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621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이 장을 '알퀴스트-프리올로 지진 단층 구역 설정법'이라고 부르며, 이 법은 지진 단층 구역과 관련된 문제들을 다루는 데 중점을 둡니다.

Section § 2621.5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시와 카운티가 종합 계획을 지원하기 위해 구역 설정 법규를 어떻게 만들고 관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며, 특히 지진 단층대 주변의 안전에 중점을 둡니다. 목표는 사람들이 거주하거나 일하는 건물이 활성 단층선 바로 위에 지어지는 것을 막아 지진 시 사람들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또 다른 목표는 오래된 건물을 내진 보강하여 지진에 더 강하게 만드는 것을 장려하는 것입니다. 이 규칙은 다른 곳에서 정의된 바와 같이 공식적으로 지도에 표시된 지진 단층대 내의 프로젝트에 적용되며, 관리 이사회에서 정한 지침을 기반으로 합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2621.5(a) 이 장의 목적은 모든 시 또는 카운티에서 시행 중인 종합 계획의 이행을 위해 시와 카운티가 구역 설정 법률, 조례, 규칙 및 규정을 채택하고 관리하도록 규정하는 것입니다. 입법부는 이 장이 활성 단층선을 가로지르는 인간 거주를 위한 개발 및 구조물의 위치를 금지하는 책임을 수행하는 데 있어 시, 카운티 및 주 기관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과 기준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선언합니다. 또한, 이 장의 의도는 지진 발생 중 및 직후에 지반 흔들림에 대비하여 역사적 건물을 포함한 건물을 강화하기 위한 내진 보강을 촉진함으로써 주 시민들에게 향상된 안전을 제공하고 인명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2621.5(b) 이 장은 제2621.6조에 정의된 바와 같이, 공식 지진 단층대 지도가 해당 지역 관할 구역에 발행되는 즉시, 제2621.7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명확히 구분된 지진 단층대 내에 위치한 모든 프로젝트에 적용됩니다.
(c)CA 공공 자원법 Code § 2621.5(c) 이 장의 시행은 이사회에서 수립하고 채택한 정책 및 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Section § 2621.6

Explanation

이 조항은 토지 분할 및 인간 거주를 위한 건설과 관련하여 '프로젝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의합니다. 여기에는 특정 규정의 적용을 받는 모든 토지 분할과 사람들이 거주하기 위한 구조물이 포함됩니다. 단, 승인된 지질 보고서가 있는 필지에 있거나, 3층 미만이고 대규모 개발의 일부가 아닌 특정 단독 주택은 예외입니다. 또한, 폭이 8피트를 초과하는 이동식 주택은 이러한 단독 주택과 유사하게 간주됩니다. 이 조항에서 특별히 정의되지 않은 용어는 캘리포니아 건축 표준 코드에 따라 이해되어야 합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2621.6(a) 이 장에서 사용되는 "프로젝트"는 다음 중 하나를 의미한다:
(1)CA 공공 자원법 Code § 2621.6(a)(1) Subdivision Map Act (정부법 제7편 Division 2 (Section 66410부터 시작))의 적용을 받는 토지 분할로서, 궁극적으로 인간 거주를 위한 구조물 건설을 예정하는 것.
(2)CA 공공 자원법 Code § 2621.6(a)(2) 인간 거주를 위한 구조물. 단, 다음 중 어느 하나는 예외로 한다:
(A)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621.6(a)(2)(A)
(1)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621.6(a)(2)(A)(1)항에 따라 지질 보고서가 승인된 토지 필지에 건설될 단독 목조 또는 철골 주택.
(B)CA 공공 자원법 Code § 2621.6(a)(2)(B) 4개 이상의 주택 개발의 일부가 아닌 경우, 2층을 초과하지 않는 단독 목조 또는 철골 주택.
(b)CA 공공 자원법 Code § 2621.6(b) 이 장의 목적상, 차체 폭이 8피트를 초과하는 이동식 주택은 2층을 초과하지 않는 단독 목조 주택으로 간주된다.
(c)CA 공공 자원법 Code § 2621.6(c) 이 장에서 정의되지 않은 용어는 캘리포니아 건축 표준 코드 (캘리포니아 규정집 제24편 Part 2 (Section 1.1.1부터 시작))에 정의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Section § 2621.7

Explanation

이 조항은 이 장의 규칙이 적용되지 않는 특정 상황을 명시합니다.

