. 1979, Ch. 1109.)
이 법은 샌머테이오 카운티의 부타노 크릭 유역 경계를 개정하여, 다른 조항에 상세히 설명되고 특정 지도에 표시된 5마일 해상 한계선까지 확장합니다.
부타노 크릭 유역 경계 조정 샌머테이오 카운티 해상 경계 지도 5 5마일 한계선 유역 경계 지리적 경계 변경 해안 경계 Section 30103 경계 개정 토지 이용 유역 관리 지역 계획 환경 규제
(Added by Stats. 1979, Ch. 1109.)
이 법은 샌마테오 카운티 파시피카 시에 있는 약 11에이커의 땅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땅은 주 고속도로 1호선 동쪽에 있으며, 교통국장의 특정 문서(증서)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고, 지도 5에도 표시되어 포함됩니다.
샌마테오 카운티 파시피카 시에 위치한, 주 고속도로 1호선 동쪽에 자리하며 교통국장으로부터의 국장 증서 DD-028764-01-01에 기술된 약 11에이커의 토지가 지도 5에 명확히 표시된 바와 같이 포함된다.
샌마테오 카운티 파시피카 시 주 고속도로 1호선 국장 증서 DD-028764-01-01 교통 토지 설명 지도 5 토지 포함 태평양 연안 재산 경계 캘리포니아 도로 해안 토지 교통 지도
(Added by Stats. 1988, Ch. 1381, Sec. 2. Repealed conditionally on January 1, 1994, by Sec. 4 of Ch. 1381.)
이 조항은 산타크루즈 카운티의 지리적 경계 변경 사항을 설명합니다. 보니둔 근처에서는 특정 지도에 따라 경계가 바다 쪽으로 확장됩니다. 왓슨빌에서는 도시의 남서부 약 40에이커가 다른 지도에 상세히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이 경계에서 제외됩니다.
산타크루즈 카운티 보니둔 경계 조정 5마일 한계 왓슨빌 지리적 경계 지도 6 지도 7 지도 8 해상 경계 에이커 제외 해양 경계 커뮤니티 계획 보니둔 경계 왓슨빌 제외
(Added by Stats. 1979, Ch. 1109.)
이 법 조항은 몬터레이 카운티 내륙 해안 지역 경계에 포함되거나 제외되는 특정 지역을 설명합니다. 마리나, 샌드 시티, 시사이드, 몬터레이, 퍼시픽 그로브, 델 몬테 포레스트와 같은 도시의 토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제공하며, 지도상의 정확한 구획을 명시하고 고속도로 및 철도 부지와 같은 특정 지역을 따라 완충지대 설정 요건을 언급합니다. 이러한 경계 조정은 1979-80년 회기 동안의 지도와 입법 개정안에 기반하며, 이 지역들의 해안 개발 관리에 영향을 미칩니다.
몬터레이 카운티에서:
(a)CA 공공 자원법 Code § 30160(a) 마리나 시에서는 델 몬테 대로와 주 고속도로 1호선의 새로운 노선 사이에 있는 약 400에이커가 지도 9에 명시된 바와 같이 제외된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30160(b) 샌드 시티에서는 주 고속도로 1호선의 새로운 노선을 따라 200피트 완충지대 안쪽으로 약 125에이커가 지도 10에 명시된 바와 같이 제외된다. 다만, 시를 통과하는 철도 부지 양측을 따라 100피트 완충지대와 해당 부지는 제외되지 않는다.
(c)CA 공공 자원법 Code § 30160(c) 시사이드 시에서는 라구나 델 레이 북동쪽 약 29에이커가 지도 10에 명시된 바와 같이 제외된다. 다만, 라구나 그란데 가장자리를 따라 125피트 완충지대, 로버츠 호수와 라구나 그란데를 연결하는 수로 양측을 따라 100피트 완충지대, 그리고 철도 부지 양측을 따라 100피트 완충지대와 해당 부지는 제외되지 않는다.
(d)CA 공공 자원법 Code § 30160(d) 몬터레이 시에서는 시내 지역과 라이트하우스 애비뉴와 철도 부지의 가장자리 사이에 있는 캐너리 로우 지역이 지도 11에 명시된 바와 같이 제외된다. 다만, 폼 스트리트와 웨이브 스트리트, 프레스콧 애비뉴와 호프만 애비뉴로 둘러싸인 한 블록 지역은 제외되지 않는다.
1979년 9월 12일자이며 1979년 9월 14일 국무장관실에 제출된 섹션 30150에 언급된 어떠한 지도에도 불구하고, 이 세부 조항에 기술된 내륙 해안 지역 경계는 1979-80년 정기 입법 회기 2년차에 이루어진 이 섹션에 대한 개정안에 따라야 한다.
(e)CA 공공 자원법 Code § 30160(e) 퍼시픽 그로브 시에서는 약 300에이커가 지도 11에 명시된 바와 같이 제외된다. 다만, 철도 부지는 제외되지 않는다.
(f)CA 공공 자원법 Code § 30160(f) 델 몬테 포레스트에서는 나바호 트랙트(Navaho Tract)로 알려진 약 90에이커가 지도 11에 명시된 바와 같이 추가된다.
(g)CA 공공 자원법 Code § 30160(g) 경계선과 섹션 26, T. 17 S., R. 1 E., M.D.M.의 동쪽 선의 교차점, 그리고 경계선과 섹션 1, T. 19 S., R. 1 E., M.D.M.의 북동쪽 모서리의 교차점 사이 지역, 그리고 데블스 캐년(Devil’s Canyon)의 미들 포크(Middle Fork) 상류와 데블스 캐년의 사우스 포크(South Fork) 상류 부근에서 경계선은 섹션 30103에 기술된 5마일 한계까지 해안 쪽으로 이동되며, 이는 지도 12, 13, 14에 명시된 바와 같다.
몬터레이 카운티 해안 지역 마리나 시 토지 제외 델 몬테 포레스트 나바호 트랙트 샌드 시티 토지 완충지대 시사이드 해안 경계 몬터레이 캐너리 로우 퍼시픽 그로브 토지 제외 내륙 해안 지역 경계 주 고속도로 1호선 노선 철도 부지 완충지대 데블스 캐년 경계 라구나 그란데 완충지대 로버츠 호수 수로 지도 9 제외 지도 10 개정
(Amended by Stats. 1980, Ch. 170, Sec. 1. Effective June 12, 1980.)
