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항은 이 법의 명칭을 '1976년 캘리포니아 연안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연안법 1976년 연안 관리 연안 보호 환경 보전 토지 이용 계획 해양 환경 주 연안법 연안 지역 규제 연안 개발 정책 캘리포니아 연안 환경법 연안 자원 보전 연안 접근권 연안 생태계
(Added by Stats. 1976, Ch. 1330.)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해안 지역이 영구적인 보호가 필요한 귀중하고 취약한 자연 자원으로서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는 재산과 자연 자원을 보호함으로써 공공의 안전, 건강 및 복지에 이바지하기 위해 생태학적 균형을 유지할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또한, 이 법은 특히 해안 지역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포함하여 주민들의 경제적, 사회적 복지를 위해 잘 계획된 개발이 중요하다고 인정합니다.
의회는 다음과 같이 확인하고 선언한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30001(a) 캘리포니아 해안 지역은 모든 사람에게 필수적이고 영구적인 관심사인 독특하고 귀중한 자연 자원이며, 섬세하게 균형 잡힌 생태계로 존재한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30001(b) 주의 자연 및 경관 자원의 영구적인 보호는 주와 국가의 현재 및 미래 거주자에게 최우선 관심사이다.
(c)CA 공공 자원법 Code § 30001(c) 공공의 안전, 건강 및 복지를 증진하고, 공공 및 사유 재산, 야생동물, 해양 어업 및 기타 해양 자원, 그리고 자연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해안 지역의 생태학적 균형을 보호하고 그 악화 및 파괴를 방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d)CA 공공 자원법 Code § 30001(d) 기존의 개발된 용도와 이 부문의 정책에 따라 신중하게 계획되고 개발된 미래의 개발은 이 주의 사람들의 경제적, 사회적 복지에 필수적이며, 특히 해안 지역 내에서 고용된 근로자들에게 필수적이다.
캘리포니아 해안 지역 자연 자원 보호 생태 균형 공공 안전 건강 및 복지 야생동물 보호 해양 어업 해양 자원 악화 방지 계획 개발 경제적 복지 사회적 복지 근로자 경관 자원 생태계 보존
(Amended by Stats. 1979, Ch. 1090.)
이 법은 발전소, 정유 시설, 항만과 같은 기반 시설이 해안 자원과 접근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해안 지역에 이를 건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내륙 및 해안 자원을 모두 보호하고 주 내의 체계적인 경제 성장을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발전 시설 정유 시설 해안 의존적 개발 항만 상업 어업 시설 해상 석유 개발 가스 개발 액화 천연가스 시설 해안 자원 해안 접근 경제 개발 내륙 자원 해안 지역 질서 있는 개발 환경 영향
(Added by Stats. 1976, Ch. 1330.)
이 조항은 해상 풍력 에너지가 캘리포니아의 재생 에너지 목표에 매우 중요하지만, 아직 완전히 명확하지 않은 해안 및 해양 자원에 대한 잠재적 영향을 수반한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기후 위기로 인해 해상 풍력 시설을 신속하게 개발해야 할 긴급한 필요성이 있지만, 이는 해양 및 해안 지역을 최대한 보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캘리포니아는 과학 기반 모니터링을 활용하고, 영향을 받는 지역사회와 협력하며, 공정한 인력 관행을 보장하는 동시에 환경 영향을 최소화함으로써 재생 에너지 분야의 선두 주자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입법부는 다음의 모든 사항을 확인하고 선언한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30001.3(a) 해상 풍력 에너지 발전은 캘리포니아의 재생 에너지 포트폴리오의 중요한 구성 요소이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30001.3(b) 해상 풍력 에너지 발전이 상당한 기후 및 경제적 이점을 제공할 수 있지만, 해상 풍력 에너지의 산업 규모 개발 및 배치는 아직 완전히 이해되지 않은 해안 및 해양 자원, 어업, 그리고 해안 지역사회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c)CA 공공 자원법 Code § 30001.3(c) 기후 위기의 시급성과 살기 좋은 지구를 유지하기 위한 해양 건강의 중요성은 해상 풍력 에너지 발전 시설 및 관련 인프라의 신속한 개발을 필요로 하며, 이는 또한 해양 및 해안 자원에 대한 영향을 가능한 최대 한도로 회피하고, 최소화하며, 완화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d)CA 공공 자원법 Code § 30001.3(d) 과학 기반 모니터링 및 완화, 영향을 받는 지역사회와의 의미 있는 참여, 적응형 관리, 그리고 공정한 인력 개발을 통해 캘리포니아는 해상 풍력으로부터의 재생 에너지의 신속하고, 공정하며,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에 있어 세계적인 선두 주자가 될 수 있다.
