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800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가 대규모 지진 위험이 높으며, 신뢰할 수 있는 단기 예측 시스템이 잠재적인 인명 및 재산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음을 설명합니다. 현재, 지구화학적 또는 지구물리학적 변화와 같이 지진이 임박했음을 나타낼 수 있는 경고 신호를 식별하는 데 과학적 관심이 있습니다.

캘리포니아는 역사적으로 반복적인 지진을 겪어온 샌앤드리어스 단층의 파크필드 구간 연구에 미국 지질조사국과 함께 참여할 기회가 있습니다. 이 연구는 지진 전조 현상을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주 정부의 참여는 연구를 강화하고 그 결과를 공유하여, 궁극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지진 예측 시스템과 대응 계획을 개발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입법부는 다음 사항들을 확인하고 선언한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2800(a) 주의 주요 대도시 지역은 잠재적으로 파괴적인 대규모 지진에 취약하며, 지구 과학자들은 현재부터 세기 말 사이에 캘리포니아에서 하나 이상의 대규모 지진이 발생할 확률이 높다고 추정한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2800(b) 파괴적인 지진으로 인한 인명 손실과 재산 피해는 수 주에서 수 시간 이내의 시간 범위 내에서 파괴적인 지진의 규모와 위치에 대한 대중 경고를 제공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단기 지진 예측 시스템이 존재한다면 실질적으로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c)CA 공공 자원법 Code § 2800(c) 지구 과학자들이 단기 지진 예측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 완전히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전조적인 지구화학적 및 지구물리학적 현상이 짧은 시간 내에 식별될 수 있으며 이러한 전조 현상이 파괴적인 지진에 대한 시기적절하고 신뢰할 수 있는 경고의 기반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d)CA 공공 자원법 Code § 2800(d) 캘리포니아는 현재 몬터레이 카운티의 샌앤드리어스 단층 파크필드 구간에 대한 연구에서 미국 지질조사국과 협력함으로써 단기 지진 예측의 실현 가능성을 평가할 독특한 기회를 가지고 있다. 이 구간은 1857년에서 1966년 사이에 평균 22년마다 약 5.6 규모의 거의 동일한 지진을 발생시켰다. 또 다른 지진은 1988년 1월경, 사 년 전후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지진 발생 시 적절한 계측 장비가 설치되어 있다면 특정 전조 현상을 식별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계측 장비가 전조 현상을 완전히 모니터링하기에 충분하다고 여겨지지 않으며, 예상되는 연방 예산 삭감으로 인해 주가 파크필드 연구에 참여할 수 없다면 추가 계측 장비가 설치될 가능성은 낮다. 주의 참여는 또한 미국 지질조사국이 파크필드에서 얻은 데이터를 공유하도록 허용하고, 주가 이 데이터를 특히 지진 예측 및 대응 목적으로 독립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e)CA 공공 자원법 Code § 2800(e) 파크필드 연구의 결과로 전조적인 지진 현상이 식별된다면, 주 전체 지진 예측 시스템을 구축하는 실현 가능성을 평가하고, 예측된 사건을 검증하기 위한 절차 개발 및 변칙적인 전조 현상에 대응하여 주 정부 조치를 취하기 위한 지침 개발 등을 포함하는 단기 대응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Section § 2801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지진 예측과 관련된 용어들을 정의합니다. 예측 시기에 따라 장기(수년에서 수십 년), 중기(수주에서 수년), 단기(수시간에서 수주)의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합니다. 또한 단기 예측을 위해 샌앤드리어스 단층을 모니터링하는 계측기 시스템인 '파크필드 시제품 지진 예측 시스템'을 설명합니다. 마지막으로, '파크필드 특성 지진'을 파크필드 근처 단층의 특정 지역에서 리히터 규모 5.5에서 6.0 사이의 진도로 발생하는 지진으로 정의합니다.

이 장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2801(a) “장기 예측”은 수년에서 수십 년 이내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진 예측을 의미한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2801(b) “중기 예측”은 수주에서 수년 이내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진 예측을 의미한다.
(c)CA 공공 자원법 Code § 2801(c) “단기 예측”은 수시간에서 수주 이내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진 예측을 의미한다.
(d)CA 공공 자원법 Code § 2801(d) “파크필드 시제품 지진 예측 시스템”은 샌앤드리어스 단층의 파크필드 구간을 따라 밀집된 계측기 군집을 의미하며, 이는 지진 활동, 지구 지각의 국부적 변형, 변형 수준, 단층을 따른 크리프 조정, 그리고 단기 지진 예측에 유용할 수 있는 기타 현상들을 모니터링한다.
(e)CA 공공 자원법 Code § 2801(e) “파크필드 특성 지진”은 다른 특성들 중에서도 리히터 규모 5.5에서 6.0 사이의 진도를 가지며, 파크필드 시를 중심으로 하는 샌앤드리어스 단층의 15마일 구간 어딘가에서 발생하는 지진을 의미한다.