이 조항은 산타바바라 카운티의 특정 해안 지역 경계 변경에 관한 것입니다. 란초 산 줄리안과 할라마 크릭 유역의 경우, 경계는 특정 지도에 명시된 대로 5마일 한계까지 확장됩니다. 데버루 라군과 골레타 슬루에서는 지도에 따라 170에이커가 제외되고 245에이커가 추가되지만, 캘리포니아 대학교가 주택 프로젝트를 위해 계획한 지역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산타바바라 카운티에서:
(a)CA 공공 자원법 Code § 30162(a) 란초 산 줄리안(Rancho San Julian) 및 일반적으로 할라마 크릭(Jalama Creek) 유역 내에서, 경계는 섹션 30103에 명시된 5마일 한계까지 해상으로 이동되며 지도 16에 구체적으로 표시된 바와 같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30162(b) 데버루 라군(Devereux Lagoon) 및 골레타 슬루(Goleta Slough) 지역에서는 약 170에이커가 제외되고 245에이커가 추가되며, 이는 지도 17과 18에 구체적으로 표시된 바와 같다. 다만, 캘리포니아 대학교가 200세대 주택 프로젝트를 제안한 토지 지역은 포함되지 않는다.
산타바바라 카운티 란초 산 줄리안 유역 할라마 크릭 경계 변경 데버루 라군 골레타 슬루 면적 조정 캘리포니아 대학교 주택 프로젝트 제외 해안 경계 토지 포함 토지 제외 지도 기반 경계 5마일 한계
(Added by Stats. 1979, Ch. 1109.)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 벤투라 카운티의 토지 경계 변경 사항을 설명합니다. 벤투라 강 근처에 190에이커가 추가됩니다. 산 부에나벤투라에서는 240에이커가 제외됩니다. 옥스나드와 인근 비법인 지역에서는 130에이커가 제외되고 85에이커가 추가됩니다. 또한 섹션 36에서는 경계가 해상으로 5마일 한계까지 확장됩니다. 이러한 조정 사항들은 특정 지도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벤투라 카운티에서:
(a)CA 공공 자원법 Code § 30164(a) 벤투라 강 하구 근처에, 지도 19에 명시된 바와 같이 약 190에이커가 추가된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30164(b) 산 부에나벤투라 시에서, 지도 19에 명시된 바와 같이 약 240에이커가 제외된다.
(c)CA 공공 자원법 Code § 30164(c) 옥스나드 시와 작은 비법인 지역에서, 지도 20에 명시된 바와 같이 약 130에이커가 제외되고 약 85에이커가 추가된다.
(d)CA 공공 자원법 Code § 30164(d) 섹션 36, T. 1 N., R. 20 W., S.B.B.L.로 기술된 지역에서, 경계는 섹션 30103에 기술된 5마일 한계까지 해상으로 이동되며, 지도 21에 명시된 바와 같다.
벤투라 카운티 벤투라 강 산 부에나벤투라 옥스나드 토지 경계 변경 면적 조정 지도 19 지도 20 지도 21 비법인 지역 해상 경계 섹션 36 5마일 한계 토지 제외 토지 추가
(Added by Stats. 1979, Ch. 1109.)
이 법은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여러 지역의 경계 및 구역 조정에 대해 설명합니다. 산타모니카 산맥의 특정 지점에서는 경계가 바다 쪽으로 더 가깝게 이동하며, 이는 특정 지도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테메스칼 캐년 유역의 여러 지역은 특정 기관의 소유로 인해 포함됩니다. 로스앤젤레스와 엘 세군도에서는 일부 산업적으로 중요한 지역이 특정 구역에서 제외됩니다. 맨해튼 비치, 허모사 비치, 팔로스 베르데스 에스테이츠의 특정 토지, 그리고 콜로라도 라군 근처와 퍼시픽 코스트 하이웨이 근처의 롱비치 지역도 제외되며, 자세한 내용은 특정 지도에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변경 사항은 베니스의 해안 지역 경계가 현재 상태를 유지하도록 보장합니다.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에서:
(a)CA 공공 자원법 Code § 30166(a) 산타모니카 산맥 내 세 곳에서, 경계는 섹션 30103에 기술된 5마일 한계선까지 해상 쪽으로 이동하며, 지도 22, 23, 24에 구체적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30166(b) 로스앤젤레스 시의 테메스칼 캐년 유역에서는 장로교 총회, 캘리포니아 대학교,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위생 지구, 로스앤젤레스 통합 교육구에서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모든 토지가 추가됩니다.
(c)CA 공공 자원법 Code § 30166(c) 로스앤젤레스 시와 엘 세군도 시에서는 스캐터굿 증기 발전소, 하이페리온 하수 처리장, 그리고 정유소 일부를 포함하는 비스타 델 마르 동쪽 지역이 지도 25에 구체적으로 표시된 바와 같이 제외됩니다. 이 경계 변경을 채택함에 있어, 의회는 로스앤젤레스 시 베니스 지역의 기존 해안 지역 경계 위치를 특별히 재확인합니다.
(d)CA 공공 자원법 Code § 30166(d) 맨해튼 비치 시에서는 약 140에이커, 허모사 비치 시에서는 약 170에이커가 지도 25와 26에 구체적으로 표시된 바와 같이 제외됩니다.
(e)CA 공공 자원법 Code § 30166(e) 팔로스 베르데스 에스테이츠 시에서는 파세오 델 마르 내륙 쪽 약 95에이커가 지도 26에 구체적으로 표시된 바와 같이 제외됩니다.
(f)CA 공공 자원법 Code § 30166(f) 롱비치 시에서는 콜로라도 라군 근처 지역이 지도 27에 구체적으로 표시된 바와 같이 제외됩니다.