해상 풍력 에너지 재생 에너지 기후 이점 환경 영향 해안 자원 해양 건강 과학 기반 모니터링 지역사회 참여 적응형 관리 공정한 인력 개발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산업 규모 개발 해안 지역사회 영향 완화 재생 에너지 발전
(Added by Stats. 2023, Ch. 386, Sec. 2. (SB 286) Effective January 1, 2024.)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해안 지역에 대한 목표를 설명합니다. 첫째, 해안 환경과 자원의 품질을 보호하고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둘째, 사회적, 경제적 필요를 고려하여 이러한 자원의 신중한 사용과 보존을 지지합니다. 셋째, 사유 재산권을 존중하면서 해안 지역에 대한 대중의 접근을 늘리려고 합니다. 넷째, 해안을 필요로 하는 개발에 우선순위를 부여합니다. 다섯째, 해안 지역의 유익한 용도를 위해 주 및 지방 기관 간의 협력적 계획을 장려합니다. 마지막으로, 해수면 상승이 해안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다루고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의회는 해안 지역에 대한 주의 기본 목표가 다음과 같음을 추가로 확인하고 선언한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30001.5(a) 해안 지역 환경의 전반적인 품질과 그 자연적 및 인공적 자원을 보호하고 유지하며, 가능한 경우 향상시키고 복원하는 것.
(b)CA 공공 자원법 Code § 30001.5(b) 주의 주민들의 사회적, 경제적 필요를 고려하여 해안 지역 자원의 질서 있고 균형 잡힌 활용 및 보존을 보장하는 것.
(c)CA 공공 자원법 Code § 30001.5(c) 건전한 자원 보존 원칙과 사유 재산 소유자의 헌법적으로 보호되는 권리에 부합하게 해안으로의 접근 및 해안을 따라 이동하는 대중의 접근을 극대화하고 해안 지역에서의 대중의 레크리에이션 기회를 극대화하는 것.
(d)CA 공공 자원법 Code § 30001.5(d) 해안의 다른 개발보다 해안 의존적 및 해안 관련 개발에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것.
(e)CA 공공 자원법 Code § 30001.5(e) 해안 지역에서 교육적 용도를 포함한 상호 이익이 되는 용도를 위한 조정된 계획 및 개발을 이행하기 위한 절차를 준비하는 데 있어 주 및 지방의 주도권과 협력을 장려하는 것.
(f)CA 공공 자원법 Code § 30001.5(f) 해안 지역 내 해수면 상승의 부정적인 환경적 및 경제적 영향을 예측하고, 평가하고, 계획하며, 가능한 범위 내에서 피하고, 최소화하며, 완화하는 것.
해안 지역 보호 자연 자원 대중 접근 레크리에이션 기회 자원 보존 해안 의존적 개발 주-지방 협력 상호 이익이 되는 용도 해수면 상승 환경 영향 경제적 필요 재산권 해안 계획 해안 개발 우선순위 환경 품질
(Amended by Stats. 2021, Ch. 236, Sec. 1. (SB 1) Effective January 1, 2022.)