Section § 2802

Explanation

이 법은 파크필드 시 근처 샌앤드리어스 단층 중앙부에 초점을 맞춰 지진 예측 시제품 시스템 개발을 의무화합니다. 미국 지질조사국과 함께 개발된 이 시스템은 수많은 장비를 사용하여 지진 가능성의 징후를 모니터링하고, 단기 예측을 위해 충분한 확실성을 가지고 이를 탐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해당 부서는 노력이 중복되지 않도록 할 책임이 있으며, 파크필드 네트워크를 완성하기 위해 미국 지질조사국과 협력해야 합니다. 이들은 조기 탐지를 위한 장비를 강화하고, 새크라멘토에 원격 데이터 검토 스테이션을 운영하며, 발견 사항에 대해 다양한 기관에 알려야 합니다. 이 프로젝트에 대한 진행 보고서는 1987년 1월 1일부터 매년 제출되어야 하며, 프로젝트는 새로운 법률에 의해 연장되지 않는 한 1992년 1월 1일에 종료될 수 있습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2802(a) 해당 부서는 미국 지질조사국과 공동으로 파크필드 시 근처 샌앤드리어스 단층 중앙부를 따라 지진 예측 시제품 시스템을 개발해야 한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2802(b) 해당 시스템은 해당 지역의 지진과 관련된 지구물리학적 및 지구화학적 현상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밀집된 지진 및 지각 변형 계측 장비를 포함해야 한다. 이 데이터는 전조 이상 현상이 단기 예측을 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확실성을 가지고 식별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분석되어야 한다. 해당 부서는 이 시스템 개발에 있어서 미국 지질조사국 또는 공립 또는 사립 대학의 진행 중인 어떠한 노력도 중복해서는 안 된다.
(c)CA 공공 자원법 Code § 2802(c) 이 장에 따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해당 부서는 미국 지질조사국과 협력하여 파크필드 계측 네트워크 완성을 위한 계획을 개발해야 한다. 해당 계획은 다음의 모든 사항을 규정해야 한다:
(1)CA 공공 자원법 Code § 2802(c)(1) 파크필드 특성 지진의 전조를 탐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모니터링 장비의 확충.
(2)CA 공공 자원법 Code § 2802(c)(2) 주 과학자들에게 파크필드 지진 예측 시제품 시스템 및 필요에 따라 기타 데이터로부터의 데이터를 제공하여 비상사태관리국에 전조 발생 및 예측된 사건의 확인에 대해 통보할 새크라멘토에 있는 원격 데이터 검토 스테이션의 해당 부서에 의한 운영.
(3)CA 공공 자원법 Code § 2802(c)(3) 해당 부서의 파크필드 데이터 검토와 관련하여 미국 지질조사국, 비상사태관리국, 지진안전위원회, 그리고 캘리포니아 지진 예측 평가 위원회에 통보.
(d)CA 공공 자원법 Code § 2802(d) 1987년 1월 1일에 해당 부서는 주지사, 주의회, 그리고 지진안전위원회에 진행 보고서를 발행해야 한다. 그 이후 매년 연간 진행 보고서가 작성되어야 한다. 해당 프로젝트는 법령에 의해 연장되지 않는 한 1992년 1월 1일에 종료된다.

Section § 2803

Explanation

이 법은 비상사태관리국이 단기 지진 예측에 특화된 상세한 비상 대응 계획을 수립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계획에는 예측 정확도를 평가하기 위한 동료 심사 방법, 신속한 정부 대응 절차, 취약 계층의 위험을 줄이기 위한 전략, 대중 경보 시스템, 그리고 오경보나 예측 실패에 대처하는 방안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비상사태관리국은 이 계획을 개발하기 위해 여러 기관과 협력할 것입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2803(a) 파크필드 시제품 지진 예측 시스템 개발과 동시에, 비상사태관리국은 캘리포니아 지진 예측 평가 위원회와 협의하여 단기 지진 예측에 대한 종합적인 비상 대응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해당 계획에는 다음의 모든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CA 공공 자원법 Code § 2803(a)(1) 단기 지진 예측의 유효성을 평가하고 비정상적인 지구화학적 및 지구물리학적 현상에 대응하여 주정부 조치를 개시하기 위한 지침을 개발하기 위해 캘리포니아 지진 예측 평가 위원회가 참여하는 동료 심사 방법.
(2)CA 공공 자원법 Code § 2803(a)(2) 예측된 사건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신속하게 활성화하는 수단.
(3)CA 공공 자원법 Code § 2803(a)(3) 취약 계층에 대한 지진 피해를 완화하기 위한 계획으로, 댐 뒤 저수지 수위 강하, 안전 지역에 비상 장비 배치, 소방, 법 집행, 구조 및 의료 인력 동원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4)CA 공공 자원법 Code § 2803(a)(4) 대중 경보 시스템.
(5)CA 공공 자원법 Code § 2803(a)(5) 발생하지 않는 지진 예측(오경보)에 대처하기 위한 전략과 피해를 주는 사건을 예측하지 못하는 지진 예측 시스템의 실패.
(b)CA 공공 자원법 Code § 2803(b) 비상사태관리국은 계획 수립에 있어서 해당 부서, 지진 안전 위원회, 미국 지질 조사국 및 연방 비상 관리국과 협의해야 한다.

Section § 2804

Explanation
이 법은 해당 부서와 지진 안전 위원회가 지진 안전 관련 주(州)의 비용 분담금을 충당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공공 및 민간 기관 모두로부터 기부금과 보조금을 요청하고 수락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