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805

Explanation
이 조항은 이 장의 이름을 1984년 캘리포니아 지진 교육법으로 정하고, 참고를 위한 공식 명칭을 확립합니다.

Section § 2806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가 지진을 겪어왔고 앞으로도 계속 겪을 가능성이 있음을 설명합니다. 이러한 사건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지진 안전에 대한 대중의 인식과 교육이 필요합니다.

지역 프로그램이 부족했기 때문에 캘리포니아는 지진 안전 위원회(Seismic Safety Commission)를 통해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 시험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성공적이었으며, 이제 주는 학교와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이 프로그램들을 주 전체에 걸쳐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 법은 향후 3년간 캘리포니아 전역을 포괄하는 지진 안전 프로그램을 확대하기 위해 주 일반 기금(General Fund)으로부터 자금 지원이 필요하며, 이는 포괄적이고 자립적인 주 전체 이니셔티브를 목표로 한다고 강조합니다.

의회는 다음과 같이 확인하고 선언한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2806(a) 캘리포니아는 최근 중간 규모에서 대규모에 이르는 파괴적인 지진을 겪었으며, 예측 가능한 미래에도 계속해서 겪을 것이다. 그러한 사건이 발생할 때 미래의 인명 손실, 부상, 재산 손실 및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육을 통해 지진 위험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했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2806(b) 주 또는 지역 지진 안전 교육 프로그램의 부재로 인해, 잠재적인 혼란과 인명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학교와 일반 대중에게 정보 자료를 제공하는 지진 안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험하기 위해 지진 안전 위원회(Seismic Safety Commission)의 정책과 지침을 통해 주가 주도권을 잡는 것이 필요했다.
(c)CA 공공 자원법 Code § 2806(c) 1981년 캘리포니아 지진 교육법(California Earthquake Education Act of 1981)에 따라 개발된 시범 지진 안전 교육 및 대비 프로그램이 시험되고, 그 효과가 분석되었으며, 지진 안전 위원회(Seismic Safety Commission)에 의해 성공적이라고 평가되었으므로, 의회는 1981년 지진 교육법(Earthquake Education Act of 1981)에 명시된 바와 같이 해당 프로그램들이 주의 지진 다발 지역 전역에 배포되고 시행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믿는다.
(d)CA 공공 자원법 Code § 2806(d) 향후 3년간 주 전체에 걸쳐 지진 안전 프로그램을 확대 시행하기 위해 일반 기금(General Fund)에서 지진 안전 위원회(Seismic Safety Commission)에 자금이 배정되는 것이 필요하며, 이 프로그램이 완료되면 역사상 처음으로 포괄적이고 주 전체를 아우르는 자립형 지진 안전 교육 프로그램이 될 것이다.

Section § 2807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지진 교육 프로젝트(CALEEP)를 설립하며, 이 프로젝트는 주 전체의 지진 안전 교육 및 대비에 중점을 둡니다. 지진 안전 위원회는 캘리포니아 대학교와 협력하여 이 프로젝트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CALEEP의 목표는 교육 자료 사용에 적극적인 리더들을 찾아내고, 그 자료들을 배포하며, 효과적으로 활용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또한 주 교육부, 교사 교육 센터, 그리고 지역 학군 및 카운티와 협력하고자 합니다.

Section § 2808

Explanation

이 조항은 지진에 대해 사람들을 교육하기 위한 프로젝트의 목표를 설명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지진의 원인과 영향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며, 지진 안전에 있어 학교와 지역사회의 참여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또한 이 프로젝트는 지진이 환경과 건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사람들이 지진 발생 전, 중, 후에 안전 조치를 취하도록 장려합니다. 나아가, 지진 안전에 대한 정보를 주 전역에 널리 전파하고자 합니다.

이 프로젝트의 목표는 다음의 모든 사항입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2808(a) 지진의 원인, 지진의 힘과 영향, 그리고 지진 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학교 및 지역사회 조치의 필요성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높이는 것.
(b)CA 공공 자원법 Code § 2808(b) 지진이 자연 지형 및 인공 구조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는 것.
(c)CA 공공 자원법 Code § 2808(c) 공공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지진 발생 전, 중, 후에 조치를 수립하도록 대중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것.
(d)CA 공공 자원법 Code § 2808(d)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 자료를 주 전역에 가능한 한 널리 배포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