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상 달리 요구되지 않는 한, 다음 정의는 이 장의 해석에 적용된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30910(a) "위원회"는 주 수자원 관리 위원회를 의미한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30910(b) "지방 공공 기관"은 모든 시, 카운티, 통합시카운티 또는 지구를 의미한다.
(c)CA 공공 자원법 Code § 30910(c) "비영리 단체"는 연방 국세법 제501(c)(3)조, 제501(c)(4)조 또는 제501(c)(5)조에 따라 조직된 캘리포니아 법인을 의미한다.
(d)CA 공공 자원법 Code § 30910(d) "공공 기관"은 시, 카운티, 통합시카운티, 지구, 주 또는 그 기관이나 부서, 그리고 연방 청정수법(33 U.S.C. Sec. 1329) 제319조에 따른 기술 지원 또는 연방 청정수법(33 U.S.C. Sec. 1330) 제320조에 따른 보조금 자격이 있는 신청자를 의미한다.
(e)CA 공공 자원법 Code § 30910(e) "지역 위원회"는 지역 수질 관리 위원회를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