캘리포니아 입법부는 캘리포니아 해안 지역 보존 위원회가 주 해안 지역에 대한 상세한 연구를 수행했음을 인정합니다. 이 연구에는 정부 기관, 민간 단체 및 일반 대중의 의견이 반영되었습니다. 이 연구를 통해 해안 자원을 효과적으로 보존하고 관리하기 위한 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이 계획에는 입법 조치가 필요한 권고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일부는 즉시 시행되어야 하고 다른 일부는 추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입법부는 다음을 추가로 발견하고 선언한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30002(a) 1972년 캘리포니아 해안 지역 보존법(제27000조부터 시작)에 따라 캘리포니아 해안 지역 보존 위원회는 해안 지역에 대한 상세한 연구를 수행했으며; 다른 정부 기관, 사적 이익 단체 및 일반 대중이 그 연구에 광범위하게 참여했으며; 그 연구를 바탕으로 위원회는 해안 지역의 자연적, 경관적, 문화적, 레크리에이션적, 인공적 자원의 질서 있는 장기적 보존, 이용 및 관리를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는 것.
(b)CA 공공 자원법 Code § 30002(b) 그러한 계획에는 입법부의 이행을 필요로 하는 일련의 권고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그 권고 사항 중 일부는 이 부문에서 규정된 바와 같이 즉시 이행하기에 적절하고 다른 권고 사항들은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
해안 지역 보존 캘리포니아 해안 지역 보존 위원회 자원 관리 입법 이행 자연 자원 경관 자원 문화 자원 레크리에이션 자원 인공 자원 대중 참여 정부 기관 사적 이익 단체 장기 보존 계획 권고 사항 즉시 이행
(Added by Stats. 1976, Ch. 1330.)
이 법은 모든 공공기관과 연방 기관이 연방법, 규정 또는 미국 헌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이 부문의 규정을 따르도록 합니다.
공공기관 연방 기관 준수 연방법 규정 미국 헌법 기관 의무 법적 준수 공공기관 임무 정부 규칙 규제 준수 기관 간 요건 법적 조항 거버넌스 헌법적 한계 연방 준수
(Added by Stats. 1976, Ch. 1330.)
이 법은 지역의 필요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토지 이용 계획 및 집행에 있어 지방 정부에 의존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또한 캘리포니아의 해안 자원에 영향을 미치는 연방 활동에 주(州)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러한 개입은 지역적 및 국가적 이익을 모두 보호하고, 해안의 생산성과 경제적 건강을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이는 자원 오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미래의 공공 비용과 삶의 질 저하를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이 법은 주(州) 해안 위원회를 통해 지속적인 관리를 제안하며, 해안 지역 내 여러 기관의 활동을 조정합니다.
입법부는 다음을 추가로 발견하고 선언한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30004(a) 지역 상황에 대한 최대의 대응성, 책임성, 그리고 대중 접근성을 달성하기 위해, 지방 정부와 지방 토지 이용 계획 절차 및 집행에 크게 의존하는 것이 필요하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30004(b) 이 부문의 규정 준수를 보장하고, 연방 법률 또는 규정 또는 미국 헌법에 따라 허용되는, 캘리포니아의 해안 자원에 영향을 미치는 연방 활동에 대한 최대의 주(州) 개입을 제공하며, 주(州) 주민의 복지에 필요한 해안 자원의 장기적인 생산성과 경제적 활력 유지를 보장함으로써 지역적, 주(州)적, 국가적 이익을 보호하고, 해안 자원의 오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중의 장기적인 비용과 삶의 질 저하를 피하며, 해안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많은 기관들의 활동을 조정하고 통합하고, 기존 기관의 관할권에 적절히 속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 그들의 활동을 보완하기 위해, 주(州) 해안 위원회를 통해 지속적인 주(州) 해안 계획 및 관리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방 정부 책임성 토지 이용 계획 해안 자원 보호 주(州) 개입 연방 활동 장기 생산성 경제적 활력 삶의 질 해안 자원 오용 주(州) 해안 위원회 기관 조정 대중 접근성 지역 이익 캘리포니아 해안 해안 지역 관리
(Added by Stats. 1976, Ch. 1330.)
