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공공 자원법 Code § 2705(a) 시, 카운티, 통합시카운티는 건축 허가 신청인 각자로부터 수수료를 징수해야 한다. 각 수수료는 지역 건축 공무원이 결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 허가가 발급되는 제안된 건축 공사의 특정 금액과 동일해야 한다. 수수료 금액은 다음 방식으로 부과되어야 한다:
(1)CA 공공 자원법 Code § 2705(a)(1) 캘리포니아 건축법(캘리포니아 규정집 제24편 제2부)에 정의된 R군 용도 중 1층에서 3층 높이의 건물(호텔 및 모텔 제외)은 십만 달러($100,000)당 십삼 달러($13)의 비율로, 그에 상응하는 비율로 부과되어야 한다.
(2)CA 공공 자원법 Code § 2705(a)(2) 그 외 모든 건물은 십만 달러($100,000)당 이십팔 달러($28)의 비율로, 그에 상응하는 비율로 부과되어야 한다.
(3)CA 공공 자원법 Code § 2705(a)(3) 수수료는 건물 유형에 따라 (1)항 또는 (2)항에 따라 부과된 금액 또는 오십 센트($0.50) 중 더 높은 금액으로 한다.
(b)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705(b)
(1)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705(b)(1) (a)항의 요건 대신, 시, 카운티, 통합시카운티는 (a)항 (1)호에 정의된 모든 R군 용도에 대해 십만 달러($100,000)당 십삼 달러($13)의 비율(그에 상응하는 비율 포함)을 기본 건축 허가 수수료에 포함시키고, 그 외 모든 건물 유형에 대해 십만 달러($100,000)당 이십팔 달러($28)의 비율(그에 상응하는 비율 포함)을 포함시키기로 선택할 수 있다. 이 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기로 선택한 시, 카운티, 통합시카운티는 기본 건축 허가 수수료가 예치되는 기금과 분리된 기금에 수수료를 분리하여 보관할 필요가 없다.
(2)CA 공공 자원법 Code § 2705(b)(2) 이 장의 목적상 "건물"이란 사람, 동물, 동산 또는 모든 종류의 재산을 지지, 보호 또는 둘러싸기 위해 지어진 모든 구조물을 말한다.
(c)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705(c)
(1)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705(c)(1) 시, 카운티, 통합시카운티는 (a)항 또는 (b)항에 따라 징수하는 총액의 최대 5퍼센트까지 데이터 활용, 강진 계측 프로그램 및 지진 위험 지도화 프로그램의 데이터 해석을 통합하는 지진 교육, 그리고 (2)항에 따라 강한 지진 동반 사건 후 피해 평가 준비 개선을 위해 보유할 수 있다.
(2)CA 공공 자원법 Code § 2705(c)(2) 시, 카운티, 통합시카운티는 데이터 활용 및 지진 교육 활동에 충분히 자금이 지원되었음을 보존부에 알리는 정보를 제공한 후에만 이 항에 따라 보유된 자금을 해당 관할 구역의 피해 평가 준비 개선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
(d)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705(d)
(a)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705(d)(a)항 및 (b)항에 따라 징수된 자금에서 (c)항에 따라 보유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은 제2699.5조에 의해 설립된 강진 계측 및 지진 위험 지도화 기금에 예치되어야 하며, 이 장, 제7.5장(제2621조부터 시작), 및 제7.8장(제2690조부터 시작)의 목적을 위해서만 독점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Amended by Stats. 2014, Ch. 35, Sec. 129. (SB 861) Effective June 20,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