(g)CA 공공 자원법 Code § 30166(g) 롱비치 시에서는 콜로라도 스트리트와 퍼시픽 코스트 하이웨이의 기존 해안 지역 경계 교차점에서 시작하여, 퍼시픽 코스트 하이웨이를 따라 남쪽으로 로인스 드라이브 교차점까지, 그 다음 로인스 드라이브를 따라 동쪽으로 로스 세리토스 수로 교차점까지, 그 다음 로스 세리토스 수로를 따라 북쪽으로 기존 해안 지역 경계까지의 지역이 지도 27A에 구체적으로 표시된 바와 같이 제외됩니다.
산타모니카 산맥 테메스칼 캐년 유역 장로교 총회 토지 캘리포니아 대학교 토지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위생 지구 로스앤젤레스 통합 교육구 스캐터굿 증기 발전소 하이페리온 하수 처리장 비스타 델 마르 지역 베니스 경계 재확인 맨해튼 비치 제외 허모사 비치 제외 팔로스 베르데스 에스테이츠 제외 콜로라도 라군 롱비치 경계 변경
(Amended by Stats. 2006, Ch. 538, Sec. 586. Effective January 1, 2007.)
이 법은 2002년 1월 15일까지 위원회가 말리부 시에 지역 해안 프로그램의 초안을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특정 공식 지도에 표시된 바와 같이 말리부 해안 지역 내의 토지 이용에 관한 것입니다.
또한, 2002년 9월 15일까지 위원회는 공청회와 말리부 시와의 논의를 거쳐 최종 지역 해안 프로그램을 채택해야 합니다. 채택되면 이 프로그램은 자동으로 인증되며, 말리부 시는 해안 개발 허가 발급 책임을 맡게 됩니다. 만약 말리부 시가 해당 허가 신청에 대해 적시에 결정하지 않으면, 해당 신청은 자동으로 승인될 수 없습니다.
지역 해안 프로그램 말리부 시 해안 지역 토지 이용 초안 공청회 말리부 시와의 협의 인증된 프로그램 해안 개발 허가 지도 표시 허가 권한 적시 조치 허가 신청 프로그램 채택 2002년 1월 15일 마감일 2002년 9월 15일 마감일
(Added by Stats. 2000, Ch. 952, Sec. 1. Effective January 1, 2001.)
이 법은 오렌지 카운티 내 여러 도시의 토지 구역 변경 사항을 설명합니다. 헌팅턴 비치에는 9.5에이커가 추가되고, 코스타 메사에서는 15에이커가 제외됩니다. 뉴포트 비치는 퍼시픽 코스트 하이웨이 인근 22.6에이커를 얻지만, 이 지역이 병원 목적으로 사용될 경우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니겔 힐에서는 퍼시픽 아일랜드 빌리지의 일부가 제외됩니다. 데이나 포인트와 라구나 니겔은 내륙 약 450에이커가 제외됩니다. 카피스트라노 비치는 고속도로 근처 약 381에이커를 제외하고, 샌클레멘테는 다른 지역과 지도에서 230에이커를 추가하고 214에이커를 제외합니다.
오렌지 카운티에서:
(a)CA 공공 자원법 Code § 30168(a) 헌팅턴 비치 시에서는 지도 28에 명시된 바와 같이 약 9.5에이커가 추가됩니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30168(b) 코스타 메사 시에서는 지도 28에 명시된 바와 같이 약 15에이커가 제외됩니다.
(c)CA 공공 자원법 Code § 30168(c) 뉴포트 비치 시에서는 지도 28에 명시된 바와 같이 퍼시픽 코스트 하이웨이 인근 약 22.6에이커가 추가됩니다. 단, 교통부가 이 법의 발효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 지역을 병원 관련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 세분에서 설명된 지역은 해안 지역에서 제외됩니다.
(d)CA 공공 자원법 Code § 30168(d) 니겔 힐 지역에서는 지도 29에 명시된 바와 같이 퍼시픽 아일랜드 빌리지의 개발된 부분이 제외됩니다.
(e)CA 공공 자원법 Code § 30168(e) 데이나 포인트 및 라구나 니겔 커뮤니티에서는 지도 29A에 명시된 바와 같이 퍼시픽 코스트 하이웨이 내륙 약 450에이커가 제외됩니다.
(f)CA 공공 자원법 Code § 30168(f) 카피스트라노 비치 커뮤니티에서는 지도 29A에 명시된 바와 같이 샌디에이고 프리웨이 해안 쪽 약 381에이커가 제외됩니다.
(g)CA 공공 자원법 Code § 30168(g) 샌클레멘테 시에서는 1981년 9월 1일자이며 1981년 9월 1일 주 국무장관실에 제출된 지도 29B에 명시된 바와 같이 샌디에이고 프리웨이 해안 쪽 약 230에이커가 추가됩니다.
(h)CA 공공 자원법 Code § 30168(h) 샌클레멘테 시에서는 지도 29A 및 30에 명시된 바와 같이 샌디에이고 프리웨이 내륙 및 해안 쪽 약 214에이커가 제외됩니다.
오렌지 카운티 토지 변경 헌팅턴 비치 토지 추가 코스타 메사 토지 제외 뉴포트 비치 해안 지역 퍼시픽 코스트 하이웨이 병원 관련 토지 사용 니겔 힐 퍼시픽 아일랜드 빌리지 데이나 포인트 토지 제외 라구나 니겔 내륙 토지 카피스트라노 비치 샌디에이고 프리웨이 샌클레멘테 토지 변경 map 28 map 29 map 29A map 29B
(Amended (as added by Stats. 1979, Ch. 1109) by Stats. 1982, Ch. 43, Sec. 5.5. Effective February 17, 1982.)
이 법은 오렌지 카운티 알리소 비에호 지역의 해안선 내륙 경계 위치에 대한 분쟁을 다루며, 지역 계획에 도움이 되도록 경계를 재정의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특정 지도에 따라 약 (286) 에이커가 해안 지역에 추가되고 약 (1,020) 에이커가 제외됩니다. 이 법은 해안 자원 보호를 보장하면서 개발을 수용하기 위한 경미한 경계 조정을 허용합니다.
