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9200

Explanation
이 법은 해당 부문 내에서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위원회가 이 부문의 규칙과 보호 계획을 실행하는 데 주로 책임이 있다고 명시합니다.

Section § 29201

Explanation

이 조항은 위원회가 그 임무를 감독하는 데 있어 가지는 몇 가지 권한을 설명합니다. 위원회는 보조금이나 기부금과 같은 다양한 출처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구성원 중에서 팀을 만들 수 있으며, 외부 단체에 자문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전문가를 고용할 수 있고, 규정을 지키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거나 소송을 당할 수 있으며, 자신의 책임에 맞는 규칙을 만들고, 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 부문(division)에 따른 책임을 수행함에 있어, 그리고 제5장(섹션 29400부터 시작) 및 제6장(섹션 29500부터 시작)에 따른 위원회의 특정 권한 및 의무 외에도, 위원회는 다음의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29201(a) 누구로부터든 보조금, 기부금 및 예산 배정액을 수락한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29201(b) 위원회 구성원 중에서 위원회를 임명하고, 기타 이해관계가 있는 공공 및 민간 단체 중에서 자문 위원회를 임명한다.
(c)CA 공공 자원법 Code § 29201(c) 위원회에 필요한 전문 서비스 또는 위원회의 임원 및 직원이나 다른 연방, 주 또는 지방 정부 기관이 만족스럽게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업무 및 서비스 수행을 위해 계약하거나 고용한다.
(d)CA 공공 자원법 Code § 29201(d) 이 부문(division) 위반을 저지하기 위한 금지 및 강제 명령을 포함하여, 모든 소송 및 절차에서 그리고 관할권이 있는 모든 법원 및 재판소에서 소송을 제기하거나 소송을 당한다.
(e)CA 공공 자원법 Code § 29201(e) 이 부문(division)과 일치하는 규정을 채택한다.
(f)CA 공공 자원법 Code § 29201(f) 이 부문(division)의 목적을 수행하는 데 필요하고 이 부문(division)과 일치하는 기타 조치를 취한다.

Section § 29202

Explanation
이 법은 보호 계획을 어떻게 변경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변경하려면 위원회는 필요한 변경 사항에 대한 자세한 공지를 포함한 공청회를 개최해야 합니다. 변경 사항이 정책과 관련된 경우, 투표 전에 3분의 2 찬성표와 90일 통지가 필요합니다. 다른 변경 사항은 30일 통지와 함께 과반수 찬성표가 필요합니다. 계획 수정이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해당 지방 정부는 1년 이내에 지역 프로그램을 이러한 변경 사항에 맞게 조정해야 합니다. 지방 정부가 변경에 이의를 제기하면, 해당 변경은 주 의회가 승인할 때까지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수이선 자원 보존 지구 또는 솔라노 카운티 모기 방제 지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특정 규칙이 적용됩니다. 그들은 변경이 기존 규칙과 충돌하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그러한 변경은 진행을 위해 의회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Section § 29203

Explanation
1978년 3월 1일까지 위원회는 1차 및 2차 관리 구역을 모두 포함하는 습지에 대한 상세 지도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 지도는 특정 축척으로 카운티 서기에게 제출되어야 합니다. 일단 제출되면, 습지 경계나 관리 구역에 대한 어떠한 변경도 입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Section § 29204

Explanation
이 법은 1978년 7월 1일까지 위원회가 샌프란시스코만 계획을 업데이트하고 특정 지역 경계를 조정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러한 업데이트는 다른 법률이 달리 제안할 수도 있지만, 입법부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Section § 29205

Explanation

이 법은 1972년 해안 지역 관리법 및 기타 관련 연방 법률에 따라 늪지가 캘리포니아 해안 지역의 일부로 포함된다고 명시합니다. 이 지역을 감독하는 위원회는 활동이 이러한 법률을 준수하도록 관리, 계획하고 필요한 인증서를 발급할 권한을 가집니다.

위원회는 다른 곳에서 정의된 특정 시설을 제외하고, 이러한 연방 법률에 명시된 모든 권한을 사용하여 늪지 자원의 사용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안내할 수 있습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29205(a) 늪지는 위원회의 캘리포니아 해안 지역 구역의 일부로 간주되어야 하며, 본 조항은 개정된 1972년 해안 지역 관리법 (P.L. 92-583; 16 U.S.C. 1451 et seq.) 및 해안 지역 자원의 계획 또는 관리에 관련된, 이전 또는 이후에 제정되거나 개정된 다른 모든 연방 법률의 목적을 위하여 캘리포니아 해안 지역 관리 프로그램의 위원회 구역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29205(b) 섹션 25110에 정의된 시설에 관해서는 예외로 하고, 위원회는 개정된 1972년 해안 지역 관리법 또는 그 개정안, 또는 늪지의 계획 또는 관리에 관련된, 이전 또는 이후에 제정된 다른 모든 연방 법률에 명시된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다른 모든 권한 외에도, 위원회는 어떠한 개인의 활동이 본 조항의 규정에 부합함을 증명하는, 그러한 연방 법률에 따라 요구되는 모든 증명서 또는 진술서를 부여하거나 발급할 수 있다.