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690

Explanation
이 조항은 이 장의 이름을 '지진 위험 지도 작성법'으로 정하고, 이 이름으로 불리도록 합니다.

Section § 2691

Explanation

이 조항은 지진으로 인한 대부분의 경제적 피해가 지반 흔들림과 산사태 같은 관련 영향에서 비롯된다고 설명합니다. 이러한 위험에 처한 지역을 지도화하는 방법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캘리포니아주는 주 전체에 걸쳐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지진 위험 구역을 지도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지방 정부가 더 나은 계획을 세우고 위험을 줄이며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규칙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입법부는 다음 사항들을 확인하고 선언한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2691(a) 강한 지반 흔들림, 액상화, 산사태 또는 기타 지반 파괴의 영향은 지진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의 약 95퍼센트를 차지한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2691(b) 지진 발생 시 이러한 과정에 취약한 지역들은 이를 수행할 과학적 기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 전체에 걸쳐 식별되거나 지도화되지 않았다.
(c)CA 공공 자원법 Code § 2691(c) 도시와 카운티가 일반 계획의 안전 요소를 적절히 준비하고 공중 보건 및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해당 위험을 줄이고 완화하는 토지 이용 관리 정책 및 규정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지진 위험 구역을 식별하고 지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Section § 2692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법은 주 전체에 걸쳐 지진 위험 지도를 만들고 기술 자문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시와 카운티가 강한 흔들림이나 산사태 같은 지진 관련 위험으로부터 주민을 보호하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지도와 정보는 지방 정부가 계획 및 개발 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될 예정입니다.

캘리포니아 지질조사국은 기존의 지진 정보와 홍수 지도를 활용하여 이러한 노력을 조정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2692(a) 입법부의 의도는 지진으로 인한 강한 지반 흔들림, 액상화, 산사태 또는 기타 지반 파괴 및 기타 지진 위험의 영향으로부터 공중 보건 및 안전을 보호하는 책임을 이행하는 데 시와 카운티를 지원하기 위한 주 전체 지진 위험 지도 작성 및 기술 자문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2692(b) 본 장에 따라 제공되는 지도 및 관련 정보가 계획 및 개발 목적을 위해 지방 정부에 제공되도록 하는 것이 입법부의 추가적인 의도입니다.
(c)CA 공공 자원법 Code § 2692(c) 본 장을 이행함에 있어 캘리포니아 지질조사국은 가능한 한 챕터 7.5 (섹션 2621부터 시작)에 따른 지진 단층대 지도 작성 프로그램 및 수자원법 섹션 6161에 따라 준비된 침수 지도와 그 활동을 조정하고 거기서 생성된 기존 정보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 입법부의 추가적인 의도입니다.

Section § 2692.1

Explanation
이 법은 주 지질학자가 다른 출처에서 관련 데이터가 입수되면 쓰나미와 세이시의 잠재적 영향에 대한 정보를 지도에 추가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하지만 이 정보는 지방 정부가 이러한 세부 정보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이를 평가하고 배포하기 위한 추가 자금이 제공되는 경우에만 포함될 것입니다.

Section § 2693

Explanation

이 법은 해당 장에서 지진 안전과 관련된 중요한 용어들을 정의합니다. '시'와 '카운티'에는 샌프란시스코가 포함됨을 명확히 하며, '지반 공학 보고서'는 전문가들이 지진 위험을 분석하고 이를 완화하기 위한 권고 사항을 담은 상세 보고서입니다. '완화'는 지진 위험을 허용 가능한 수준으로 낮추는 조치를 의미합니다. '프로젝트'는 일반적으로 다른 장에서 정의된 개발을 의미하지만, 단독 주택은 면제될 수 있으며, 지진 위험 구역 내에서 건물의 가치나 크기를 크게 변경하지 않는 사소한 변경은 프로젝트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위원회'는 지진 안전 위원회를, '이사회'는 주 광업 및 지질 이사회를 의미합니다.