알리소 비에호 회사와 위원회 간에 지역 주택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1,000)채의 저렴한 주택과 추가적인 중소득 및 저소득 주택을 제공하고, 지역 기관이 재판매 통제를 시행하도록 하는 합의가 필요합니다. 이 법은 공동체 개발에 필요한 기반 시설에 대한 규제 체계를 상세히 설명하며, 위원회의 역할을 이러한 개발이 해안 자원을 해치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으로 제한합니다. 법적 체계는 합의가 공식화되고 기록되면 효력을 발생합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30169(a) 입법부는 이로써 알리소 비에호(Aliso Viejo)로 일반적으로 알려진 지역의 해안 지역 내륙 경계의 적절한 위치에 대한 분쟁이 존재하며, 이 경계 구간의 역사, 1976년 경계 설정에 사용된 기준, 그리고 관련 지형 정보를 광범위하게 검토한 결과, 해안 지역 경계의 적절한 위치에 대해 동등한 타당성을 가진 상이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선언한다. 입법부는 또한 알리소 비에호 지역의 어떤 능선 지형이 1976년 입법부가 사용한 경계 기준에 가장 근접하는지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오렌지 카운티의 지역 해안 프로그램 완료에 더 이상의 지연을 피하기 위해 현재의 경계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최선의 공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한다. 입법부는 또한 이 경계 분쟁의 시기적절한 해결은 이 조항에 명시된 방식과 섹션 (30103)의 일반적인 틀 내에서, 그리고 알리소 비에호 지역의 해안 자원을 보호하고 섹션 (30213)의 요구사항을 이행할 필요성과 일치하게 해안 지역 경계를 조정함으로써 가장 잘 달성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30169(b) 오렌지 카운티의 알리소 크릭(Aliso Creek) 지역에서는 1980년 4월 15일자 지도 (28A) 및 (28B)에 구체적으로 표시된 바와 같이 약 (286) 에이커가 추가되고 약 (1,020) 에이커가 제외되었으며, 이 지도들은 1980년 4월 22일 국무장관실에 제출되었고 위원회 사무실에 보관되어 있다. 해당 지도들은 이로써 참조로 채택된다. 이 조항에 의해 해안 지역 내륙 경계에 가해진 변경 사항은 섹션 (30150)에서 언급된 어떠한 지도에 의해 가해진 변경 사항에 추가되는 것이며, 다만 이 조항에 의해 가해진 변경 사항이 이전에 해당 지도에 의해 변경된 경계 구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이 조항에 의해 가해진 변경 사항이 이전의 변경 사항에 우선한다.
(c)CA 공공 자원법 Code § 30169(c) 위원회 사무총장은 지도 (28A) 및 (28B)에 표시된 바와 같이 해안 지역 경계에 인접한 개발의 특정 한계에 정확한 경계 위치를 맞추기 위해 해안 지역 내륙 경계의 정확한 위치를 해상 또는 육상 방향으로 (100) 야드 이내로 조정할 수 있다. 그러나 어떠한 분할된 지역에서든, 사무총장은 해당 지도에 표시된 경계에 즉시 인접한 첫 번째 줄의 필지 개발을 포함하기 위해 해안 지역 내륙 경계의 정확한 위치를 육상 방향으로 (100) 피트 이내로 조정할 수 있으며, 이는 사무총장이 해안 지역 자원에 대한 잠재적인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발에 적절한 통제가 적용되도록 보장하는 데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한한다. 사무총장은 변경 사항을 보여주는 상세 지도를 작성하고 해당 지도의 사본을 카운티 서기에게 제출해야 한다.
(d)CA 공공 자원법 Code § 30169(d) 오렌지 카운티가 알리소 비에호 계획 공동체(Aliso Viejo Planned Community)(오렌지 카운티 종합 계획의 토지 이용 요소에 대한 수정안 번호 (L. U. 79-1)에 의해 지정됨)에 대한 배수 통제 계획을 채택하고 승인하기 전에, 카운티는 위원회 사무총장과 협의하여 해안 지역 외부에 위치한 모든 배수 통제 시설이 알리소 비에호 계획 공동체 개발로 인해 해안 지역 자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최고 유출량 증가를 방지하기에 충분한지 확인해야 한다.
(e)CA 공공 자원법 Code § 30169(e) 1981년 1월 31일 또는 그 이전에 위원회는 공개 청문회 후 오렌지 카운티와 협의하여, 1980년 8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카운티가 준비하고 제출한 알리소 크릭 지역의 다음 필지에 대한 지역 해안 프로그램 구간을 승인하거나 거부해야 한다: 이 조항에 의해 수정된 해안 지역 내에 있는, 1980년 4월 22일 현재 캘리포니아 법인인 알리소 비에호 회사(Aliso Viejo Company)가 소유한 토지. 이 세분화에 의해 요구되는 지역 해안 프로그램은 이 부문의 모든 목적을 위해 오렌지 카운티 내 해당 필지에 대한 승인된 지역 해안 프로그램 구간을 구성한다. 해당 필지에 대한 카운티 지역 해안 프로그램의 구간은 지역 해안 프로그램의 수정과 관련된 이 부문에 따라 수정될 수 있다. 위원회가 이 세분화에 명시된 기한 내에 제출된 지역 해안 프로그램을 승인하지도 거부하지도 않는 경우, 이 조항에 의해 해안 지역에 추가된 토지는 더 이상 이 부문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이 세분화를 제정함에 있어 입법부의 의도는 해당 토지에 대한 지역 해안 프로그램의 준비 및 채택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절차를 수립하여 대중과 영향을 받는 토지 소유자가 가능한 한 빨리 허용되는 용도를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알리소 비에호 해안 지역 경계 경계 조정 오렌지 카운티 지역 해안 프로그램 저렴한 주택 중소득 주택 알리소 비에호 회사 재판매 통제 주택 지침 개발 영향 기반 시설 개발 하수 배출 흐름 대중교통 회랑 구속력 있는 합의
(Amended by Stats. 2013, Ch. 352, Sec. 487. (AB 1317) Effective September 26, 2013. Operative July 1, 2013, by Sec. 543 of Ch. 352.)