첫째, 아파트를 콘도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둘째, 건물을 변경하더라도 건물 감정가액의 절반을 초과하지 않고, 더 많은 사람을 수용하거나 더 위험하게 만들지 않는다면 이 규칙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셋째, 1991년 화재로 피해를 입은 버클리 또는 오클랜드의 건물은 면제될 수 있지만, 활성 단층 위에 있지 않은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넷째, 특정 유형의 오래된 건물에 대한 지진 보강과 같이 지진 안전을 개선하는 구조적 변경도 이 규칙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지진 보강 면제의 경우, 건물의 점유 인원은 이전 수용 능력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면제가 부여되더라도, 지진 단층대 내의 부동산을 판매하는 소유주는 잠재적 구매자에게 이 사실을 여전히 공개해야 합니다.

이 장은 섹션 2621.9를 제외하고 다음 중 어느 하나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2621.7(a) 기존 아파트 단지를 콘도미니엄으로 전환하는 경우.
(b)CA 공공 자원법 Code § 2621.7(b) 인간 거주용 구조물에 대한 변경이 해당 구조물의 감정가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고, 그 변경으로 인해 구조물의 용도 또는 점유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해당 변경이 더 많은 인간 거주자 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생명 및 화재 위험을 기준으로 해당 구조물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 시 또는 카운티가 허용한 기존의 승인된 용도 또는 점유보다 덜 위험한 경우.
(c)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621.7(c)
(1)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621.7(c)(1) 1991년 10월 20일부터 1991년 10월 23일 사이에 화재로 손상된 버클리 시 또는 오클랜드 시 관할 구역 내의 모든 구조물로서, 이 세부 조항에 따라 면제가 부여된 경우.
(2)CA 공공 자원법 Code § 2621.7(c)(2) 시는 주 지질학자에게 면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주 지질학자는 지진 단층대 내에 위치한 구조물이 공식 지진 단층대 지도 또는 주 지질학자가 결정한 최신 지질 데이터에 명시된 활성 단층선의 흔적 위에 위치하지 않는 경우에만 면제를 부여해야 한다.
(3)CA 공공 자원법 Code § 2621.7(c)(3) 면제를 요청할 때, 시는 주 지질학자에게 다음 모든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2621.7(c)(3)(A) 확인된 단층으로부터 최소 50피트 떨어진 제안된 건축 부지의 필지 번호를 표시하는 지도와 지질학적 위험을 나타내는 더 최신 정보가 없다는 진술서.
(B)CA 공공 자원법 Code § 2621.7(c)(3)(B) 확인된 단층으로부터 50피트 이내에 있는 모든 부지의 식별.
(C)CA 공공 자원법 Code § 2621.7(c)(3)(C) 면제 부여가 지질학적 위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아님을 재산 소유자에게 통지했음을 증명하는 자료.