이 장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2693(a) "시" 및 "카운티"는 샌프란시스코 시 및 카운티를 포함한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2693(b) "지반 공학 보고서"는 공인된 지질 공학자 또는 자신의 전문 분야 내에서 활동하는 토목 기술자가 작성한 보고서를 의미하며, 이는 지진 위험을 식별하고 지진 위험의 위험을 허용 가능한 수준으로 줄이기 위한 완화 조치를 권고한다.
(c)CA 공공 자원법 Code § 2693(c) "완화"는 확립된 관행과 일치하며 지진 위험을 허용 가능한 수준으로 줄일 조치를 의미한다.
(d)CA 공공 자원법 Code § 2693(d) "프로젝트"는 제7.5장(제2621조부터 시작)에서와 동일한 의미를 가지며, 다음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1)CA 공공 자원법 Code § 2693(d)(1) 프로젝트로 간주될 수 있는 단독 주택은 해당 프로젝트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 시 또는 카운티에 의해 면제될 수 있다.
(2)CA 공공 자원법 Code § 2693(d)(2) "프로젝트"는 지진 위험 구역 내의 어떤 구조물에 대한 변경 또는 추가로서, 해당 구조물의 가치의 50퍼센트 또는 해당 구조물의 기존 바닥 면적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것을 포함하지 않는다.
(e)CA 공공 자원법 Code § 2693(e) "위원회"는 지진 안전 위원회를 의미한다.
(f)CA 공공 자원법 Code § 2693(f) "이사회"는 주 광업 및 지질 이사회를 의미한다.

Section § 2694

Explanation

이 법은 지정된 지진 위험 지역에 위치한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양도할 경우, 잠재적 구매자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공개는 귀하 또는 귀하의 대리인이 해당 부동산이 그러한 지역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거나, 지방 정부가 수령한 공식 지도가 이를 보여줄 때 필요합니다. 공개는 특정 부동산 양식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 지도가 충분히 명확하지 않다면, 다른 내용을 확인하는 보고서가 없는 한 공개 양식에 '예'라고 표시해야 합니다. 민법의 다른 부분에 명시된 특정 사람들은 판매자의 대리인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이 요구 사항은 사기나 기만을 방지하기 위한 다른 공개 의무를 변경하지 않습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2694(a) 본 장에 따라 지정된 지진 위험 지역 내에 위치한 부동산의 양도인을 위한 대리인으로 활동하는 자 또는 대리인 없이 활동하는 양도인은 해당 부동산이 지진 위험 지역 내에 위치한다는 사실을 잠재적 양수인에게 공개해야 한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2694(b) 본 조에 따른 공개는 다음 조건 중 하나가 충족되는 경우에만 요구된다:
(1)CA 공공 자원법 Code § 2694(b)(1) 양도인 또는 양도인의 대리인이 해당 부동산이 지진 위험 지역 내에 있다는 실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2)CA 공공 자원법 Code § 2694(b)(2) 해당 부동산을 포함하는 지도가 제2622조에 따라 시 또는 카운티에 제공되었고, 카운티 등기소, 카운티 재산세 평가관 사무실, 카운티 도시 계획국 사무실에 지도의 위치 및 카운티가 수령한 지도 변경 사항에 대한 정보를 식별하는 공고가 게시된 경우.
(c)CA 공공 자원법 Code § 2694(c) 민법 제1103조의 적용을 받는 모든 거래에서, 본 조 (a)항에 의해 요구되는 공개는 다음 방법 중 하나로 제공되어야 한다:
(1)CA 공공 자원법 Code § 2694(c)(1) 민법 제1102.6a조에 규정된 지역 선택 부동산 양도 공개 진술서.
(2)CA 공공 자원법 Code § 2694(c)(2) 민법 제1103.2조에 규정된 자연 재해 공개 진술서.
(d)CA 공공 자원법 Code § 2694(d) 지도 또는 첨부 정보가 합리적인 사람이 해당 부동산이 지진 위험 지역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정확성이나 축척을 갖추지 못한 경우, 대리인은 자연 재해 공개 진술서에 “예”라고 표시해야 한다. 대리인은 민법 제1103.4조 (c)항에 따라 작성된 보고서를 첨부하여 해당 부동산이 위험 지역에 있지 않음을 확인하는 경우 자연 재해 공개 진술서에 “아니오”라고 표시할 수 있다. 본 항의 어떠한 내용도 본 항에 따른 결정을 내릴 때 양도인 또는 양도인의 대리인이 합리적인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기존 의무를 제한하거나 축소하려는 의도가 아니다.
(e)CA 공공 자원법 Code § 2694(e) 본 조에 의해 요구되는 공개의 목적상, 다음의 자들은 양도인의 대리인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1)CA 공공 자원법 Code § 2694(e)(1) 민법 제1103.11조에 명시된 자.
(2)CA 공공 자원법 Code § 2694(e)(2) 민법 제2924조에 의해 규제되는 매각 권한에 따라 행동하는 자.
(f)CA 공공 자원법 Code § 2694(f) 본 조의 목적상, 민법 제1103.13조가 적용된다.
(g)CA 공공 자원법 Code § 2694(g) 본 조에서 공개 항목을 명시한 것이 다른 법률 조항에 의해 생성된 공개 의무 또는 양도 거래에서 사기, 허위 진술 또는 기만을 피하기 위해 존재할 수 있는 어떠한 공개 의무도 제한하거나 축소하지 않는다.

