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001

Explanation
이 조항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제2부에 있는 정의들이 해당 내용을 해석하는 데 사용된다고 설명합니다.
문맥상 달리 요구되지 않는 한, 이하에 명시된 정의들이 이 법전 제2부의 해석에 적용된다.

Section § 2002

Explanation
이 조항은 주 정부에 대해 '부서'라는 용어가 사용될 때, 이는 특별히 '보존부'를 가리킨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Section § 2002.5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국장”이라는 용어를 구체적으로 보존국장으로 정의합니다.

“국장”은 보존국장을 의미합니다.

Section § 2003

Explanation

이 법은 '조사국'을 보존부 소속의 캘리포니아 지질조사국으로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주 정부와 관련하여 “조사국”이라 함은 보존부 소속의 캘리포니아 지질조사국을 의미한다.

Section § 2004

Explanation

이 법은 '사람'이라는 용어를 개인뿐만 아니라 기업, 조직, 정부 부서,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파트너십과 법인과 같은 실체들을 포함하도록 폭넓게 정의합니다.

“인(人)”은 개인, 회사, 협회, 법인, 조직, 유한책임회사 또는 파트너십, 또는 시, 카운티, 지구, 주 또는 그 주의 부서나 기관을 포함한다.

Section § 2005

Explanation

이 조항은 법률상 '광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의합니다. 기본적으로 광물은 비생물적(무기) 과정으로 형성된 자연 발생 원소나 화합물을 말하며, 석탄, 이탄, 역청암과 같은 물질을 포함합니다. 하지만 지열 자원, 천연가스, 석유는 이 정의에서 명확히 제외됩니다.

“광물”이란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모든 화학 원소 또는 화합물, 또는 원소 및 화합물 그룹으로서, 무기 과정 및 유기 물질로부터 형성된 것을 의미하며, 석탄, 이탄, 역청암 등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으나, 지열 자원, 천연가스 및 석유는 제외한다.

Section § 2006

Explanation
“주 지질학자”라는 용어는 677조에 의해 설정된 직책을 맡고 있는 사람을 지칭합니다.

Section § 2006.5

Explanation
“광산 복구 감독관”이라는 용어는 제607조 (d)항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광산 복구 부서를 담당하는 사람을 지칭합니다.

Section § 2007

Explanation

이 조항에서 "탐사" 또는 "탐광"은 광물을 찾는 과정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지질 조사, 지구물리학적 및 지구화학적 방법과 같은 다양한 기술이 포함됩니다. 또한 어떤 종류의 광물이 얼마나 있는지 알아내기 위해 시료 채취, 시험, 시추와 같은 활동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탐사" 또는 "탐광"이란 지질학적, 지구물리학적, 지구화학적 또는 기타 기술을 통해 광물을 찾는 것을 의미하며, 여기에는 시료 채취, 분석, 시추, 또는 존재하는 광물의 종류, 범위 또는 양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 모든 지표 또는 지하 작업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Section § 2008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회”라는 용어가 이 맥락에서 구체적으로 주 광업 및 지질 위원회를 의미한다고 정의합니다.

Section § 2009

Explanation
이 법은 '지질학적 위험'을 생명과 재산을 위협할 수 있는 자연적인 지질학적 상태로 정의합니다. 이러한 위험의 예로는 지진, 산사태, 침식, 토양 팽창, 단층 이동, 화산 폭발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