이 조항은 샌디에이고 카운티, 특히 오션사이드, 칼스배드, 샌디에이고 시의 특정 토지 구역이 특정 개발 또는 해안 지역 규제에 포함되거나 제외되는지를 상세히 설명합니다. 이는 특정 구획, 지도 및 지형지물을 사용하여 정확한 경계를 기술합니다.
칼스배드 및 팔로마 공항 주변 지역의 경우, 개발 규정은 물 유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지방 정부 공무원, 위원회 및 어류 및 야생동물부의 승인을 받은 배수 계획을 요구합니다. 칼스배드 시는 농지 및 레크리에이션 기회 보호와 같은 특정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지역 해안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채택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해당 토지는 해안 지역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샌디에이고에서는 카멜 밸리 및 솔레다드 산과 같은 지역은 해안 지역 감독에서 제외되기 전에 인증이 필요한 배수 및 교통 계획을 포함합니다. 파모사 슬루 및 기타 특정 지역은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활동에 대한 허가에서 특정 예외를 두어 포함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샌디에이고 카운티에서:
(a)CA 공공 자원법 Code § 30170(a) 오션사이드 시에서는 지도 30A 및 31에 명시된 바와 같이 약 500에이커가 제외된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30170(b) 칼스배드 시에서는 엘름 스트리트 회랑을 제외한 시내 중심가 약 180에이커가 지도 31에 명시된 바와 같이 제외된다.
(c)CA 공공 자원법 Code § 30170(c) 칼스배드 시에서는 지도 31 및 32에 일반적으로 표시되고 본 세분에서 구체적으로 설명된 팔로마 공항 북쪽에 위치한 지역이 제외된다.
1896년 11월 16일 해당 카운티의 카운티 등기소에 접수된 분할 지도 제823호에 따라, 칼스배드 시의 일부와 샌디에이고 카운티의 비법인 지역의 일부에 해당하는 캘리포니아 주 란초 아구아 헤디온다의 "F" 및 "G" 구획 중 다음으로 설명되는 부분:
해당 지도에 표시된 "F" 구획의 1번 지점에서 시작하여; 해당 "F" 구획의 경계선을 따라 남동쪽으로 25° 33´ 56″, 229.00피트 이동하여 해당 "F" 구획의 23번 지점에 도달하고, 남동쪽으로 54° 40´ 19″, 1347.00피트 이동; 그 다음 해당 경계선을 벗어나 남서쪽으로 35° 19´ 44″, 41.28피트 이동하여 진정한 시작 지점에 도달하며, 이 지점은 1975년 12월 8일 해당 카운티의 공식 기록 등기소 파일/페이지 번호 345107에 기록된 Japatul Corporation에 대한 증서에 설명된 토지의 진정한 시작 지점이다; 그 다음 해당 토지의 경계선을 따라 남서쪽으로 35° 19´ 44″, 2216.46피트 이동하고 북서쪽으로 53° 02´ 49″, 1214.69피트 이동하여 1975년 12월 8일 해당 공식 기록 등기소 파일/페이지 번호 345103에 기록된 Japatul Corporation에 대한 증서에 설명된 토지의 북동쪽 모퉁이에 도달; 그 다음 해당 토지의 경계선을 따라 다음과 같이 이동: 서쪽으로 약 1550피트 이동하여 해당 "F" 구획의 경계에 도달; 남서쪽으로 00° 12´ 00″, 약 550피트 이동하여 해당 "F" 구획의 5번 지점에 도달; 해당 "F" 구획의 5번 지점과 14번 지점 사이의 직선을 따라 남동쪽으로 10° 25´ 10″ 이동하여 해당 "F" 구획의 14번 지점에 도달; 그 다음 해당 "F" 구획의 경계를 따라 남동쪽으로 52° 15´ 45″ (기록상 남동쪽 51° 00´ 00″) 약 1860.74피트 이동하여 1913년 6월 11일 해당 카운티의 증서 기록부 617권 54페이지에 기록된 증서에 의해 James L. Hieatt 부부에게 양도된 토지의 가장 서쪽 모퉁이에 도달; 그 다음 Hieatt 토지의 북서쪽 및 북동쪽 경계를 따라 다음과 같이 이동: 북동쪽으로 25° 00´ 00″, 594.00피트 이동하고 남동쪽으로 52° 15´ 45″ (증서상 기록 남동쪽 51° 00´ 00″) 1348.61피트 이동하여 팔로마 카운티 공항의 북쪽 선과의 교차점에 도달하며, 이 지점은 1975년 12월 8일 해당 공식 기록 등기소 파일/페이지 번호 345107에 기록된 증서에 의해 Japatul Corporation에 양도된 토지의 경계선상에 있다; 그 다음 해당 경계를 따라 다음과 같이 이동: 북동쪽으로 79° 10´ 00″, 4052.22피트 이동; 북서쪽으로 10° 50´ 00″, 500.00피트 이동; 북동쪽으로 79° 10´ 00″, 262.00피트 이동; 남동쪽으로 10° 50´ 00″, 500.00피트 이동; 북동쪽으로 79° 10´ 00″, 약 1005피트 이동하여 1970년 5월 28일 해당 공식 기록 등기소 파일/페이지 번호 93075에 기록된 증서에 의해 샌디에이고 카운티에 양도된 토지의 서쪽 선에 도달; 그 다음 마지막으로 언급된 Japatul Corporation 토지의 경계를 따라 북서쪽으로 38° 42´ 44″, 2510.58피트 이동하여 북동쪽으로 오목한 접선 1845.00피트 반경 곡선의 시작점에 도달; 해당 곡선의 호를 따라 중심각 14° 25´ 52″를 통과하여 464.70피트 이동하여 1963년 1월 18일 해당 공식 기록 등기소 파일/페이지 번호 11643에 기록된 분할 부분 최종 판결에 의해 Thalia Kelly Considine 외 다수에게 할당된 토지의 남쪽 경계 지점에 도달; 그 다음 마지막으로 언급된 Japatul Corporation 토지를 따라 남서쪽으로 67° 50´ 28″, 1392.80피트 이동; 북서쪽으로 33° 08´ 52″, 915.12피트 이동하고 북서쪽으로 00° 30´ 53″, 1290.37피트 이동하여 샌디에이고 카운티에 양도된 해당 토지의 남쪽 선에 도달하며, 이는 또한 마지막으로 언급된 Japatul Corporation 토지의 북쪽 선이기도 하다; 그 다음 해당 공통선을 따라 북서쪽으로 74° 57´ 25″, 427.67피트 이동하여 북쪽으로 오목한 접선 2045.00피트 반경 곡선의 시작점에 도달; 그리고 해당 곡선의 호를 따라 서쪽으로 중심각 16° 59´ 24″를 통과하여 606.41피트 이동하여 진정한 시작 지점에 도달.
