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10
Section § 2800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가 대규모 지진 위험이 높으며, 신뢰할 수 있는 단기 예측 시스템이 잠재적인 인명 및 재산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음을 설명합니다. 현재, 지구화학적 또는 지구물리학적 변화와 같이 지진이 임박했음을 나타낼 수 있는 경고 신호를 식별하는 데 과학적 관심이 있습니다.
캘리포니아는 역사적으로 반복적인 지진을 겪어온 샌앤드리어스 단층의 파크필드 구간 연구에 미국 지질조사국과 함께 참여할 기회가 있습니다. 이 연구는 지진 전조 현상을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주 정부의 참여는 연구를 강화하고 그 결과를 공유하여, 궁극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지진 예측 시스템과 대응 계획을 개발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2801
이 법 조항은 지진 예측과 관련된 용어들을 정의합니다. 예측 시기에 따라 장기(수년에서 수십 년), 중기(수주에서 수년), 단기(수시간에서 수주)의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합니다. 또한 단기 예측을 위해 샌앤드리어스 단층을 모니터링하는 계측기 시스템인 '파크필드 시제품 지진 예측 시스템'을 설명합니다. 마지막으로, '파크필드 특성 지진'을 파크필드 근처 단층의 특정 지역에서 리히터 규모 5.5에서 6.0 사이의 진도로 발생하는 지진으로 정의합니다.
Section § 2802
이 법은 파크필드 시 근처 샌앤드리어스 단층 중앙부에 초점을 맞춰 지진 예측 시제품 시스템 개발을 의무화합니다. 미국 지질조사국과 함께 개발된 이 시스템은 수많은 장비를 사용하여 지진 가능성의 징후를 모니터링하고, 단기 예측을 위해 충분한 확실성을 가지고 이를 탐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해당 부서는 노력이 중복되지 않도록 할 책임이 있으며, 파크필드 네트워크를 완성하기 위해 미국 지질조사국과 협력해야 합니다. 이들은 조기 탐지를 위한 장비를 강화하고, 새크라멘토에 원격 데이터 검토 스테이션을 운영하며, 발견 사항에 대해 다양한 기관에 알려야 합니다. 이 프로젝트에 대한 진행 보고서는 1987년 1월 1일부터 매년 제출되어야 하며, 프로젝트는 새로운 법률에 의해 연장되지 않는 한 1992년 1월 1일에 종료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2803
이 법은 비상사태관리국이 단기 지진 예측에 특화된 상세한 비상 대응 계획을 수립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계획에는 예측 정확도를 평가하기 위한 동료 심사 방법, 신속한 정부 대응 절차, 취약 계층의 위험을 줄이기 위한 전략, 대중 경보 시스템, 그리고 오경보나 예측 실패에 대처하는 방안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비상사태관리국은 이 계획을 개발하기 위해 여러 기관과 협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