Section § 2695

Explanation

이 법은 1992년 1월 1일까지 이사회가 캘리포니아의 지진 위험 구역 지도를 작성하기 위한 지침, 우선순위 및 정책을 수립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는 인구 영향, 공중 보건 및 안전 위협, 비용 분담 의지, 가용 정보와 같은 요소를 기반으로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이사회는 또한 이러한 구역 내 프로젝트 처리(프로젝트 승인 기준 및 지반 공학 보고서 요구사항 포함)에 대한 지방 및 주 기관을 위한 정책을 개발해야 합니다. 지진 위험 전문가와 기타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자문 위원회와 협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치를 확정하기 전에, 초안은 영향을 받는 시, 카운티 및 주 기관과 검토를 위해 공유되어야 합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2695(a) 1992년 1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이사회는 국장 및 위원회와 협의하여 다음의 모든 것을 개발해야 한다.
(1)CA 공공 자원법 Code § 2695(a)(1) 주 내 지진 위험 구역 지도 작성에 관한 지침.
(2)CA 공공 자원법 Code § 2695(a)(2) 지진 위험 구역 지도 작성 우선순위. 우선순위를 설정할 때, 이사회는 다음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2695(a)(2)(A) 지진 발생 시 지진 위험으로 영향을 받는 인구.
(B)CA 공공 자원법 Code § 2695(a)(2)(B) 지진 발생 시 지진 위험이 공중 보건 및 안전을 위협할 가능성.
(C)CA 공공 자원법 Code § 2695(a)(2)(C) 주관 기관 및 기타 공공 기관이 해당 관할 구역 내 지도 작성 비용을 분담하려는 의지.
(D)CA 공공 자원법 Code § 2695(a)(2)(D) 기존 정보의 가용성.
(3)CA 공공 자원법 Code § 2695(a)(3) 본 장에 따른 시, 카운티 및 주 기관의 책임에 관한 정책 및 기준. 해당 정책 및 기준은 다음 사항을 다루어야 하며,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2695(a)(3)(A) 완화 조치를 포함한 지진 위험 구역 내 프로젝트 승인 기준.
(B)CA 공공 자원법 Code § 2695(a)(3)(B) 지반 공학 보고서의 내용.
(C)CA 공공 자원법 Code § 2695(a)(3)(C) 주관 기관에 의한 지반 공학 보고서 평가.
(4)CA 공공 자원법 Code § 2695(a)(4) 지진 위험 평가 및 완화 조치 권고를 위한 지침.
(5)CA 공공 자원법 Code § 2695(a)(5) 본 장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Section 2697)에 따른 면제 처리 등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필요한 모든 절차.
(b)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695(b)
(a)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695(b)(a)항에 따라 정책 및 기준을 개발할 때, 이사회는 위원회와 협의하여 이사회에 의해 임명된 다음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자문 위원회의 권고를 협의하고 고려해야 한다.
(1)CA 공공 자원법 Code § 2695(b)(1) 주에 등록된 공학 지질학자.
(2)CA 공공 자원법 Code § 2695(b)(2) 지진학자.
(3)CA 공공 자원법 Code § 2695(b)(3) 주에 등록된 토목 기사.
(4)CA 공공 자원법 Code § 2695(b)(4) 주에 등록된 구조 공학자.
(5)CA 공공 자원법 Code § 2695(b)(5) 캘리포니아 시 연맹이 제출한 목록에서 선정된 시 정부 대표.
(6)CA 공공 자원법 Code § 2695(b)(6) 캘리포니아 카운티 감독관 협회가 제출한 목록에서 선정된 카운티 정부 대표.
(7)CA 공공 자원법 Code § 2695(b)(7) 정부 협의회가 제출한 목록에서 선정된 지역 정부 대표.
(8)CA 공공 자원법 Code § 2695(b)(8) 보험 산업 대표.
(9)CA 공공 자원법 Code § 2695(b)(9) 보험 국장.
자문 위원회 모든 구성원은 지진 위험 또는 지진 안전 분야에 전문 지식을 갖추어야 한다.
(c)CA 공공 자원법 Code § 2695(c) 본 조에 따라 조치를 채택하기 최소 90일 전에, 이사회는 해당 조치 초안을 영향을 받는 시, 카운티 및 주 기관에 검토 및 의견 수렴을 위해 송부하거나 송부하도록 해야 한다.

