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810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 주요 대도시 지역의 지진 대비 노력과 중요성을 설명합니다. 캘리포니아주는 특히 남부와 북부 지역에서 대규모 지진의 상당한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입법부는 남부 캘리포니아 지진 대비 프로젝트와 베이 지역 지진 대비 프로젝트와 같은 이니셔티브를 통해 이루어진 노력을 인정합니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완화 계획을 개발하고 대비를 강화하며 지진 위험 감소에 대해 대중을 교육함으로써 지방 정부, 기관 및 민간 조직이 지진에 대비하도록 돕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1984년부터 지진 대응 역량과 혁신적인 지역 대비 계획을 강화하기 위한 계획 및 기술 지원을 제공하는 포괄적인 프로그램이 시행되어 왔습니다.

입법부는 다음 사항들을 확인하고 선언한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2810(a) 주(州)의 주요 대도시 지역 대부분은 잠재적으로 파괴적인 대규모 지진에 노출되어 있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2810(b) 지구 과학자들은 현재부터 금세기 말까지 이들 대도시 지역에서 하나 이상의 피해를 주는 지진이 발생할 확률이 50퍼센트 이상이라고 추정한다.
(c)CA 공공 자원법 Code § 2810(c) 위원회는 다른 지방, 주, 연방 기관들과 협력하여 주요 지진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첫 번째 프로그램인 남부 캘리포니아 지진 대비 프로젝트는 해당 사무국에서 관리한다. 위원회는 이후 북부 캘리포니아에서도 유사한 노력인 베이 지역 지진 대비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d)CA 공공 자원법 Code § 2810(d) 남부 캘리포니아 지진 대비 프로젝트와 베이 지역 지진 대비 프로젝트의 활동을 통해 지진 완화 및 대비 계획, 절차, 교육 자료가 개발되었으며, 남부 및 북부 캘리포니아 모두에서 지방 관할 구역의 대비 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하는 데 사용되었다.
(e)CA 공공 자원법 Code § 2810(e) 1984년 7월 1일 이래로 위원회와 해당 사무국은 다음과 같이 계획 및 기술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포괄적인 지진 대비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수행해 왔다:
(1)CA 공공 자원법 Code § 2810(e)(1) 지방 관할 구역, 자원봉사 기관 및 협회, 민간 부문 조직에 지진 취약성을 줄이기 위한 위험 완화 및 예방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행하도록 지원.
(2)CA 공공 자원법 Code § 2810(e)(2) 지역 전체의 대비 및 대응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함.
(3)CA 공공 자원법 Code § 2810(e)(3) 지방 관할 구역의 혁신적인 대비 계획 활동을 장려하고 촉진하기 위함.
(f)CA 공공 자원법 Code § 2810(f) 남부 캘리포니아 지진 대비 프로젝트와 베이 지역 지진 대비 프로젝트의 활동은 잠재적 지진 위험을 줄이고 참여 관할 구역의 대비 역량을 높이며 시민들의 지진에 대한 인식과 대비 수준을 향상시키는 지역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장려하고 지원해 왔다.

Section § 2811

Explanation

이 조항은 법률 장에서 사용되는 주요 용어들을 정의합니다. "기관" 또는 "사무소"는 비상사태관리국을 의미합니다. "위원회"라는 용어는 지진안전위원회를 지칭합니다. "지방 관할 구역"에는 시, 카운티 또는 구역이 포함됩니다. 마지막으로, "대비"는 지진 전 계획, 재건, 복구 및 비상 대응 준비를 위한 활동들을 포함합니다.

이 장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2811(a) "기관" 또는 "사무소"는 비상사태관리국(Office of Emergency Services)을 의미한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2811(b) "위원회"는 지진안전위원회(Seismic Safety Commission)를 의미한다.
(c)CA 공공 자원법 Code § 2811(c) "지방 관할 구역"은 시, 카운티 또는 구역을 의미한다.
(d)CA 공공 자원법 Code § 2811(d) "대비"는 장기적인 지진 전 위험 완화, 재건 및 복구 계획, 그리고 비상 대응을 위한 준비를 의미한다.