이 법 조항은 이 부문의 어떤 내용도 캘리포니아의 시 또는 카운티가 기존 법률과 상충되지 않는 한, 해안 자원에 해를 끼칠 수 있는 토지, 수자원 사용 또는 활동에 대한 자체 규정을 추가하는 것을 막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또한, 방해 행위를 처리할 수 있는 그들의 권한을 확인합니다.
또한, 법무장관이 해안 자원에 영향을 미치는 유해한 활동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적인 방해 행위로부터 구제를 요청할 수 있는 개인의 권리를 보존합니다.
이 부문의 어떤 조항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대한 제한이 아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30005(a) 주법에 의해 달리 제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법과 상충되지 않으면서 해안 지역의 자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토지 또는 수자원 사용이나 기타 활동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조건, 제한 또는 제약을 부과하는 추가 규정을 채택하고 시행할 수 있는 시 또는 카운티 또는 통합시의 권한에 대한 제한.
(b)CA 공공 자원법 Code § 30005(b) 모든 시 또는 카운티 또는 통합시가 방해 행위를 선언하고, 금지하며, 제거할 수 있는 권한에 대한 제한.
(c)CA 공공 자원법 Code § 30005(c) 해안 지역 자원의 낭비 또는 오염이나 모든 방해 행위를 금지하기 위해 주 국민의 이름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법무장관의 권한에 대한 제한.
(d)CA 공공 자원법 Code § 30005(d) 사적인 방해 행위에 대한 구제 또는 기타 사적인 구제를 위한 적절한 소송을 유지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의 권리에 대한 제한.
해안 자원 보호 시 규정 카운티 규정 토지 사용 제한 수자원 사용 조건 환경 집행 방해 행위 제거 법무장관 권한 오염 방지 사적 방해 행위 소송 자원 보존 지방 자치 권한 추가 규정 해안 지역 활동 오염에 대한 법적 조치
(Added by Stats. 1976, Ch. 1330.)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지방 정부가 이미 가지고 있지 않은 권한을 사용하도록 강요받거나 승인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합니다. 이는 그러한 권한이 다른 규정이나 주 헌법, 특히 섹션 (30519)에 언급된 바와 같이 특별히 부여된 경우가 아니라면 적용됩니다. 이 법은 명시적으로 다른 지시가 없는 한 지방 정부가 기존의 법적 범위 내에서 운영되도록 보장합니다.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지방 정부가 이 주의 헌법과 법률에 따라 이미 가지고 있지 않거나 섹션 (30519)에 따라 특별히 위임되지 않은 어떠한 권한을 행사하도록 승인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되며, 또한 위원회가 지방 정부에게 그러한 권한을 요구하도록 승인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도 안 된다.
지방 정부 권한 위임된 권한 헌법상 권한 지방 정부 한계 위원회 권한 섹션 (30519) 주 법률 지방 정부 관할권 법적 경계 부여되지 않은 권한 해석상의 한계 승인 제한 캘리포니아 헌법 기존 권한 주 위임 권한
(Added by Stats. 1979, Ch. 744.)
이 법은 해안 계획, 보존 및 개발에 대한 결정에 대중을 참여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성공적인 해안 관리는 대중의 이해와 지지에 달려 있으며, 이러한 과정에 폭넓은 대중 참여를 장려합니다.
입법부는 대중이 해안 계획, 보존 및 개발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에 충분히 참여할 권리가 있으며, 건전한 해안 보존 및 개발의 달성은 대중의 이해와 지지에 달려 있고, 해안 보존 및 개발을 위한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계획 및 이행은 대중 참여를 위한 가장 폭넓은 기회를 포함해야 한다고 추가로 확인하고 선언한다.