그리고 감정인 소포 번호 212-020-08, 212-020-22, 212-020-23으로 알려진 해당 부동산들.
그 중 1977년 1월 12일 해당 공식 기록 등기소 파일/페이지 번호 012820에 기록된 권리포기증서에 의해 샌디에이고 카운티에 양도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제외한다.
오션사이드 토지 제외 칼스배드 토지 경계 팔로마 공항 지역 유출 배수 계획 지역 해안 프로그램 바티키토스 라군 카멜 밸리 배수 계획 솔레다드 산 포함 해안 개발 허가 파모사 슬루 포함 퇴적 영향 공공 레크리에이션 보호 농지 보호 해안 지역 경계 환경 영향 승인
(Amended by Stats. 2022, Ch. 97, Sec. 1. (SB 1497) Effective January 1, 2023.)
이 법은 1980년 지도를 업데이트하여 페냐스키토스 캐년 근처 샌디에이고 카운티 해안 지역의 내륙 경계를 변경합니다. 하지만 이 변경은 샌디에이고 시가 미라 메사 대로 연장으로 인해 캐롤 캐년으로 유입되는 물의 유출량이 증가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배수 계획을 제출하고 승인받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내륙 경계 해안 지역 샌디에이고 카운티 페냐스키토스 캐년 미라 메사 대로 연장 배수 계획 물 유출 캐롤 캐년 개정 지도 지도 개정 샌디에이고 시 국무장관실 제출 건설 영향
(Added by Stats. 1980, Ch. 631, Sec. 1.)
이 조항은 1980년 국무장관에게 제출된 지도에 표시된 칼스배드 시의 특정 지역에 대한 지역 해안 프로그램 개발 일정과 절차를 설명합니다. 위원회는 먼저 프로그램 초안을 작성하고, 나중에 공청회와 협의를 거쳐 이를 채택해야 합니다. 채택되면 프로그램은 인증되며, 시가 자체 이행 조치를 제정할 때까지 지역 부동산 소유자의 요청을 포함하여 특정 방식으로 개정될 수 있습니다. 위원회가 기한까지 프로그램을 채택하지 못하면, 해당 지역은 해안 구역 규제에서 제외됩니다. 이 법은 위원회와 계획 서비스 관련 당사자들 간의 계약상 마감일이 변경되지 않도록 보장합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30171(a) 1980년 10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위원회는 1980년 4월 22일 국무장관에게 제출된 지도 154 및 155에 구체적으로 명시된 지역에 대한 지역 해안 프로그램의 토지 이용 부분 초안을 칼스배드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30171(b) 1981년 7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위원회는 공청회 및 칼스배드 시와의 협의를 거쳐, 1980년 4월 22일 국무장관에게 제출된 지도 154 및 155에 구체적으로 명시된 칼스배드 시 내 해당 지역에 대한 지역 해안 프로그램을 채택하여야 한다. 해당 지역에 대한 지역 해안 프로그램은 위원회의 채택 후 인증된 것으로 간주되며, 이 부문의 모든 목적을 위해 해당 지역에 대한 인증된 지역 해안 프로그램을 구성한다. 해당 지역에 대한 지역 해안 프로그램은 지역 해안 프로그램의 개정과 관련된 이 부문의 규정에 따라 개정될 수 있다. 또한, (i) 칼스배드 시가 그러한 지역 해안 프로그램에 포함된 이행 조치를 채택하거나 제정할 때까지, 또는 (ii) 다른 법률 조항이 해당 지역에 대한 지역 해안 프로그램의 채택, 인증 및 이행을 달리 규정할 때까지, 이 소항에 따라 요구되는 지역 해안 프로그램은 해당 지역 내 부동산 소유자의 요청에 따라 위원회에 의해 개정될 수도 있다. 행정 목적상, 위원회는 이러한 요청들을 묶어 단일 위원회 청문회에서 심의하도록 일정을 잡을 수 있다. 단, 위원회는 1982년 1월 1일부터 시작하여 매 4개월 기간 동안 최소 한 번은 이러한 요청들을 심의하도록 일정을 잡아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사건 중 어느 하나가 발생한 후에는, 해당 부동산 소유자들은 더 이상 위원회에 지역 해안 프로그램의 개정을 요청할 자격이 없다.
(c)CA 공공 자원법 Code § 30171(c) 위원회가 이 소항에 명시된 기한 내에 그러한 지역 해안 프로그램을 채택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지역은 해안 구역에서 제외되며 더 이상 이 부문의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입법부는 이 조항을 제정함에 있어, 공중과 영향을 받는 부동산 소유자들이 해당 토지의 허용 가능한 용도가 무엇인지 가능한 한 빨리 알 수 있도록 이 특정 지역에서 지역 해안 프로그램의 준비 및 채택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절차를 수립하는 것을 의도한다.
(d)CA 공공 자원법 Code § 30171(d) 이 조항은 지도 154 및 155에 명시된 지역에 대한 계획 서비스와 관련하여 위원회 또는 지역 해안 위원회와 개인, 사업체 또는 법인 간의 계약의 마감일 또는 기타 조항에 대한 수정, 연장 또는 변경을 승인하는 것으로 의도되지 않으며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지역 해안 프로그램 칼스배드 시 공청회 토지 이용 부동산 소유자 개정 절차 지역 프로그램 인증 계획 서비스 마감일 해안 구역 제외 국무장관 지도 지역 경계 설정 입법 의도 위원회 청문회 일정 map 154 map 155
(Amended by Stats. 1982, Ch. 43, Sec. 7. Effective February 17, 1982.)
