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9300

Explanation
이 법은 주정부 기관들이 규제 업무를 할 때 생길 수 있는 불필요한 중복이나 갈등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Section § 29301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이 법의 해당 부분을 제정하는 것이 어떤 주 기관의 권한도 변경하지 않을 것이라고 명시합니다. 이는 기존 기관의 권한을 이전과 동일하게 유지합니다.

또한 다른 장에 명시된 개발에 관한 규칙들이 이 조항에 의해 제한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합니다. 그러나 위원회는 다른 주 기관들이 그들의 법적 권한에 따라 이미 하고 있는 것을 반복하는 규칙을 만들 수 없습니다.

이 부문에서 명시적으로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부문의 제정은 기존의 어떠한 주 기관의 권한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거나, 중복시키거나, 대체하지 않는다.
이 장은 제5장 (commencing with Section 29400) 및 제6장 (commencing with Section 29500)에 규정된 개발에 대한 규제 통제를 어떠한 방식으로도 제한하지 않는다. 단, 위원회는 명시적인 법적 요건 또는 승인에 따라 기존의 어떠한 주 기관에 의해 확립된 규제 통제를 중복하는 기준을 설정하거나 규정을 채택할 수 없다.

Section § 29302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주정부 기관이 특정 보호 계획의 규칙과 정책을 따르고 이행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법의 특정 다른 조항에 따른 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보호 계획이 달리 제안하더라도, 이 법은 지방 또는 주정부 기관이나 연방 정부가 습지에서 특정 수질 기준을 설정하거나 유지하도록, 또는 특정 삼각주 유출량을 유지하도록 강제하지 않습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29302(a) 이 조항은 주정부 기관이 이 조항과 보호 계획의 정책을 준수하고 이에 따라 그들의 의무와 책임을 수행하도록 사법적으로 강제 가능한 의무를 부과한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29302(b) 그러나 이 조항은 주 또는 연방 정부의 어떠한 기관도 섹션 29502, 29503, 29504의 허가 요건에 구속하지 않는다.
(c)CA 공공 자원법 Code § 29302(c) 또한, 보호 계획의 어떠한 반대되는 정책에도 불구하고, 이 조항에 포함된 어떠한 것도 어떠한 지방 정부나 주 또는 연방 기관도 습지에서 특정 수질 기준을 설정하거나 충족하도록, 또는 특정 수준의 삼각주 유출량을 유지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

Section § 29303

Explanation

이 법은 습지에 대한 보호 계획과 지역 보호 프로그램의 내용이 특정 가정과 일치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러한 가정들은 Government Code의 다른 조항에 따라 습지를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한 주 전체 계획을 수립하는 데 사용됩니다.

입법부의 의도는 이 부문의 조항, 보호 계획, 그리고 지역 보호 프로그램 또는 그 구성 요소(Chapter 5 (commencing with Section 29400)에 따라 준비된)가 Government Code Section 65036의 조항에 따라 습지에 대한 주 기능 계획의 기초가 되는 공통 가정을 제공하는 것이다.

Section § 29304

Explanation
이 조항은 위원회가 주정부 기관의 운영 방식을 보호 계획과 일치시키기 위해 변경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제안에는 규정, 규칙 또는 법률의 조정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기관이 이러한 권고안에 따라 조치하지 않는 경우, 6개월 이내에 위원회, 주지사 및 주의회에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또한, 위원회는 기존 절차에 따라 적시에 권고안을 계속 제출해야 합니다.

Section § 29305

Explanation
야생동물보호위원회는 보존 목적에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토지나 수역을 취득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이 지역들이 취득되면, 위원회가 승인하는 경우 해당 부서는 그곳에 시설을 건설할 수 있습니다. 토지나 수역을 취득하는 과정은 기존 야생동물보호법과 다른 조항에 명시된 특정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Section § 29306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야생동물 및 어업 프로그램을 만들고 관리하는 주요 책임이 캘리포니아 어류 및 야생동물부와 어류 및 야생동물 위원회에 있음을 명시합니다. 샌프란시스코만 보존 및 개발 위원회는 이들 기관이 정한 것 이상의 추가적인 통제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캘리포니아 어류 및 야생동물부는 또한 주정부 승인 보호 계획에 따라 습지 지역에서 어류 및 야생동물 관리를 실행할 책임이 있으며, 특히 그 통제 하에 있는 주정부 소유 토지에서 그러합니다.

Section § 29307

Explanation

이 조항은 주 토지 위원회가 간석지, 수중 토지, 항해 가능한 수역의 바닥을 포함한 주 소유 토지를 관리하는 책임을 설명합니다. 위원회는 기존의 관리 권고 사항에 따라 이 토지들을 관리해야 하며, 주 토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역 보호 프로그램이 승인되기 전에 이를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할 권리가 있습니다. 중요하게도, 주 토지 위원회가 소유한 토지에 대한 권한은 어떠한 지방 정부의 권한으로도 변경될 수 없습니다. 또한, 위원회가 체결하는 토지 경계 합의나 토지 교환은 개발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 정부에 부여된 토지에서의 개발은 해당 부여의 조건과 규제 통제를 모두 따릅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29307(a) 주 토지 위원회는 제6부 (제6001조부터 시작)의 규정에 따라 주가 소유하고 주 토지 위원회의 관할, 통제 또는 감독 하에 있는 토지(간석지, 수중 토지, 습지 및 범람지, 그리고 항해 가능한 강과 하천의 바닥을 포함)에 대한 보호 계획의 관리 권고 사항을 이행하는 주된 책임을 진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29307(b) 제5장 (제29400조부터 시작)에 따라 샌프란시스코만 보존 및 개발 위원회의 승인 이전에, 주 토지 위원회는 주 토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안된 지역 보호 프로그램 또는 그 구성 요소를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c)CA 공공 자원법 Code § 29307(c) 이 부에 따라 어떠한 지방 정부나 구역에 부여된 권한도 그 관할권 내의 부여된 또는 부여되지 않은 토지에 대한 주 토지 위원회의 권한을 변경하거나 그 수혜자, 임차인 또는 허가받은 자의 권리와 의무를 변경하지 못한다.
(d)CA 공공 자원법 Code § 29307(d) 주 토지 위원회와 다른 당사자 간의 경계 합의 및 그와 관련된 토지 교환은 이 부에서 사용된 용어의 의미 내에서 개발로 간주되지 않는다.
(e)CA 공공 자원법 Code § 29307(e) 이 부의 어떠한 내용도 어떠한 지방 정부나 구역에 신탁으로 부여된 토지에 대한 입법적 부여의 조건을 수정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 단, 그러한 부여된 토지에서의 어떠한 개발도 그러한 부여의 조건 외에도 제6장 (제29500조부터 시작)에 의해 제공되는 규제 통제를 받는다.

Section § 29308

Explanation
이 법은 모든 연방 기관이 연방법, 규정 또는 미국 헌법에 의해 허용되는 한, 이 특정 부(division)를 따르고 보호 계획의 정책을 준수하도록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