대중 참여 해안 계획 해안 보존 해안 개발 대중 이해 대중 지지 환경 의사결정 지역사회 참여 대중 의견 참여형 계획 해안 관리 지속 가능한 개발 보존 프로그램 대중 참여
(Added by Stats. 1976, Ch. 1330.)
이 법은 해안 계획 및 개발 결정에 과학적 권고를 통합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 법은 이러한 결정을 담당하는 위원회가 관련 과학 분야에서 전문 지식을 개발하고 과학자 및 학자들과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주요 문제로는 해안 침식, 해양 생물 다양성, 해수면 상승 등이 있습니다.
해안 계획 과학적 권고 해안 침식 해양 생물 다양성 해수면 상승 습지 복원 해상 풍력 개발 담수화 시설 누적 영향 해안 지역 개발 과학적 전문 지식 위원회 의사 결정 기술적 조언 자연 과학 누적 영향
(Amended by Stats. 2023, Ch. 292, Sec. 1. (SB 704) Effective January 1, 2024.)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지방 정부가 저소득 및 중간 소득층을 위한 주택 제공과 관련하여 주 및 연방 법률을 계속 준수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현재 또는 미래의 법률이 요구할 수 있는 대체 주택 제공, 이전 혜택, 그리고 기타 주택 관련 의무를 이행해야 함을 확인합니다.
지방 정부 주택 의무 저소득 주택 요건 중간 소득 주택 대체 주택 요건 이전 혜택 주 주택 법규 준수 연방 주택 법규 준수 주택 의무 미래 주택 법률 주택 법규 준수 주택 관련 의무 지방 정부 주택 법률 캘리포니아 주택 준수 현행 주택 법률 저소득층 주택 혜택
(Added by Stats. 1976, Ch. 1330.)
이 법은 해안 자원 부서 내의 여러 정책들이 때때로 서로 충돌할 수 있음을 인정합니다. 이런 경우, 해결책은 전반적으로 중요한 해안 자원 보호에 유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도시 지역 근처의 개발을 장려하는 정책을 우선시하는 것이 특정 야생동물 서식지를 엄격하게 보존하는 것보다 때때로 더 유익할 수 있습니다.
해안 자원 정책 충돌 해안 자원 보호 도시 개발 고용 중심지 야생동물 서식지 자원 보호 개발 집중 정책 해결 중요한 자원 입법 의도 환경 균형 개발 정책 서식지 보존 자원 관리
(Added by Stats. 1976, Ch. 1330.)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해안 지역 관리 프로그램을 수립하며, 이는 1972년 연방 해안 지역 관리법에 의해 설정된 연방 지침과 일치합니다. 연방 토지는 일반적으로 이 관리 지역에서 제외되지만, 캘리포니아는 연방 및 주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이 지역들에 대한 권한과 권리를 유지합니다. 본질적으로 캘리포니아는 연방 지침 내에서 해안 자원을 관리할 수 있지만, 특정 연방 토지에 대해서는 자율성을 유지합니다.
이 부문은 1972년 연방 해안 지역 관리법 (16 U.S.C. 1451, et seq.) 및 해안 지역 자원의 계획 또는 관리에 관련된 이전 또는 이후에 제정되거나 개정된 다른 연방 법률의 목적을 위하여 해안 지역 내에서 캘리포니아의 해안 지역 관리 프로그램을 구성한다. 다만, 1972년 연방 해안 지역 관리법에 따라 해안 지역에서 제외된 연방 토지 내에서는 캘리포니아 주는 적용 가능한 연방 및 주 법률에 따라 현재 보유하고 있거나 부여될 수 있는 모든 권한, 권리 및 특권을 계속 행사한다.
해안 지역 관리 연방 토지 연방 해안 지역 관리법 해안 자원 계획 주 권한 해안 지역 제외 캘리포니아 해안 프로그램 연방 지침 주 권리 자원 관리 환경 규제 해안 지역 계획 연방-주 협력 천연 자원 관할권 관리 자율성
(Amended by Stats. 1978, Ch. 1075.)