이 법은 1985년 1월 1일부터 칼즈배드 시의 농지 전환 수수료 처리 방식을 다룹니다. 지역 해안 농업 보조금 프로그램에 따라 새로운 수수료를 부과할 수는 없지만, 개발 권리를 허용하는 프로그램의 다른 부분들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1985년 이전에 체결된 기존 합의나 계약은 영향을 받지 않으며, 이 날짜 이전에 징수된 수수료는 칼즈배드 농업에 도움이 되는 개선 사업에 사용되거나 수수료를 낸 사람들에게 환불되어야 합니다. 환불은 1985년 1월 1일 또는 수수료 납부일 중 늦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법적 청구권 포기가 필요합니다.
환불을 원하는 사람은 총무국(Department of General Services)에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자금은 칼즈배드 시의 해안 지역 외부에 있는 개선 사업에도 사용될 수 있는데, 이는 해당 사업이 지역 농업을 지원하고 프로그램 목표와 일치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a)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30171.2(a)
(b)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30171.2(a)(b)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1985년 1월 1일부터는 제30171조에 따라 채택 및 승인된 칼즈배드 시의 지역 해안 프로그램에 명시된 농업 보조금 프로그램에 따라 농지 전환 수수료를 부과하거나 징수할 수 없다. 해당 프로그램의 지정된 지역을 개발할 권리를 포함하여 그 프로그램의 다른 모든 조항은 계속 유효하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30171.2(b) 본 조항은 1985년 1월 1일 이전에 해당 농업 보조금 프로그램에 따라 체결된 어떠한 합의나 계약에 따른 권리 또는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여기에는 수수료 납부 및 해당 합의 또는 계약 조항에 따른 개발 권리가 포함된다. 이러한 재산에 대해서는 1984년 12월 31일 현재 존재하던 농업 보조금 수수료는 1984년 9월 30일 당시 존재하던 농업 보조금 프로그램의 조항에 따라 칼즈배드 시 내에서 또는 시 내 농업 프로그램에 혜택을 주는 시 외곽 프로젝트에 지급 및 배분되어야 한다.
(c)CA 공공 자원법 Code § 30171.2(c) 농업 보조금 프로그램에 따라 징수되었으나 지역 해안 프로그램에 따라 농업 개선 기금에 예치되지 않았거나 1985년 1월 1일 현재 지역 해안 프로그램 토지 이용 정책 계획에 의해 토지 소유자에게 할당된 농지 전환 수수료는, 어떠한 합의나 계약도 체결되지 않은 경우 해당 수수료를 납부한 당사자에게 또는 (b)항에 언급된 합의나 계약의 원래 당사자들에게 당사자들이 납부한 수수료 금액에 비례하여 총무국(Department of General Services)이 상환하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 단, 수수료 대상 재산이 원래 합의나 계약이 체결될 당시 옵션 상태였고 옵션 보유자가 농업 보조금 합의의 당사자였던 경우, 해당 재산에 할당 가능한 지급액은 옵션 보유자가 옵션을 행사한 경우 옵션 보유자에게 지급되어야 한다. 본 조항에 따른 상환은 1985년 1월 1일 또는 수수료 납부일 중 늦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상환받는 당사자가 본 조항의 제정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법적 권리를 포기한 후에만 가능하다.
(d)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30171.2(d)
(1)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30171.2(d)(1) (c)항에 따라 수수료 상환을 받을 자격이 있는 자는 총무국(Department of General Services)에 청구를 제기해야 하며, 총무국은 해당 청구의 유효성을 판단하고 지역 해안 프로그램 또는 그에 따라 체결된 합의나 계약에 따라 납부된 수수료의 상대적 금액에 비례하여 해당 자에게 비례 배분액을 지급해야 한다.
(2)CA 공공 자원법 Code § 30171.2(d)(2) 본 조항에 따른 환급을 목적으로 (c)항에 언급된 수수료가 총무국(Department of General Services)에 이로써 배정된다.
(e)CA 공공 자원법 Code § 30171.2(e) 본 장에 포함된 어떠한 지리적 제한에도 불구하고, (b)항에 따라 예치된 자금은 칼즈배드 시 내 장기적인 농업 생산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물리적 또는 제도적 개발 개선을 위해 지출될 수 있다. 이러한 자금은 개선 사항이 칼즈배드 지역 해안 프로그램과 모순되지 않고 주 해안 보존 위원회(State Coastal Conservancy)가 해당 개선 사항이 칼즈배드 시 해안 지역 내 농업 생산에 혜택을 줄 것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샌디에이고 카운티의 해안 지역 경계 외부에서 개선 시설을 건설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농지 전환 수수료 칼즈배드 지역 해안 프로그램 1985년 수수료 규정 농업 보조금 프로그램 개발 권리 1985년 이전 합의 수수료 상환 총무국 농업 개선 해안 지역 샌디에이고 카운티 개선 사업 주 해안 보존 위원회 농업 생산 혜택 수수료 청구 절차 농업 개발 기금
(Amended by Stats. 2016, Ch. 31, Sec. 272. (SB 836) Effective June 27, 2016.)
칼스배드 해안 지역의 비우량 농지에 개발할 경우, 에이커당 5천 달러에서 1만 달러 사이의 완화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이 수수료는 주 해안 보존 기금으로 들어갑니다.
징수된 수수료는 우선순위에 따라 사용됩니다: 첫째, 바티키토스 석호의 야생동물과 서식지 복원, 다음으로 부에나 비스타 석호의 해석 센터 건립, 그 다음 칼스배드의 공공 해변 접근성 개선, 마지막으로 자연 자원에 이익이 되는 기타 지역 프로젝트에 사용됩니다.
기금 내 특별 계정을 통해 이 수수료를 보관할 수 있으며, 발생한 이자도 같은 방식으로 사용됩니다. 수수료의 최소 50%는 바티키토스 석호 복원에 사용되어야 합니다.