Section § 2812

Explanation

이 조항은 지방 정부, 자원봉사 단체, 민간 기관이 지진 안전을 개선하기 위한 자발적인 활동을 장려하는 프로젝트를 권장합니다. 이는 완화, 교육, 복구 계획과 같은 다양한 측면을 다루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프로젝트는 지진 안전 프로그램에 대한 계획 및 기술 지원을 제공하고, 모든 수준에서 대비 태세를 강화하며, 대응 역량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교육 워크숍을 위해 다양한 정부 수준 및 민간 기관과의 협력도 장려됩니다. 추가적으로, 혁신적인 대중 교육 및 대비 노력도 지원합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2812(a) 이 장에 따라 승인된 프로젝트는 완화, 대중 정보 및 교육, 대응, 그리고 복구 계획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지진 안전의 모든 측면을 다루는 지방 관할 구역, 자원봉사 기관 및 협회, 그리고 민간 단체에 의한 자발적인 조치를 장려해야 한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2812(b) 프로젝트는 다음의 모든 것을 수행할 수 있다:
(1)CA 공공 자원법 Code § 2812(b)(1) 지진 취약성을 줄이는 지진 위험 완화 및 손실 예방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구현하기 위한 계획 및 기술 지원을 제공한다.
(2)CA 공공 자원법 Code § 2812(b)(2) 지역, 지방, 공동체, 기업, 그리고 공립 및 사립 학교의 대비 태세를 개선하기 위한 계획 및 기술 지원을 제공한다.
(3)CA 공공 자원법 Code § 2812(b)(3) 예측된 지진 및 예측되지 않은 지진에 대한 지역 및 지방 기관의 대응 역량을 개선하기 위해 지방 관할 구역에 계획 및 기술 지원을 제공한다.
(4)CA 공공 자원법 Code § 2812(b)(4) 포괄적인 지진 대비에 관한 교육 및 훈련 워크숍과 컨퍼런스를 제공하는 데 지방, 지역, 주, 연방 기관, 정부 협의회, 그리고 민간 단체와 협력하여 참여한다.
(5)CA 공공 자원법 Code § 2812(b)(5) 대중 교육 및 개인, 공동체, 민간 부문 대비 분야에서 지방 관할 구역에 의한 혁신적인 접근 방식을 장려한다.

Section § 2814

Explanation

이 법은 비상사태관리국(OES)이 지진 대비 활동을 수행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합니다. OES와 특별 위원회는 과학적 데이터와 권고를 활용하여 이러한 활동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협력해야 합니다. 또한, 샌디에이고, 임페리얼, 산타바바라 카운티의 프로젝트를 특별히 안내하기 위해 지역 자문 위원회가 설립될 것입니다.

이 장에 따라 수립된 지진 대비 활동은 비상사태관리국(Office of Emergency Services)이 수행한다. 위원회와 비상사태관리국은 협력하여 조사에서 제공하는 적절한 과학적 정보와 권고를 활용해야 한다. 이 장에 따라 수립된 활동을 조정하기 위한 다른 조치들은 위원회와 비상사태관리국 간의 상호 합의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샌디에이고, 임페리얼, 산타바바라 카운티의 프로젝트 활동에 대한 조언과 지침을 제공하기 위해 지역 자문 위원회가 설립되어야 한다.

Section § 2815

Explanation
비상사태관리국은 지진 대비를 돕기 위해 다양한 지방, 지역 및 연방 기관뿐만 아니라 민간 단체들과도 협력할 수 있습니다. 이들 기관으로부터 자금을 받아 지진 대비 프로그램을 위해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위원회와 비상사태관리국은 관련 연방 기관으로부터도 도움을 구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