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12
Section § 2810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 주요 대도시 지역의 지진 대비 노력과 중요성을 설명합니다. 캘리포니아주는 특히 남부와 북부 지역에서 대규모 지진의 상당한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입법부는 남부 캘리포니아 지진 대비 프로젝트와 베이 지역 지진 대비 프로젝트와 같은 이니셔티브를 통해 이루어진 노력을 인정합니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완화 계획을 개발하고 대비를 강화하며 지진 위험 감소에 대해 대중을 교육함으로써 지방 정부, 기관 및 민간 조직이 지진에 대비하도록 돕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1984년부터 지진 대응 역량과 혁신적인 지역 대비 계획을 강화하기 위한 계획 및 기술 지원을 제공하는 포괄적인 프로그램이 시행되어 왔습니다.
Section § 2811
이 조항은 법률 장에서 사용되는 주요 용어들을 정의합니다. "기관" 또는 "사무소"는 비상사태관리국을 의미합니다. "위원회"라는 용어는 지진안전위원회를 지칭합니다. "지방 관할 구역"에는 시, 카운티 또는 구역이 포함됩니다. 마지막으로, "대비"는 지진 전 계획, 재건, 복구 및 비상 대응 준비를 위한 활동들을 포함합니다.
Section § 2812
이 조항은 지방 정부, 자원봉사 단체, 민간 기관이 지진 안전을 개선하기 위한 자발적인 활동을 장려하는 프로젝트를 권장합니다. 이는 완화, 교육, 복구 계획과 같은 다양한 측면을 다루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프로젝트는 지진 안전 프로그램에 대한 계획 및 기술 지원을 제공하고, 모든 수준에서 대비 태세를 강화하며, 대응 역량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교육 워크숍을 위해 다양한 정부 수준 및 민간 기관과의 협력도 장려됩니다. 추가적으로, 혁신적인 대중 교육 및 대비 노력도 지원합니다.
Section § 2814
이 법은 비상사태관리국(OES)이 지진 대비 활동을 수행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합니다. OES와 특별 위원회는 과학적 데이터와 권고를 활용하여 이러한 활동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협력해야 합니다. 또한, 샌디에이고, 임페리얼, 산타바바라 카운티의 프로젝트를 특별히 안내하기 위해 지역 자문 위원회가 설립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