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30100

Explanation
이 조항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이 장에 제시된 정의들이 이 부의 규칙들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데 사용된다고 설명합니다.

Section § 30100.2

Explanation
이 법은 양식업을 어류 및 야생동물법에 정의된 농업의 한 종류로 규정합니다. 양식업에서 생산된 제품은 농산물로 간주됩니다. 또한, 계획 및 허가 결정을 내릴 때, 양식 시설과 그들이 사용하는 토지는 농업 시설 및 토지와 동일하게 취급되어야 합니다.
“양식업”은 어류 및 야생동물법 제17조에 정의된 농업의 한 형태를 의미한다. 양식업 생산물은 농산물이며, 양식 시설 및 토지 이용은 본 부문에 의해 규율되는 모든 계획 및 허가 발급 결정에 있어서 농업 시설 및 토지 이용과 동일하게 취급되어야 한다.

Section § 30100.5

Explanation

간단히 말해, '해안 카운티'는 전체적으로든 부분적으로든 해안 구역 내에 위치한 모든 카운티 또는 시-카운티를 의미합니다.

“해안 카운티”는 전체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해안 구역 내에 위치하는 카운티 또는 시-카운티를 의미한다.

Section § 30101

Explanation
이 법은 '해안 의존적 개발 또는 이용'을,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 바다 위나 바다 가까이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모든 개발이나 활동으로 정의합니다.

Section § 30101.3

Explanation
이 조항은 "해안 관련 개발"을 해안 위치가 필요한 개발 또는 용도에 의존하는 모든 활동이나 용도로 정의합니다.

Section § 30101.5

Explanation

이 법은 "해안 개발 허가"가 무엇인지 정의합니다. 이는 섹션 30600(a)와 같은 특정 규정에 따라 해안 지역 내 모든 개발 프로젝트에 필요한 허가를 의미합니다.

“해안 개발 허가”란 섹션 30600의 세분 (a)에 따라 요구되는 해안 지역 내 모든 개발에 대한 허가를 의미한다.

Section § 30102

Explanation

“해안 계획”이라는 용어는 캘리포니아 해안 지역 보존 위원회에 의해 만들어진 캘리포니아 해안 지역을 위한 특정 보존 계획을 지칭합니다. 이 계획은 1975년에 주지사와 주의회 모두에게 제출되었으며, 1972년 캘리포니아 해안 지역 보존법에 따라 수립되었습니다.

“해안 계획”이란 캘리포니아 해안 지역 보존 위원회에 의해 준비되고 채택되어 1975년 12월 1일에 주지사와 주의회에 제출된 캘리포니아 해안 지역 보존 계획을 의미하며, 이는 1972년 캘리포니아 해안 지역 보존법 (섹션 27000부터 시작)에 따른 것이다.

Section § 30103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해안 구역'을 오리건 주 경계에서 멕시코까지 뻗어 있으며, 주 관할권 한계까지 바다 쪽으로 확장되는 육상 및 수역으로 정의합니다. 내륙으로는 일반적으로 고조선에서 1,000야드까지 구역이 확장되지만, 특정 지역에서는 첫 번째 주요 산등성이 또는 내륙으로 5마일까지 도달할 수 있습니다. 도시 지역은 내륙 경계가 더 제한적입니다. 특히, 이 구역은 샌프란시스코만 보존 및 개발 위원회의 관할 구역을 제외합니다.

