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공공 자원법 Code § 30921(a) 해당 목적을 위해 입법부가 예산을 책정하면, 이사회는 주 해안 보존국, 캘리포니아 해안 위원회 및 적절한 경우 어류 및 야생동물부와 협의하여 본 장의 목적을 위해 프로젝트당 일백만 달러 ($1,000,000)를 초과하지 않는 보조금을 지역 공공 기관 및 비영리 단체에 지급할 수 있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30921(b) 본 장을 수행하기 위해 자금을 지원받는 프로젝트는 20년 동안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수질 또는 환경 복원 또는 보호 혜택에 기여할 수 있는 능력을 입증해야 하며, 증상보다는 악화의 원인을 다루어야 하고, 이사회, 해당 지역 이사회, 어류 및 야생동물부, 주 해안 보존국이 준비, 이행 또는 채택한 수질 관리 계획 및 자원 보호 계획과 일치해야 한다.
(c)CA 공공 자원법 Code § 30921(c) 본 장을 수행하기 위한 자금 신청자는 다음의 모든 사항을 포함하는 모니터링 및 보고 계획을 이사회에 제출해야 한다.
(1)CA 공공 자원법 Code § 30921(c)(1) 프로젝트에 의해 예방되거나 감소될 오염원을 식별한다.
(2)CA 공공 자원법 Code § 30921(c)(2) 다루어질 기준 수질 또는 환경 품질을 설명한다.
(3)CA 공공 자원법 Code § 30921(c)(3) 프로젝트가 오염을 예방하거나 줄이는 데, 그리고 원하는 환경적 결과를 입증하는 데 효과적일 방식을 설명한다.
(4)CA 공공 자원법 Code § 30921(c)(4) 모니터링 방법론, 빈도 및 기간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설명한다.
(d)CA 공공 자원법 Code § 30921(d) 프로젝트 완료 시, 본 장을 수행하기 위한 자금 수령자는 완료된 활동을 요약하고 프로젝트의 목적이 달성되었는지 여부를 나타내는 보고서를 이사회에 제출해야 한다. 보고서는 오염 예방 또는 감소에 대한 프로젝트의 효과성 판단 및 모니터링 프로그램 결과를 포함하여, 프로젝트 모니터링 및 보고 계획에 따라 수령자가 수집한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이사회는 해당 보고서를 대중, 유역 단체, 연방, 주 및 지방 기관에 공개해야 한다.
(e)CA 공공 자원법 Code § 30921(e) 이사회는 수혜자가 자금을 지출하기 전에 본 장을 수행하기 위한 보조금의 25퍼센트 이상을 지급할 수 없다.
(f)CA 공공 자원법 Code § 30921(f) 본 장을 수행하기 위한 자금 신청자는 프로젝트를 이행하는 데 필요할 수 있는 모든 필요한 공공 기관 승인, 권리 및 허가에 대해 이사회에 알려야 한다. 신청자는 적절한 시기에 해당 승인, 권리 및 허가가 부여되었음을 이사회에 증명해야 한다.
(g)CA 공공 자원법 Code § 30921(g) 코호 연어, 스틸헤드 송어 또는 기타 위협받거나 멸종 위기에 처한 해안 및 해양 수생종에 대한 회복 계획이 존재하는 경우, 본 장을 수행하기 위해 자금을 지원받는 프로젝트는 해당 계획과 일치해야 하며,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해당 계획에 명시된 조치를 이행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h)CA 공공 자원법 Code § 30921(h) 이사회는 캘리포니아 해안 위원회와 협의하여 해안 지역 사회, 관심 있는 비영리 단체 및 해양 자원 이용자의 폭넓은 다양성을 대표하는 개인들로 구성된 해양 관리 구역 수질 태스크포스를 임명해야 한다. 본 장을 수행하기 위한 모든 보조금 지원 제안은 태스크포스에 의해 검토되어야 한다. 태스크포스는 자금 지원 고려를 위해 이사회에 프로젝트를 추천할 수 있다.
(i)CA 공공 자원법 Code § 30921(i) 이사회는 본 장을 수행하기 위한 자금을 지급할 때 대중의 검토 및 의견 제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