이 조항은 이 조항이 속한 부문이 그 목표를 가장 잘 달성하는 방식으로 해석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규칙의 의미에 불확실성이 있다면, 해당 부문의 의도된 목적을 이행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방식으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확대 해석 부문 목적 목표 달성 규칙 해석 효과적 이해 법적 유연성 규칙 모호성 유연한 적용 취지 이행
(Added by Stats. 1976, Ch. 1330.)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정부 기관이 허가 관련 결정을 내릴 때, 소유자에게 정당하게 보상하지 않고는 공공 사용을 위해 사유 재산을 수용하거나 손상시킬 수 없도록 보장합니다. 이 조항은 주 또는 연방 법률에 따른 기존의 재산권을 변경하지 않습니다.
의회는 이 부문이 위원회, 항만 관리 기관 또는 이 부문에 따라 행동하는 지방 정부가 공공 사용을 위해 사유 재산을 수용하거나 손상시키는 방식으로 허가를 부여하거나 거부할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승인하려는 의도가 아니며, 그렇게 해석되어서도 안 된다는 것을 이로써 확인하고 선언한다.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주 또는 미국의 헌법에 따른 어떠한 재산 소유자의 권리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려는 의도가 아니다.
사유 재산 공공 사용 정당한 보상 허가 결정 정부 권한 재산권 재산 보상 토지 사용 공용 수용 재산 소유자 권리 캘리포니아 정부 재산 손상 헌법적 권리 지방 정부 허가 항만 관리 기관
(Amended by Stats. 1991, Ch. 285, Sec. 2.)
이 조항은 위원회가 지방 정부가 정부법 (Section) 65590 조항을 개발에 어떻게 적용하는지 평가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해안 개발 허가를 신청할 때 신청자나 지방 정부는 해당 조항 준수 증명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특정 해안 개발 허가 신청의 경우, 위원회는 지방 정부의 (Section) 65590 조항 준수 현황에 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데, 이는 오직 위원회의 결정 시기를 정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이 부문의 어떠한 내용도 위원회가 지방 정부가 정부법 (Section) 65590 조항의 요건을 어떠한 개발에 적용하는 것을 검토할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 또한, 위원회는 해안 개발 허가 신청자 또는 어떠한 지방 정부에게 정부법 (Section) 65590 조항의 요건 준수에 대한 증명서 또는 기타 증거를 제공하도록 요구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위원회는 (Section) 30600.1의 (c)항에 명시된 해안 개발 허가 신청과 관련해서만, 지방 정부가 정부법 (Section) 65590 조항의 요건을 적용하는 조치의 현황에 대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이 정보는 해당 (c)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이러한 신청에 대한 위원회 조치의 기한을 결정하는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해안 개발 허가 지방 정부 준수 정부법 (Section) 65590 조항 위원회 평가 제한 허가 신청 절차 준수 현황 정보 위원회 조치 시기 지방 개발 요건 준수 증거 불필요
(Added by Stats. 1982, Ch. 43, Sec. 5. Effective February 17, 1982.)
이 법은 캘리포니아 시민들 사이에서 환경적 책임을 함양하는 데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합니다. 위원회는 학교, 청소년 단체, 그리고 일반 대중에게 해안 및 해양 자원 보존에 대해 알리고 참여시키는 공공 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해야 합니다. Adopt-A-Beach와 같은 프로그램은 자원봉사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특히 강조됩니다.