이 조항은 또한 위원회의 첫 회의 후 60일 이내에 해안 구역에 대한 상세 지도를 만들 것을 요구합니다. 위원회는 필지를 나누는 것을 피하거나 자연적 및 인공적 지형지물을 따르기 위해 경계를 약간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에 대한 특정 조건이 있습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30103(a) “해안 구역”이란 오리건 주 경계에서 멕시코 공화국 경계까지의 캘리포니아 주 육상 및 수역을 의미하며, 1976년 법령 제1330장 제17조에 명시되고 규정된 지도에 지정된 바와 같이, 주 관할권의 외부 한계까지 해상으로 확장되고 모든 연안 도서를 포함하며, 일반적으로 바다의 평균 고조선으로부터 내륙으로 1,000야드까지 확장된다. 중요한 해안 하구, 서식지 및 레크리에이션 지역에서는 바다와 평행한 첫 번째 주요 산등성이 또는 바다의 평균 고조선으로부터 5마일 중 더 짧은 거리까지 내륙으로 확장되며, 개발된 도시 지역에서는 일반적으로 1,000야드 미만으로 내륙으로 확장된다. 해안 구역은 정부법전 제7.2편 (제66600조부터 시작)에 따라 설립된 샌프란시스코만 보존 및 개발 위원회의 관할 구역이나, 그러한 지역으로 흘러 들어가는 강, 하천, 지류, 개울 또는 홍수 통제 또는 배수 수로를 포함하여 그에 인접한 어떠한 지역도 포함하지 않는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30103(b) 위원회는 첫 회의 후 60일 이내에 해안 구역에 대해 1인치 대 24,000인치 축척의 상세 지도를 작성하고 채택해야 하며, 각 해안 카운티의 카운티 서기에게 지도의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이 조항의 목적은 1976년 법령 제1330장 제17조에 명시된 지도보다 더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위원회는 단일 필지 또는 구획을 양분하는 것을 피하거나 쉽게 식별 가능한 자연적 또는 인공적 특징에 맞추기 위해, 이 소항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최대 100야드까지 필요한 최소 내륙 거리로 또는 최대 200야드까지 필요한 최소 해상 거리로 해안 구역의 내륙 경계를 조정할 수 있다. 지방 정부가 내륙 조정을 요청하고 토지 소유자가 동의하는 경우, 최대 거리는 200야드이다.

Section § 30103.5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와 오렌지 카운티 특정 지역의 해안 지역 내륙 경계를 명시합니다. 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 근처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에서는 해안 지역 경계가 1970년 1월 1일 이후에 건설된 퍼싱 드라이브를 따르며, 그 이전 버전은 아닙니다. 오렌지 카운티 샌 후안 카피스트라노 지역에서는 해안 지역이 도시의 어떤 부분도 포함하지 않으며, 카미노 카피스트라노와 비아 세라를 따르고, 기존 해안 경계까지 이어집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30103.5(a) 1976년 법률 제1330장 제17조에 따라 채택되고 1976년 법률 제1331장 제29조에 의해 개정된 지도 번호 138에도 불구하고,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 인근 해안 지역의 내륙 경계는 1970년 1월 1일 이전에 건설된 퍼싱 드라이브가 아닌, 그 날짜 이후에 건설된 퍼싱 드라이브로 한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30103.5(b) 1976년 법률 제1330장 제17조에 따라 채택되고 1976년 법률 제1331장 제29조에 의해 개정된 지도 번호 149에도 불구하고, 오렌지 카운티 샌 후안 카피스트라노 시 지역의 해안 지역 내륙 경계는 샌 후안 카피스트라노 시의 모든 부분을 제외하며, 카미노 카피스트라노(Camino Capistrano)와 비아 세라(Via Serra)를 따르고, 일반적으로 비아 세라의 연장선이 기존 해안 지역 경계와 만나는 지점까지 이어진다.

Section § 30105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해안 관리와 관련된 용어들을 정의합니다. 어떤 법률에서 캘리포니아 해안 지역 보존 위원회를 언급할 때, 이는 실제로는 캘리포니아 해안 위원회를 지칭합니다. 마찬가지로, 지역 해안 지역 보존 위원회에 대한 언급은 지역 해안 위원회를 지칭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Section § 30105.5

Explanation

이 조항은 프로젝트의 영향을 분석할 때, 해당 프로젝트의 영향뿐만 아니라 과거, 현재, 그리고 앞으로 예상되는 프로젝트들의 영향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이는 단일 프로젝트만 따로 보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남에 따라 모든 프로젝트가 합쳐져 발생하는 총체적인 영향을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누적적으로” 또는 “누적 효과”는 개별 프로젝트의 점진적인 영향이 과거 프로젝트의 영향, 다른 현재 프로젝트의 영향, 그리고 예상되는 미래 프로젝트의 영향과 연계하여 검토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Section § 30106

Explanation
이 조항은 육상 또는 수중에서 '개발'로 간주되는 것이 무엇인지 정의합니다. 여기에는 구조물 설치, 토지 정지 작업, 토지 또는 수자원 이용 방식 변경, 건물 건설 또는 변경, 물질 채취, 그리고 주요 식생 제거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토지 이용 밀도 및 토지 분할의 변경도 다룹니다. 공공기관이 레크리에이션 목적으로 소규모 토지 분할을 하는 경우는 개발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구조물'이라는 용어는 건물, 도로, 파이프 및 다양한 유틸리티 라인을 포함합니다.