Section § 2696

Explanation

주 지질학자는 지진 위험에 취약한 지역을 보여주는 지도를 만드는 책임이 있습니다. 이 지도는 국장이 정한 일정과 예산에 따라 작성되어야 합니다. 지도가 완성되면, 관련 도시, 카운티 및 주 기관과 공유되어 의견을 받습니다.

해당 기관들은 9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해야 합니다. 주 지질학자는 받은 의견을 바탕으로 필요에 따라 지도를 수정할 것입니다. 업데이트된 지도는 모든 책임 있는 주 기관 및 지방 정부에 공식 기록으로 보관되도록 보내집니다.

부동산 판매자와 그 대리인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이 지도를 받는 카운티는 5일 이내에 특정 카운티 사무실에 공고를 게시해야 합니다. 이 공고는 지도를 찾을 수 있는 위치, 변경 사항, 그리고 공고의 발효일을 알려줄 것입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2696(a) 주 지질학자는 섹션 2695의 요건에 따라 지진 위험 구역을 식별하는 지도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 지도는 국장이 개발하고 섹션 2695의 규정 및 이 장을 시행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자금 수준에 근거한 시간표에 따라 작성되어야 합니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2696(b) 주 지질학자는 완료 시, (a)항에 따라 작성된 지진 위험 지도를 위원회와 모든 관련 도시, 카운티 및 주 기관에 검토 및 의견 제출을 위해 제출해야 합니다. 관련 관할 구역 및 기관은 90일 이내에 모든 의견을 위원회에 검토 및 고려를 위해 제출해야 합니다. 위원회 검토 후 90일 이내에 주 지질학자는 적절하게 지도를 수정하고, 지진 위험 지역을 포함하는 토지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 각 주 기관, 도시 또는 카운티(카운티 등기소장 포함)에 공식 지도의 사본을 제공해야 합니다. 카운티 등기소장은 전송된 모든 정보를 공공 기록의 일부로 기록해야 합니다.
(c)CA 공공 자원법 Code § 2696(c) 부동산 판매자와 그 대리인이 충분히 정보를 얻도록 보장하기 위해, 이 섹션에 따라 공식 지도를 받는 모든 카운티는 지도를 받은 후 5일 이내에 카운티 등기소, 카운티 재산세 평가소 및 카운티 기획 기관 사무실에 지도의 위치, 지도 변경에 관한 모든 정보 및 공고의 발효일을 식별하는 공고를 게시해야 합니다.