(4)CA 공공 자원법 Code § 2621.7(c)(4) 면제 부여는 섹션 2621.9에 따라 부동산 판매자 또는 판매자의 대리인이 잠재적 구매자에게 해당 부동산이 명시된 지진 단층대 내에 위치한다는 사실을 공개할 의무를 면제하지 않는다.
(d)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621.7(d)
(1)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621.7(d)(1) 정부법 섹션 8894.2에 정의된 지진 보강(seismic retrofitting)을 포함하는 인간 거주용 다음 나열된 유형의 구조물에 대한 변경:
(A)CA 공공 자원법 Code § 2621.7(d)(1)(A) 정부법 섹션 8875 (a)항에 기술된 건물로서, 무보강 조적조(URM) 또는 횡력 저항 시스템을 갖춘 건물, 또는 횡력 저항 시스템과 상호작용하는 URM 채움벽을 가진 건물.
(B)CA 공공 자원법 Code § 2621.7(d)(1)(B) 1994년 또는 그 이전의 통일 건축법(Uniform Building Code) 판에서 허용된, 유연한 다이어프램과 콘크리트 또는 조적조 지지벽 또는 비지지벽에 대한 평면 외 고정 장치가 부족한 건물.
(C)CA 공공 자원법 Code § 2621.7(d)(1)(C) 1991년 또는 그 이전의 통일 건축법 판에서 허용된, 비연성 철근 콘크리트 건물.
(D)CA 공공 자원법 Code § 2621.7(d)(1)(D) 1994년 또는 그 이전의 통일 건축법 판에서 허용된, 1층에 연약하거나 약하거나 개방형 전면 벽선이 있는 목조 골조 건물.
(E)CA 공공 자원법 Code § 2621.7(d)(1)(E) 1994년 또는 그 이전의 통일 건축법 판에서 허용된, 비연성 연결부로 부착된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를 가진 건물.
(F)CA 공공 자원법 Code § 2621.7(d)(1)(F) 1994년 또는 그 이전의 통일 건축법 판에서 허용된, 용접 모멘트 골조 연결부를 가진 강철 골조 건물.
(G)CA 공공 자원법 Code § 2621.7(d)(1)(G) 1994년 또는 그 이전의 통일 건축법 판에서 허용된, 강철 브레이스 골조 건물.
(H)CA 공공 자원법 Code § 2621.7(d)(1)(H) 1994년 또는 그 이전의 통일 건축법 판에서 허용된, 수직 1단위 및 수평 3단위(33.3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사면에 있거나 경사면으로 들어가는 목조 골조 건물.
(2)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621.7(d)(2)
(1)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621.7(d)(2)(1)항에 의해 부여된 면제는 시 또는 카운티가 다음 모든 사항에 따라 조치하지 않는 한 적용되지 않는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2621.7(d)(2)(1)(A) 시 또는 카운티가 해당 변경에 대해 발급한 건축 허가가, 제안된 용도 또는 점유와 관계없이, 시 또는 카운티가 면제를 부여할 당시 허용된 기존 용도 또는 점유에 대해 승인된 것보다 더 많은 인간 거주자 수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 이는 시 또는 카운티가 기존의 승인된 용도 또는 점유를 기반으로 하며 이를 초과하지 않는 인간 거주자 수 결정을 내리고, 해당 결정을 건축 허가 신청서에 포함하며, 실질적으로 다음과 같은 진술을 포함함으로써 달성될 수 있다: “공공자원법 섹션 2621.7 (d)항 (2)호 (A)목에 따라, 거주자 수는 이 건축 허가 발급 이전에 승인되었거나 존재했던 마지막 합법적인 용도 또는 점유에 대한 거주자 수로 제한되며, 이는 시 또는 카운티에 의해 결정된다.”