Section § 30107

Explanation

'에너지 시설'은 공공 기관이든 민간 기업이든 소유와 관계없이 전기, 천연가스, 석유, 석탄 또는 다른 에너지원과 관련된 활동이 이루어지는 모든 장소를 말합니다. 여기에는 에너지를 처리하고, 생산하고, 발전시키고, 저장하고, 송전하거나 회수하는 모든 과정이 포함됩니다.

“에너지 시설”이란 전기, 천연가스, 석유, 석탄 또는 기타 에너지원을 위한 공공 또는 민간의 처리, 생산, 발전, 저장, 송전 또는 회수 시설을 의미한다.

Section § 30107.3

Explanation
이 조항은 '환경 정의'를 배경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환경 법률 및 정책의 제정 및 집행에 있어 공정한 대우를 보장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모든 사람이 건강한 환경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오염이 특정 지역사회에 불균형적으로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또한, 이 법은 정부 기관이 오염으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자원을 제공할 책임이 있음을 명시합니다. 이러한 지역사회는 환경 및 토지 이용과 관련된 의사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며, 그들의 권고 사항은 진지하게 고려되어야 합니다.

Section § 30107.5

Explanation
'환경 민감 지역'은 식물이나 동물 생명체 또는 그들의 서식지가 생태계 내에서 독특한 특성이나 기능 때문에 희귀하거나 특히 중요한 장소를 말합니다. 이 지역들은 취약하여 인간의 활동과 개발로 인해 쉽게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Section § 30108

Explanation
'실현 가능'이라는 용어는 비용, 환경적 영향, 사회적 측면, 기술과 같은 요인들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시간 내에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Section § 30108.1

Explanation
이 조항은 '연방 해안법'이라는 용어를 1972년 연방 해안지역 관리법과 시간이 지나면서 해당 법에 적용된 모든 변경 사항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Section § 30108.2

Explanation
이 법은 '매립'을 흙이나 말뚝 같은 구조물 등 물속에 놓이는 모든 재료를 뜻한다고 정의합니다.

Section § 30108.4

Explanation
간단히 말해, '이행 조치'는 인증된 지역 해안 프로그램이나 특정 정책을 실행에 옮기는 지역 법률, 규칙 또는 이니셔티브를 말합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다른 법률 조항에 명시된 특정 절차에 따라 제출됩니다.
“이행 조치”는 인증된 지역 해안 프로그램의 조항 또는 이 부문의 정책을 이행하며, 섹션 30502에 따라 제출되는 조례, 규정 또는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Section § 30108.5

Explanation
'토지 이용 계획'은 지방 정부의 종합 계획이나 해안 요소와 같은 계획 문서 중 일부를 말합니다. 이는 토지를 어디에, 얼마나 사용할 수 있는지 상세히 설명하며, 자원 보호 및 토지 개발에 대한 정책을 포함하고, 때로는 수행해야 할 구체적인 조치들을 명시하기도 합니다.

Section § 30108.55

Explanation
“지역 해안 요소”는 시 또는 카운티의 종합 계획 중 특히 해안 지역에 적용되는 부분을 말합니다. 지방 정부는 이러한 부분을 계획 과정의 일환으로 준비할 수 있으며, 다른 법률의 지침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더 많은 세부 사항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30108.6

Explanation

"지역 해안 프로그램"은 지방 정부가 해안 지역의 토지 이용, 구역 설정 및 보존을 관리하기 위해 만든 계획, 규칙 및 조치들의 모음입니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지방 정책이 주(州) 해안 관리 법률과 일치하도록 보장하며, 토지 이용 계획, 구역 설정 규칙, 구역 설정 지도 및 민감한 해안 자원을 위한 기타 조치들을 포함합니다.

“지역 해안 프로그램”이란 지방 정부의 (a) 토지 이용 계획, (b) 구역 설정 조례, (c) 구역 설정 지구 지도, 그리고 (d) 민감한 해안 자원 지역 내에서의 기타 이행 조치를 의미하며, 이들이 함께 취해질 때 지방 차원에서 이 부문의 요건을 충족하고 규정 및 정책을 이행하는 것을 말한다.