Section § 2697

Explanation

캘리포니아의 시와 카운티는 지진에 취약한 지역에서 건설 프로젝트를 승인하기 전에, 일반적으로 지진 위험을 식별하는 지반 공학 보고서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인근 지역 연구에서 중대한 위험이 없다고 나타나면, 이 보고서는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보고서가 승인되거나 면제되면, 새로운 지질 정보가 다른 것을 시사하지 않는 한 추가 보고서는 필요 없습니다.

또한, 승인된 모든 지반 공학 보고서와 완화 조치(있는 경우)는 30일 이내에 주 지질학자에게 보내야 합니다. 시와 카운티는 이러한 지역의 프로젝트를 고려할 때 기존 정책을 따라야 합니다. 만약 프로젝트가 이러한 정책과 일치하지 않으면, 승인 후 30일 이내에 그 이유를 서면으로 주 지질학자에게 설명해야 합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2697(a) 시와 카운티는 지진 위험 지역에 위치한 프로젝트의 승인 전에 모든 지진 위험을 정의하고 명확히 설명하는 지반 공학 보고서를 요구해야 한다. 만약 시 또는 카운티가 프로젝트 인근 지역 및 프로젝트 부지와 유사한 토양 구성의 부지에서 수행된 연구 결과 정보에 근거하여 이러한 종류의 과도한 위험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반 공학 보고서는 면제될 수 있다. 보고서가 승인되거나 면제가 부여된 후에는 추가 조사를 정당화하는 새로운 지질학적 자료 또는 데이터가 기록되지 않는 한 후속 지반 공학 보고서는 요구되지 않는다. 각 시와 카운티는 승인된 각 지반 공학 보고서 사본 1부를, 취해질 완화 조치(있는 경우)를 포함하여, 보고서 승인 후 30일 이내에 주 지질학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2697(b) 이 조항의 요구 사항을 충족함에 있어 시와 카운티는 이 장에 따라 수립된 정책과 기준을 고려해야 한다. 만약 프로젝트의 승인이 해당 정책과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시 또는 카운티는 프로젝트 승인 후 30일 이내에 그 차이에 대한 이유를 서면으로 주 지질학자에게 설명해야 한다.

Section § 2698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시와 카운티가 위원회에서 정한 것보다 더 엄격한 자체 규칙을 만들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기본적으로, 지방 정부는 원한다면 더 엄격한 정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 장의 어떠한 조항도 시와 카운티가 위원회에서 정한 것보다 더 엄격한 정책과 기준을 수립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

Section § 2699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시와 카운티가 종합 계획의 안전 요소와 토지 이용 규정을 개발하거나 업데이트할 때 지진 위험 지도를 사용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는 계획 및 허가 과정에서 잠재적인 지진 위험이 고려되도록 보장합니다.

Section § 2699.5

Explanation

이 법은 주 재무부에 지진 위험 식별 기금을 특별 기금으로 설립합니다. 이 기금의 자금은 주의회의 승인을 받으면 지진 위험 지도화 및 계측 활동을 지원하는 데 배정됩니다. 2004년 7월 1일부터 이 기금은 강진 계측 및 지진 위험 지도화 기금으로 불립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2699.5(a) 이에 따라 주 재무부 내에 지진 위험 식별 기금이 특별 기금으로 설치된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2699.5(b) 주의회에 의한 예산 배정 시, 강진 계측 및 지진 위험 지도화 기금의 자금은 본 장 및 (Section 2700부터 시작하는) Chapter 8의 목적을 위해 해당 부서에 배정되어야 한다.
(c)CA 공공 자원법 Code § 2699.5(c) 2004년 7월 1일부터 지진 위험 식별 기금은 강진 계측 및 지진 위험 지도화 기금으로 알려진다.

Section § 2699.6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이 특정 장의 규칙이나 규정들이 1991년 4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하기 시작했음을 명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