위원회는 다른 기관들과 협력하여 정보를 효과적으로 공유하고, 다양한 출처로부터 자금을 모색하며, 예산에 명시하지 않고도 보조금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원회는 직원을 돕기 위해 인턴을 활용하고, 이러한 프로그램이 포괄적이며 교육적으로 유익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매년 진행 상황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30012(a) 의회는 교육받고 정보에 밝은 시민이 참여 민주주의의 안녕에 필수적이며 캘리포니아의 유한한 천연자원, 특히 환경의 질을 보호하는 데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의회는 또한 교육을 통해 개인이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개선하는 데 대한 자신의 책임을 인식하고 받아들이도록 장려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
(b)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30012(b)
(1)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30012(b)(1) 위원회는 자원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해안 및 해양 자원의 보존과 현명한 사용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개인적 책임감을 함양하며, 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대중의 주도와 참여를 장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학교, 청소년 단체 및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홍보 활동을 포함하는 공공 교육 프로그램을 수행해야 한다. Adopt-A-Beach 프로그램과 같은 자원봉사 활동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2)CA 공공 자원법 Code § 30012(b)(2) 이 프로그램을 수행함에 있어 위원회는 중복을 피하고 정보 공유를 극대화하기 위해 다른 기관들과 협력해야 한다.
(c)CA 공공 자원법 Code § 30012(c) 위원회는 적절한 공공 또는 민간 출처로부터 자금을 모색하도록 권장되며, 예산에 해당 자금을 명시적으로 포함할 필요 없이 이 조항의 목적을 위해 보조금 또는 기부금 자금을 신청하고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목적으로 위원회에 제공된 모든 자금은 예산이 공식적으로 검토될 때 의회 각 원의 재정 위원회에 보고되어야 한다.
(d)CA 공공 자원법 Code § 30012(d) 위원회는 이 조항 및 이 부문의 목적을 수행하는 데 정규 직원을 지원하기 위해 인턴을 모집하고 활용하도록 권장되며,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전무이사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위원회가 활용하는 모든 인턴십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위원회는 프로그램 참가자들이 주의 민족적 다양성을 반영하고 교육적이며 의미 있는 경험을 제공받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e)CA 공공 자원법 Code § 30012(e) 위원회는 이 조항을 수행하는 데 있어 진행 상황을 설명하는 연례 보고서를 의회 각 원에 제출해야 한다.
환경 교육 공공 교육 프로그램 해안 보존 해양 자원 자원봉사 활동 Adopt-A-Beach 기관 간 협력 자금 및 보조금 인턴십 프로그램 민족 다양성 의회 보고 개인적 책임 청소년 단체 정보 공유 기부금
(Added by Stats. 1991, Ch. 802, Sec. 1.)
이 법은 환경 정의와 관련된 정부 프로그램에 있어서 캘리포니아의 누구도 인종, 출신 국가, 종교, 연령, 성별, 성적 지향 또는 장애를 이유로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명시합니다. 이 법은 이 법에 따라 운영되는 주정부 지원 프로그램이 제공하는 혜택에 모든 사람이 공정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입법부는 환경 정의와 평등의 원칙을 증진하기 위해 정부법 11135조 (a)항 및 정부법 65040.12조 (e)항이 위원회와 이 부문의 규정을 이행하는 모든 공공기관에 적용됨을 추가로 확인하고 선언한다. 정부법 11135조에 따라, 캘리포니아 주 내의 어떤 사람도 인종, 출신 국가, 민족 집단 식별, 종교, 연령, 성별, 성적 지향, 피부색, 유전 정보 또는 장애를 이유로 이 부문에 따라 수행, 운영 또는 관리되거나, 이 부문의 목적을 위해 주정부로부터 직접 자금을 지원받거나, 이 부문에 따라 주정부로부터 어떠한 재정 지원을 받는 프로그램이나 활동의 혜택에 대한 완전하고 동등한 접근을 불법적으로 거부당하거나, 불법적으로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
환경 정의 평등 차별 인종 출신 국가 민족 집단 종교 연령 성별 성적 지향 피부색 유전 정보 장애 동등한 접근 주정부 지원 프로그램
(Added by Stats. 2016, Ch. 578, Sec. 1. (AB 2616) Effective January 1,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