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부문(division)에 따른 책임을 수행함에 있어, 그리고 제5장(섹션 29400부터 시작) 및 제6장(섹션 29500부터 시작)에 따른 위원회의 특정 권한 및 의무 외에도, 위원회는 다음의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29201(a) 누구로부터든 보조금, 기부금 및 예산 배정액을 수락한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29201(b) 위원회 구성원 중에서 위원회를 임명하고, 기타 이해관계가 있는 공공 및 민간 단체 중에서 자문 위원회를 임명한다.
(c)CA 공공 자원법 Code § 29201(c) 위원회에 필요한 전문 서비스 또는 위원회의 임원 및 직원이나 다른 연방, 주 또는 지방 정부 기관이 만족스럽게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업무 및 서비스 수행을 위해 계약하거나 고용한다.
(d)CA 공공 자원법 Code § 29201(d) 이 부문(division) 위반을 저지하기 위한 금지 및 강제 명령을 포함하여, 모든 소송 및 절차에서 그리고 관할권이 있는 모든 법원 및 재판소에서 소송을 제기하거나 소송을 당한다.
(e)CA 공공 자원법 Code § 29201(e) 이 부문(division)과 일치하는 규정을 채택한다.
(f)CA 공공 자원법 Code § 29201(f) 이 부문(division)의 목적을 수행하는 데 필요하고 이 부문(division)과 일치하는 기타 조치를 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