Section § 30109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지방 정부'를 헌장 도시, 일반법 도시, 헌장 카운티, 일반법 카운티, 그리고 모든 시-카운티 조합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Section § 30110

Explanation
이 법에서 '허가'란 면허나 증명서처럼, 이 부문의 규칙을 따르는 공공 기관이 부여하거나 거부하는 모든 종류의 공식적인 허가를 말합니다.

Section § 30111

Explanation

이 법은 '사람'이라는 단어를 개인뿐만 아니라 조직, 조합, 유한책임회사, 법인, 공공사업체, 그리고 모든 단계의 정부와 그 기관들까지 포함하도록 정의합니다. 요약하자면, 이는 매우 다양한 종류의 단체들을 포괄하는 것입니다.

“인”이란 모든 개인, 조직, 조합, 유한책임회사, 기타 사업 단체 또는 법인(공공사업체를 포함한다) 및 모든 연방, 주, 지방 정부 또는 특별구 또는 그 기관을 의미한다.

Section § 30112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항만 관리 기관”이라는 용어를 휴네메, 롱비치, 로스앤젤레스 항만 및 샌디에이고 통합 항만 구역을 감독하는 항만 위원회 또는 항만 관리 위원회로 정의합니다.

Section § 30113

Explanation

간단히 말해, '우량 농지'는 정부법 51201조 (c)항과 같이 다른 법률 조항에 정의된 특정 유형의 토지를 지칭합니다. 이 조항은 특정 기준에 따라 무엇이 우량 농지로 분류되는지를 설명합니다.

“우량 농지”는 정부법 51201조 (c) 세분항의 (1), (2), (3) 또는 (4)항에 정의된 토지를 의미한다.

Section § 30114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에서 '공공사업'으로 간주되는 것이 무엇인지 정의합니다. 공공사업에는 공공기관이 소유한 물, 하수도, 전화 및 기타 공공시설이 포함되며, 에너지 시설은 제외됩니다. 또한 도로, 고속도로, 대중교통과 같은 교통 인프라도 포함되지만, 특정 지역의 일부 항만 개발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추가적으로, 공공사업에는 공공 자금으로 지원되는 레크리에이션 시설, 주 해안 보존 위원회 프로젝트, 그리고 특별 구역 개발이 포함됩니다. 마지막으로, 커뮤니티 칼리지 시설도 포함됩니다.

“공공사업”이란 다음을 의미한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30114(a) 공공기관이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또는 공공사업위원회(Public Utilities Commission)의 관할을 받는 공공사업체가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물, 하수도, 전화 및 기타 유사 공공시설을 위한 모든 생산, 저장, 송전 및 회수 시설. 단, 에너지 시설은 제외한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30114(b) 도로, 고속도로, 공공 주차장 및 구조물, 항만, 항구, 공항, 철도, 대중교통 시설 및 역, 교량, 전차선 및 기타 관련 시설을 포함한 모든 공공 교통 시설. 이 조항의 목적상, 휴에네메(Hueneme), 롱비치(Long Beach), 로스앤젤레스(Los Angeles) 항만 또는 샌디에이고 통합 항만 지구(San Diego Unified Port District) 및 이들 항만 내의 어떠한 개발도 공공사업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c)CA 공공 자원법 Code § 30114(c) 모든 공공 자금 지원 레크리에이션 시설, 주 해안 보존 위원회(State Coastal Conservancy)의 모든 프로젝트, 그리고 특별 구역(special district)에 의한 모든 개발.
(d)CA 공공 자원법 Code § 30114(d) 모든 커뮤니티 칼리지 시설.

Section § 30114.5

Explanation

"주거 개발 프로젝트"는 주거 용도로만 사용되며 최소 4개 이상의 유닛으로 구성된 다가구 주택 프로젝트로 정의됩니다.

"주거 개발 프로젝트"는 주거 용도로만 구성되고 4개 이상의 유닛을 포함하는 다가구 주택 프로젝트를 의미한다.

Section § 30115

Explanation
이 조항은 지리적 영역 측면에서 “바다”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의하며, 특히 태평양 및 그와 연결된 부분과 관련됩니다. 항구와 만 같은 다양한 바다와 연결된 지역을 포함하지만, 강과 개울 같은 비하구성 수로는 제외합니다. 또한, 특정 연결 수로를 포함하는 샌프란시스코만 보존 및 개발 위원회의 관할 구역은 명시적으로 제외됩니다.