이 수수료는 농업 전환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며, 프로젝트가 기존 법규를 준수하게 하거나 불일치를 해결하는 데 사용될 수 없습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30171.5(a) 칼스배드 시의 해안 지역 내에 위치하며 섹션 30170의 (f)항 및 섹션 30171의 (b)항에 기술된 지역 외부에 있는 비우량 농지에 대한 개발 완화 수수료 금액은 칼스배드 시의 해당 지역 해안 프로그램의 해당 부분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단, 에이커당 5천 달러($5,000) 미만이거나 1만 달러($10,000)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이 섹션에 따라 징수된 모든 완화 수수료는 주 해안 보존 기금에 예치되어야 한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30171.5(b) 이 섹션에 따라 징수된 모든 완화 수수료는 이에 따라 주 해안 보존 위원회에 배정되며, 다음 우선순위에 따라 지출되어야 한다:
(1)CA 공공 자원법 Code § 30171.5(b)(1) 바티키토스 석호의 자연 자원 및 야생동물 서식지 복원.
(2)CA 공공 자원법 Code § 30171.5(b)(2) 부에나 비스타 석호에 해석 센터 개발.
(3)CA 공공 자원법 Code § 30171.5(b)(3) 칼스배드 시의 공공 해변 접근 제공.
(4)CA 공공 자원법 Code § 30171.5(b)(4) 칼스배드 시의 지역 해안 프로그램에 규정된, 칼스배드 시 해안 지역 내에서 노지 재배 화훼를 포함한 자연 자원 이용에 이익을 주거나 이를 향상시키는 기타 프로젝트 또는 활동.
(c)CA 공공 자원법 Code § 30171.5(c) 주 해안 보존 위원회는 주 해안 보존 기금 내에 특별 계정을 설정하고 이 섹션에 따라 징수된 완화 수수료를 특별 계정에 예치할 수 있다. 특별 계정 내 해당 자금에서 발생하는 모든 이자는 (b)항에 따라 지출되어야 한다.
(d)CA 공공 자원법 Code § 30171.5(d) 징수되고 보증된 완화 수수료의 50퍼센트 이상은 (b)항의 (1)호에 명시된 목적을 위해 지출되어야 한다.
(e)CA 공공 자원법 Code § 30171.5(e) 징수 목적이 되는 농업 전환 영향을 완화하는 것 외에는, 이 섹션에 따라 징수된 완화 수수료는 해당 프로젝트가 이 부문과 일치하도록 하거나 이 부문과 달리 일치하지 않을 프로젝트를 완화하는 프로젝트 요소에 사용될 수 없다. 이 항과의 일치 여부를 검토할 때, 주 해안 보존 위원회는 위원회와 협의해야 한다.
완화 수수료 비우량 농지 해안 지역 칼스배드 바티키토스 석호 복원 부에나 비스타 석호 공공 해변 접근 자연 자원 프로젝트 주 해안 보존 기금 농업 전환 영향 지역 해안 프로그램 특별 계정 야생동물 서식지 해석 센터 노지 재배 화훼
(Amended by Stats. 1996, Ch. 513, Sec. 2. Effective January 1, 1997.)
이 법 조항은 팔로마 공항 근처 샌디에이고 카운티의 특정 지역이 해안 지역에서 제외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이 지역은 칼스배드 시의 엔지니어가 배수 계획을 승인하고 관련 위원회가 이를 인증한 후에야 해안 지역에서 제외됩니다. 칼스배드 시는 위원회의 임시 허가 권한에 따라 이 계획을 이행하고 집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샌디에이고 카운티 팔로마 공항 해안 지역 제외 배수 계획 승인 칼스배드 시 도시 엔지니어 위원회 인증 임시 허가 권한 이행 집행 지도 (155) 해안 지역 규정 도시 계획 인증된 계획 토지 관리 칼스배드
(Added by Stats. 1980, Ch. 170, Sec. 4. Effective June 12, 1980.)
이 법령은 캘리포니아 샌디에이고 카운티의 해안 지역 경계를 정의하는 지도를 업데이트합니다. 특히 1977년 지도에 원래 표시되었던 해안 지역의 내륙 경계를 변경합니다. 변경 사항에는 델마 하이츠 로드와 샌디에이고 고속도로 근처 약 250에이커를 제외하고, 카멜 밸리 로드와 샌디에이고 고속도로 근처 약 45에이커를 추가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또한, 로스 페냐스키토스 캐년 남쪽 지류 근처의 경계는 바다 쪽으로 더 가깝게 이동됩니다.
1976년 법률 제1330장 제17조에 따라 채택되고 1976년 법률 제1331장 제29조에 의해 개정된 지도에도 불구하고, 1977년 3월 1일 위원회에서 채택된 상세 해안 지도 157에 표시된 바와 같은 해안 지역의 내륙 경계는 본 조항에 의해 참조로 채택되고 본 조항의 제정일에 국무장관실과 위원회에 제출되어야 하는 지도 A에 표시된 내륙 경계에 맞게 수정되어야 한다.
지도 A에 구체적으로 표시된 해안 지역에서 삭제되거나 추가된 지역은 샌디에이고 카운티에 있으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설명된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30174(a) 델마 하이츠 로드와 샌디에이고 고속도로 교차로 부근에서, 지도 A에 구체적으로 표시된 바와 같이 약 250에이커가 제외된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30174(b) 카멜 밸리 로드와 샌디에이고 고속도로 교차로 부근에서, 지도 A에 구체적으로 표시된 바와 같이 약 45에이커가 추가된다.
(c)CA 공공 자원법 Code § 30174(c) 로스 페냐스키토스 캐년 남쪽 지류의 상류 부근에서, 경계는 제30103조에 설명된 5마일 한계까지 해안 쪽으로 이동되며 지도 A에 구체적으로 표시된 바와 같다.
샌디에이고 해안 지역 경계 지도 A 델마 하이츠 로드 샌디에이고 고속도로 로스 페냐스키토스 캐년 해안 지역 개정 카멜 밸리 로드 경계 조정 내륙 경계 변경 지역 포함 및 제외 해안 위원회 지도 고속도로 근처 지역 변경 1977년 해안 지도 업데이트 부동산 경계 해안 지역 개정
(Added by Stats. 1979, Ch. 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