Section § 2621.8

Explanation

이 법은 시 또는 카운티가 특정 지진 안전 요건에 대한 면제를 부여하는 허가를 고의로 발급하고 특정 규칙을 따르지 않을 경우, 그러한 규칙을 따르지 않아 발생한 지진으로 인한 부상이나 사망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정부법 818.2조에도 불구하고, 2621.7조 (d)항에 따라 면제를 부여하는 허가를 고의로 발급하면서 2621.7조 (d)항 (2)호의 요건을 준수하지 않은 시 또는 카운티는 그러한 준수 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한 지진 관련 부상 또는 사망에 대해 책임이 있을 수 있다.

Section § 2621.9

Explanation

지정된 지진 단층대 내 부동산을 판매하는 경우, 잠재 구매자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이 규칙은 귀하 또는 귀하의 대리인이 해당 부동산이 그러한 지역에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거나, 지역 관청의 공식 지도 및 공고문에 해당 부동산이 그 구역에 있다고 표시된 경우에 적용됩니다. 특정 법률이 적용되는 부동산 거래의 경우, 이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지역 공개 양식 또는 자연재해 공개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 가능한 지도가 부동산의 상태를 확인하기에 충분히 정확하지 않다면, 달리 증명하는 보고서가 없는 한 위험 공개서에 "예"라고 표시해야 합니다. 다른 법률에 명시된 자나 매각 권한에 따라 활동하는 자와 같은 특정 개인은 이 목적을 위한 양도인의 대리인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이는 구매자를 오도하거나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것을 피하기 위한 어떠한 법적 의무도 변경하지 않습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2621.9(a) 부동산 양도인의 대리인으로 활동하는 자 또는 대리인 없이 활동하는 양도인은 획정된 지진 단층대에 위치한 부동산의 잠재적 양수인에게 해당 부동산이 획정된 지진 단층대에 위치한다는 사실을 공개해야 한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2621.9(b) 본 조항에 따른 공개는 다음 조건 중 하나가 충족되는 경우에만 요구된다:
(1)CA 공공 자원법 Code § 2621.9(b)(1) 양도인 또는 양도인의 대리인이 해당 부동산이 획정된 지진 단층대 내에 있다는 실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2)CA 공공 자원법 Code § 2621.9(b)(2) 해당 부동산을 포함하는 지도가 제2622조에 따라 시 또는 카운티에 제공되었고, 카운티 등기소, 카운티 재산세 평가소 및 카운티 도시계획국의 사무실에 지도의 위치와 카운티가 접수한 지도 변경에 관한 모든 정보를 명시하는 공고문이 게시된 경우.
(c)CA 공공 자원법 Code § 2621.9(c) 민법 제1103조의 적용을 받는 모든 거래에서, 본 조항 (a)항에 따라 요구되는 공개는 다음 방법 중 하나로 제공되어야 한다:
(1)CA 공공 자원법 Code § 2621.9(c)(1) 민법 제1102.6a조에 규정된 바와 같은 지역 선택 부동산 양도 공개서.
(2)CA 공공 자원법 Code § 2621.9(c)(2) 민법 제1103.2조에 규정된 바와 같은 자연재해 공개서.
(d)CA 공공 자원법 Code § 2621.9(d) 지도 또는 첨부 정보의 정확성이나 축척이 충분하지 않아 합리적인 사람이 해당 부동산이 획정된 지진 단층 위험 지대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경우, 대리인은 자연재해 공개서에 “예”라고 표시해야 한다. 대리인은 민법 제1103.4조 (c)항에 따라 작성된, 해당 부동산이 위험 지대에 있지 않음을 확인하는 보고서를 첨부하는 경우 자연재해 공개서에 “아니오”라고 표시할 수 있다. 본 항의 어떠한 내용도 본 항에 따른 결정을 내릴 때 양도인 또는 양도인 대리인의 합리적인 주의 의무를 제한하거나 축소하려는 의도가 아니다.
(e)CA 공공 자원법 Code § 2621.9(e) 본 조항에 따라 요구되는 공개의 목적상, 다음의 자들은 양도인의 대리인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1)CA 공공 자원법 Code § 2621.9(e)(1) 민법 제1103.11조에 명시된 자들.
(2)CA 공공 자원법 Code § 2621.9(e)(2) 민법 제2924조에 의해 규제되는 매각 권한에 따라 활동하는 자들.
(f)CA 공공 자원법 Code § 2621.9(f) 본 조항의 목적상, 민법 제1103.13조가 적용된다.
(g)CA 공공 자원법 Code § 2621.9(g) 본 조항에서 공개 항목을 명시하는 것은 다른 법률 조항에 의해 발생하거나 양도 거래에서 사기, 허위 진술 또는 기만을 피하기 위해 존재할 수 있는 어떠한 공개 의무도 제한하거나 축소하지 않는다.

Section § 2622

Explanation

이 법은 주 지질학자가 샌앤드리어스 및 헤이워드와 같은 주요 단층 근처를 포함하여 특정 지진 단층대를 지도화하여 도시와 카운티가 계획 및 건축 규제를 수립하는 데 도움을 주도록 요구합니다. 이 단층대는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일반적으로 폭이 4분의 1마일을 넘지 않습니다.

1973년 말까지, 이 단층대를 상세히 보여주는 지도는 관련 지방 및 주 기관과 공유되어 의견을 받아야 합니다. 접수된 모든 의견은 주 광업 및 지질 위원회에서 검토되며, 그 후 공식 지도는 영향을 받는 도시와 기관에 배포됩니다.

