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4
Section § 29300
Section § 29301
이 법 조항은 이 법의 해당 부분을 제정하는 것이 어떤 주 기관의 권한도 변경하지 않을 것이라고 명시합니다. 이는 기존 기관의 권한을 이전과 동일하게 유지합니다.
또한 다른 장에 명시된 개발에 관한 규칙들이 이 조항에 의해 제한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합니다. 그러나 위원회는 다른 주 기관들이 그들의 법적 권한에 따라 이미 하고 있는 것을 반복하는 규칙을 만들 수 없습니다.
Section § 29302
이 법 조항은 주정부 기관이 특정 보호 계획의 규칙과 정책을 따르고 이행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법의 특정 다른 조항에 따른 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보호 계획이 달리 제안하더라도, 이 법은 지방 또는 주정부 기관이나 연방 정부가 습지에서 특정 수질 기준을 설정하거나 유지하도록, 또는 특정 삼각주 유출량을 유지하도록 강제하지 않습니다.
Section § 29303
이 법은 습지에 대한 보호 계획과 지역 보호 프로그램의 내용이 특정 가정과 일치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러한 가정들은 Government Code의 다른 조항에 따라 습지를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한 주 전체 계획을 수립하는 데 사용됩니다.
Section § 29304
Section § 29305
Section § 29306
Section § 29307
이 조항은 주 토지 위원회가 간석지, 수중 토지, 항해 가능한 수역의 바닥을 포함한 주 소유 토지를 관리하는 책임을 설명합니다. 위원회는 기존의 관리 권고 사항에 따라 이 토지들을 관리해야 하며, 주 토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역 보호 프로그램이 승인되기 전에 이를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할 권리가 있습니다. 중요하게도, 주 토지 위원회가 소유한 토지에 대한 권한은 어떠한 지방 정부의 권한으로도 변경될 수 없습니다. 또한, 위원회가 체결하는 토지 경계 합의나 토지 교환은 개발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 정부에 부여된 토지에서의 개발은 해당 부여의 조건과 규제 통제를 모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