Section § 30116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해안 지역 내에서 “민감한 해안 자원 지역”이 무엇인지 정의합니다. 이들은 생태학적, 레크리에이션적 또는 문화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지닌 특정 장소들입니다. 여기에는 특별 해양 및 육상 서식지, 습지, 중요한 레크리에이션 지역, 경관이 뛰어난 장소, 고고학 유적지, 주목할 만한 방문객 목적지, 저렴한 해안 주택, 그리고 토지 분할이 해안 접근을 제한할 수 있는 지역들이 포함됩니다.

“민감한 해안 자원 지역”이란 해안 지역 내에서 식별 가능하고 지리적으로 경계가 정해진, 매우 중요하고 민감한 토지 및 수역을 의미한다. “민감한 해안 자원 지역”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30116(a) 해안 계획 제4부에 매핑되고 지정된 특별 해양 및 육상 서식지 지역, 습지, 석호 및 하구.
(b)CA 공공 자원법 Code § 30116(b) 상당한 레크리에이션 가치를 지닌 지역.
(c)CA 공공 자원법 Code § 30116(c) 경관이 뛰어난 지역.
(d)CA 공공 자원법 Code § 30116(d) 캘리포니아 해안선 및 레크리에이션 계획에 언급되거나 주 역사 보존 책임관이 지정한 고고학 유적지.
(e)CA 공공 자원법 Code § 30116(e) 중요한 방문객 목적지 지역인 특별 공동체 또는 이웃 지역.
(f)CA 공공 자원법 Code § 30116(f) 저소득층 및 중간 소득층에게 기존 해안 주택 또는 레크리에이션 기회를 제공하는 지역.
(g)CA 공공 자원법 Code § 30116(g) 토지 분할이 해안 접근을 실질적으로 손상시키거나 제한할 수 있는 지역.

Section § 30118

Explanation

"특별구역"은 특정 경계 내에서 정부 또는 서비스 기능을 위해 만들어진 일종의 공공기관입니다. 이는 지방 정부와는 다르며, 카운티 서비스 구역, 유지보수 구역, 개선 지구와 같은 지역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구역들은 지정된 지역 내의 서비스나 개선에 대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설정됩니다.

“특별구역”이란 이 장에서 정의된 지방 정부 외의 공공기관으로서, 제한된 경계 내에서 정부 또는 영리 기능을 지역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일반법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기관을 의미한다. “특별구역”에는 카운티 서비스 구역, 유지보수 구역 또는 지역, 개선 구역 또는 개선 지구, 또는 해당 지역에 혜택을 주는 서비스 또는 개선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재산세율이 부과될 지역을 지정할 목적으로 설립된 기타 구역이나 지역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Section § 30118.5

Explanation
이 법은 “특별 관리 구역”을 해안 지역 내의 특정 산림 지역으로 설명하는데, 이곳은 서식지, 경관적 아름다움, 그리고 공공 레크리에이션 지역이나 해안 생태계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영향 때문에 중요합니다. 이 지역들은 벌목 활동이 레크리에이션 공간이나 습지, 하구 또는 하천의 생물학적 건강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Section § 30119

Explanation

이 조항은 '주립대학교'라는 말이 캘리포니아 대학교와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를 가리킨다고 명확히 합니다.

“주립대학교”는 캘리포니아 대학교 및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를 의미한다.

Section § 30120

Explanation

이 조항에서 '처리 시설'은 연방 수질 오염 통제법에 따라 정의된 하수 및 산업 폐기물을 처리하는 데 사용되는 시설과 공정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이 법을 수정하는 모든 업데이트 또는 추가 연방 법률이 포함됩니다.

“처리 시설”은 연방 수질 오염 통제법 (33 U.S.C. 1251 이하) 및 연방 수질 오염 통제법을 개정하거나 보완하는 다른 연방 법률에 명시된 바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Section § 30121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습지'는 해안 지역 내에서 얕은 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덮일 수 있는 구역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염수 및 담수 습지, 개방형 또는 폐쇄형 기수 습지, 늪, 갯벌, 그리고 펜과 같은 환경이 포함됩니다.

Section § 30122

Explanation
용도지역 조례는 특정 정부 법규에 따라 시 또는 카운티가 토지 이용을 규제하기 위해 만드는 규칙입니다. 자체 통치 헌장을 가진 헌장 도시의 경우, 이러한 조례는 해당 헌장의 권한에 따라 제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