주 지질학자는 또한 새로운 지질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필요에 따라 지도를 수정하거나 새로 작성해야 하며, 이 과정도 유사한 검토 절차를 거칩니다. 또한, 이 지도를 받은 모든 카운티는 지정된 카운티 사무실에 신속하게 공고를 게시하여 부동산 판매자와 대리인에게 정보를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2622(a) 주 지질학자는 도시와 카운티의 계획, 구역 설정 및 건축 규제 기능을 지원하기 위해, 1973년 12월 31일까지 샌앤드리어스, 칼라베라스, 헤이워드, 샌하신토 단층의 모든 잠재적이고 최근에 활동적인 흔적과, 주 지질학자가 지표 단층 활동 또는 단층 서행으로 인해 구조물에 잠재적 위험을 구성할 만큼 충분히 활동적이고 명확하게 정의되었다고 판단하는 기타 단층 또는 그 단층의 일부를 포함하도록 적절히 넓은 지진 단층대를 구획해야 한다. 지진 단층대는 주 지질학자가 더 넓은 구역을 지정해야 할 수도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폭이 4분의 1마일 이하이어야 한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2622(b) 이 조항에 따라, 주 지질학자는 지진 단층대를 구획하는 지도를 작성하고, 1973년 12월 31일까지 모든 영향을 받는 시, 카운티 및 주 기관에 검토 및 의견을 위해 해당 지도를 제출해야 한다. 관련 관할 구역 및 기관은 90일 이내에 모든 의견을 주 광업 및 지질 위원회에 검토 및 고려를 위해 제출해야 한다. 해당 검토 후 90일 이내에, 주 지질학자는 공식 지도의 사본을 관련 주 기관과 해당 구역 내에 있는 토지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 각 시 또는 카운티에 제공해야 한다.
(c)CA 공공 자원법 Code § 2622(c) 주 지질학자는 새로운 지질 및 지진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새로운 정보에 의해 정당화될 때 지진 단층대를 수정하거나 추가 지진 단층대를 구획해야 한다. 주 지질학자는 모든 수정된 지도와 추가 지도를 모든 영향을 받는 시, 카운티 및 주 기관에 검토 및 의견을 위해 제출해야 한다. 관련 관할 구역 및 기관은 90일 이내에 모든 의견을 주 광업 및 지질 위원회에 검토 및 고려를 위해 제출해야 한다. 해당 검토 후 90일 이내에, 주 지질학자는 수정된 및 추가된 공식 지도의 사본을 관련 주 기관과 해당 지진 단층대 내에 있는 토지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 각 시 또는 카운티에 제공해야 한다.
(d)CA 공공 자원법 Code § 2622(d) 부동산 판매자와 그 대리인이 충분히 정보를 얻도록 보장하기 위해, 이 조항에 따라 공식 지도를 받은 모든 카운티는 지도를 받은 후 5일 이내에 카운티 등기소, 카운티 재산세 평가소 및 카운티 계획 위원회 사무실에 지도의 위치와 공고의 발효일을 명시하는 공고를 게시해야 한다.

Section § 2623

Explanation
이 조항은 도시나 카운티가 프로젝트를 승인할 때, 주 광업 및 지질 위원회가 정한 정책에 따라야 하며, 프로젝트에는 지표 단층 파열 위험에 대한 지질 보고서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만약 중대한 위험이 없다면, 이 보고서는 승인을 받아 면제될 수 있습니다. 보고서나 면제가 승인되면, 새로운 정보가 다른 상황을 시사하지 않는 한 추가 보고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또한, 지질 위험 완화 지구는 여러 프로젝트에 필요한 보고서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2624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시와 카운티가 주에서 정한 것보다 더 엄격한 환경 정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또한 주에서 요구하는 것 외에 추가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주법에 따라 허용되는 특정 면제를 제공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 장의 어떠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와 카운티는 다음 중 어느 하나를 할 수 있다:
(1)CA 공공 자원법 Code § 2624(1) 이 장에서 정한 것보다 더 엄격한 정책 및 기준을 수립한다.
(2)CA 공공 자원법 Code § 2624(2) 이 장에 따라 요구되는 수수료 외에 추가 수수료를 부과하고 징수한다.
(3)CA 공공 자원법 Code § 2624(3) 이 장에 따라 허용된 면제를 부여하지 않기로 결정한다.

Section § 2625

Explanation
프로젝트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프로젝트를 담당하는 시 또는 카운티가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 수수료는 해당 장의 규칙을 관리하고 준수하는 데 드는 비용을 충당할 만큼 충분해야 하지만, 그 이상이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필요한 모든 지질 보고서는 특정 토지에 대해 주 광업 및 지질 위원회(State Mining and Geology Board)가 정한 기준을 충족할 만큼 충분히 상세해야 합니다.

Section § 2630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이 장의 규정을 이행할 때 주 지질학자와 위원회가 지진 안전 위원회로부터 지침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위원회가 지진 안전 문제를 고려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전문가 조언을 제공한다는 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